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000079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기업집단명 | 현대중공업 | 회사명 | 현대중공업지주(주) | 공시일자 | 2021.07.2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11조의2 |
1. 거래상대방 | 현대제뉴인㈜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중개기관 | - | 회사와의 관계 | - |
3. 처분주식의 발행회사 | 현대건설기계㈜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4. 처분내역 | 가. 처분주식수(주) | 6,524,628 |
나. 처분금액 | 353,074 |
다. 처분단가(원) | 54,114 |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주) | 0 | 처분후 지분율(%) | 0 |
마. 거래일자 | 2021.08.02 |
5. 처분목적 | 사업 재편을 통한 사업시너지 극대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6. 처분방법 | 장외처분 |
7. 이사회 의결일 | 2021.07.2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8. 기타 | - 현대중공업지주(주)가 보유한 현대건설기계(주) 보통주 6,524,628주를 출자하여 현대제뉴인(주) 발행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임.
- 상기 4.처분내역의 "처분금액"은 상법 제42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백만원 미만 반올림)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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