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08379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1-03-31 15: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3100213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31일


회   사   명 : 크리스탈지노믹스(주)
대 표 이 사 : 조 중 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A동 5층

(전   화) 031-628-2700

(홈페이지)http://www.crystalgenom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장 (성  명) 정 인 철

(전  화) 031-628-27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7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26,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3월 31일
종료일 2028년 03월 30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5,68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1년 03월 31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2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49,5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정인철

이사 10,000 - 8,440.86 -

신승수

이사 6,000 - 8,440.86 -

김동섭

감사 2,000 - 8,440.86 -

조경숙

이사 2,000 - 8,440.86 -

김진곤

이사 2,000 - 8,440.86 -

이진우

이사 2,000 - 8,440.86 -

이상구

이사 2,000 - 8,440.86 -


주1) 상기 공정가치는 주당 공정가치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주2)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공정가치 평가기관 : 한국자산평가(주)
      2.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당 공정가치임
      3. 산정방법 : CRR이항모형 적용(Cox, Ross and Rubinstein Model)
      4. 공정가치 산정 가정
          - 부여일 전일의 종가 : 15,100원
          - 행사가격 : 15,680원
          - 행사가능기간 : 2023. 03. 31. ~ 2028. 03. 30.
          - 무위험수익률 : 1.88%
          - 주가변동성 :  55.50%
          - 시가배당률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사업개발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나. 행사방법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부여받은 주식의 100% 행사 가능

다. 행사가격
상기 '3. 행사조건'의 보통주식 '행사가격(원)'은 '기준행사가격'을 기재하였고, '기준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021년 03월 31일) 직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임 (원미만 호가단위 절상)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마. 기타
- 본 건 부여수량은 부여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46,167,420주)의 0.06%에 해당함.
- 피부여자가 비자발적인 퇴직 이외의 사유로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지 않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동적으로 소멸됨.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에 따름.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310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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