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리진 (0948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5-13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3000768


정 정 신 고 (보고)


2021  년    05 월    13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발행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 년   05 월   11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름


  정정전)
9-1. 옵션에 관한 사항 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생략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4-14

2022-05-16

2022-06-13

103.3504

2차

2022-07-15

2022-08-16

2022-09-13

104.1590

3차

2022-10-14

2022-11-14

2022-12-13

104.9727

4차

2023-01-12

2023-02-13

2023-03-13

105.8000

5차

2023-04-14

2023-05-15

2023-06-13

106.6707

6차

2023-07-15

2023-08-14

2023-09-13

107.5374

7차

2023-10-14

2023-11-13

2023-12-13

108.4096

8차

2024-01-13

2024-02-13

2024-03-13

109.3033



  정정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생략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中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3-14

2022-04-13

2022-05-13

103.0796%

2차

2022-06-14

2022-07-14

2022-08-13

103.8835%

3차

2022-09-14

2022-10-14

2022-11-13

104.7015%

4차

2022-12-15

2023-01-16

2023-02-13

105.5338%

5차

2023-03-14

2023-04-13

2023-05-13

106.3806%

6차

2023-06-14

2023-07-14

2023-08-13

107.2423%

7차

2023-09-14

2023-10-16

2023-11-13

108.1190%

8차

2023-12-15

2024-01-15

2024-02-13

109.011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5 월    1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오리진
대  표   이  사  : 리 지 앙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3, 4층(논현동, 원영빌딩)

(전  화) 02-6951-0677

(홈페이지) http://www.kornicglor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센이카이

(전  화) 02-6951-067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0
만기이자율 (%) 7.00
5. 사채만기일 2024년 05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4.0%이며,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기일 ]

    2021년 08월 13일, 2021년 1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 2023년 05월 13일,

    2023년 08월 13일, 2023년 11월 13일, 2024년 02월 13일, 2024년 05월 13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5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91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2,05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네오리진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36,647
주식총수 대비
비율(%)
4.3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5월 13일
종료일 2024년 04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37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하여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5월 13일
12. 납입일  2021년 05월 1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5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상세정보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해당 기간 내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3-14

2022-04-13

2022-05-13

103.0796%

2차

2022-06-14

2022-07-14

2022-08-13

103.8835%

3차

2022-09-14

2022-10-14

2022-11-13

104.7015%

4차

2022-12-15

2023-01-16

2023-02-13

105.5338%

5차

2023-03-14

2023-04-13

2023-05-13

106.3806%

6차

2023-06-14

2023-07-14

2023-08-13

107.2423%

7차

2023-09-14

2023-10-16

2023-11-13

108.1190%

8차

2023-12-15

2024-01-15

2024-02-13

109.011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서교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순수자아 -    1,500,000,000 
금상연 -    1,000,000,000 
㈜코데스 -    1,000,000,000 
위즈코프㈜ -      500,000,000 
비티씨인베스트먼트 -      500,000,000 
㈜재담 -      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게임사업 운영자금(마케팅, 라이선스 구매비용 등)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2,052 (B) 2,436,647 2022년 05월 13일 ~ 2024년 04월 13일 -
합계 5,000,000,000 2,052 2,436,64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3,678,04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54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30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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