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8-18 15: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8900262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2021-10-05 | |
시간 | 오전 10시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0, 5층(여의도동, 백상빌딩)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나상수 3-2. 사내이사 최종상 3-3. 기타비상무이사 정진우 3-4. 사외이사 임헌민 3-5. 사외이사 정치영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김영범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10억)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5억)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8-1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8-18 회사합병 결정 2021-08-06 회사합병 결정 2021-05-14 회사합병 결정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나상수 | 1961-11 | 3 | 신규선임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사('19) -㈜부림포리마 영업부장('87∼'03)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총재('09∼현재)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친환경미래창조위원장('18∼'20) -(사)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이사('18∼현재) -(사)한국식품안전협회 감사('19∼현재) -㈜세림비앤지 대표이사('03∼현재) |
최종상 | 1967-05 | 3 | 신규선임 | -조선이공대학 전기과 전문학사('88) -㈜부림포리마 영업부 대리('89∼'92) -자영업 C마트 대표('92∼'04) -㈜세림비앤지 영업본부장('04∼현재) |
정진우 | 1981-05 | 3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06)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18)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이사('06∼현재) -㈜세림비앤지 기타비상무이사('21∼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임헌민 | 1970-09 | 3 | 신규선임 |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96) -안건회계법인 소속회계사('95∼'97) -이원회계법인 소속회계사('97∼'00)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회계전문위원('00∼'01) -이원회계법인 소속회계사('01∼'02) -이지회계법인 소속회계사('02∼'04) -회계법인 나무 이사('04∼'현재) -㈜세림비앤지 사외이사('19∼현재) | 회계법인 나무 이사 |
정치영 | 1969-09 | 3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92) -사법연수원 수료('95) -법무법인 율촌 소속변호사('98∼'99) -예금보험공사 법무실장('99∼'02) -좋은합동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02∼'13)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14∼현재) -㈜세림비앤지 사외이사('21∼현재) |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김영범 | 1962-06 | 3 | 신규선임 | 상근 | -조선대학교 법학과 학사('88)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01) -서울증권 국제부 차장('89∼'00) -삼성선물 전략영업부 부장('00∼'05) -AP시스템㈜(코스닥) IR 상무('06∼'08) -코닉오토메이션㈜ 감사('11∼'21) -㈜세림비앤지 감사('19∼현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 및 제품의 연구개발업 1.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 1. 산업용 포장용기의 제조 및 판매업 1. 임가공업 1. 수출입업 1. 도·소매업 1. 부동산 임대업 1. 보관·창고업 1.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사업목적 삭제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890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