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29349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1-07-19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900019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7 월   19 일


회   사   명 : (주)카카오게임즈
대 표 이 사 : 남궁훈, 조계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4층

(전   화) 1566-8834

(홈페이지) http://www.kakaogames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최고재무책임자 (성  명) 김기홍

(전  화) 1566-883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60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216,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19일
종료일 2028년 07월 18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76,7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1년 07월 19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921,71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1년 07월 1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2021년 7월 19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여를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행사시점에 부여 방법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다.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인 2021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상법 제 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 제 3항 규정 준용

라.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근속 후 7년이 되는 날과 퇴직한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하며, 각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내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의무 재직기간 행사가능 부여주식 수량
행사 1년차 2년 부여주식 수량의 3분의 1
행사 2년차 3년 부여주식 수량의 3분의 1
행사 3년차 4년 부여주식 수량의 3분의 1
행사 4년차 및 5년차 - 부여주식 수량 중 미행사 잔여 수량


마.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여계약서에 의거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2) 공정가치 산정 주요 가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86,500원
     ② 기대행사기간: 4.5년
     ③ 무위험이자율: 1.72%
     ④ 예상주가변동성: 20.40%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외 359명 직원 216,000 - 22,629원 직원 1인당 600주씩 부여

주1) 상기 공정가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변동 될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2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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