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인베스트먼트 (289080) 공시 -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1-06-25 14: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5900239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15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75,001 - 매출액 29,507
- 부채총계 14,454 - 영업이익 11,002
- 자본금 26,617 - 당기순이익 8,868
- 자본총계 60,547 *주당순이익(원) 167
나. 연결 - 자산총계 75,023 - 매출액 29,894
- 부채총계 14,476 - 영업이익 11,014
- 자본금 26,617 - 당기순이익 8,868
- 자본총계 60,547 *주당순이익(원) 167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5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2,661,700,00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1.08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25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1
비상근감사 수 0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0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0
4. 기타 결의사항 가. 보고안건
1) 감사의 감사보고
2) 이사의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5기(2020.04.01~2021.0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 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50원)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성호 선임의 건 (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김희태 선임의 건 (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1-06-2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1-05-10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1-06-07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6-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6-17 감사보고서 제출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성호 1968-10 3년 재선임 '06~현재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00~'06 에스브이파트너스(주) 대표이사
'99~'00 한화투자증권
'98~'99 유안타증권
'97~'98 동서증권
'94~'97 삼일회계법인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희태 1959-04 3년 재선임 상근 '11~현재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감사
'05~'11 알파인기술투자
'00~'05오공
'88~'99 KTB네트웍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투자

2. (생략)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4. (생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업무의 집행

6~8. (생략)

9.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10~11. (생략)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투자

2. (현행과 같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6~8. (현행과 같음)

9. 기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10~11. (현행과 같음)
소관법률 폐지 및 신규법률 제정으로 인한 인용법률 변경
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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