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0713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8-12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00045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8월   12일

회   사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 표 이 사 : 황   창  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전   화) 1688-2488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김 세 호

(전  화) 031-780-4260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1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1. 일 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의결사항 

    ㅇ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

      -  후보자 : 황창화

    ㅇ 제2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재선임의 건

      -  후보자 : 황찬익

    ㅇ 제3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1인) 재선임의 건

       -  후보자 : 황찬익

    ㅇ 제4호 의안 : 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제4-1호 : 후보자 송현규
       - 제4-2호 : 후보자 탁현수

    ㅇ 제5호 의안 : 비상임이사(3인) 선임의 건      
       - 제5-1호 : 후보자 송석두
       - 제5-2호 : 후보자 이승태
       - 제5-3호 : 후보자 한병환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서면투표 또는 위임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주주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서면투표에 의한 행사

당사는 정관 제27조에 의하여 서면투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첨부해드린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안별 찬ㆍ반을 표기하신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주주총회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행사서면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자금IR부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 및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2일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대표이사   황 창 화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 의결현황 사외이사의 성명
양승환
(출석률:
100%)
조계수
(출석률:
100%)
황하성
(출석률:
100%)
홍복이
(출석률:
100%)
정이수
(출석률:
100%)
곽노선
(출석률:
100%)
고광진
(출석률:
100%)
이아영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1-1 '21.2.5 ○ 제1호 안건 : 2020년 제12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직제규정 개정(안)
○ 제3호 안건 : 인사규정 개정(안)
○ 제4호 안건 : 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제5호 안건 : 2020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 제6호 안건 : 2020년 이사회 경영제언 이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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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21.2.24
○ 제1호 안건 : 2021년 제1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1년도 임원 보수한도 변경(안)
○ 제3호 안건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 제4호 안건 : 코하이젠(주) 설립 및 출자 합작투자계약서(안)
○ 제5호 안건 : 제36기(2020년) 결산(안)
○ 제6호 안건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제7호 안건 : 2021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 제8호 안건 : 정관 변경(안)
○ 제9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변경(안)
○ 제10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제11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제12호 안건 : 2020년도 연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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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21.3.17
○ 제1호 안건 : 2021년 제2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임원추춴위원회 구성(안)
○ 제3호 안건 : 2021년 수요관리사업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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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21.4.28 ○ 제1호 안건 : 2021년 제3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직제규정 개정(안)
○ 제3호 안건 :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근질권 재설정(안)
○ 제4호 안건 :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 제5호 안건 :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 제6호 안건 : 2020년도 단체협약 결과
○ 제7호 안건 : 2021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 제8호 안건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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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21.5.25 ○ 제1호 안건 : 2021년 제4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경영전략위원회 위원 선임(안)
○ 제3호 안건 : 주주명부 폐쇄(안)
○ 제4호 안건 :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추진(안)
○ 제5호 안건 : '21년도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출연(안)
○ 제6호 안건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안)
○ 제7호 안건 : 2020년 출자회사 경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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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21.6.29 ○ 제1호 안건 : 2021년 제5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 제3호 안건 : 열원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 계획(안)
○ 제4호 안건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저가열 활용을 위한 연계배관망 신설 추진(안)
○ 제5호 안건 : 연료비 정산에 따른 열요금 조정(안)
○ 제6호 안건 :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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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1) 경영전략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위원 성명
고광진
(출석률:
100%)
곽노선
(출석률:
100%)
이경실
(출석률:
100%)
김진홍
(출석률:
100%)
심의결과
경영전략위원회
'21.02.24
제36기(2020년) 결산(안) '21년도 손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
2021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관리를 강화할 것 등
'21.06.29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정부정책 변경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주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미실현시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2) 감사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의 성명
황찬익
(출석률 : 100%)
이아영
(출석률 : 100%)
조계수
(출석률 : 100%)
찬 반 여 부
1 2021.2.24 ○ 제1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2호 안건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 제3호 안건 : 제36기(2020년) 결산(안) 보고
○ 제4호 안건 : 2020년도 연간감사보고서(안)
○ 제5호 안건 : 2020년도 하반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
○ 제6호 안건 : 2020년도 감사실 소관 규정 개정 결과 보고
○ 제7호 안건 : 2020년도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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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3.17 ○ 제1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 제2호 안건 : 2020년도 외부감사 시행결과 보고
○ 제3호 안건 : 제36기(2020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 제4호 안건 : 제36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제5호 안건 : 2021년도 연간 감사교육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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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4.28 ○ 제1호 안건 : 2020년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결과 보고
○ 제2호 안건 :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제3호 안건 : 2021년도 외부감사 연간 감사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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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활동비 6 1,476,651 180,000 30,000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전체 이사(11명)의 연간금액(2021년도)이며,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보수한도는 직무 활동비만 포함된 금액임
주2)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함 (정관 제39조)
       - 월 250만원/인 지급
주3) 상기 표의 인원수 6명은 사외이사의 정수 기준이며, 소집공고일 현재 사외이사 2인이 공석으로 있어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구 분 사업내용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전기사업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부문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등

1) 집단에너지사업의 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중된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발전 또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열은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도입된 후 이러한 열을 활용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용 건물에 열 및 급탕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규모의 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사업내용
지역냉난방사업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사업


3)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지역냉난방 : 24시간 연속냉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산업단지 :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분산형 전원확보로 국가 전력수급다양화 기여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
  - 
지역냉방 보급확대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
  -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LFG) 등을 열원으로 활용  
출처 : 2020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당사의 화성지사 열병합발전기 인수성능 시험 결과자료에 따르면 기존 화력발전방식과 열병합 발전방식의 효율 비교 시 발전전용 화력발전소는 에너지이용효율이       약 49.9%에 불과하나, 열병합 발전 방식은 에너지 이용효율이 최대 80.7%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에 의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에너지이용효율

 

(나) 사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천호) 3,252 3,106 2,896 2,695 2,485
집단에너지 사업자수(개) 37 38 38 37 35
1) '15년 ~ '19년 공급세대수는 2020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다)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가) 경쟁요소 등
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당사는 파주시에서부터 화성시까지 국내 최대 수도권 열배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 열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타 에너지 기업대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편의성과 경제적인 요금으로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은 기존의 대규모택지지구 중심의 사업방식 외에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지역냉난방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와 구역전기사업
을 통한 전기직접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역난방사업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9.95%로 매우 높으나,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방을 공급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난방비가 난방방식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현재 타 난방방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단지별로 보일러 등이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나) 자원조달상의 특성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 생산을 위해 당사는 자체 열병합 발전소 및 첨두부하보일러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전의 발전자회사 발전소 및 지자체의 쓰레기 소각로를 통해 열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열병합발전소 및 첨두부하보일러는 벙커C유(B-C유)나 저유황왁스유(LSWR)또는 저유황연료유(LSFO),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SWR 또는 LSFO는 국제입찰을 통한 경쟁 입찰방식, B-C유는 국내입찰을 통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구매하고있으며, 액화천연가스(LNG)는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 관련법령 및 정부규제 등
-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2) 지역냉방 사업 

□ 영업개황 등

(가) 사업의 특성 등

1) 지역냉방 사업의 개요
지역냉방이란 대규모 열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소각로등)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하여 일정구역에 일괄 공급하여 냉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역냉방 공급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 온수이용방식 : 열수송관을 통해 공급된 온수가 흡수식냉동기 또는 제습 냉방기를    거치면서 냉수 또는 냉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냉수직공급방식 : 집단에너지 냉수열원시설(열병합발전, 흡수식냉동기, 전기터보
   냉동기, 심야전기 빙축열설비 등)
 에서 냉수를 생하여 열수송관을 통해 건물에      냉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 지역냉방사업의 효과
지역냉방은 재생에너지인 소각열 난방공급을 위해 건설된 열병합발전소 여열 등을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전력피크부하 감소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지역냉방은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서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감소 및 발전소 건설투자 회피를 가능케 함은 물론, 프레온가스 냉동기 냉매를 '물'로 대체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지역냉방사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냉방 공급 실적]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공급건물수(개소) 2,092 1,788 1,526 1,151 1,060
냉동기용량(usRT) 1,331,486 1,116,641 1,051,406 750,818 674,014
주) '15년 ~ '19년 공급 건물수 및 냉동기 용량은 2020 집단에너지 사업편람 기준
      (2020.11, 한국에너지공단)



□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가) 지역냉방 사업 여건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냉방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9월 총리실)

   - 집단에너지 열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냉방시스템' 확대보급

2) "제4차('14~'18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4.12월, 산업통상자원부)
   -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구축
3)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0.2월
, 산업통상자원부)
  -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 선도

(나)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지역냉방사업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7.3%로 높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열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며, 타 지역냉방 사업자 대비 저렴한 냉방요금으로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냉방방식 대비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전력피크부하 감소,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로 정부는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지역냉방"까지 의무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냉방방식 대비 제품가격이 다소
 높아 설치보조금 지원, 냉방요금 조정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제습)냉방시스템 기술고도화 및 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1년 지역냉방 보조금 정부 예산 30.28억원
   * 일반 제품 설치보조금   : 5~10만원/usRT
   * 고효율제품 설치보조금 : 6~12만원/usRT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3) 전기사업 부문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등 

 

1) 전기사업의 개요 

전력은 기초 에너지원으로서 국가의 산업활동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발전ㆍ송전ㆍ배전ㆍ 판매의 종합운영체제 였으나,  2001년 한국전력거래소 발족 및 한전 발전부문의 6개 발전자회사 설립을 통한 발전부문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현행 전력시장 특성

 ①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경쟁시장(요측 한전 독점) 

 ② 변동비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CBP(Cost Based Pool) 전력시장 

 ③ 모든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전력시장 

 ④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 소유 발전기에 대한 정산가격을 조정ㆍ적용하는 규제적 전력시장
- 주요 시장참여자(한전, 발전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발전기에 대한 시장가격 조정제도(정산조정계수)를 운영  

  ⑤ 시장가격의 상한이 있는 규제적 전력시장

(나) 사업의 성장성

1) 전기사업의 전망 

전기사업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과거 10년간의 연도별 전체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전기사업의 경기는 일반경기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경기가 활황일 때가 침체된 때보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높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춘추절기보다는 하절기, 동절기에 전력수요 증가율 및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가)  전력수급의 전망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 산업통상자원부) 에 따른 국내 목표수요 기준 설비예비율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대수요 (MW) 설비용량 (MW)   설비예비율
(%)
동 계 연 말
2020년 88,377 127,773 25.0
2025년 96,571 165,938 30.7
2030년 100,383 172,988 21.9
2034년 102,524 193,009 22.0


(나) 경쟁요소 

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의 2단계(도매경쟁)로서 신설된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은 주택부문, 공공 및 서비스 부문,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전력생산에 필요한 연료는 우리나라의 자원 부족으로 일부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연료는 유연탄, 중유, 경유, 액화천연가스(LNG) 및 핵연료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중유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하고 있습니다. 


(라)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전기사업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를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고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전력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전력시장의 감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31조4항」에 의거 전기판매사업자는「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
니다.



(4) 신·재생에너지사업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요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처럼 매장되어 있는 물적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미래에너지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생이 가능하여 고갈될 염려가 없는 비고갈성 에너지 

   - CO₂발생이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에너지 

   - 정부지원과 장기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한 공공 미래에너지 


(나) 사업의 성장성 


○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현황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00년 이전까지는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2019 실적 기준으로 총 1차에너지 공급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연도별 2019 2018
1차에너지(천toe) 303,092 307,557
신·재생 보급량 (천toe) 10,316 9,880
신·재생 공급비율(%) 3.40 3.21
 :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0.1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다) 경기변동의 특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일반적으로 아직 산업이 성숙되지 않아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상업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기술개발의 경우 정부정책을 통한 재정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나, 상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경우  민간부분의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의 녹색산업관련 재정지출(Green New Deal)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기부양 및 녹색성장 패러다임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가) 경쟁요소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별도의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의무비율 미이행시에는 부족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간 신·재생에너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나) 관련법령 또는 정부규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주요내용
  
   -  대 상 : 국지역난방공사, 한전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23개 사업자
                   (발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  의무비율 : 2021년 총 전력생산량의 9.0% 이후 연차적으로 증가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의 전망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기후변화협약의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 : IPCC)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가능하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의 경우에도 발전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과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07년 G8(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력시장 개방은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시켜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통한 전력생산과 지역난방의 통합운영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및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해 
'
30년도 BAU 대비 37% 감축안을 UN에 제출하였으며('15.0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6.06) 감축목표이행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19.10)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연료 발전 확대와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미활용에너지 회수 및 열연계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월, 산업통상자원부)을 마련하여 '23년까지 '18년 대비 약 31% 증가한 총 408만호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냉방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9월 총리실)
   - 집단에너지 열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냉방시스템' 확대보급
2) "제4차('14년~'18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4.12월, 산업통상자원부)
   -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구축
3)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0.2월, 산업통상자원부)
   -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 선도

(다) 전기

1) 전력수급의 전망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2, 산업통상자원부) 에 따른 국내 목표수요 기준 설비예비율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대수요 (MW) 설비용량 (MW)   설비예비율
(%)
동 계 연 말
2020년 88,377 127,773 25.0
2025년 96,571 165,938 30.7
2030년 100,383 172,988 21.9
2034년 102,524 193,009 22.0


2) 경쟁요소 

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의 2단계(도매경쟁)로서 신설된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은 주택부문, 공공 및 서비스 부문,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1)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망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관련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으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의 확대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관련 정부 정책방향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20.1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4년까지 최종 에너지의 13.7%까지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신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4)" 공포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25%로 상향되어,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2021년 하반기 추진예정)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의무비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  시장점유율

(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난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 2019 기준으로, 전국 총주택호수 18,127천호 중 3,252천호에 공급됨으로서 보급율은 약 17.9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중 49.95% 1,624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1) '19 주택수 : 18,127천호(2020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주2)
 '19 총 집단에너지 공급세대수 : 3,252천호


(나)  지역냉방사업

지역냉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말 기준으로31개 사업자(지역냉난방사업자 26개, 병행사업자 5개)가 총 2,129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을 공급(냉동기 보급용량은 총 1,346,767usRT)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중 47.3%인 1,009개소에 636,584usRT의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0 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0.11,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다) 전기사업

2021년 6월 30일 기준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131,069MW)중당사의 비중은 1.8%(2,412MW)입니다.
처 :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주) 발전설비용량은 자가용, 구역전기 사업용 발전기 제외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세종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계획)
    - 사업 개요 

구  분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공주, 연기, 청원  72,908 184,596  1,239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4,011  1,154  671  21  5,857 
주1)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계획서(2007.04)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
주2) 세종 집단에너지사업은 남측열원(중부발전)과 북측열원(남부발전)으로 구성되며 남측열원은 2013년 12월에 준공, 북측열원은 2023년 11월에 준공예정 


② 양산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계획)
    - 사업 개요 

구  분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물금, 사송 13,432 63,514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99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1,394 182  6 28 1,610
 주) 양산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6.12, 2017.06) 기준


③  평택고덕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계획)
  - 사업 개요 

구  분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고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13,419 53,157 35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도시
공사, 평택도시공사
201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1,576 175 515 13 2,279
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7.09) 기준


④ 청주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계획)
  - 사업 개요 

구  분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분평, 용암,
동남 등
10,049 90,402  356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2,753 230 - 40  3,023
 주) 청주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⑤  대구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계획)
  - 사업 개요 

구  분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성서, 대곡,
용산 등 
7,208 111,351  377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2,920 246 - 42 3,208
 주) 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⑥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사업허가 변경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영통, 영덕,
권선지구 등
14,009 170,860  669.5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2,347 253 - 22 2,622
 주) 수원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1.6) 기준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창화 1959.02.12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2018 ~ 현재)
(2012 ~ 2014)
(2008 ~ 2011)
·(現)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前) 국회도서관 관장
·(前)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창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금번 이사 선임은 신규선임이 아닌 기존 대표이사의 연임이며, 연임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습니다.


확인서

확인서(황창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재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찬익 1965.03.2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찬익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2018~현재)
(2017~2019)
(2017~2018)
(2015~2017)
(2011~2012)
·(現)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前) 울산과학기술원 사이언스월든 프로젝트 인문사회 자문위원
·(前) (사)불교아카데미 원장
·(前)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찬익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금번 이사 선임은 신규선임이 아닌 기존 이사의 연임이며, 연임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습니다.


확인서

확인서(황찬익)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3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1인) 재선임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찬익 1965.03.2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찬익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2018~현재)
(2017~2019)
(2017~2018)
(2015~2017)
(2011~2012)
·(現)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前) 울산과학기술원 사이언스월든 프로젝트 인문사회 자문위원
·(前) (사)불교아카데미 원장
·(前)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찬익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금번 이사 선임은 신규선임이 아닌 기존 상임감사위원의 연임이며, 연임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습니다.


확인서

확인서(황찬익)



※ 기타 참고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재선임된 상임이사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할 예정

○ 제4호 의안 : 상임이사(2인) 선임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현규 1965.04.26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탁현수 1963.08.23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현규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처장 (2020 ~ 현재)
(2017 ~ 2020)
(2016 ~ 2017)
(2014 ~ 2016)
(2011 ~ 2014)
·(現)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동부지사 기계팀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냉방추진단 냉방기술팀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마포지사 공무팀장
해당사항 없음
탁현수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사장 (2018 ~ 현재)
(2018 ~ 2018)
(2017 ~ 2017)
(2015 ~ 2017)
(2015 ~ 2015)
(2014 ~ 2015)
(2013 ~ 2014)
(2012 ~ 2013)
(2008 ~ 2012)
·(現)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사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남부사업본부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안전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지원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관리처 안전품질팀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설관리처 시설안전팀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계전팀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송현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탁현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상임이사 후보자의 경우 공사 규정에 따라 추천인이 대표이사(사장)이므로 이사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함.


확인서

확인서(송현규)


확인서(탁현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5호 의안 : 비상임이사(3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석두 1960.09.0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이승태 1968.09.0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한병환 1965.03.22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석두 공무원 (2021 ~ 현재)
(2019 ~ 2021)
(2017 ~ 2019)
(2016 ~ 2017)
(2013 ~ 2016)
(2011 ~ 2013)
·(現)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학장
·(前) 주식회사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前) 강원도 행정부지사
·(前)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前)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
해당사항 없음
이승태 법률가 (2016 ~ 현재)
(2014 ~ 현재)
(2014 ~ 현재)
(2012 ~ 2018)
(2012 ~ 2015)
(2007 ~ 2012)
·(現)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現)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現)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前)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前)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前)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한병환 공직자 (2021 ~ 현재)
(2018 ~ 2021)
(2014 ~ 2018)
(2010 ~ 2011)
·(現)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터혁신T/F 위원
·(前)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행정관
·(前) (주)소룩스 부사장
·(前) 부천시청 옴부즈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송석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승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병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송석두 후보자>

1. 청렴문화의 정착
공공기관에 있어 윤리경영은 기업 생존과 경쟁력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근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후보자는 공공기관에서의 청렴도 평가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청렴추진체계 재구축 및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기업가치 향상
2020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 감소 및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여건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후보자는 임원으로서 적극적 경영 제언을 통해 기관 고유 핵심사업의 내실화를 꾀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및 코로나 시대 경영효율 극대화를 통해 방만경영을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 함으로써 한국지역난방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태 후보자>

1. 준법경영의 확산
도심지를 중심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시공간 속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야 하며, 법률분쟁 리스크의 관리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후보자는 환경, 도시계획, 자원,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요 사업과 경영환경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명확히 파악하고 경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준법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견제와 균형의 이사회 운영
비상임이사는 기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최후의 견제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상장 공기업으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편익 증대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경영활동의 핵심입니다. 이에 본 후보자는 경영인에 대한 견제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다양한 공공분야에서의 법률 고문 경험을 통한 균형 감각을 활용하여 이사회에서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가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 후보자>

1. 사회적가치의 실현
'ESG 경영' 등 최근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사회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과거의 논리를 넘어, 기업의 수익과 사회와의 공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높이 평가하도록 변모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에 본 후보자는 비상임이사로서 획일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현재 에너지 업계는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둘러싼 경영여건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후보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수요개발 등 기존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신사업 모델을 개발 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한 내부 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공사 내외부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더 좋은 기업으로서의 전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송석두 후보자>
상기 후보자는 상장공기업 상임감사위원 근무 경험으로 공공 분야 및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공직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공사의 청렴도 개선 등 조직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승태 후보자>
상기 후보자는 도시계획, 환경, 건설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공사 사업 추진 시 법정 쟁점에 대한 사전 해소 및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사 현안에 대한 수준 높은 경영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병환 후보자>
상기 후보자는 정부 행정관, 3선 시의원 및 옴부즈만 등의 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풍부한 갈등관리 경험을 지녀 우리 공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영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확인서

확인서(송석두)


확인서(이승태)

확인서(한병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1년 08월 19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임시주주총회일(2021.08.27.) 기준 최근 공시자료인 <2020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게시 예정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세부위치: 열린경영 → 투자정보 → IR → IR자료)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체온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체온측정결과 및 마스크 착용여부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단계별 대응지침과 관련해 공사 측에서 회의장의 입장인원을 제한하는 등 총회장 입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일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0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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