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17101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1-05-17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7001232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 3. 2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 퇴직으로 인한
기부여 주식매수
선택권 일부취소
21 20
2. 당해부여 주식 (주) 431,410 412,77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655,410 636,77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당해 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3.2%임.

(5) 당해 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임
(4) 당해 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3.1%임.

(5) 당해 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4.8% 임
대상자별 부여내역
(표)
***외 20명 ***외 19명


주1)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외 20명 임직원 431,410  - 274 -


주2)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외 19명 임직원 412,770  - 274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5월   17일


회   사   명 :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길 준 봉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285

(전   화) 031-323-1119

(홈페이지)http://www.ra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박 정 준

(전  화) 031-323-111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0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412,77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3월 24일
종료일 2026년 03월 23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5,5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0년 03월 24일
7. 부여근거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 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 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 부터 2년 내에 사망 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636,77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주주총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한 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의 사류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이사회의 결의로 행사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함.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등에 의함.

(4) 당해 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3.1%임.

(5) 당해 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는 발행주식총수의 4.8% 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외 19명 임직원 412,770  - 274 -


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의 전일 주가 :  3,140원 (2020년 3월 23일)
나. 행사가격 :  5,500원
다. 무위험이자율 :  1.57%
라. 기대행사기간 :  2023년 3월 24일 ~ 2026년 3월 23일(3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 23.9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2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70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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