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 (2046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29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9000343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6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청약예정일(일반공모)

금융감독원 정정요구 및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일정 변경

2021년 07월 30일
~2021년 08월 02일
- (추후확정)
10. 납입일 2021년 08월 04일 - (추후확정)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8월 17일 - (추후확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2021년 06월 25일
~2021년 07월 27일
- (추후확정)
- (추후확정)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생략)

다. 청약 취급처
(1) 청약기간 : 2021년 07월 30일 ~ 08월 02일 (2일간)
(2) 청약사무 취급처 : 유진투자증권(주)
(3)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

(중략)

바.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2021년 08월 17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1년 06월 25일부터 2021년 07월 2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중략)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 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주1] 정정 후

다. 청약 취급처
(1) 청약기간 : - (추후확정)
(2) 청약사무 취급처 : 유진투자증권(주)
(3)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

(중략)

바.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 (추후확정)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 (추후확정) 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중략)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 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당사는 2021년 06월 24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2021년 07월 27일에 당사의 2대주주인 (주)엔에스엔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2021카합10239)을 제기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2021년 07월 28일)을 받은 바, 기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그 효력이 정지 됩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가액 확정일,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의 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따라 보완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을 재기산하여 추후 공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 건과 관련한 소송 등의 공시는 아래와 같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7.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배 준 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9길 37-37,302호 (옥수동, 루하우스)

(전  화) 02-2299-8089

(홈페이지) http://www.studiosanta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배 준 오

(전  화) 02-2299-8089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6,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453,85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7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3,44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7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
종료일 -
10. 납입일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사용목적
당사는 운영자금 약 434억원,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약 107억원, 시설자금 약 67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시 의무사항 발생 시 확정 공시 예정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예정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3) 확정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다. 청약 취급처
(1) 청약기간 : - (추후확정)
(2) 청약사무 취급처 : 유진투자증권(주)
(3)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

라. 청약방법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유진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며,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 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배정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5)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  초과일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6) 제(4)호에 따른 배정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이 합산된 최종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 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8)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바.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 (추후확정)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1년 06월 25일부터 - (추후확정) 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 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당사는 2021년 06월 24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2021년 07월 27일에 당사의 2대주주인 (주)엔에스엔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2021카합10239)을 제기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2021년 07월 28일)을 받은 바, 기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그 효력이 정지 됩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가액 확정일,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의 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따라 보완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을 재기산하여 추후 공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 건과 관련한 소송 등의 공시는 아래와 같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7.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9000343

스튜디오산타클로스 (2046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