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이오젠 (10114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1-07-27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800483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비덴트(대한민국) 대표이사 김영만
자본금(원) 22,751,007,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45,502,014 주요사업 HD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8,000,000,000
취득금액(원) 8,000,000,000
자기자본(원) 77,906,277,751
자기자본대비(%) 10.27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라스티노투자조합 조합원 탈퇴에 따른 현물배분
5. 취득목적 경영권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1-07-2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2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1월 27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2022년07월 27일)부터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3년01월 27일)까지 인수인은 행사청구3 영업일 이전에 행사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사는 행사청구일 이전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여부를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여부를 인수인의 행사청구 전일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사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발행주식총수는 2020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취득금액(원)'은 당사가 기존에 라스티노투자조합에 본 전환사채 인수 목적으로 출자했던 금액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18년, 2019년, 2020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1-07-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403,812,997,796 69,616,323,322 334,196,674,474 22,751,007,000 10,709,592,123 21,167,987,592 적정 대현회계법인
전년도 326,821,610,403 77,747,163,497 249,074,446,906 16,995,761,500 18,671,852,557 -7,421,102,327 적정 대현회계법인
전전년도 281,887,664,687 39,559,224,598 242,328,440,089 12,669,783,500 21,471,982,336 63,840,828,045 적정 대현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1
사채만기일 2024-07-2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8,07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0년 11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비덴트 기명식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7-27
종료일 2024-06-2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환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8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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