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웍 (2696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1-08-25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500037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시스웍
대  표   이  사  : 전 상 현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7로 32-13

(전  화) 042-932-4800

(홈페이지)http://www.syswor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 슬

(전  화) 042-932-48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5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4년 10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며,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원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해당 이자지급시의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년 01월 15일, 2022년 04월 15일, 2022년 07월 15일, 2022년 10월 15일
2023년 01월 15일, 2023년 04월 15일, 2023년 07월 15일, 2023년 10월 15일
2024년 01월 15일, 2024년 04월 15일, 2024년 07월 15일, 2024년 10월 15일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 만기(2024년 10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10월 15일에 원금의 109.5119%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22년 10월 15일 103.0453%

2023년 01월 14일 103.8258%

2023년 04월 16일 104.6140%

2023년 07월 17일 105.4102%

2023년 10월 16일 106.2143%

2024년 01월 14일 107.0264%

2024년 04월 15일 107.8467%

2024년 07월 16일 108.6751%

1) 조기상환청구금액 :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 부산은행 용호동지점
5) 지급일 :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9항 나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99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08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시스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5,037,59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0.10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11월 15일
종료일 2024년 09월 1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산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08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행사가액의 조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1)" 내지 "3)"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21년 11월 15일, 2021년 12월 15일, 2022년 01월 15일, 2022년 02월 15일,

2022년 03월 15일, 2022년 04월 15일, 2022년 05월 15일, 2022년 06월 15일,

2022년 07월 15일, 2022년 08월 15일, 2022년 09월 15일, 2022년 10월 15일,

2022년 11월 15일, 2022년 12월 15일, 2023년 01월 15일, 2023년 02월 15일,

2023년 03월 15일, 2023년 04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6월 15일,

2023년 07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09월 15일, 2023년 10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3년 12월 15일, 2024년 0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4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6월 15일,

2024년 07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2024년 09월 15일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 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참고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옵션에 관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0월 05일
12. 납입일 2021년 10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상기 표의 '11. 청약일'은 구주주 우선 청약 초일로,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체적인 청약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일정은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주주 청약일 : 2021년 10월 05일 ~ 06일
- 일반공모 청약일 : 2021년 10월 12일 ~ 13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8-16 2022-09-15 2022-10-15 103.0453%
2차 2022-11-15 2022-12-15 2023-01-14 103.8258%
3차 2023-02-15 2023-03-17 2023-04-16 104.6140%
4차 2023-05-18 2023-06-17 2023-07-17 105.4102%
5차 2023-08-17 2023-09-16 2023-10-16 106.2143%
6차 2023-11-15 2023-12-15 2024-01-14 107.0264%
7차 2024-02-15 2024-03-16 2024-04-15 107.8467%
8차 2024-05-17 2024-06-16 2024-07-16 108.6751%


1) 조기상환청구금액 :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 부산은행 용호동지점
5) 지급일 :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 전자등록금액에 상기 내용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에 대하여는 그 신주인수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100% 해당하는 사채 또는 실제 금액의 납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가. 행사비율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2)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3) 본 항의 제 다호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 될 수 있다.
4)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나. 행사가액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08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행사가액의 조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1)" 내지 "3)"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1개월마다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21년 11월 15일 2021년 12월 15일 2022년 01월 15일 2022년 02월 15일
2022년 03월 15일 2022년 04월 15일 2022년 05월 15일 2022년 06월 15일
2022년 07월 15일 2022년 08월 15일 2022년 09월 15일 2022년 10월 15일
2022년 11월 15일 2022년 12월 15일 2023년 01월 15일 2023년 02월 15일
2023년 03월 15일 2023년 04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6월 15일
2023년 07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09월 15일 2023년 10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3년 12월 15일 2024년 0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4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6월 15일
2024년 07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2024년 09월 15일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 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 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

2.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21년 11월 15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4년 09월 15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가.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 :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에 따라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 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사항
가. 미발행 주식의 보유 등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한다.
다. 신주 교부 방법 :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또는 사채대용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마. 신주인수권의 양도 여부 : 신주인수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1) 시설자금 150억원 사용 예정
- MARK-B 카트리지 대량 양산 위한 조립 및 포장 공정 설비 80억원
- MARK-B 카트리지 대량 양산 위한 전극 공정 자동화 설비 50억원
- MARK-B 카트리지 Pilot 설비 20억원
2) 운영자금 150억원 사용 예정
- MARK-B 3개월분 재고 확보
- 카트리지 3개월분 재고 확보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94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슐즈모형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4.73%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성을 2021년 8월 24일의 기준, KOSDAQ 최근 1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294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000,000 890 16,853,932 2021년 10월 08일 ~ 2023년 09월 08일 1회
전환사채 5,000,000,000 890 5,617,977 2021년 10월 08일 ~ 2023년 09월 08일 2회
전환사채 10,000,000,000 890 11,235,955 2021년 10월 08일 ~ 2023년 09월 08일 3회
전환사채 5,000,000,000 2,322 2,153,316 2021년 11월 30일 ~ 2023년 10월 30일 4회
전환사채 20,000,000,000 2,269 8,814,455 2022년 04월 28일 ~ 2024년 03월 28일 5회
전환사채 10,000,000,000 2,010 4,975,124 2022년 06월 02일 ~ 2024년 05월 02일 6회
소계 65,000,000,000 - (A) 49,650,759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1,995 (B) 15,037,593 - -
합계 95,000,000,000 - 64,688,35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4,800,95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6.4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50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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