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텍 (13176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3-10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000067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파인텍
주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38, 내제2층 202호
         (도화동, 일신빌딩)
전화번호: 02-711-7900
작 성 자: 성 명: 김 기 호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실 / 상무이사
전화번호: 02-711-79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파인텍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31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3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파인텍 보통주 259,819 0.61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강원일 최대주주 보통주 2,779,845 6.48 최대주주 대표이사
노경태 특수관계인 보통주 58,976 0.14 특수관계인 -
박창욱 특수관계인 보통주 121,263 0.28 특수관계인 -
강미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176,021 0.41 특수관계인 -
- 3,136,105 7.3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덕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기세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씨씨케이 법인 보통주 0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씨씨케이 최원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
골로 164, 제이동 9층 904호
의결권 위임장 확보등
의결권 위임장 제반 업무
031-743-727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10일 2021년 03월 15일 2021년 03월 31일 2021년 03월 3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식회사 파인텍의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03.21(일) 오전9시 ~2021.03.30(화)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파인텍 http://www.ifinetek.com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IR 공지사항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전화, FAX, 서면요청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2021년 3월 31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우편 등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0417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내제2층202호(도화동,일신빌딩)
ㆍ전화번호 : 02-711-7900
ㆍ팩스번호 : 02-702-7610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03월  31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6, 고려빌딩 3층
KMAC 비즈니스스쿨 대강의실(3강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03.21(일) 오전9시 ~2021.03.30(화)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 회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확정된 등기임원의 주요 경영활동 관련 일정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일정, 감사보고서 수령시점 등 당사의 대내외 일정을 고려하여 주주총회가 가능한 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코스닥협회에서 발표한 주주총회 집중일인 2021년 3월 31일(수)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사항 : 당사는 주주참석기념품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1년 3월 10일 DART에 공시된 III.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개요. 나,회사의현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 재무제표는 내부결산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주석사항 포함)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20. 12. 31 현재
제 12 기 2019.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 자     산 ]  
유동자산 56,374,178,102  53,511,229,578 
현금및현금성자산 8,092,424,649  5,740,626,774 
단기금융상품 4,904,779,725  2,576,964,91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302,264,533  27,603,159,46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유동) 133,470,235 
미청구공사 6,529,315,194  12,462,413,055 
재고자산 3,723,148,882  2,262,434,030 
기타유동금융자산 6,025,081,612  1,200,639,564 
기타유동자산 781,607,278  1,525,482,019 
당기법인세자산 15,556,229  6,039,520 
비유동자산 43,859,920,108  66,730,472,859 
장기금융상품 667,174,288  272,212,08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40,803,739 
유형자산 22,469,499,797  31,803,711,981 
투자부동산 410,933,879  544,736,058 
무형자산 5,573,699,016  12,608,656,521 
영업권 8,070,996,607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1,245,696,256  1,259,293,306 
종속기업투자주식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84,713,200  1,311,845,564 
기타비유동자산 130,251,880  205,380,538 
이연법인세자산 7,737,148,053  10,653,640,200 
자산총계 100,234,098,210  120,241,702,437 
[ 부     채 ]    
유동부채 54,414,518,928  46,038,221,04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835,349,950  16,763,292,899 
초과청구공사 10,402,317,805  7,189,038,837 
단기차입금 22,539,008,359  20,399,982,988 
유동리스부채 711,383,887  493,305,634 
유동금융리스부채
유동성전환사채 3,943,492,731 
신주인수권부사채(유동) 393,126,885  424,305,143 
기타유동금융부채 2,706,125,489  138,351,761 
기타유동부채 1,332,669,149  289,378,595 
충당부채 551,044,673  340,565,186 
비유동부채 12,666,661,303  11,588,151,95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장기차입금 9,908,364,284  8,323,928,424 
비유동리스부채 1,470,464,267  1,848,430,23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34,531,098  244,667,767 
기타비유동부채
순확정급여부채 953,301,654  1,171,125,527 
부채총계 67,081,180,231  57,626,372,994 
[ 자     본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3,135,763,758  62,608,110,414 
자본금 21,462,540,000  21,462,031,500 
주식발행초과금 72,864,887,188  72,864,249,362 
기타자본구성요소 (2,414,565,146)  (2,395,502,98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95,849,077)  (136,481,830) 
이익잉여금 (56,881,249,207)  (29,186,185,636) 
비지배지분 17,154,221  7,219,029 
자본총계 33,152,917,979  62,615,329,443 
부채와자본총계 100,234,098,210  120,241,702,437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12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매출액 81,254,462,928  77,881,195,368 
매출원가 72,524,270,552  61,915,229,974 
매출총이익 8,730,192,376  15,965,965,394 
판매비와관리비 14,514,280,161  12,411,282,991 
영업이익   (5,784,087,785)  3,554,682,403 
금융수익 3,922,689,292  3,592,792,339 
금융비용 7,233,631,989  9,014,355,132 
기타수익 611,427,003  1,596,071,683 
기타비용 15,869,965,627  564,963,494 
지분법이익 22,984,966  12,796,49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330,584,140)  (822,975,711) 
법인세비용 3,371,031,953  (913,298,322) 
계속사업이익 (27,701,616,093)  90,322,611 
당기순이익 (27,701,616,093)  90,322,611 
기타포괄손익 (1,792,737,851)  57,793,35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3,370,604)  132,969,86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2,782,826)  170,474,1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9,412,222  (37,504,32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759,367,247)  (75,176,508) 
해외사업환산손익 (1,759,367,247)  (75,176,50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당기총포괄이익 (29,494,353,944)  148,115,967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27,661,692,967)  89,509,426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9,923,126)  813,185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주주지분 총포괄손익 (29,454,430,818)  147,302,782 
비지배주주지분 총포괄손익 (39,923,126)  813,18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기본계속주당순이익 (648) 
기본중단주당순이익  
희석주당이익  
희석계속주당순이익 (648) 
희석중단주당순이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3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12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기초금액 (29,186,186) (29,408,665)
지배기업주주지분 귀속 당기손익 (27,661,693) 89,50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2,783) 170,474
법인세효과 9,412 (37,504)
기말금액 (56,881,249) (29,186,18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2. 당 회사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2. 당 회사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비상장 사채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 명시

제 17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

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 확보

제 22 조 (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2 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 확보

제 3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단, 주주총회의 의안이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것으로서

의안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의안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의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의안임을 부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주의 [100분의 70]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①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변경 이후 기존 이사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②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변경 이후

 신규 이사에 대한 선임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

③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변경 이후 회사의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정관 개정에 관한 의결. 단, 이 경우 제1항 내지 2항의 개정이나 동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조문 정비

제 36 조 (이사의 임기)

<신설>

제 36 조 (이사의 임기)

4. 대표이사 및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인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경영권 위협세력에 의하여 해임되어 대표이사직 또는 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원퇴직금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60억, 이사 각각에게 30억을 퇴직후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상기 4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6. 상기 4의 조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한도,

임원퇴직금지급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한 방어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지속적인 책임경영 보장

<신설>

제 38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과도한 연대 책임 방지

<신설>

제45조의 2 (대표이사의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1. 대표이사는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④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2.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주도로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경영방침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세부 실행 기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3.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이행성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변화를 분석·평가 한다.

4.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 여건 변화 분석 및 안전보건 계획 이행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제 47 조 (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7 조 (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를 출석주식수의 과반수로써 선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 내용을 반영

및 감사 선임·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제 53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3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 확보

제 55 조의 2 (이익배당)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석 신설>

제 55 조의 2 (이익배당) 

3.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제 55 조의 3 (분기배당) 

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포함한다.) 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5 조의 3 (분기배당) 

4.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분기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부      칙<2021.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03.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0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양영재 1958.01.05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양영재
1983.01~2015.06
2015.06~2018.03
기업은행 지점장,본부장,부행장
공항철도(주) 감사
해당사항 없음
- -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IBK기업은행 내에서 다양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 및 공항철도(주)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2(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2(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66,525,000
최고한도액 2,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000,000
최고한도액 1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00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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