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0746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30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30000844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3.1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 일정 변경 2024년 06월 30일 2024년 07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 일정 변경   [이자지급기일]
2021년 09월 30일, 2021년 12월 30일, 2022년 03월 30일, 2022년 06월 30일,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2023년 03월 30일,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0일, 2024년 03월 30일, 2024년 06월 30일 
  [이자지급기일]
2021년 10월 06일, 2022년 01월 06일, 2022년 04월 06일, 2022년 07월 06일,
2022년 10월 06일, 2023년 01월 06일, 2023년 04월 06일, 2023년 07월 06일,
2023년 10월 06일, 2024년 01월 06일, 2024년 04월 06일, 2024년 07월 06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입 일정 변경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2년 06월 30일
종료일 : 2024년 05월 29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2년 07월 06일
종료일 : 2024년 06월 05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 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납입 일정 변경 2021년 06월 30일 2021년 07월 06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 일정 변경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10-31

2022-11-30

2022-12-30

103.0760%

2차

2023-01-29

2023-02-28

2023-03-30

103.6067%

3차

2023-05-01

2023-05-31

2023-06-30

104.1428%

4차

2023-08-01

2023-08-31

2023-09-30

104.6842%

5차

2023-10-31

2023-11-30

2023-12-30

105.2311%

6차

2024-01-30

2024-02-29

2024-03-30

105.7834%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11-07

2022-12-07

2023-01-06

103.0760%

2차

2023-02-05

2023-03-07

2023-04-06

103.6067%

3차

2023-05-07

2023-06-06

2023-07-06

104.1428%

4차

2023-08-07

2023-09-06

2023-10-06

104.6842%

5차

2023-11-07

2023-12-07

2024-01-06

105.2311%

6차

2024-02-06

2024-03-07

2024-04-06

105.783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대  표   이  사  : 안영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전  화) 031-366-9600

(홈페이지)http://www.en3.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총괄사장 (성  명)이순상

(전  화) 031-366-9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1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9,9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1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4년 07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년 2% 이율을 1년을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
2021년 10월 06일, 2022년 01월 06일, 2022년 04월 06일,2022년 07월 06일,2022년 10월 06일, 2023년 01월 06일, 2023년 04월 06일, 2023년 07월 06일,2023년 10월 06일, 2024년 01월 06일, 2024년 04월 06일, 2024년 07월 0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95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809,457
주식총수 대비
비율(%)
5.7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06일
종료일 2024년 06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상기 가목 내지 다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규정 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 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을 위해 발행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9,9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이엔플러스 경영지원본부)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5월 31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0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의 본점 (㈜이엔플러스 경영지원본부)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6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11-07

2022-12-07

2023-01-06

103.0760%

2차

2023-02-05

2023-03-07

2023-04-06

103.6067%

3차

2023-05-07

2023-06-06

2023-07-06

104.1428%

4차

2023-08-07

2023-09-06

2023-10-06

104.6842%

5차

2023-11-07

2023-12-07

2024-01-06

105.2311%

6차

2024-02-06

2024-03-07

2024-04-06

105.7834%

사)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오에스티에이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10,1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오에스티에이 3 안영용 55 - - 안영용 5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183 매출액 0
부채총계 10,650 당기순손익 551
자본총계 553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
자본금 500 감사의견 적정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일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자금은 이차전지 방열 등 그래핀 신소재 시설자금 50억, 원자재 구매 등 운영자금 51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5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3,690 542,005 2021년 05월 13일 ~ 2022년 04월 12일 -
제1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100,000,000 3,465 1,471,861 2021년 09월 18일 ~ 2023년 08월 17일 -
제16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4,251 2,352,387 2022년 03월 17일 ~ 2024년 02월 16일 -
소계 17,100,000,000 - (A) 4,366,253 - -
신규 발행 사채권 10,100,000,000 3,595 (B) 2,809,457 2022년 06월 24일 ~ 2024년 05월 23일 -
합계 27,200,000,000 - 7,175,71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885,26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68

*상기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현황은 2021.06.24 기준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300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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