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코 (36139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1-06-07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700026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노코
대 표 이 사 : 유 태 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관양동 네오테크빌딩), 5~6층

(전   화) 031-428-6000

(홈페이지)http://www.genoh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현 중

(전  화) 031-428-606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0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6,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6월 08일
종료일 2028년 06월 07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49,482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 사 회
6. 부여일자 2021년 06월 07일
7. 부여근거 정관 제 11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6,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1년 06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기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는 당 사 정관 제11조 1항 및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에 의거 이사회에 승인받아 부여하였습니다.

나. 행사가격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다. 행사기간
2023년 06월 08일 ~ 2028년 06월 07일

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49,100원
  ② 행사가격: 49,482원
  ③ 무위험이자율: 1.970%
  ④ 예상주가변동성: 47.37%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 호 직 임원 3,000 - 24,718 -
최 승 주 임원 3,000 - 24,718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70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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