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1218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1-04-30 16: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30001184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4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1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정관 변경에 따른 정정 195,000,000,000 495,000,000,000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7월 27일
9. 전환에 관환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30일
종료일 2024년 03월 30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27일
종료일 2024년 06월 27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2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5월 3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4월 30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2년 10월 30일)까지 인수인은 전환청구 3 영업일 이전에 전환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 이전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여부를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여부를 전환청구 전일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2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27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7월 27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3년 01월 27일)까지 인수인은 전환청구 3 영업일 이전에 전환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 이전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여부를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여부를 전환청구 전일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7월 27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환(행사)가능기간 정정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3 30,000,000,000 7,087 4,233,102 2022년 12월 23일 ~ 2024년 11월 23일 -
14 10,000,000,000 7,087 1,411,034 2022년 12월 22일 ~ 2024년 11월 22일 -
- - - - - -
소계 40,000,000,000 - (A) 5,644,136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0 8,074 (B) 6,192,717 - -
합계 90,000,000,000 - 11,836,85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5,673,8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92


<정전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3 30,000,000,000 7,087 4,233,102 2021년 12월 23일 ~ 2023년 11월 23일 -
14 10,000,000,000 7,087 1,411,034 2021년 12월 22일 ~ 2023년 11월 22일 -
- - - - - -
소계 40,000,000,000 - (A) 5,644,136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0 8,074 (B) 6,192,717 2022년 07월 27일 ~ 2024년 06월 27일 -
합계 90,000,000,000 - 11,836,85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5,673,8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9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1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덴트
대  표   이  사  : 김영만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

(전  화) 070-8668-6611

(홈페이지)http://www.tvlog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영만

(전  화) 070-8668-6616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9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4년 07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직전일까지 연 1%로 하며, 만기보장수익율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권면금액의 1%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8,074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0년 11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192,71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56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27일
종료일 2024년 06월 2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행사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환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행사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행사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최초행사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행사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65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조정 후 행사가격은 최초행사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를 하회하지 못하며, 행사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2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2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7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27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7월 27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3년 01월 27일)까지 인수인은 전환청구 3 영업일 이전에 전환의사를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 이전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여부를 인수인에게 통지한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여부를 전환청구 전일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11월 26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청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의 종류에서 회차의 경우 당사는 발행회차를 모든 사채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2번째 발행입니다.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사항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제출일현재 기준 총발행 주식 수 45,673,805주로 계산하였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의 경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당사는 현재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취득에 대한 부분이 확정될 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공시를 통해 세부내역을 공시하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호연아트펀드1호 투자조합 - 5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3 30,000,000,000 7,087 4,233,102 2021년 12월 23일 ~ 2023년 11월 23일 -
14 10,000,000,000 7,087 1,411,034 2021년 12월 22일 ~ 2023년 11월 22일 -
- - - - - -
소계 40,000,000,000 - (A) 5,644,136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0 8,074 (B) 6,192,717 2022년 07월 27일 ~ 2024년 06월 27일 -
합계 90,000,000,000 - 11,836,85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5,673,8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9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300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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