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코 (3613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1-06-10 11: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000010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6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본문
외부평가에 대한 사항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평가기관 명칭 기재 오류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본문
외부평가에 대한 사항
외부평가 기간
평가 기간 기재 오류 2021년 05월27일~2021년 05월31일 2021년 06월08일~2021년 06월09일

주1. 해당 정정사항은 본문에 수정하였습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6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노코
대  표   이  사  : 유 태 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관양동 네오테크빌딩) 5~6층

(전  화) 031-428-6000

(홈페이지)http://www.genoh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현 중

(전  화) 031-428-60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8-15, 19
다비치테크노타워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5,700,000,000
자산총액(원) 28,671,898,274
자산총액대비(%) 54.76
3. 양수목적 1.상장사로서 대외 이미지 제고
2.현 사업 생산능력(시설, 장비) 검증을 통한 양산 물량 수주
3.향 후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신규아이템에 대한 생산시설 확충
4.현 임차건물의 공간협소 한계상황 극복
4. 양수영향 -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06월 15일
양수기준일 2021년 08월 27일
등기예정일 2021년 09월 1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다비치홀딩스
자본금(원) 307,010,000
주요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안경사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2, 1층
(충무로1가, 동암빌딩)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매매대금:
  금일백오십칠억원(15,700,000,000원)

2.대금지급기준:
  청약금: 금오억원(500,000,000원)
  계약금(매매대금의 10%): 금일십억칠천만원(1,070,000,000원)
  중도금(매매대금의 40%): 금육십이억팔천만원(6,280,000,000원)
  잔   금(매매대금의 50%): 금칠십팔억오천만원(7,850,000,000원)

*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중 청약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성삼경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6월 08일 ~ 2021년 06월 09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 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매매대금은 부가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3)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당 사의 이전 계획 및 양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청약사유: 본 계약 전 건물의 하자이상 여부 판단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자 거래상대방에게 실사를 위한 청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단, 중대한 하자 식별로 인한 본 계약 체결 불가시 청약금 및 위약금(청약금의 1배)을 배상받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2021년 06월 07일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양수결정)
                    2021년 06월 09일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양수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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