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 (0725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04 17: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4000420


정 정 신 고 (보고)


2021 년 06 월 0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원금상환방법 발행조건 확정으로 인한 정정 전자등록금액의 106.4302%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조건 확정으로 인한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6월 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월할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2-05-05

2022-05-20

2022-06-04

102.0378

2차

2022-06-04

2022-06-20

2022-07-04

102.2091

3차

2022-07-05

2022-07-20

2022-08-04

102.3861

4차

2022-08-05

2022-08-22

2022-09-04

102.5633

5차

2022-09-04

2022-09-19

2022-10-04

102.7386

6차

2022-10-05

2022-10-20

2022-11-04

102.9199

7차

2022-11-04

2022-11-21

2022-12-04

103.0953

8차

2022-12-05

2022-12-20

2023-01-04

103.2808

9차

2023-01-05

2023-01-20

2023-02-04

103.4664

10차

2023-02-02

2023-02-17

2023-03-04

103.6340

11차

2023-03-05

2023-03-20

2023-04-04

103.8177

12차

2023-04-04

2023-04-19

2023-05-04

103.9956

13차

2023-05-05

2024-05-22

2023-06-04

104.1794

14차

2023-06-04

2023-06-19

2023-07-04

104.3594

15차

2023-07-05

2023-07-20

2023-08-04

104.5455

16차

2023-08-05

2023-08-21

2023-09-04

104.7317

17차

2023-09-04

2023-09-19

2023-10-04

104.9159

18차

2023-10-05

2023-10-20

2023-11-04

105.1064

19차

2023-11-04

2023-11-20

2023-12-04

105.2908

20차

2023-12-05

2023-12-20

2024-01-04

105.4836

21차

2024-01-05

2024-01-22

2024-02-04

105.6765

22차

2024-02-03

2024-02-19

2024-03-04

105.8570

23차

2024-03-05

2024-03-20

2024-04-04

105.0500

24차

2024-04-04

2024-04-19

2024-05-04

106.236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주1) 정정 후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6월 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월할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2-05-10

2022-05-20

2022-06-04

102.0378

2차

2022-06-09

2022-06-20

2022-07-04

102.2091

3차

2022-07-10

2022-07-20

2022-08-04

102.3861

4차

2022-08-10

2022-08-22

2022-09-04

102.5632

5차

2022-09-09

2022-09-19

2022-10-04

102.7386

6차

2022-10-10

2022-10-20

2022-11-04

102.9198

7차

2022-11-09

2022-11-21

2022-12-04

103.0953

8차

2022-12-10

2022-12-20

2023-01-04

103.2808

9차

2023-01-10

2023-01-20

2023-02-04

103.4663

10차

2023-02-07

2023-02-17

2023-03-04

103.634

11차

2023-03-10

2023-03-20

2023-04-04

103.8177

12차

2023-04-09

2023-04-19

2023-05-04

103.9955

13차

2023-05-10

2023-05-22

2023-06-04

104.1794

14차

2023-06-09

2023-06-19

2023-07-04

104.3594

15차

2023-07-10

2023-07-20

2023-08-04

104.5455

16차

2023-08-10

2023-08-21

2023-09-04

104.7316

17차

2023-09-09

2023-09-19

2023-10-04

104.9159

18차

2023-10-10

2023-10-20

2023-11-04

105.1064

19차

2023-11-09

2023-11-20

2023-12-04

105.2908

20차

2023-12-10

2023-12-20

2024-01-04

105.4836

21차

2024-01-10

2024-01-22

2024-02-04

105.6764

22차

2024-02-08

2024-02-19

2024-03-04

105.8569

23차

2024-03-10

2024-03-20

2024-04-04

105.05

24차

2024-04-09

2024-04-19

2024-05-04

106.236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여의도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6 월  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대  표   이  사  : 김 성 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드림산단2로 80

(전  화) 031-606-3120

(홈페이지)http://www.genn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한 명 재

(전  화) 031-606-312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01,517,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5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4년 06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단,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6월 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제넨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379,888
주식총수 대비
비율(%)
4.2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04일
종료일 2024년 05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회사 보통주 주식의 액면가를 한도로 조정하기로 한다. 

마. 위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 주식의 액면가를 한도로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정관 제 18조  제1항」
③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조정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8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6월 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월할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1개월 내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와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인수금액의 35%를 초과(김성주:25%, 황병호:10%)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한 자가 발행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김성주, 황병호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회사 임직원
다. 취득규모 : 최대 52억 5천만원(Call Option 35%)
라. 취득목적 : 지분 추가 확보 등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32,960주(1.46%)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
정 후에는 최대 52,500,000주(리픽싱 액면가 한도)까지 취득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6월 01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0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의 조달목적: 시설자금(평택 제넨코어센터 구축 제반 비용) 및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6월 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5.0%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월할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2-05-10

2022-05-20

2022-06-04

102.0378

2차

2022-06-09

2022-06-20

2022-07-04

102.2091

3차

2022-07-10

2022-07-20

2022-08-04

102.3861

4차

2022-08-10

2022-08-22

2022-09-04

102.5632

5차

2022-09-09

2022-09-19

2022-10-04

102.7386

6차

2022-10-10

2022-10-20

2022-11-04

102.9198

7차

2022-11-09

2022-11-21

2022-12-04

103.0953

8차

2022-12-10

2022-12-20

2023-01-04

103.2808

9차

2023-01-10

2023-01-20

2023-02-04

103.4663

10차

2023-02-07

2023-02-17

2023-03-04

103.634

11차

2023-03-10

2023-03-20

2023-04-04

103.8177

12차

2023-04-09

2023-04-19

2023-05-04

103.9955

13차

2023-05-10

2023-05-22

2023-06-04

104.1794

14차

2023-06-09

2023-06-19

2023-07-04

104.3594

15차

2023-07-10

2023-07-20

2023-08-04

104.5455

16차

2023-08-10

2023-08-21

2023-09-04

104.7316

17차

2023-09-09

2023-09-19

2023-10-04

104.9159

18차

2023-10-10

2023-10-20

2023-11-04

105.1064

19차

2023-11-09

2023-11-20

2023-12-04

105.2908

20차

2023-12-10

2023-12-20

2024-01-04

105.4836

21차

2024-01-10

2024-01-22

2024-02-04

105.6764

22차

2024-02-08

2024-02-19

2024-03-04

105.8569

23차

2024-03-10

2024-03-20

2024-04-04

105.05

24차

2024-04-09

2024-04-19

2024-05-04

106.2369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여의도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1개월 내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김성주(발행회사 대표이사), 황병호(발행회사 부사장) (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1회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하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매도가 이루어지는 날을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매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이 약정 체결 이후 개정되는 경우 그의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수인에게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투자계약 제2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인수금액의 35%(김성주:25%, 황병호: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한 자가 발행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권 행사자는 매매일로부터 [30]일 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한”)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 및 매수대금의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본 사채의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수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매도대상사채의 원금에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위 1호 내지 3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도대상사채

매도청구권

행사기한

매수대금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

매수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매도대상사채 원금의 110.00%

4) 위 1호부터 3호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자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대상사채를 이전하여야 한다.

5) 위 1호부터 3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라. 특약사항

1)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금전채권신탁 제1종 수익권 부여: 발행회사는 최초 사채인수인에게만 한정해 전환사채 투자 금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예금반환채권 1종 수익증서 19,506,490,000원을 인수인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금전채권신탁 제1종 수익권 부여: 발행회사는 최초 인수인에게만 한정해 전환사채 투자 금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예금반환채권 1종 수익증서 6,500,000,000원을 인수인에게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담보: 발행회사는 사채인수인에게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준공 완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 담보하도록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없음 15,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 자금은 당사의 시설자금(평택 제넨코어센터 구축 제반 비용,105억원) 및 운영자금 용도(45억원)로 사용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4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500,000,000 1,281 2,732,240 2021년 01월 07일 ~ 2022년 12월 07일 -
제17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 951 210,304 2021년 05월 21일 ~ 2023년 04월 21일 -
소계 3,700,000,000 - (A) 2,942,544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1,790 (B) 8,379,888 2022년 06월 04일 ~ 2024년 05월 04일 -
합계 18,700,000,000 - 11,322,43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8,282,17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7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4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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