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1013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29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9000465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7.1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1년 07월 30일 2021년 08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8월 16일 2021년 08월 2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가. 청약일 및 납입일 : 2021년 07월 30일 가. 청약일 및 납입일 : 2021년 08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엠
대  표   이  사  : 강태윤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8-4

(전  화)031-231-3241

(홈페이지)http://www.im2006.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강태윤

(전  화)031-231-324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291,84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2,898,03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9,42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6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2항 7호
9. 납입일 2021년 08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8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및 납입일 : 2021년 08월 09일
나.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아이엠 본점 경영관리부문
다. 주금 납입처 :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3) 기타사항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교부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나. 본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최대주주 변경사항(예정)
-당사는 2021.09.28 납입예정된 815만주 유상증자 건이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와 더불어 납입결과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삭제(2008.2.22)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삭제(2008.2.22)
11.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금성축산진흥(주)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없음 4,291,845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금성축산진흥(주) 3 황훈 49.08 - - 황훈 49.0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06 결산기 제 72 기
자산총계 4,099 매출액 929
부채총계 791 당기순손익 30
자본총계 3,308 외부감사인 -
자본금 120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90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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