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6-18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800042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6월 1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아이디 | |
대 표 이 사 : | 김 성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 |
(전 화)070-5046-3803 | ||
(홈페이지)http://www.eid21.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동욱 |
(전 화)070-5046-3803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2,240,66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73,342,54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999,566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8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
9. 납입일 | 2021년 07월 2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8월 09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8월 0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및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 발행가액은 호가단위를 절상하여 산정합니다.
나. 기타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합니다.
다. 자금조달목적
1)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사용목적 변경 시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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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신규사업 추진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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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공업(주)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전환사채권 발행 (2021.06.22) | 62,240,663 | 1년간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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