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턴바이오 (0891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5-14 18: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3000933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 오기재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생략)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2-08-20

2022-09-19

2022-04-19

102.0226%

2차

2022-11-20

2022-12-20

2022-07-19

102.5377%

3차

2023-02-18

2023-03-20

2022-10-19

103.0568%

4차

2023-05-20

2023-06-19

2023-01-19

103.5797%

5차

2023-08-20

2023-09-19

2023-04-19

104.1065%

6차

2023-11-20

2023-12-20

2023-07-19

104.6373%

7차

2024-02-19

2024-03-20

2023-10-19

105.1721%

8차

2024-05-20

2024-06-19

2024-01-19

105.7109%

9차

2024-08-20

2024-09-19

2024-04-19

106.2537%

10차

2024-11-20

2024-12-20

2024-07-19

106.8006%

11차

2024-08-20

2024-09-19

2024-10-19

107.3517%

12차

2024-11-20

2024-12-20

2025-01-19

107.9068%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후략)

[주1] 정정 후

(생략)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2-02-18

2022-03-20

2022-04-19

102.0226%

2차

2022-05-20

2022-06-19

2022-07-19

102.5377%

3차

2022-08-20

2022-09-19

2022-10-19

103.0568%

4차

2022-11-20

2022-12-20

2023-01-19

103.5797%

5차

2023-02-18

2023-03-20

2023-04-19

104.1065%

6차

2023-05-20

2023-06-19

2023-07-19

104.6373%

7차

2023-08-20

2023-09-19

2023-10-19

105.1721%

8차

2023-11-20

2023-12-20

2024-01-19

105.7109%

9차

2024-02-19

2024-03-20

2024-04-19

106.2537%

10차

2024-05-20

2024-06-19

2024-07-19

106.8006%

11차

2024-08-20

2024-09-19

2024-10-19

107.3517%

12차

2024-11-20

2024-12-20

2025-01-19

107.9068%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후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대  표   이  사  : 송명석, 이정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

(전  화) 031-288-2088

(홈페이지) http://www.nextur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정찬

(전  화) 031-288-208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8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5년 04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1.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1년 07월 19일, 2021년 10월 19일, 2022년 01월 19일, 2022년 04월 19일,
2022년 07월 19일, 2022년 10월 19일, 2023년 01월 19일, 2023년 04월 19일,
2023년 07월 19일, 2023년 10월 19일, 2024년 01월 19일, 2024년 04월 19일,
2024년 07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4월 19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04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8.466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36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36,630
주식총수 대비
비율(%)
5.8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19일
종료일 2025년 03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3) 2)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i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5)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7)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정관 규정

[당사 정관]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3조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 등 증권관련 규제기관의 규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이내에서 제1항의 제1호,2호,3호,4호,5호,6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8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4월 19일, 2022년 07월 19일, 2022년 10월 19일, 총3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4월 09일
12. 납입일  2021년 04월 1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매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4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226%

2022년 07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377%

2022년 10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568%

2023년 01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797%

2023년 04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4.1065%

2023년 07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4.6373%

2023년 10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721%

2024년 01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5.7109%

2024년 04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6.2537%

2024년 07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6.8006%
2024년 10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7.3517%

2025년 01월 19일: 전자등록금액의 107.9068%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대역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2-02-18

2022-03-20

2022-04-19

102.0226%

2차

2022-05-20

2022-06-19

2022-07-19

102.5377%

3차

2022-08-20

2022-09-19

2022-10-19

103.0568%

4차

2022-11-20

2022-12-20

2023-01-19

103.5797%

5차

2023-02-18

2023-03-20

2023-04-19

104.1065%

6차

2023-05-20

2023-06-19

2023-07-19

104.6373%

7차

2023-08-20

2023-09-19

2023-10-19

105.1721%

8차

2023-11-20

2023-12-20

2024-01-19

105.7109%

9차

2024-02-19

2024-03-20

2024-04-19

106.2537%

10차

2024-05-20

2024-06-19

2024-07-19

106.8006%

11차

2024-08-20

2024-09-19

2024-10-19

107.3517%

12차

2024-11-20

2024-12-20

2025-01-19

107.9068%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해당되는 날(2022년 04월 19일, 2022년 07월 19일, 2022년 10월 19일, 총 3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인수인이 부담해야 할 매도의무는 인수인이 각각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각 30/100을 한도로 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인수인 A가 인수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이 10억원, 인수인 B가 인수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이 20억원, 인수인 C가 인수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이 30억원인 경우, 인수인 A는 권면금액 3억원, 인수인 B는 권면금액 6억원, 인수인 C는 권면금액 9억원의 한도 내에서만 인수한 사채에 대한 매도의무를 부담한다.)

2.     매도청구권은 인수계약서 제3조 제25항의 사채권자의 전환권보다 우선하며, 인수인은 위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각 30/100)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5.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환 또는 매매일자별 상환 또는 매매금액은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09월 19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율

FROM

TO

1차

2022-02-18

2022-03-20

2022-04-19

104.0756%

2차

2022-05-20

2022-06-19

2022-07-19

105.1265%

3차

2022-08-20

2022-09-19

2022-10-19

106.1906%

 

4.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에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수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매수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단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일은 최대 5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5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행사 통지한 매수청구권은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12,500,000,000
핸즈파트너스 유한회사 - 1,200,000,000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1,000,000,000
아스투자자문 주식회사 - 3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등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0 - (A) 0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20,363 (B) 736,630 2022년 04월 19일 ~ 2025년 03월 19일 -
합계 0 - 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846,52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2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30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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