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0907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11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1000366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024년 06월 11일 2024년 07월 08일
6. 이자의 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제7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인수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발행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 09월 11일, 2021년 12월 11일, 2022년 03월 11일, 2022년 06월 11일, 

2022년 09월 11일, 2022년 12월 11일, 2023년 03월 11일, 2023년 06월 11일,

2023년 09월 11일, 2023년 12월 11일, 2024년 03월 11일, 2024년 06월 11일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제7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인수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발행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 10월 08일, 2022년 01월 08일, 2022년 04월 08일, 2022년 07월 08일,

2022년 10월 08일, 2023년 01월 08일, 2023년 04월 08일, 2023년 07월 08일,

2023년 10월 08일, 2024년 01월 08일, 2024년 04월 08일, 2024년 07월 08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2년 06월 11일
2024년 05월 11일


2022년 07월 08일
2024년 06월 08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2021년 06월 11일 2021년 07월 0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주3) 주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5) 주6)



주1) 정정전

-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 및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원)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정관상 발행한도(2,000억원)에서 기발행한 전환사채 누계액(8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금번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9.전환에 관한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04-12

2022-05-12

2022-06-11

103.0453%

2차

2022-07-13

2022-08-12

2022-09-11

103.8257%

3차

2022-10-12

2022-11-11

2022-12-11

104.6140%

4차

2023-01-10

2023-02-09

2023-03-11

105.4101%

5차

2023-04-12

2023-05-12

2023-06-11

106.2142%

6차

2023-07-13

2023-08-14

2023-09-11

107.0263%

7차

2023-10-12

2023-11-13

2023-12-11

107.8466%

8차

2024-01-11

2024-02-13

2024-03-11

108.6751%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인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주2) 정정후
-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 및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원)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정관상 발행한도(2,000억원)에서 기발행한 전환사채 누계액(8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금번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9.전환에 관한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05-09

2022-06-08

2022-07-08

103.0453%

2차

2022-08-09

2022-09-08

2022-10-08

103.8257%

3차

2022-11-09

2022-12-09

2023-01-08

104.6140%

4차

2023-02-07

2023-03-09

2023-04-08

105.4101%

5차

2023-05-09

2023-06-08

2023-07-08

106.2142%

6차

2023-08-09

2023-09-08

2023-10-08

107.0263%

7차

2023-11-09

2023-12-11

2024-01-08

107.8466%

8차

2024-02-08

2024-03-11

2024-04-08

108.6751%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인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주3) 정정전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
향후 계획 -


주4) 정정후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변경된 납입일 및 납입대상자에게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주5)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고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모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4,670 1,713,062 2022년 04월 12일 ~ 2024년 03월 12일 -
소계 8,000,000,000 - (A)   1,713,062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4,590 (B) 2,178,649 2022년 06월 11일 ~ 2024년 05월 11일 -
합계 18,000,000,000 - 3,891,71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126,08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35%


주6)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고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모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4,670 1,713,062 2022년 04월 12일 ~ 2024년 03월 12일 -
소계 8,000,000,000 - (A)   1,713,062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4,590 (B) 2,178,649 2022년 07월 08일 ~ 2024년 06월 08일 -
합계 18,000,000,000 - 3,891,71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126,08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3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29일


회     사     명  : 아이엠이연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림 킨 화 (LIM KEAN HWA)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직산읍 4산단6길 77

(전  화) 041-620-1500

(홈페이지)http://www.youny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리정이 

(전  화) 041-620-1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2,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4년 07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제7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인수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발행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 10월 08일, 2022년 01월 08일, 2022년 04월 08일, 2022년 07월 08일,

2022년 10월 08일, 2023년 01월 08일, 2023년 04월 08일, 2023년 07월 08일,

2023년 10월 08일, 2024년 01월 08일, 2024년 04월 08일, 2024년 07월 0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9.5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4,5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03월 2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아이엠이연이(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178,64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2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08일
종료일 2024년 06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제1호에서 제3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500원)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위 제1호에서 제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정관」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중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 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92,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3월 29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0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그 거래단위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전환권의 행사를 금지함.(사모발행)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 및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원)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정관상 발행한도(2,000억원)에서 기발행한 전환사채 누계액(8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금번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9.전환에 관한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05-09

2022-06-08

2022-07-08

103.0453%

2차

2022-08-09

2022-09-08

2022-10-08

103.8257%

3차

2022-11-09

2022-12-09

2023-01-08

104.6140%

4차

2023-02-07

2023-03-09

2023-04-08

105.4101%

5차

2023-05-09

2023-06-08

2023-07-08

106.2142%

6차

2023-08-09

2023-09-08

2023-10-08

107.0263%

7차

2023-11-09

2023-12-11

2024-01-08

107.8466%

8차

2024-02-08

2024-03-11

2024-04-08

108.6751%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인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크라운유나이티드 - 10,000,000,000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변경된 납입일 및 납입대상자에게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1) 운영자금: 금일백억원(\10,000,000,000)
  - 원재료 매입 및 일반경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모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4,670 1,713,062 2022년 04월 12일 ~ 2024년 03월 12일 -
소계 8,000,000,000 - (A)   1,713,062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4,590 (B) 2,178,649 2022년 07월 08일 ~ 2024년 06월 08일 -
합계 18,000,000,000 - 3,891,71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9,126,08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3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10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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