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7002203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5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오기정정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로부터 전자등록주권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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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5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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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휴림로봇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정 광 원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 6길 27 |
| (전 화) 041-590-1700 |
| (홈페이지) http://www.hyulimrob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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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 광 원 |
| (전 화) 041-59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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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1카합20734 전자등록주권 인도단행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별지 기재 주식을 발행하고, 나.위 가.항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전자등록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5영업일까지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1년 05월 12일 |
7. 확인일자 | 2021년 05월 1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로부터 전자등록주권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관련 공시 : 2020. 3. 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70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