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디 (0932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3-31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31002778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3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1월 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의 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4년 3월 31일 2024년 4월 30일
9.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2년 3월 31일
종료일: 2024년 2월 29일
시작일 : 2022년 4월 30일
종료일: 2024년 3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2021년 3월 31일(당일 포함)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31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 4월 30일(당일 포함)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30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발행주식총수 변경에 따른 비율 변경 4.64 4.35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1년 3월 31일 2021년 4월 3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사항 추가

 - 하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사항은 발행되지 않은 10회차 전환사채권 300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 10회차 발행시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의 잔액은 300억원이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122,448,979주입니다.
- 사채의 신속한 납입을 위해 기존대상자 및 타 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납입일 및 발행대상자가 변경 될 수 있이며, 변경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는 전액 상환 완료 되었으며, 9회차 전환사채 100억원은 자기사채로 보유중이며, 향후 재매각 또는 소각 할 예정입니다.

 - 하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사항은 발행되지 않은 10회차 전환사채권 300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 10회차 발행시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의 잔액은 300억원이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122,448,979주입니다.
- 사채의 신속한 납입을 위해 기존대상자 및 타 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납입일 및 발행대상자가 변경 될 수 있이며, 변경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발행주식 총수 변경에 따른 비율 변경 [변경 전 1] [변경 후 1]

 [ 변경 전 1]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200 100,000,000 2020년 11월 26일 ~ 2022년 10월 26일 -
소계 20,000,000,000 - (A) 100,000,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84 (B) 35,211,267 2021년 12월 14일 ~ 2023년 11월 14일 -
합계 30,000,000,000 - 135,211,26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3,342,54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0.08


[변경 후 1]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84 (B) 35,211,267 2022년 04월 30일 ~ 2024년 03월 30일 -
합계 10,000,000,000 - 35,211,26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73,342,54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5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1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아이디
대  표   이  사  : 김 성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전  화)070-5046-3803

(홈페이지)http://www.eid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동욱

(전  화)070-5046-380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79,81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4년 04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8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아이디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5,211,267
주식총수 대비
비율(%)
4.3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30일
종료일 2024년 03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을”이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위 가.항, 나.항, 다.항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

{ 2021년 3월 31일(당일 포함)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31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의 규정]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위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언주로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11월 10일
12. 납입일  2021년 04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1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하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사항은 발행되지 않은 10회차 전환사채권 300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 10회차 발행시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의 잔액은 300억원이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122,448,979주입니다.
- 사채의 신속한 납입을 위해 기존대상자 및 타 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납입일 및 발행대상자가 변경 될 수 있이며, 변경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성진홀딩스 -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사업다각화를 위한 타법인증귄취득자금(100억)으로 사용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84 (B) 35,211,267 2022년 04월 30일 ~ 2024년 03월 30일 -
합계 10,000,000,000 - 35,211,26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73,342,54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5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31002778

이아이디 (0932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