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7-07 16: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79003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 사건번호 | (2021)민민초8호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 | |||
3. 청구내용 | - 피고1: 주식회사 위메이드 - 피고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피고3: 부흥투자관리유한회사 - 피고4: 북경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 피고5: 복건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 피고6: 귀주백일호오과기유한회사 - 피고7: 심천구이호오과기유한회사 - 주요내용: 1) 일곱 피고는 중국대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의의 주체를 통하여 제3자에게 무단 수권하여 온라인게임 <레전드 오브 미르2> 및 그 파생게임을 개발, 발행, 판매, 제공, 운영, 홍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2) 일곱 피고는 즉시 <미르2 클라이언트 게임 라이선스 계약> 및 관련 수권문서의 이행을 정지하라. 3) 일곱 피고는 모든 <레전드 오브 미르2> 파생 버전의 게임 사이트 운영 혹은 수권운영을 즉시 정지하라. 4) 일곱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의 경제적 손실 1억위안 및 합리적 비용을 배상하라. 5) 본 사건의 소송비용은 일곱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라.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514,000,000 | ||
자기자본(원) | 256,020,341,773 | |||
자기자본대비(%) | 6.8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6-04 | |||
8. 확인일자 | 2021-07-07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청구금액(원)은 실제 청구금액 RMB 100,000,000의 7월 7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 (매매기준율 175.14원/1RMB)으로 환산한 한국 원화 금액입니다.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의 소장 접수일이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법정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79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