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1-06-10 11: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0000100
2021년 06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6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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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외부평가에 대한 사항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평가기관 명칭 기재 오류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대성삼경회계법인 |
본문 외부평가에 대한 사항 외부평가 기간 | 평가 기간 기재 오류 | 2021년 05월27일~2021년 05월31일 | 2021년 06월08일~2021년 06월09일 |
주1. 해당 정정사항은 본문에 수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귀중 | 2021년 06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노코 | |
대 표 이 사 : | 유 태 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관양동 네오테크빌딩) 5~6층 | |
(전 화) 031-428-6000 | ||
(홈페이지)http://www.genohc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현 중 |
(전 화) 031-428-6000 |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8-15, 19 다비치테크노타워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5,700,000,000 |
자산총액(원) | 28,671,898,274 | |
자산총액대비(%) | 54.76 | |
3. 양수목적 | 1.상장사로서 대외 이미지 제고 2.현 사업 생산능력(시설, 장비) 검증을 통한 양산 물량 수주 3.향 후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신규아이템에 대한 생산시설 확충 4.현 임차건물의 공간협소 한계상황 극복 | |
4. 양수영향 |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06월 15일 |
양수기준일 | 2021년 08월 27일 | |
등기예정일 | 2021년 09월 10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다비치홀딩스 |
자본금(원) | 307,010,000 | |
주요사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안경사업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2, 1층 (충무로1가, 동암빌딩)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매매대금: 금일백오십칠억원(15,700,000,000원) 2.대금지급기준: 청약금: 금오억원(500,000,000원) 계약금(매매대금의 10%): 금일십억칠천만원(1,070,000,000원) 중도금(매매대금의 40%): 금육십이억팔천만원(6,280,000,000원) 잔 금(매매대금의 50%): 금칠십팔억오천만원(7,850,000,000원) *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중 청약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대성삼경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6월 08일 ~ 2021년 06월 09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0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 총액은 2020년 12월 31일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매매대금은 부가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3)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당 사의 이전 계획 및 양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청약사유: 본 계약 전 건물의 하자이상 여부 판단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자 거래상대방에게 실사를 위한 청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단, 중대한 하자 식별로 인한 본 계약 체결 불가시 청약금 및 위약금(청약금의 1배)을 배상받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2021년 06월 07일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양수결정)
2021년 06월 09일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양수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