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000352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7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이사회의사록 | 기재오류 | 5. 신주의 발행가액 (2) 2차발행가액 할인율(25%) | 5. 신주의 발행가액 (2) 2차발행가액 할인율(20%) |
기재오류 | 8. 신주의 배정방법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 8. 신주의 배정방법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30%를 배정한다. 나머지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
이사회의사록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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