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10139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2021-07-16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6900515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1-06-15
공시일 2021-06-17
지정예고일 2021-07-01
지정일 2021-07-19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제외
      - 제외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적 용 일 : 2021.07.19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69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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