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083790) 공시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1-04-05 17: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0590109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13 비상장 14,264 9,510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13 2,88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01,906 302,839
3. 조정사유 무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 : 46,167,420주
B 신발행주식수 : 23,079,066주
C 1주당 발행가격 : 0원
D 시가 : 9,470원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2019년 05월 07일, 2019년 08월 07일, 2019년 11월 07일, 2020년 02월 07일, 2020년 05월 07일, 2020년 08월 07일, 2020년 11월 07일, 2021년 02월 07일, 2021년 05월 07일, 2021년 08월 07일, 2021년 11월 07일, 2022년 02월 07일, 2022년 05월 07일, 2022년 08월 07일, 2022년 11월 07일, 2023년 02월 07일, 2023년 05월 07일, 2023년 08월 07일)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21-04-0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10-30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18-11-0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3회차 BW)
2019-02-0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3회차)
2019-05-0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3회차)
2019-08-0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3회차)
2021-03-26 무상증자결정
2021-03-31 권리락(무상증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059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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