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오티베큠 (0833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1-07-30 15: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000344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6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분할방법 분할일정 변경 (3) 분할기일은 2021년 08월 01일로 한다.  (3) 분할기일은 2021년 09월 01일로 한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⑦ 이전대상재산은 분할등기예정일인2021년 08월02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⑦ 이전대상재산은 분할등기예정일인2021년 09월0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11. 분할기일 2021년 08월 01일 2021년 09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1년 08월 02일 2021년 09월 0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  표   이  사  : 오흥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중앙로 1-20(지곶동)

(전  화) 031-8036-5761

(홈페이지) http://www.lotvacuu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진홍

(전  화) 031-678-624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선보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본 회사는 존속한다.

<분할의 개요>
- 분할존속 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일체

- 분할신설회사
    상호 :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
    사업부문 : 수선보수사업부문
 

(2) 분할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3) 분할기일은 2021년 09월 01일로 한다.  단, 위 기일까지 분할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하기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8)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9)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자산, 부채를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10)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분할기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가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11) 전항에 의하여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2021년 03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2. 분할목적

 (1)주식회사 엘오티베큠이 영위하는 사업내용 중 수선보수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특화하고 그 특수성에 적합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 집중투자 및 객관적인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 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 회사에 100% 배정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에 속하는 자산(이하 "이전 대상재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1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 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2021년 4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 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전대상 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 또는 출 원 여부를 불문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첨부 4] 승계대상 지적재산권 목록에 기재하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재산권 이 발견될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향후 양 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한편,공시 제출일 현재 분할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은 없음.

⑥ 분할대상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⑦ 이전대상재산은 분할등기예정일인2021년 09월 0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등기ㆍ 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기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이전 절차 완료가 어려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엘오티베큠(LOT Vacuum.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31,742,718,612 부채총계 59,715,274,816
자본총계 172,027,443,796 자본금 8,529,511,500
2021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15,834,537,425
주요사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장비용 진공펌프 제조, 판매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LOT TS.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808,739,132 부채총계 3,289,939,098
자본총계 9,518,800,034 자본금 500,000,000
2021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49,126,229,020
주요사업 진공펌프 수리업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07월 1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1년 09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1년 09월 01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⑧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 없음.

(3) 본 분할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근로계약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되, 협의를 통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의 특성에 맞게 근로계약 등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5) 첨부된 분할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2021년 3월 31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다.

(6) 분할에 관하여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 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함.

(8) 분할재무상태표, 승계대상 재산목록, 분할신설회사 정관, 승계대상 지적재산권 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서류를 참조. 

 

※ 관련공시

해당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0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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