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 (20463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1-08-04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490031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8-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8.03
3. 정정사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1.07.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에 연관된 결정내용임.

- 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2021.08.04). 이로 인하여 후속절차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재판의 결정에 따라 판결 또는 새로운 화해권고 결정등에 의해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공시
2021.07.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1023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엔에스엔
3. 판결ㆍ결정내용 <화해권고결정>
1. 채무자는 2021.06.2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신주발행을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제4항 제3호)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2. 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함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8-03
7. 확인일자 2021-08-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2021.08.04). 이로 인하여 후속절차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재판의 결정에 따라 판결 또는 새로운 화해권고 결정등에 의해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공시 : 2021.07.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에 연관된 결정내용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49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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