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5-03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300042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5 월 0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비스 | |
대 표 이 사 : | 김지헌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C동 2층 203호 | |
(전 화) 031-8018-8484 | ||
(홈페이지)http:// http://www.mobii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심 재 용 |
(전 화) 031-8018-8484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9,202,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5월 0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5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11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3,529,03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1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05.06 | ||||||
종료일 | 2026.04.06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05.06 | |||||||
12. 납입일 | 2021.05.06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5.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등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3-03-07 | 2023-04-06 | 2023-05-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2차 | 2023-06-07 | 2023-07-07 | 2023-08-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3차 | 2023-09-07 | 2023-10-10 | 2023-11-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4차 | 2023-12-08 | 2024-01-08 | 2024-02-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5차 | 2024-03-07 | 2024-04-08 | 2024-05-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6차 | 2024-06-07 | 2024-07-08 | 2024-08-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7차 | 2024-09-07 | 2024-10-07 | 2024-11-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8차 | 2024-12-08 | 2025-01-07 | 2025-02-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9차 | 2025-03-07 | 2025-04-07 | 2025-05-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10차 | 2025-06-07 | 2025-07-07 | 2025-08-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11차 | 2025-09-07 | 2025-10-10 | 2025-11-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12차 | 2025-12-08 | 2026-01-07 | 2026-02-06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2)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SK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HB-KIS 2019 투자조합 | -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1. 본 조달자금은 신규사업 관련 투자자금(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 및 운영자금(원,부자재매입, 회사 운영 경비 등) 및 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본 조달자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정기공시될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000,000,000 | 3,117 | (B) | 3,529,034 | 2022년 05월 06일 ~ 2026년 04월 06일 | - | ||
합계 | 11,000,000,000 | 3,117 | 3,529,03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2,171,31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9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30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