다원시스 (0682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4-15 10: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1500005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4월 15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2월 08일


3. 정정사항
*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금번 발행가액 확정사항은 '빨간글씨'를 사용하여 2021년 03월 19일 기재된 내용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021년 02월 08일 주요사항보고서 최초 제출
2021년 03월 12일 [1차발행가확정]주요사항보고서 1차발행가액 확정(녹색) 
2021년 03월 1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 기재정정(파란색
2021년 04월 15일 [발행가확정] 주요사항보고서 발행가액 확정(빨간색)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4,850 확정예정일 2021년 04월 14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4,85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1년 04월 14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4월     15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원시스
대  표   이  사  : 박 선 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485(성곡동)

(전  화) 031-8085-3013

(홈페이지)http://www.dawonsy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왕 상 록

(전  화) 031-8085-301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7,064,40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6,825,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4,85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21년 04월 14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3월 1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692199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1년 04월 19일
종료일 2021년 04월 20일
12. 납입일 2021년 04월 2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5월 10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이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하이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2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금번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검토한 결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모집가액 산출 근거

예정 모집가액은 2021년 02월 08일 개최된 이사회결의일 전일(2021년 02월 05일)을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예정 모집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20%) 】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에 확정되어 그 익일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주)다원시스 홈페이지(http://www.dawonsys.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3월 16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692199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본 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각자의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or 홈페이지 or HTS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1년 04월 02일 ~ 2021년 04월 08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 (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15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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