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31614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

일괄신고추가서류 2021-07-13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3000317


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7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손태승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전  화) 02-2125-2000

(홈페이지) http://www.woori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곽 성 민

(전  화) 02-2125-207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우리금융지주 제2-1회 무보증사채
(주)우리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20,00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1년 06월 28일(2021년 07월 06일)
발행예정기간 2021년 07월 06일 ~ 2022년 06월 30일
발행예정금액(A) 3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모집ㆍ매출 일자 모집ㆍ매출금액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잔  액 (A-B) 300,000,000,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우리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우리종합금융(주)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신용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 여러분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2021년 3월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으로 2019년 3월 애니밴드스마트은행, 키움뱅크, 토스뱅크  3개 신청자가 접수했으나, 신청서류미비(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 신청이 반려되고, 사업계획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미흡(키움뱅크), 지배주주 적합성 및 자금조달능력 미흡(토스뱅크)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한 이후 2021년 02월 본인가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고 빠르면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주)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 우리펀드서비스(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8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업이 10.01%, 캐피탈이 4.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3.6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1.71%,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0.04%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을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19년 6월 26일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1분기 수준의 자본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총자본비율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상회하나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가 존재하여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선정 이후의 자본비율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자산운용(주) 및 ABL자산운용(주)(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6월 국제자산신탁(주), 2020년 10월 아주캐피탈(주) 및 2021년 3월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舊)동양자산운용(주)는 2019년 8월 1일자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지분 73%, 취득금액 약 1,224억원)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08.01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舊)ABL자산운용(주)의 경우, 2019년 12월 6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지분 100%, 취득금액 약 330억원)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12.06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2019년 7월 25일에는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주)로 사명 변경)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지분 51%, 취득금액 약 2,242억원)되었습니다. (2019.12.30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이후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 12월 10일자로 (舊)아주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주)로 사명 변경)을 당사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당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지분 74%, 취득금액 약 5,724억원)(2020.12.10 당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이에 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로 보유하고 있던 (舊)아주저축은행((주)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1년 3월 12일자로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2021.3.12 당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금융캐피탈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이 진행 중입니다.(2021.7.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공시 참고)

당사는 단기적으로는 NPL전문회사 등 소규모 업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와보험사 등을 인수함으로써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23일 (주)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03월 0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관련 (주)하나은행 및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10월 08일,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 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2020년 07월 0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참조.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반환금 및 손실보상금 추정액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라임자산운용 건에 대한 충당부채는 1,068억원, 선지급금은 1,145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 환매가 연기됨에 따라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등록 발행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기한의 이익 상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마. 신용등급 평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AAA등급 채권의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로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 2-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6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60,000,000,000
발행가액 60,000,000,000 이자율 1.454
발행수익률 1.454 상환기일 2023년 07월 14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 1,100,000 11,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주) -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한양증권(주) -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신영증권(주) -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인수 우리종합금융(주) - 900,000 9,000,000,000 인수금액의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7월 14일 2021년 07월 14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60,000,000,000
발행제비용 91,37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회차 : 2-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6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60,000,000,000
발행가액 60,000,000,000 이자율 2.193
발행수익률 2.193 상환기일 2031년 07월 14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A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15%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주) -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15% 총액인수
인수 한양증권(주) -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1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년 07월 14일 2021년 07월 14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60,000,000,000
발행제비용 121,670,000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차 : 2-1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6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1.454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6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1.454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1년 10월 14일,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4월 14일, 2022년 07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2023년 01월 14일, 2023년 04월 14일, 2023년 07월 14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1년 07월 09일 / 2021년 07월 09일  / 2021년 07월 09일
평가결과등급 AAA / AAA / A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한국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1년 07월 12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원금은 2023년 07월 14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23년 07월 14일
납 입 기 일 2021년 07월 14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회차 : 2-2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6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2.193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6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2.193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1년 10월 14일,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4월 14일, 2022년 07월 14일,
2022년 10월 14일, 2023년 01월 14일, 2023년 04월 14일, 2023년 07월 14일,

2023년 10월 14일, 2024년 01월 14일, 2024년 04월 14일, 2024년 07월 14일,
2024년 10월 14일, 2025년 01월 14일, 2025년 04월 14일, 2025년 07월 14일,

2025년 10월 14일, 2026년 01월 14일, 2026년 04월 14일, 2026년 07월 14일,
2026년 10월 14일, 2027년 01월 14일, 2027년 04월 14일, 2027년 07월 14일,

2027년 10월 14일, 2028년 01월 14일, 2028년 04월 14일, 2028년 07월 14일,
2028년 10월 14일, 2029년 01월 14일, 2029년 04월 14일, 2029년 07월 14일,

2029년 10월 14일, 2030년 01월 14일, 2030년 04월 14일, 2030년 07월 14일,
2030년 10월 14일, 2031년 01월 14일, 2031년 04월 14일, 2031년 07월 14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1년 07월 09일 / 2021년 07월 09일  / 2021년 07월 09일
평가결과등급 AAA / AAA / A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한국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1년 07월 12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원금은 2031년 07월 14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31년 07월 14일
납 입 기 일 2021년 07월 14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최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타사와의 비교,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제2-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AAA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이자율인 1.454%로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제2-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AAA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이자율에 0.04%p.를 차감한 2.193%로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일 현재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중 나이스피앤아이(주)를 제외한 3사에서는 당사의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당사의 금번 공모 시에는 AAA등급 회사채 만기별 등급민평 수익률을 발행금리 결정을 위한 기준금리로 합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제공하는 AAA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2년만기 AAA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금리]
(기준일 : 2021년 07월 12일)
일 자 평가금리(%) Credit Spread(%p.)
국고채권 2년만기
AAA등급 등급민평
2년만기 AAA등급
등급민평 - 국고채권
현재
(2021-07-12)
1.198 1.454 0.256
1주일 전
(2021-07-05)
1.281 1.547 0.266
1개월 전
(2021-06-14)
1.141 1.398 0.257
주) 2021년 06월 12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로 계산
출처 : 인포맥스


[10년만기 AAA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금리]
(기준일 : 2021년 07월 12일)
일 자 평가금리(%) Credit Spread(%p.)
국고채권 10년만기
AAA등급 등급민평
10년만기 AAA등급
등급민평 - 국고채권
현재
(2021-07-12)
2.022 2.233 0.211
1주일 전
(2021-07-05)
2.085 2.290 0.205
1개월 전
(2021-06-14)
2.092 2.297 0.205
주) 2021년 06월 12일 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영업일로 계산
출처 : 인포맥스


② 최근 1년 간 동일등급 금융지주 회사채의  발행 동향

[ 최근 1년 간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2년 만기 회사채 발행 개요 ]  (단위 : 억원, %, %p)
발행일 종목명 신용등급 만기 발행금액 공모희망금리 최종 발행금리(A) 2년 AAA등급민평(B) A-B
2020-07-14 BNK금융지주30 AAA 2 1,000 일괄신고 1.135 1.142 -0.007
2020-08-11 KB금융지주44-1 AAA 2 800 일괄신고 0.955 1.028 -0.073
2021-01-14 KB금융지주46-1 AAA 2 1,600 일괄신고 1.092 1.089 0.003
2021-02-24 KB금융지주47 AAA 2 900 일괄신고 1.067 1.057 0.010
2021-06-10 하나금융지주52-1 AAA 2 700 일괄신고 1.324 1.321 0.003
주) 등급민평은 발행 1영업일 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1년 간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 개요 ]  (단위 : 억원, %, %p)
발행일 종목명 신용등급 만기 발행금액 공모희망금리 최종 발행금리(A) 10년 AAA등급민평(B)
A-B
2020-10-28 하나금융지주49-2 AAA 10 1,600 일괄신고 1.694 1.777 -0.083
2021-01-14 KB금융지주46-4 AAA 10 1,000 일괄신고 1.841 1.952 -0.111
2021-01-15 하나금융지주50-2 AAA 10 400 일괄신고 1.845 1.966 -0.121
2021-04-22 신한금융지주140-3 AAA 10 500 일괄신고 2.115 2.207 -0.092
2021-06-10 하나금융지주52-3 AAA 10 300 일괄신고 2.228 2.306 -0.078
주) 등급민평은 발행 1영업일 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근 1년간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에서 발행한 2년 만기 회사채의 경우 등급민평 대비 -8bp ~ +1bp, 10년 만기 회사채의 경우 등급민평 대비 -12bp ~ -8bp로 발행되었습니다.

실제 발행 금리와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는 발행기업별, 발행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정상화 및 부채관리에 따른 공사채 발행물량의 감소로인해 여타 신용등급 회사채 대비 우량등급인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상대적인 채권투자자의 니즈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여 처음으로0% 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일 기준 현재 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27일~28일 진행되었던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은 백신을 비롯한 강력한 정책 지원 속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강화되었음을 언급하였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점 강조하며 조기 자산매입축소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5월 27일 진행됐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0.50%로 동결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2021년 GDP성장률 3.0%→4.0%, 2022년 2.5%→3.0%)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 또한 상향(2021년 CPI 1.3%→1.8%)했고 2022년 전망치는 기존 1.4%로 유지했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금통위 결과에 따라 채권시장은 금통위 직후 강세를 보이다 이후 약세로 전환되며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으나,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 우량등급 회사채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가 대체로 등급민평 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된 점, 변동성 장세 속 발행금리의 시장금리 변동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결론

상기 ①~③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금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2-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AAA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이자율인 1.454%로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제2-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AAA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이자율에 0.04%p.를 차감한 2.193%로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그 총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②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금액을 차감 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4)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투자설명서의 교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1년 07월 13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1년 07월 14일
종 료 일 2021년 07월 14일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1년 07월 1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마. 청약취급장소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서울지역 청약분 :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분 : (주)우리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모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2021년 07월 14일 (상장예정일 : 2021년 07월 15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제2-1회 ]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1,000,000,000 0.10% 총액인수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10,000,000,000 0.10% 총액인수
신영증권(주) 001367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10,000,000,000 0.10% 총액인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006849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10,000,000,000 0.10% 총액인수
우리종합금융(주) 0010410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9,000,000,000 0.10% 총액인수
합    계 60,000,000,000 - -


[ 제2-2회 ]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0,000,000,000 0.15% 총액인수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20,000,000,000 0.15% 총액인수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20,000,000,000 0.15% 총액인수
합    계 60,000,000,000 - -


나. 사채의 관리

[제2-1회]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60,000,000,000 - 정액 2,250,000


[제2-2회]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60,000,000,000 - 정액 2,250,000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회차 금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2-1회 60,000,000,000 1.454 2023년 07월 14일 -
제2-2회 60,000,000,000 2.193 2031년 07월 14일 -
합 계 120,000,000,000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2-1회 및 제2-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원금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1년 07월 13일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참조 : "갑"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한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발행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 100,000,000,000)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1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⑥ 기타 중요 사항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2)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리금지급 조달자금의 사용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내용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운영자금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직전 회계연도의
"자기자본"의 200% 이하
구분 자산의 처분 제한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발행회사의 책임
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의 50% 이상의 자산 매매ㆍ양도ㆍ임대ㆍ기타 처분 금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상장사는 생략가능)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시 배상책임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에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변제기일) 다음날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부채비율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 부채비율은 [8.4]%, 부채규모는 [1,800,322]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 ,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백만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외화지급보증액의 계산에 있어, 환율인상으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외화지급보증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기준으로 한다)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이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액의 5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별도기준).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23,232,816]백만원이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발행회사"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며 지분율은 [17.25]%이다)가 변경되는 경우. 단,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 법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발행회사”는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는 본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제2-1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60,000,000,000 - 정액 2,250,000


[ 제2-2회 ]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한국예탁결제원 001596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60,000,000,000 - 정액 2,250,000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사채관리실적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계약체결 건수 65 82 66 43 43 29 328
계약체결 위탁금액 139,330 155,010 153,000 99,700 93,200 63,900 704,140
주) 2021년 사채관리실적은 2021년 07월 12일 기준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채권등록부 채권등록2팀 051-519-1819


③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 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등
3. 본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단,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는 이를 부담하지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는 상기 제1항 각 호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사채관리계약의 변경) ①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본계약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2. 무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3. “발행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4.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 

5. 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신용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우리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영업이익 7,733 19,257 25,916
당기순이익 5,918 13,703 15,271
출처 : 우리은행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주)우리카드]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영업이익 950 1,570 1,299
당기순이익 720 1,202 1,142
출처 : 우리카드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우리금융캐피탈(주)]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영업이익 497 1,381 1,338
당기순이익 350 590 1,016
출처 : 우리금융캐피탈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우리종합금융(주)]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영업이익 220 687 539
당기순이익 171 629 534
출처 : 우리종합금융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19년 1월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상법, 은행법, 기타 다양한 관계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자본수준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단,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상법 및 은행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2019년 개정)
상 법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은행법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 등은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 종합금융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I. 영업이익 933,512 2,080,394  2,799,976
 1. 순이자이익 1,619,666 5,998,512  5,893,706
 2. 순수수료이익 358,461 1,014,039  1,102,628
 3. 배당수익 66,590 138,543  107,959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82,083 421,709  25,455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37,011 24,138  11,015
 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34,676 44,443  102,115
 7.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 (135,993) (784,371) (374,244)
 8. 일반관리비 (917,607) (3,956,181) (3,766,077)
 9. 기타영업손익 (211,375) (820,438) (302,581)
II. 영업외손익 8,250 (79,143) (76,927)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41,762 2,001,251  2,723,049
IV. 법인세비용 (222,895) (486,002) (685,453)
V. 당기순이익 718,867 1,515,249  2,037,596
VI. 기타포괄손익 46,594 (82,207) 51,782
VII. 총포괄이익 765,461 1,433,042 2,089,378
 1. 당기순이익의 귀속 718,867 1,515,249 2,037,596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11,552 1,307,266 1,872,207
    (2) 비지배지분 53,909 207,983 165,389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의 자회사는 2021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 등 13개사이며, 손자회사는 14개사입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구분 회사명 상장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배회사
지주회사
(1)
㈜우리금융지주 상장 398-87-01116 -
자회사
(13)
㈜우리은행 비상장 201-81-02819 ㈜우리금융지주
㈜우리카드 비상장 101-86-79070
우리금융캐피탈㈜ 상장 306-81-18407
우리종합금융㈜ 상장 408-81-00426
우리자산신탁㈜ 비상장 107-81-85459
우리자산운용㈜ 비상장 107-81-87383
㈜우리금융저축은행 비상장 301-81-00601
우리신용정보㈜ 비상장 202-81-52516
우리펀드서비스㈜ 비상장 107-87-50651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비상장 101-86-19238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비상장 107-81-93283
우리에프아이에스㈜ 비상장 211-81-4796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비상장 104-86-46001
손자회사
(14)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비상장 107-86-79006 (주)우리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상장 해외현지법인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oori Wealth Development Bank)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oori Finance Myanmar)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WB파이낸스(캄보디아)
(WB Finance Co., Ltd)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WCI Myanmar)
비상장 해외현지법인 ㈜우리카드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비상장 512-87-01240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주) 2021년 3월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 및 자회사 사업부문 및 주요업무] 
구  분 사업내용 계열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우리금융지주
은행업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은행
신용카드업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카드
여신전문금융업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업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종합금융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우리자산신탁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저축은행
신용정보업 및 추심대행업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 조사업무 등 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우리펀드서비스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① 은행업(대상은행 : (주)우리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 추세이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로 이어진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순이자마진 추이는 2010년 2.32%에서 2016년 1.55%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수준(1.55%)을 기록한 이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7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0.25%p(1.50% → 1.75%) 인상을 결정한데 기인합니다.

2018년 말까지는 2019년에 2~3회 추가적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은편이며 이를 반영하여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0%p를 인하한데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0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0%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했으며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0% 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의 타격에 의한 한계차주의 증가로 대손비용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2017년 9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으로 부동산 대출의 기준이 엄격해졌으며,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과 더불어 2021년 2월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의 대출 운용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NIM 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8조원으로 전년 동기(10.1조원) 대비 0.7조원(6.9%) 증가하였고 예대금리 차이가 감소('20년 1분기 1.84% -> '21년 1분기 1.78%)하고 순이자마진(NIM)이 감소('20년 1분기 1.47% -> '21년 1누기 1.43%)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18년

'19년

'20년

'20년

'21년 1Q
(B)

증 감

(B-A)

1Q(A)

2Q

3Q

4Q

이 자 이 익

40.5

40.7

41.2

10.1

10.3

10.4

10.5

10.8

0.7

순이자마진(NIM)

1.67

1.56

1.41

1.47 

1.42 

1.40

1.38

1.43

△0.04

예대금리 차이

2.06

1.95

1.77

1.84 

1.81 

1.76

1.72

1.78

△0.06

    이자수익률

3.43

3.39

2.81

3.11 

2.92 

2.72

2.60

2.56

△0.54

    이자비용률

1.36

1.44

1.04

1.27 

1.11 

0.96

0.87

0.79

△0.48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주3) 2021년 1분기 수치는 잠정 수치임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5.17)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 및 예대금리차이 추이]

순이자마진 및 예대금리차이 추이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5.17)


2021년 1분기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3%,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9.70%로 전년 동기(ROA 0.47%, ROE 6.23%) 대비 각각 0.27%p, 3.46%p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18년 '19년 '20년 '20년 '21년 1Q
(B)
변 동
1Q(A) 2Q 3Q 4Q (B-A)
총자산이익률
(ROA)
국내은행 전체 0.63 0.52 0.42 0.47 0.50 0.47 0.24 0.73 0.27
  일반은행 0.60 0.58 0.47 0.58 0.46 0.53 0.31 0.59 0.01
  특수은행 0.69 0.41 0.33 0.26 0.56 0.36 0.12 0.99 0.73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국내은행 전체 8.04 6.72 5.54 6.23 6.81 6.29 3.22 9.70 3.46
  일반은행 7.93 7.92 6.55 8.07 6.60 7.46 4.36 8.47 0.40
  특수은행 8.20 4.82 3.97 3.22 7.16 4.47 1.48 11.50 8.28
주) 2021년 1분기 수치는 잠정 수치임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로 2021.05.17


[국내은행의 ROA 및 ROE 추이]


roa 및 roe 추이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5.17)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동종업계 내 우량자산 경쟁뿐만 아니라 제2금융 및 사금융의 확대에 따른 대출과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우리, KB, 신한, 하나, NH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우리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행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페이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 등 Impact가 큰 외부 환경변화 요인들이 카드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 카드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될 전망입니다.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 %)
구분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2005.12월 N/A N/A N/A 7.89 15.83 4.28 2.09
2006.12월 N/A N/A 1.47 5.34 8.95 2.19 2.10
2007.12월 N/A N/A 1.12 3.65 6.26 0.45 1.51
2008.12월 N/A N/A 1.46 3.33 5.42 0.73 1.88
2009.12월 N/A 1.78 1.09 2.92 2.97 0.35 1.25
2010.12월 N/A 1.02 1.02 2.01 2.58 0.46 1.42
2011.12월 N/A 2.08 1.51 2.27 2.66 0.56 1.96
2012.12월 N/A 2.71 1.26 2.62 1.68 0.68 2.23
2013. 12월 2.89 2.50 1.82 2.15 1.71 0.83 1.94
2014. 12월 2.44 2.25 1.59 2.18 1.47 0.88 1.48
2015. 12월 2.41 2.11 1.38 1.68 1.31 0.78 1.69
2016. 12월 2.15 1.88 1.47 1.68 1.18 0.84 1.62
2017. 12월 1.82 2.04 1.52 1.49 1.14 0.84 1.49
2018. 12월 1.78 2.20 1.57 1.53 1.38 1.07 1.37
2019. 12월 1.61 2.09 1.47 1.50 1.25 0.93 1.73
2020. 12월 1.18 1.50 1.31 1.35 1.10 1.56 1.16
2021. 03월 1.09 1.44 1.33 1.27 1.08 1.52 1.12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
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9년 1월 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 등으로 우대 가맹점 전체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5,800억원 상당 감소(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019.01.2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준). 이러한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단기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현 행

개선 (`19.1월말부터 적용)

5∼10억원

2% 내외(1.6% 내외)

1.4%(1.1%)

10∼30억원

1.6%(1.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01.22)


또한 신용카드사 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인구1인당 카드소지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의 카드사업 분사와 업계 중위권 전업카드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 - 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카드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 경제활동인구(만 명) 신용카드수(만 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매)
가맹점수(만점)
2004 2,354 8,346 3.5 150
2005 2,372 8,291 3.5 153
2006 2,402 9,115 3.8 161
2007 2,435 8,957 3.7 175
2008 2,455 9,625 3.9 185
2009 2,458 10,699 4.4 187
2010 2,496 11,659 4.7 208
2011 2,539 12,214 4.8 219
2012 2,578 11,623 4.6 221
2013 2,611 10,203 3.9 226
2014 2,684 9,232 3.5 234
2015 2,715 9,314 3.5 242
2016 2,742 9,564 3.5 250
2017 2,775 9,946 3.6 257
2018 2,790 10,506 3.8 269
2019 2,819 11,098 3.9 281
2020 2,801 11,373 4.1 290
주1)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
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 (2002년부터)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65호(2021년 5월)


가맹점수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2020년말 기준 경제활동 1인당 신용카드 수는 4.1개로 2000년대 이후 정체되어 있습니다. 세제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위축과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 우리금융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이 회사채, CP, AB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영역입니다. 과거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각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4개 금융업종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3개 금융업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영위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우며, 각 등록업종의 겸영 또한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리스대상물건에 대한 렌탈업(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저성장의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금융은 자동차 내수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추세에서 시장 내 경쟁자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차금융의 경우 과거 캐피탈 회사 간의 경쟁 구도에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의 진입 확대로 업권 간 경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캐피탈사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고, 종전 기업금융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던 캐피탈사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자동차금융을 비롯한 소매금융 신규 진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 과열로 인해 운용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차금융 위주로 성장한 캐피탈사는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중고차금융,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으로 점차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확장으로 다양한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경기 및 각종 금융규제 등 영향으로 연체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증가 등 변수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 확대 양상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강화와 함께, Risk Management를 비롯한 관리 역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0년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총 113개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9개, 리스/할부금융사 47개, 신기술금융사 57개)

구 분 업체명
신용카드사
(9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리스/할부금융사
(47개사)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신한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코캐피탈, 엠파크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릭스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중동파이낸스,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 하이델베르그, 한국자산캐피탈,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홈앤캐피탈, 효성캐피탈, AJ캐피탈파트너스, BMW파이낸셜, BNK캐피탈, DB캐피탈, DGB캐피탈, ES파이낸셜, JB우리캐피탈, JT캐피탈, KB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SY오토캐피탈 
신기술
금융사
(57개사)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동유기술투자,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액셀러레이터, 리더스기술투자,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벡터기술투자,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솔론인베스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시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엑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IBK캐피탈, NH벤처투자, YG인베스트먼트


④ 종합금융업(대상회사 : 우리종합금융)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5년에 제정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투신과 함께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6개 선발 종금사로 출발하여 1996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종금사까지 모두 30개사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여 제2 금융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 현재 당사의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주)만이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사로 영업 중에 있으며, 3개의 겸업사(신한은행, 舊 외환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가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의 겸업이 허용되면서 종합금융회사의 고유업무가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B, F/X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업 종합금융회사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만큼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2021년 3월말 2020년 말 2019년 말
수    신 16.62 16.91 15.01
여    신 18.31 18.90 14.58
주1) 2019년 말 :  전업 종금사(우리종합금융) + 겸업종금사(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메리츠종금증권)의 종금계정 기준
2020년 말, 2021년 3월말 : 전업 종금사(우리종합금융) + 겸업종금사(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종금계정 기준
주2) 수신은 발행어음, CMA예탁금, 어음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은 기업어음할인, 팩토링으로 구성됨
주3) 한국은행 통계자료 참조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⑤ 자산운용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운용(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226조원(투자일임 506조원, 펀드 717조원, PEF 3조원)으로 2019년말 대비 78조원(+6.79%)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자산운용사
펀드 PEF 일임 소계
2020 7,174,000 28,404 5,058,662 12,261,066
2019 6,587,963 27,876 4,868,838 11,484,677
2018 5,442,839 28,652 4,677,287 10,148,778
2017 5,068,524 22,694 4,524,242 9,615,460
2016 4,623,949 27,760 4,376,493 9,028,202
2015 4,135,853 39,994 3,969,054 8,144,901
2014 3,713,921 32,191 3,034,207 6,780,319
출처 :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시장여건을 살펴볼 경우, 글로벌 무역감소로 인해 국내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중간 제품 수요 둔화, 메모리용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과 투자에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경기의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거시환경의 악재는 투자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위험자산 투자 배분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주식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에 자산배분을 확대하고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펀드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2년 이래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12년 0.664 0.790 0.337 0.200 0.498
2013년 0.610 0.725 0.331 0.209 0.469
2014년 0.585 0.649 0.336 0.184 0.439
2015년 0.580 0.618 0.349 0.156 0.426
2016년 0.539 0.581 0.332 0.149 0.400
2017년 0.495 0.563 0.326 0.154 0.385
2018년 0.439 0.546 0.325 0.123 0.358
2019년 0.390 0.538 0.318 0.127 0.343
2020년 0.435 0.556 0.322 0.121 0.358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317개로 2015년말 96개 대비 약 230%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 자산운용사수 96개 165개 215개 243개 292개 317개
출처 : 금융투자협회


상기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부동산 신탁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주))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 또는 토지개발 후 임대·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 총 14개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신탁사 수익성]
(단위 : 백만원, %)
금융회사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우리자산신탁 당기순이익 30,572 27,130 33,768
자기자본이익률 48 33 31
KB부동산신탁(주) 당기순이익 45,908 61,421 53,933
자기자본이익률 22 24 18
교보자산신탁 당기순이익 28,289 26,379 16,555
자기자본이익률 27 23 13
대신자산신탁 당기순이익 - -1,841 530
자기자본이익률 - -2 1
대한토지신탁 당기순이익 11,473 40,161 28,688
자기자본이익률 5 18 11
무궁화신탁 당기순이익 18,768 18,688 30,120
자기자본이익률 34 24 25
신영부동산신탁 당기순이익 - -3,781 524
자기자본이익률 - -13 2
아시아신탁 당기순이익 22,017 26,976 46,285
자기자본이익률 23 23 31
코람코자산신탁 당기순이익 34,548 20,333 -27,663
자기자본이익률 15 8 -12
코리아신탁 당기순이익 23,288 24,151 24,314
자기자본이익률 35 27 22
하나자산신탁 당기순이익 50,295 68,608 80,289
자기자본이익률 27 28 25
한국자산신탁 당기순이익 49,742 56,101 213,947
자기자본이익률 12 13 37
한국토지신탁 당기순이익 94,225 49,488 93,626
자기자본이익률 15 8 14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당기순이익 - -5,100 -7,891
자기자본이익률 - -11 -2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몇 년간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축적된 자본력과 전문화된 개발사업 추진·관리 능력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는 최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침체 등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및 국내 건설투자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도 어느 정도 하강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미국 FOMC에서는 미약한 글로벌 성장세와 무역분쟁으로부터의 하방위험을 낮추고자 위기관리차원의 보험적 성격으로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p 인하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경기확장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임을 밝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2019년 9월 및 10월 FOMC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9월 FOMC에서 1.75%~2.00%로 0.25%p. 인하 후 10월 FOMC에서 1.50%~1.75%로 0.25%p. 추가 인하). 이후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FOMC는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bp 인하하여 0~0.2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17년 기준금리를 25bp 인상(1.25% → 1.50%) 한 후 2018년 11월 추가로 25bp 인상하여 기준금리를 1.75%까지 인상하였으나, 국내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과 수요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압력 전망으로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1.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 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는 1.2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더불어 IT부문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상품수출 역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내년에 민간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FOMC가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한 후 5월 28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인하하여 처음으로 0% 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기준금리는 0.50%로 유지되었으며 2021년 2월 25일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유지하였으며 2021년 4월 15일, 5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50%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 시점 또한 불투명하며 경제전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향후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e) 2022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0.7 -1.2 -1.0 2.6 3.4 3.0 2.5
   민간소비 -4.4 -5.5 -5.0 0.2 3.8 2.0 2.8
   설비투자 5.6 8.0 6.8 6.9 4.0 5.3 3.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3 4.2 3.7 4.1 2.6 4.1 3.5
   건설투자 1.7 -1.8 -0.1 -1.2 2.0 0.8 2.1
   상품수출 -2.9 1.7 -0.5 13.0 5.3 7.1 2.3
   상품수입 -0.9 0.8 0.0 7.6 1.4 6.4 3.3
소비자물가 0.6 0.5 0.5 1.2 1.4 1.3 1.4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1.02)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까지는 금번 사태가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교역 및 관광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 차질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훼손 등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p.)
경제성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21. 1월 (A) '21.4월 (B) 조정폭(B-A) '21. 1월 (C) '21.4월 (D) 조정폭(D-C)
세계 -3.3 5.5 6.0 0.5 4.2 4.4 0.2
선진국
(소비자물가)
-4.7
(0.7)
4.3
(1.3)
5.1
(1.6)
0.8
(0.3)
3.1
(1.5)
3.6
(1.7)
0.5
(0.2)
미국 -3.5 5.1 6.4 1.3 2.5 3.5 1.0
유로존 -6.6 4.2 4.4 0.2 3.6 3.8 0.2
독일 -4.9 3.5 3.6 0.1 3.1 3.4 0.3
프랑스 -8.2 5.5 5.8 0.3 4.1 4.2 0.1
이탈리아 -8.9 3.0 4.2 1.2 3.6 3.6 0.0
스페인 -11.0 5.9 6.4 0.5 4.7 4.7 0.0
일본 -4.8 3.1 3.3 0.2 2.4 2.5 0.1
한국 -1.0 3.1 3.6 0.5 2.9 2.8 Δ0.1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2.2
(5.1)
6.3
(4.2)
6.7
(4.9)
0.4
(0.7)
5.0
(4.2)
5.0
(4.4)
0.0
(0.2)
중국 2.3 8.1 8.4 0.3 5.6 5.6 0.0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1.04)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갈등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수출여건 악화등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기회복세 및 금융환경에 부정적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6월 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 재출범하였으며,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 여러분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 건, 10.3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 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 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 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 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 해외 은행 사례
영국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알리바바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2021년 3월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으로 2019년 3월 애니밴드스마트은행, 키움뱅크, 토스뱅크  3개 신청자가 접수했으나, 신청서류미비(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 신청이 반려되고, 사업계획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미흡(키움뱅크), 지배주주 적합성 및 자금조달능력 미흡(토스뱅크)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한 이후 2021년 02월 본인가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고 빠르면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 만에 은행을 신설인가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3개사는 신청 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불허 발표('19.5월 26일)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19년 3분기)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한 이후 2021년 2월 본인가 접수(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원칙)하였으며, 2021년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고 빠르면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1분기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총 고객수 약 1,615만명, 수신 25조 3,910억원, 여신 21조 6,054억원, 케이뱅크도 각각 약 391만명,8조 7,178억원, 3조 8,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4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18년말 각각 0.13%, 0.67%, 2019년말에는 각각 0.22%, 1.41%, 2020년말 0.25%, 1.05%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분기말 기준 0.23%, 0.72%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두 은행 평균 2017년말 15.95%, 2018년말 15.19%, 2019년말 12.18%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말 19.94%, 2021년 1분기말 17.0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써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 준회원,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주)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 우리펀드서비스(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8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업이 10.01%, 캐피탈이 4.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9.01.11 (주)우리금융지주 설립
((주)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 우리펀드서비스(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6개사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를 설립)

※(주)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2019.02.13 (주)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2019.04.05 (주)우리금융지주,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6.21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우리금융지주, 매도자: ㈜우리은행)
2019.07.03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2019.07.25 (주)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2019.08.01 우리자산운용(주)(舊동양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10 (주)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09.26 우리은행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4.0%를 대만 푸본생명에게 매각
2019.12.06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12.30 우리자산신탁(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0.03.25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손태승 회장 재선임
2020.10.26 ㈜우리금융지주, 아주캐피탈(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
2020.12.10 우리금융캐피탈㈜(舊아주캐피탈㈜)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주)우리금융저축은행(舊㈜아주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21.01.15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2021.03.05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2021.03.12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주)우리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동양자산운용 및 ABL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하였습니다. 동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은 동년 8월 1일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6일 ABL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이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어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이 2019년 12월 30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 우리금융캐피탈(舊 아주캐피탈) 인수 후 2020년 12월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舊 아주저축은행)을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1년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추가적으로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향후 당사의 비은행부문 인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영업의 종류

구  분 사업내용 계열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우리금융지주
은행업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은행
신용카드업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카드
여신전문금융업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업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종합금융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우리자산신탁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저축은행업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우리금융저축은행
신용정보업 및 추심대행업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 조사업무 등 우리신용정보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우리펀드서비스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등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컨설팅업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는 2021년 1분기말 기준 (주)우리은행 등 13개 자회사와 14개 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우리금융그룹 계통도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7,190억원(총 당기순이익 기준)으로이 중 은행 부문(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영업부문별 실적

(단위 : 십억원, %)
구분 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기타 연결조정 등 그룹
2021년
1분기
 당기순이익  금액 592  72  35  17  11  △8  719 
 비중 82.32  10.01  4.87  2.37  1.49  △1.06  100.00 
 자산총계  금액 389,832  11,713  8,242  4,882  1,834  △398  416,104 
 비중 93.69  2.81  1.98  1.17  0.44  △0.10  100.00 
2020년  당기순이익  금액 1,370  120  △30  63  48  △56  1,515 
 비중 90.43  7.93  △2.00  4.15  3.17  △3.69  100.00 
 자산총계  금액 374,310  11,367  8,880  4,332  563  △371  399,081 
 비중 93.79  2.85  2.23  1.09  0.14  △0.09  100.00 
2019년  당기순이익  금액 1,906  114  53  △41  2,038 
 비중 93.55  5.60  2.62  0.24  △2.01  100.00 
 자산총계  금액 348,182  10,087  3,399  475  △162  361,981 
 비중 96.19  2.79  0.94  0.13  △0.04  100.00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2021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손익 667십억원 + 비지배지분 순손익 52십억원
*2020년 : 그룹 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손익 1,307십억원 + 비지배지분 순손익 208십억원
*2019년 : 그룹 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손익 1,872십억원 + 비지배지분 순손익 165십억원
주2) 은행업
*2020년, 2021년 1분기: 우리은행 연결기준
*2019년 :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 별도 + 해외현지법인] 기준, 자산은 우리은행 연결 기준
주3)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주4)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5)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중은 합계 금액에 대한 비중임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나.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3.6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1.71%,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0.04%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을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19년 6월 26일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1분기 수준의 자본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총자본비율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상회하나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가 존재하여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선정 이후의 자본비율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 감독 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3.6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1.71%,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0.04%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을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1년 1분기 2020년 2019년
BIS자기자본(A) 27,957 27,448   27,115 
위험가중자산(B) 205,421 198,269    228,046 
BIS자기자본비율(A/B) 13.61 13.84 11.89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2019년 표준방법, 2020년 내부등급법)
출처 : 당사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6개 은행을 2020년도 D-SIB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1.25

1.875

2.5

2.5

+) D-SIB 은행

-

0.25

0.5

0.75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4.5

5.375

6.25

7.125

8.0

8.0

기본자본비율

6.0

6.875

7.75

8.625

9.5

9.5

총자본비율

8.0

8.875

9.75

10.62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1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6.24)


당사는 2019년에는 D-SIB에 해당되지 않아 2019년말 기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2020년도 D-SIB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1%의 추가자본 적립을 적립하여야 하며, 2020년말 수준의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3.84%, 기본자본비율 11.78%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0%)이 2021년도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상회하나,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가 존재하여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존의 BIS 자본비율 뿐만 아니라 D-SIB 선정 이후의 자본비율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중국의 성장률 둔화, 무역전쟁 격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 둔화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 및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자산운용(주) 및 ABL자산운용(주)(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6월 국제자산신탁(주), 2020년 10월 아주캐피탈(주) 및 2021년 3월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舊)동양자산운용(주)는 2019년 8월 1일자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지분 73%, 취득금액 약 1,224억원)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08.01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舊)ABL자산운용(주)의 경우, 2019년 12월 6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지분 100%, 취득금액 약 330억원)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12.06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2019년 7월 25일에는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주)로 사명 변경)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지분 51%, 취득금액 약 2,242억원)되었습니다. (2019.12.30 당사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공시 참고)

이후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 12월 10일자로 (舊)아주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주)로 사명 변경)을 당사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당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지분 74%, 취득금액 약 5,724억원)(2020.12.10 당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이에 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로 보유하고 있던 (舊)아주저축은행((주)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사명 변경)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1년 3월 12일자로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2021.3.12 당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금융캐피탈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이 진행 중입니다.(2021.7.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공시 참고)

당사는 단기적으로는 NPL전문회사 등 소규모 업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인수함으로써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자산운용(주) 및 ABL자산운용(주)(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4월 8일 동양자산운용(주) 지분 73%, ABL자산운용(주)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였습니다. 동양자산운용(주)의 취득금액은 약 1,224억원이며 당사의 2019년 3분기 자기자본 대비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주)는 8월 1일자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ABL자산운용(주)의 경우,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25일에는 국제자산신탁(주)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지분 44.5%(의결권 기준 58.6%)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후 지분 21.3%(의결권 기준 28.0%)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자회사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 주식회사가 소유한 아주캐피탈(주)의 주식에 대하여 제3자 지정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라 당사는 아주캐피탈(주) 주식의 매수하였으며 지분 74.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주)아주저축은행이 당사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지분취득을 통해 당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1.3.12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추가적으로 아주캐피탈(주)는 우리금융캐피탈(주)로, (주)아주저축은행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 우리금융캐피탈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이 진행 중입니다.(2021.7.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공시 참고)

당사는 단기적으로는 NPL전문회사 등 소규모 업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인수함으로써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23일 (주)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03월 0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관련 (주)하나은행 및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10월 08일,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 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2020년 07월 0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참조.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반환금 및 손실보상금 추정액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라임자산운용 건에 대한 충당부채는 1,068억원, 선지급금은 1,145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 환매가 연기됨에 따라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코로나19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글로벌 금리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23일 (주)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관련 (주)하나은행 및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10월 08일,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은행 자회사가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라임의 환매연기와 관련하여 2020년 02월 14일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환매연기 펀드는 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로 인계되었습니다. 판매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21년 2월 23일 개최되었고, 이후 우리은행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65~78%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반환금 및 손실보상금 추정액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말 라임자산운용 건에 대한 충당부채는 1,068억원, 선지급금은 1,145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 환매가 연기됨에 따라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향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등록 발행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기한의 이익 상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마. 신용등급 평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AAA등급 채권의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로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우리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평가일정

구 분  일 시
기업실사 일자 2021년 07월 07일 ~ 2021년 07월 13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1년 07월 13일
인수계약 체결일자 2021년 07월 13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자 2021년 07월 13일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 2021년 07월 14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주)우리금융지주 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부  서  성   명  직 책  실사업무 분장  참여기간 주요 경력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 1부 김동완 부서장 기업실사 총괄 2021년 07월 07일 ~ 2021년 07월 13일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 1부 김지훈 팀장 기업실사 책임 2021년 07월 07일 ~ 2021년 07월 13일 기업금융업무 14년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영업 1부 김호영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1년 07월 07일 ~ 2021년 07월 13일 기업금융업무 1년


나. 발행회사((주)우리금융지주) 담당자

성   명 부서 직책 담당업무
곽 성 민 재무관리부 부     장 재무담당
최 승 구 재무관리부 부 부 장 자금 /  BIS
강 형 철 재무관리부 과     장 자금 /  BIS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 평가의견

동사는 2019 년 1월 11일 우리은행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설립된 은행지주회사로 2021년 1분기말 기준 우리은행, 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 등을 비롯한 13개자회사와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등 14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자회사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주요 주주는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노비스1호유한회사이며, 우리은행 민영화 진전 과정에서 새롭게 주주로 참여한 과점주주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라인은 은행(우리은행), 카드(우리카드), 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우리종합금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여수신 점유율이 20%를 상회하여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와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카드는 최근 카드대출과 자동차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은행그룹 대비 사업다각화가 미흡한 수준이며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타법인 출자 여력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9%, 대손충당금적립률 163.8%으로 업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황이 저조한 조선, 해운, 건설, 자동차 여신 비중을 축소하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전성 저하 부담이 존재하며, 최근 경기회복 지연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모를 확대해왔던 가계여신, 개인사업자여신의 잠재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대출성 카드자산, 하위 신용도 차주 비중의 증가 등이 자산건전성 저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NIM(순이자마진)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우리은행의 2021년 1분기말 기준 ROA(누적)와 NIM은 0.62%, 1.35%로 지속적인 이자순이익 증가로 경상적인 이익창출력이 제고되었고,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NIM(순이자마진)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환경의 변동 및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자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3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일  문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제2-1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6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91,370,000
순 수 입 금 [ (1)-(2) ] 59,908,630,000
주) 상기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제2-2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6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21,670,000
순 수 입 금 [ (1)-(2) ] 59,878,330,000
주) 상기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제2-1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4,000,000 발행가액 금 600억원×0.04%
인수수수료 6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600억원×0.10%
대표주관수수료 3,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600억원×0.005%
사채관리수수료 2,250,000 정 액
신용평가수수료 별도지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VAT 제외)
상장수수료 1,400,000 발행금액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2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전자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합      계 91,370,000 -
주)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제2-2회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4,000,000 발행가액 금 600억원×0.04%
인수수수료 9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600억원×0.15%
대표주관수수료 3,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600억원×0.005%
사채관리수수료 2,250,000 정 액
신용평가수수료 별도지급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VAT 제외)
상장수수료 1,400,000 발행금액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전자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100억당 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합      계 121,670,000 -
주) 발행 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2-1 (기준일 :  2021년 07월 13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60,000,000,000 - - - 60,000,000,000


회차 :  2-2 (기준일 :  2021년 07월 13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60,000,000,000 - - - 60,000,000,000


<자금 세부 사용 계획>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총 1,200억원으로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며,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사용 계획]
(단위 : 원)
사용목적 사용금액 내용 비고
운영자금 등 120,000,000,000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1년 07월 12일)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 권면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비  고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06월 13일 300,000 공모 2.28% 2029년 06월 13일 -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19년 07월 18일 500,000 공모 3.49% - 5년 콜옵션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09월 06일 100,000 공모 2.13% 2027년 09월 06일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09월 06일 300,000 공모 2.20% 2029년 09월 06일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19년 10월 11일 500,000 공모 3.32% - 5년 콜옵션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19년 12월 04일 250,000 공모 2.55% 2029년 12월 04일 -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02월 06일 400,000 공모 3.34% - 5년 콜옵션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06월 12일 300,000 공모 3.23% - 5년 콜옵션
제1회 무보증사채 2020년 09월 10일 200,000 공모 1.23% 2023년 09월 10일 -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년 10월 23일 200,000 공모 3.00% - 5년 콜옵션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년 04월 08일 200,000 공모 3.15% - 5년 콜옵션
합계 - 3,250,000 - - -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1년 07월 09일 제2회 무보증사채 외 일반 무보증사채 AAA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21년 07월 09일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1년 07월 09일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1회 무보증 회사채 전자등록총액 600억원 및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전자등록총액 600억원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평정요지 
한국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우수한 신용도
- 사업다각화 진행 중으로 이익안정성 및 재무적 유연성 제고될 전망
- 재무건전성 하방 압력 존재하나, 우수한 수준 유지할 전망
-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통한 은행 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 완화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우수한 이익창출력
- 은행 비중이 높으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진전 전망
- 그룹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 전망
- 자산건전성 지표 매우 우수
-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유지 전망
한국기업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 및 프랜차이즈
- 재무건전성 우수
-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건전성 하방 압력 잠재
- 유사시 정부 지원가능성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결정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3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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