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0907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30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000599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2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제3자배정자 변경 및
신주인수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2021년 07월 30일 2021년 09월 16일
11.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8월 17일 2021년 10월 08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주1) 주2)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주3) 주4)


주1)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알비파트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638,522 -


주2)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길앤파트너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638,522 -


주3) 정정전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신주인수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변경된 납입일에 제3자배정 대상자가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주4) 정정후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제3자배정자 변경 및 신주인수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변경된 납입일에 제3자배정 대상자가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2 월    08 일


회     사     명  : 아이엠이연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림 킨 화(LIM KEAN HWA), 제 현 종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직산읍 4산단6길 77

(전  화) 041-620-1500

(홈페이지) http://www.youny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리 정 이

(전  화) 041-620-1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38,52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126,08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3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7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2항5호
9. 납입일 2021년 09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0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2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1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길앤파트너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638,522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제3자배정자 변경 및 신주인수계약서 수정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변경된 납입일에 제3자배정 대상자가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0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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