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엠게임즈 (19325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11 16: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100029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제이엠게임즈
대  표   이  사  : 민 용 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9 삼성타워 8층

(전  화)02-6011-2999

(홈페이지)http://yjmgame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지 재 복

(전  화)02-6011-299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0,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26년 08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9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684,323
주식총수 대비
비율(%)
4.6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8일
종료일 2026년 07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매월 18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956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② 생략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이하 생략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2023년08월1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로 하고 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1년10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2개월이 되는 날, 총1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8월 11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2023년08월1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로 하고 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7-01

2023-07-31

2023-08-18

100.0000%

2차

2023-10-01

2023-10-31

2023-11-18

100.0000%

3차

2024-01-01

2024-01-31

2024-02-18

100.0000%

4차

2024-04-01

2024-04-30

2024-05-18

100.0000%

5차

2024-07-01

2024-07-31

2024-08-18

100.0000%

6차

2024-10-01

2024-10-31

2024-11-18

100.0000%

7차

2025-01-01

2025-01-31

2025-02-18

100.0000%

8차

2025-04-01

2025-04-30

2025-05-18

100.0000%

9차

2025-07-01

2025-07-31

2025-08-18

100.0000%

10차

2025-10-01

2025-10-31

2025-11-18

100.0000%

11차

2026-01-01

2026-01-31

2026-02-18

100.0000%

12차

2026-04-01

2026-04-30

2026-05-18

100.0000%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KB국민은행 삼성동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1년10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2개월이 되는 날, 총1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매도청구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차

매매대금지급기일

매매가액

1

2022-02-18

전자등록금액의 101.0033%

2

2022-03-18

전자등록금액의 101.1568%

3

2022-04-18

전자등록금액의 101.3271%

4

2022-05-18

전자등록금액의 101.4922%

5

2022-06-18

전자등록금액의 101.6630%

6

2022-07-18

전자등록금액의 101.8286%

7

2022-08-18

전자등록금액의 102.0000%

8

2022-09-18

전자등록금액의 102.1717%

9

2022-10-18

전자등록금액의 102.3381%

10

2022-11-18

전자등록금액의 102.5104%

11

2022-12-18

전자등록금액의 102.6774%

12

2023-01-18

전자등록금액의 102.8502%

13

2023-02-18

전자등록금액의 103.0233%

14

2023-03-18

전자등록금액의 103.1800%

15

2023-04-18

전자등록금액의 103.3536%

16

2023-05-18

전자등록금액의 103.5220%

17

2023-06-18

전자등록금액의 103.6963%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호를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본 항에 따른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되며,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3조 제9호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매도청구권”의 행사 및“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지안 브이원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2,000,000,000

동국제약 주식회사 - 500,000,000
주식회사 이스트헬스케어 - 500,000,000
LEE SEUNG HOON - 500,000,000
홍 정 인 - 500,000,000
주식회사 코인 - 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조달된 자금은 가상현실세계(Metaverse) 개발 관련 사업 및 기존사업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2,299 1,739,866 2018년 07월 31일 ~ 2022년 06월 30일 -
소계 4,000,000,000 2,299 (A) 1,739,866 - -
신규 발행 사채권 7,500,000,000 2,794 (B) 2,684,323 2022년 08월 18일 ~ 2026년 07월 18일 -
합계 11,500,000,000 - 4,424,18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7,183,55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74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10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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