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1-06-25 16: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580044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세원이앤씨(주)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 2,280 2,276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 14,400,005,135 6,315,791 6,326,891
5.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납입일:2021.06.25.)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세원이앤씨(주) 제2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26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중 (4)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후 전환가액 산정

가. 조정후 전환가액 : 2,276원

나. 산식 : 2,280원x[{70,886,407주+(574,712주x1,740원/2,280원)}/(70,886,407주+574,712주)]

A. 기발행주식수 : 70,886,407주
B. 신발행주식수 : 574,712주
C. 1주당 발행가액 : 1,740원
D. 시가 : 2,280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1-06-25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1-06-25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06-25 소액공모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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