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1. 채무자는 2021.06.2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신주발행을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제4항 제3호)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2. 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함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8-03
7. 확인일자
2021-08-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