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B&G (3404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8-18 15: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8900262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1-10-05
시간 오전 10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0, 5층(여의도동, 백상빌딩)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나상수
   3-2. 사내이사 최종상
   3-3. 기타비상무이사 정진우
   3-4. 사외이사 임헌민
   3-5. 사외이사 정치영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김영범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10억)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5억)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1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1-08-18 회사합병 결정
2021-08-06 회사합병 결정
2021-05-14 회사합병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나상수 1961-11 3 신규선임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사('19)
-㈜부림포리마 영업부장('87∼'03)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총재('09∼현재)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친환경미래창조위원장('18∼'20)
-(사)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이사('18∼현재)
-(사)한국식품안전협회 감사('19∼현재)
-㈜세림비앤지 대표이사('03∼현재)
최종상 1967-05 3 신규선임 -조선이공대학 전기과 전문학사('88)
-㈜부림포리마 영업부 대리('89∼'92)
-자영업 C마트 대표('92∼'04)
-㈜세림비앤지 영업본부장('04∼현재)
정진우 1981-05 3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06)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18)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이사('06∼현재)
-㈜세림비앤지 기타비상무이사('21∼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임헌민 1970-09 3 신규선임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96)
-안건회계법인 소속회계사('95∼'97)
-이원회계법인 소속회계사('97∼'00)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회계전문위원('00∼'01)
-이원회계법인 소속회계사('01∼'02)
-이지회계법인 소속회계사('02∼'04)
-회계법인 나무 이사('04∼'현재)
-㈜세림비앤지 사외이사('19∼현재)
회계법인 나무 이사
정치영 1969-09 3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92)
-사법연수원 수료('95)
-법무법인 율촌 소속변호사('98∼'99)
-예금보험공사 법무실장('99∼'02)
-좋은합동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02∼'13)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14∼현재)
-㈜세림비앤지 사외이사('21∼현재)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영범 1962-06 3 신규선임 상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학사('88)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01)
-서울증권 국제부 차장('89∼'00)
-삼성선물 전략영업부 부장('00∼'05)
-AP시스템㈜(코스닥) IR 상무('06∼'08)
-코닉오토메이션㈜ 감사('11∼'21)
-㈜세림비앤지 감사('19∼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 및 제품의 연구개발업
1.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
1. 산업용 포장용기의 제조 및 판매업
1. 임가공업
1. 수출입업
1. 도·소매업
1. 부동산 임대업
1. 보관·창고업
1.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8900262

세림B&G (3404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