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964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11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100033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11일


회     사     명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이종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15

(전  화) 031-369-8800

(홈페이지) http://www.dat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실장 (성  명)김원준

(전  화) 031-369-88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7,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4년 08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1%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11월12일    2022년02월12일    2022년05월12일
2022년08월12일    2022년11월12일    2023년02월12일
2023년05월12일   2023년08월12일     2023년11월12일
2024년02월12일    2024년05월12일    2024년08월1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2024년08월 12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9.5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269
전환가액 결정방법 (i)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식
주식수 797,575
주식총수 대비
비율(%)
3.3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2일
종료일 2024년 07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항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 (2021년 09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2021년 11월 12일, 2021년 12월 12일, 2022년 01월 12일, 2022년 02월 12일, 2022년 03월 12일, 2022년 04월 12일, 2022년 05월 12일, 2022년 06월 12일, 2022년 07월 12일, 2022년 08월 12일, 2022년 09월 12일, 2022년 10월 12일, 2022년 11월 12일, 2022년 12월 12일, 2023년 01월 12일, 2023년 02월 12일, 2023년 03월 12일, 2023년 04월 12일, 2023년 05월 12일, 2023년 06월 12일, 2023년 07월 12일, 2023년 08월 12일, 2023년 09월 12일, 2023년 10월 12일, 2023년 11월 12일, 2023년 12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2월 12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5월 12일, 2024년 06월 12일, 2024년 07월 12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의 제6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 6항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08월 12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8월 11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12일
13. 대표주관회사  카카오페이증권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8월 1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9월 12일, 2022년 10월 12일, 2022년 11월 12일, 2022년 12월 12일, 2023년 01월 12일, 2023년 02월 12일, 2023년 03월 12일, 2023년 04월 12일, 2023년 05월 12일, 2023년 06월 12일, 2023년 07월 12일, 2023년 08월 12일, 2023년 09월 12일, 2023년 10월 12일, 2023년 11월 12일, 2023년 12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2월 12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5월 12일, 2024년 06월 12일, 2024년 07월 12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4.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2-07-23

2022-08-02

2022-08-12

103.0453%

2차

2022-08-23

2022-09-02

2022-09-12

103.3082%

3차

2022-09-22

2022-10-04

2022-10-12

103.5627%

4차

2022-10-23

2022-11-02

2022-11-12

103.8257%

5차

2022-11-22

2022-12-02

2022-12-12

104.0827%

6차

2022-12-23

2023-01-02

2023-01-12

104.3483%

7차

2023-01-23

2023-02-02

2023-02-12

104.6140%

8차

2023-02-20

2023-03-02

2023-03-12

104.8644%

9차

2023-03-23

2023-04-03

2023-04-12

105.1417%

10차

2023-04-22

2023-05-02

2023-05-12

105.4101%

11차

2023-05-23

2023-06-02

2023-06-12

105.6810%

12차

2023-06-22

2023-07-03

2023-07-12

105.9432%

13차

2023-07-23

2023-08-02

2023-08-12

106.2142%

14차

2023-08-23

2023-09-04

2023-09-12

106.4878%

15차

2023-09-22

2023-10-02

2023-10-12

106.7526%

16차

2023-10-23

2023-11-02

2023-11-12

107.0263%

17차

2023-11-22

2023-12-04

2023-12-12

107.2937%

18차

2023-12-23

2024-01-02

2024-01-12

107.5701%

19차

2024-01-23

2024-02-02

2024-02-12

107.8466%

20차

2024-02-21

2024-03-04

2024-03-12

108.1135%

21차

2024-03-23

2024-04-02

2024-04-12

108.3988%

22차

2024-04-22

2024-05-02

2024-05-12

108.6751%

23차

2024-05-23

2024-06-03

2024-06-12

108.9569%

24차

2024-06-22

2024-07-02

2024-07-12

109.229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적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서면 통지로써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그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 사채 발행일부터 본 항에 따른 선택적 기한전 상환기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4.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로부터 위 상환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하 “선택적 기한전 상환기일”이라하며, 당연 기한전 상환기일과 총칭하여 “기한전 상환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선택적 기한전 상환기일로부터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단, 본 항 (2)목은 제외), 사채권자로부터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3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반인 경우

(8)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발행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본 사채 발행 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보유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단, 경영권의 변동이 없는 보유 지분의 10% 이내의 매각은 예외로 한다.

(10)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관한 한국거래소 공시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와 체결한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를 위반한 경우

(12)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분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3,0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분리과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분리과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500,000,000
창성 주식회사 - 1,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50억)으로 사용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000 5,200 192,307 2019년 10월 11일 ~ 2021년 09월 11일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000,000,000 6,142 1,465,320 2022년 02월 09일 ~ 2024년 01월 09일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5,953 1,679,825 2022년 07월 07일 ~ 2024년 06월 07일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5,953 335,965 2022년 07월 05일 ~ 2024년 06월 05일 -
소계 22,000,000,000 - (A) 3,673,417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 (B) 797,575 2021년 08월 12일 ~ 2024년 07월 12일 -
합계 27,000,000,000 - 4,470,99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3,862,60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7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10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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