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1-05-17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7001232
2021년 05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 3. 24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 - 퇴직으로 인한 기부여 주식매수 선택권 일부취소 | 21 | 20 |
2. 당해부여 주식 (주) | 431,410 | 412,77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655,410 | 636,77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 당해 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3.2%임. (5) 당해 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임 | (4) 당해 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3.1%임. (5) 당해 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4.8% 임 | |
대상자별 부여내역 (표) | ***외 20명 | ***외 19명 |
주1)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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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외 20명 | 임직원 | 431,410 | - | 274 | - |
주2)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외 19명 | 임직원 | 412,770 | - | 274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1 년 5월 17일 | ||
회 사 명 : |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길 준 봉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285 | |
(전 화) 031-323-1119 | ||
(홈페이지)http://www.ram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박 정 준 |
(전 화) 031-323-1119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0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412,77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03월 24일 |
종료일 | 2026년 03월 23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5,5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0년 03월 24일 | ||
7. 부여근거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1.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 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 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 부터 2년 내에 사망 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636,77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주주총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한 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의 사류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이사회의 결의로 행사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함.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등에 의함.
(4) 당해 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3.1%임.
(5) 당해 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는 발행주식총수의 4.8% 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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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외 19명 | 임직원 | 412,770 | - | 274 | - |
1.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의 전일 주가 : 3,140원 (2020년 3월 23일)
나. 행사가격 : 5,500원
다. 무위험이자율 : 1.57%
라. 기대행사기간 : 2023년 3월 24일 ~ 2026년 3월 23일(3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 23.9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2조(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70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