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플러스제2호스팩 (386580) 공시 - 반기보고서 (2021.06)

반기보고서 (2021.06) 2021-08-17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002058



반 기 보 고 서





                                 (제 1 기 반기)

사업연도 2021년 04월 26일  부터
2021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17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동 헌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전  화) 02-3772-7384

(홈페이지) http://hanwha-plus-no2spa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동 헌

(전  화) 02-3772-7384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확인_한화플러스2호_20210817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Hanwha Plus No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HANWHA PLUS NO 2 SPAC)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 설립일자 : 2021년 04월 26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전화번호: (02) 3772 - 7384
- 홈페이지 주소: http;//hanwha-plus-no2spac.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비고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21년 08월 05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 변경 또는 경영진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년 04월 26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제 1기 반기
(2021년 반기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10,000
액면금액 100
자본금 41,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액면금액 -
자본금 -
기타 발행주식총수 -
액면금액 -
자본금 -
합계 자본금 41,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10,000 - 41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10,000 - 41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10,000 - 410,00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변경이력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는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합병 일정 및 절차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정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선정 배경

  

당사는 공모 이후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산업군의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Target으로 대상회사를 발굴한 후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명시된 당사의 합병을 위한 중점사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여,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글로벌헬스케어

4. IT융합시스템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디스플레이/모바일

7. 게임산업/소재

8. 화장품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2) 합병대상업종의 현황 및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였고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 8개 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신에너지 3개 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또한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4년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해 2020년까지 연평균 24%, 4,000억~8,000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량, 일자리 창출, 사회적 웰빙에의 기여,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에 대한 거부감은 산업 성장의 드라이브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및 유럽연합(EU)은 발전량 기준 2013년 각각 12.9%, 13.6%, 25.3%, 6.8%에서 2025년 25%, 20%, 35% 및 20%로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성장 도모를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바, 2011년 880억 달러에서 2035년 2,400억 달러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2015년 ‘2030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KETEP 및 KEPC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견인정책은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입니다.

                                                                                                     (단위: 천toe)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급량

8,850.7

9,879.2

11,537.4

13,293.0

14,178.0

(공급비중,%)

3.2

3.5

4.1

4.6

4.8

태양열

26.3

27.8

28.5

28.5

28.5

태양광

237.5

344.5

547.4

849.4

1,092.8

바이오

1,334.7

1,558.5

2,822.0

2,765.7

2,765.5

폐기물

5,998.5

6,502.4

6,904.7

8,436.2

8,742.7

수력

814.9

892.2

581.2

453.8

603.2

풍력

192.7

242.4

241.8

283.5

355.3

지열

65.3

87.0

108.5

135.0

162.0

수소.연료전지

82.5

122.4

199.4

230.2

241.6

해양

98.3

102.1

103.8

104.7

104.6

IGCC

-

-

-

1.3

76.1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나)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R&D 투자로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CRO, CM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시판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기도 하는 등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와 BT, 그리고 NT 등의 기술융합 제품군 생산과 u- health 서비스 등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바이오기술 경쟁력과, 우수한 연구인력, 그리고 제약, 정밀화학, 전자, 소재개발 및 CRO, CMO, 헬스케어 등의 관련 산업 및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전략적 투자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는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수출을 합친 개념으로 글로벌 저성장시대 헬스케어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0조 달러로 이 중 헬스케어 시장은 5조 7,0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140대 국정과제의 9번째(‘보건, 고령친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주요사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7월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조직인 국제의료본부를 신설, 글로벌 의료 한류확산을 비전으로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과 병원해외진출 지원사업, 중동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 및 의료기관 200개소 해외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 IT융합시스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력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해 차세대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를 기반으로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산업이 IT융합시스템 산업으로 미래 핵심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T 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7. ‘New IT전략’, 2009.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 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고, 그 결과 IT 융합시스템이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력 IT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외에도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을 주요관심 대상 업종으로 하여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유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 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마) 소프트웨어/서비스

  

1)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예컨대 프로그램과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해 놓고 자신의 컴퓨터로 저장된 곳으로 인터넷을 접속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IDC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2년 457억 달러에서 2017년 1,204억 달러(연평균 22%)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응용SW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분야는 연평균 26.0%(2011~201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까지 53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여 향후 SW시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2012년 5억 달러에서 2017년 16억 달러(연평균 28%)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클라우드 이용이 저조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대응역량이 취약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클라우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산업 육성계획(2014.01.15)’를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산업 육성계획은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ICT최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서비스 이용 15%, 25조의 시장 확대, 매출 300억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이상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함으로서 개인 맞춤별 마케팅과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600대, 테블릿 PC가 122대 판매될 때마다 서버 1대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빅데이터 시장 역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KISTI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보수적으로 전망하여도 2012년 68억달러에서 2017년 311억달러까지 연평균 35.3%의 증가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2012년 1.2억 달러에서 2017년 4.2억 달러까지 연평균 28.8%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빅데이터는 아직 기술적으로 초기단계이며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처리를 통한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등의 보급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빅데이터시장전망


(바) 디스플레이/모바일

  

1) 디스플레이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주요 경쟁국의 추격에 따라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분야를 선정하여 성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2010년 미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0대 전략제품 기술을 발굴하여 정부자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격적인 차세대 디스플레이(투명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미래형 터치스크린 기술 등) 기술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LCD시장이 점차 성숙되고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성능화, 저가화 등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 경쟁 가속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기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모바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7년 44억 2800만대로 추산되며 전 세계 모바일 가입자가 73억 명으로 인구수를 추월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폰으로 전환 및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이익 및 모바일을 통한 컨텐츠 산업은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세계 스마트폰 판매산업의 영업이익성장률은 16.4%이며 순이익성장률은 18.8%로 추정됩니다. 세계스마트폰 보급률은 50%이며 그 중 주요 선진국의 보급률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동남아등 신흥국으로의 휴대폰의 보급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모바일 산업은 외형 및 성능의 중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 등의 모바일을 구성하는 SW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콘텐트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텐츠의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5.3% 성장한 116.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콘텐츠산업 매출 및 수출 전망


(사) 게임산업/소재

  

1) 게임산업

게임산업은 영화, 음반 산업과 같이 하나의 문화, 여가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경기 침체기에 있더라도 다른 대체 문화생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 대비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소비층 형성 및 인프라(플랫폼) 확충으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2016년 10조 8,945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6년보다 6.2% 상승하여 11조 5,7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경우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플레이어언 노운스 배틀그라운드(Playerunknown’s Battlegrounds)>(이하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 특정 게임들은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게임시장 규모와 전망


2016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2억 7,735만 달러(한화 3조 9,607억 원, 한국은행 2016년 연평균 매매기준율 1,208.5원 적용)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온라인게임과 비디오게임은 감소한 반면 모바일게임과 PC용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모바일게임 수출액이 2015년 대비 4 억 1,763만 달러의 증가하여 국내 게임산업 수출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온라인 게임에 비해 비교적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규제가 약하여 해외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기존 인기게임을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기업투자 및 파트너쉽 체결 등 적극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게임산업 수출 현황


2) 소재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최종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재의 일종으로, 크게 광의소재(정보통신, 전자부품, 디스플레이)와 협의소재(화학, 섬유, 2차전지, 금속, 비금속)로 구분됩니다. 부품 및 소재는 그 자체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다른 중간재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최종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 산업분야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나노융합산업입니다. 나노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크기를 말합니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이러한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 분석하여 새로운 소재, 소자 또는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학기술을 말하며, 나아가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 혁신하고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2000년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NI)가 발표된 이후,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인 나노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나노융합 2020 사업단’을 발족하고 각종 R&D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다수의 원천기술 확보, 소재정보은행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이전 및 교류의 장 또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 화장품

  

1) 산업의 특성

화장품은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내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2000년 화장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과 웰빙/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춘 한방 및 자연주의 화장품의 성장이 전체적인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션파운데이션, 마스크시트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등 다양한 컨셉의 상품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 성장성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화장품 시장도 동반 위축되었으나, 이후 고가 시장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과 저가 브랜드샵의 확대, 그리고 해외 수요 유입으로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화장품 시장은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다양한 유통 채널의 확장, 한류효과로 인한 해외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화장품은 대체로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나, 브랜드 충성도의 유무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성 면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하절기에는 전체적인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 변동 및 계절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특화제품 개발과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차별화 된 컨셉의 제품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됩니다. 

  

4) 국내시장 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화장품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득 증가, 다 채널/다 브랜드 사용 등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친환경/자연주의 등 새로운 컨셉 브랜드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내수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정체되었고, OEM/ODM 전문업체의 발달로 인해, 신규 업체와 신규 브랜드의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은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으로 유행에 민감한 대표적 패션상품입니다. 2012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화장품 시장에 보편화된 가치로 자리잡았으며, 브랜드뿐만 아니라 상품을 중요시한 소비가 활성화 됨에 따라 멀티채널, 멀티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혁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는 계속되고 있어 기업들이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매력 있는 브랜드와 혁신상품을 개발하고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면 화장품 산업은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디지털화에 따른 유통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진 모바일 경로로 고객 유입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채널이 지속적으로 고성장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면세 경로가 고성장하며 국내 화장품 시장 내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전통 채널인 백화점, 할인점 등은 저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통환경 또한 정부의 대형점포 신규 출점 규제로 할인점과 백화점의 성장이 어려웠습니다. 향후에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등 디지털 채널 구매확대, 해외관광객 증가, 시장다변화로 인한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화장품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위 합병대상 산업군의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신탁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정관 제60조에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정관 상 예치자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전환사채를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을 위한 유망 중점 산업군은 정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규모에 있어 합병대상회사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향후 성장성이 높아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량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과 관련된 사항]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여,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글로벌헬스케어

4. IT융합시스템

5. 소프트웨어/서비스

6. 디스플레이/모바일

7. 게임산업/소재

8. 화장품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과 관련된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제5조(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발기인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며, 이하 제5조에서 같다) 및 발기인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과 총칭하여 “공모전 발행 주식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회사의 최초모집 후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점 혹은 그 이전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예수되어 있는 발기인전환사채가 전환되어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 지체 없이 전환한 주식 모두를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가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재보호예수하여야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만,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업실사비용

50

회계법인

합병 자문수수료

250

M&A 자문기관

법률자문 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자문 수수료

50

회계법인

합 계

400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으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우리은행에 신탁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15.2억 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5억원입니다. 당사는 동 규정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정회사로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개별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 1 기 반기
(2021년 6월 말)

[유동자산]

1,504,968,595
  당좌자산 1,504,968,595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

자산총계

1,504,968,595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1,022,634,203

부채총계

1,022,634,203

[자본금]

41,000,000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455,778,981
[결손금] (14,444,589)

자본총계

482,334,92

2021.04.26 ~ 2021.06.30
영업수익 -
영업이익(손실) (3,222,786)
당기순이익(손실) (14,444,589)
주당순이익(손실)(원) (35)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반기재무상태표
제1 기 반기 2021년  6월 30일 현재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반)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504,968,595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6,7
1,504,939,035
  2. 당기법인세자산
29,560  
Ⅱ. 비유동자산
  -
자      산      총      계
  1,504,968,595
부                        채
   
Ⅰ. 유동부채


-
Ⅱ. 비유동부채
  1,022,634,203
  1. 이연법인세부채 14 24,641,635  
  2. 전환사채 4,5,6,7 997,992,568  
부      채      총      계
  1,022,634,203
자                        본
   
Ⅰ. 자본금 4,9   41,000,000
Ⅱ. 기타납입자본 4,9   455,778,981
Ⅲ. 이익잉여금(결손금)
  (14,444,589)
자      본      총      계
  482,334,39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04,968,59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기   반기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1기 2분기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1(당) 반기
3개월 누적
I.영업수익  
-
-
II.영업비용 12
11,973,070
11,973,070
III.영업이익(손실)  
(3,222,786)
(3,222,786)
  금융수익 6,13 192,065
192,065
  금융비용 6,13 3,414,851
3,414,851
  기타수익   -
-
  기타비용   -
-
I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5,195,856)
(15,195,856)
V.법인세비용 14
(751,267)
(751,267)
VI.당기순이익(손실)  
(14,444,589)
(14,444,589)
VII.기타포괄손익  
-
-
VIII.총포괄이익(손실)  
(14,444,589)
(14,444,589)
IX.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5
(35)
(35)
  희석주당이익(손실) 15
(35)
(35)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자  본  변  동  표
제1기 반기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21.4.26(설립일) 41,000,000 365,749,600 - 406,749,60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14,444,589) (14,444,589)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전환사채의 발행 - 90,029,381 - 90,029,381
2021.6.30(당기말) 41,000,000 455,778,981 (14,444,589) 482,334,392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현 금 흐 름 표
제1기 반기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1(당) 반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810,565)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1,973,070)
당기순이익(손실)   (14,444,589)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17 2,471,519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17 -
2.이자의 수취   192,065
3.법인세의 수취(납부)   (29,560)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16,749,600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516,749,600
     설립자본금의 납입
406,749,600
     전환사채의 발행
1,110,000,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1,504,939,035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04,939,035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1기 반기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일반사항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년 4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한화투자증권 10,000 2.44%
비앤케이벤처투자 20,000 4.88%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200,000 48.78%
에스브이파트너스 180,000 43.90%
합  계 41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2021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1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2021년 4월 26일 설립되었으므로, 연차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제·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사항에는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입물과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당사의 사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금융상품’,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에 대한 이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자율지표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험회피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이자율 위험회피관계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이 개정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 합니다.

이 개정은 중요성이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정보의 왜곡표시가 주된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8)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개념체계 개정은 일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의 변경을 제시하고, 일부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가격위험 및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이자율 위험

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금 및 사채에서 비롯됩니다. 변동 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 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 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차입금을 보유하지 않아 이자율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세후이익의 변동은 없습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발생합니다.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504,939 1,504,939


4.1.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3개월이하 3개월~1년 1년초과
전환사채 - - - 997,993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부  채 1,022,634
자  본 482,334
부채비율 212.02%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504,939 1,504,939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전환사채      997,993       997,993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 2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 3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 및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 1,504,939 1,504,939
합 계 - - 1,504,939 1,504,939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전환사채 - - 997,993 997,993
합 계 - - 997,993 997,993


(3) 당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1(당)기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 192
소 계 192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 (3,415)
소 계 (3,415)
합 계 (3,223)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3,223)
 기타포괄손익 -


7.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치기관 금  액
기업자유예금 우리은행 1,504,939


8. 전환사채


(1) 전환사채 발행

당사는 2021년 5월 4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채의 명칭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110,000,000원
발행일 2021년 05월 04일 만기일 2026년 05월 04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시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2021년 6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인수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890,000,000원
비엔케이벤처투자 주식회사           200,000,000원
에스브이파트너스 주식회사            20,000,000원


당사는 상기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대가 115,422천원(법인세 차감 전)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1(당)기말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1,110,000
전환권조정 (112,007)
합 계 997,993


9. 자본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1주당 액면금액 100
발행한 주식수 410,000
보통주자본금 41,000,000


10. 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주식발행초과금 365,750
전환권대가 90,029
합    계 455,779


11. 결손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결손금 14,445


12. 영업비용

당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세금과공과 48
지급수수료 11,925
합 계 11,973


1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이자수익 192
합 계 192


(2) 당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이자비용 3,415
합 계 3,415

(3) 당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금융기관예치금 192
합 계 192


(4) 당기 중 금융비용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제1(당)기
전환권조정상각 3,415
합 계 3,415


14.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24,64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25,393)
법인세비용(수익) (751)


15. 주당이익(손실)

(1) 당기 중 기본주당이익(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
구 분 당 기
당기순이익(손실) (14,445)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14,44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10,000
기본주당이익(손실) (35)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 및 처분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입니다.


(2) 당기 중 희석주당이익(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석주당이익(손실)

희석주당이익(손실)은 보통주 및 잠재적보통주 1주에 대한 이익(손실)을 계산한 것으로서 희석증권의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손실)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바, 희석주당이익(손실)은 기본주당이익(손실)과 동일합니다.

2) 잠재적보통주

(단위: 주)
구 분 전환가능기간 발행될 보통주식수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21년 6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1,110,000


1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최초 모집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 예치할 금액은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7.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이자비용 3,415
법인세비용 (751)
이자수익 (192)
합 계 2,472


18.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명  칭
기타특수관계자 한화투자증권
기타특수관계자 비앤케이벤처투자
기타특수관계자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기타특수관계자 에스브이파트너스


(2)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자금대여거래 자금차입거래 현금출자(주1)
대여 회수 차입 상환
한화투자증권 기타특수관계자 - - 890,000 - 10,000
비앤케이벤처투자 기타특수관계자 - - 200,000 - 20,000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기타특수관계자 - - - - 200,000
에스브이파트너스 기타특수관계자 - - 20,000 - 180,000
합 계 - - 1,110,000 - 410,000

(주1) 설립시에 출자한 금액입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전환사채
한화투자증권 기타특수관계자 - - - 890,000
비앤케이벤처투자 기타특수관계자 - - - 200,000
에스브이파트너스 기타특수관계자 - - - 20,000
합 계 - - - 1,110,000


19. 보고기간 후 사건

당사는 코스닥상장 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08월 0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기 반기 - -
주당액면가액(원)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4 - -
(연결)주당순이익(원) -35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나.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1.04.26 - 보통주 41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 1회차 2021.05.04 2026.05.04 1,110,000,000 기명식 보통주 2021.06.04 ~ 2026.05.03 100 1,000 1,110,000,000 110,000 -
합 계 - - - 1,110,000,000 기명식 보통주 - - - 1,110,000,000 110,000 -


[전환사채 상세내역]

구  분 내  용
사채의 명칭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110,000,000원
발행일 2021년 05월 04일 만기일 2026년 05월 04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시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2021년 6월 4일부터 2026년 5월 3일까지
인수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890,000,000원
비엔케이벤처투자 주식회사           200,000,000원
에스브이파트너스 주식회사            20,000,000원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회사채 사모 2021.05.04 1,110,000,000 0.00% - 2026.05.04 미상환 -
합  계 - - - 1,110,000,000 0.00% - - - -
(주1) 상기 기재된 2021년 05월 04일 발행 회사채는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입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1,110,000 - - 1,110,000
합계 - - - - 1,110,000 - - 1,110,000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 - - - - - - (주1)
(주1)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이후 2021년 8월 5일에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공모의 규모는 신주모집 3,750,000주(75억원 규모)이며, 2021년 07월 29일에 납입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우리은행에 100% 신탁예치하였습니다.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발기인 납입
(보통주)
- 2021.04.26 SPAC 운영자금 410 SPAC 운영자금 15 자금사용시기 미도래
제1회차 무보증 전환사채 1회차 2021.05.04 SPAC 운영자금 1,110 SPAC 운영자금 - 자금사용시기 미도래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504,939 1,504,939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전환사채      997,993       997,993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 2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 3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 및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 1기(당반기) 선진회계법인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 1기 반기(당반기) 선진회계법인 회계감사 1,000만원 35 500만원 35
- - - - - - -
-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기 반기(당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년 05월 12일 감사인 담당이사
내부감사
재무총괄
서면회의 설립시 재무제표 감사 수행 결과 및 향후 일정 논의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회사 내부통제 유효성에 관한 감사결과

당사는 정관 제52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며,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구 분

내 용 (이사회 운영규정)

비 고

권 한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부의사항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 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설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 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 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보고서 제출일 현 재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④ 회사 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1 - -


당사의 사외이사는 노재현 사외이사 1인이며, 노재현 사외이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의 인적사항 아래와 같으며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 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 

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 고

노재현

(1971.04)

'08.04 ~ 현재 이촌회계법인 파트너

'01.11 ~ '08.04 위드회계법인

'00.02 ~ '01.11 톰슨뱅트와피대일레이팅스

'97.12 ~ '00.02 안진회계법인

'97.09  제31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98.02  서강대학교 경제학(학사) 졸업

없음

결격사항

없음

-


당사의 사외이사 노재현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사외이사 노재현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


(5)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제1조(목적)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 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 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 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 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 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 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 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11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원)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 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 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

1

2021.04.26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2

2021.05.03

1. 사내규정 제정의 건
2.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기장대리인 선임의 건
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3

2021.05.04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4 2021.05.06 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5 2021.06.29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21.04.26

1명 (1명)

이사회

2

2021.05.03

1명 (1명)

이사회

3

2021.05.04

1명 (1명)

이사회

4 2021.05.06

1명 (1명)

이사회

5 2021.06.29 1명 (1명) 이사회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6)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사외이사 교육 실시 예정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

인원수

상근여부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명

비상근


또한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감사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제7조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 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의 

의견표명) 

①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회사의 업무에 적법성을 결하거나 결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감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책임의 식을 갖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의 

보고에 

대한 조치)

① 감사는 회사재산의 보전과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등의 우려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 또는 통보 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감사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 등

중요회의에의 출석)

① 감사는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 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

(문서 등의 열람)

①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 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요구한다.

② 감사가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감사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 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경력

결격요건여부

비 고

이주용

(1972.06)

'11.10 ~ 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03.02 ~ '11.09 금융감독원

'00.12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0.02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졸업
'98.02  목포대학교 법학(학사) 졸업

결격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감사 이주용

상법 제542조의10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X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X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X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

1

2021.04.26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참석

2

2021.05.03

1. 사내규정 제정의 건
2.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3. 기장대리인 선임의 건
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참석

3

2021.05.04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참석
4 2021.05.06 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

참석
5 2021.06.29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참석



다.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감사 교육 실시 예정



라. 감사 지원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발기인총회
제1기(2021년도) 임시 주주총회
-


나. 소수주주권

보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보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0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10,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10,000 -
- - -
(주1)


당사의 설립을 위하여 2021년 04월 26일 각 발기인간 체결한 '주주등간계약서'에 의하여 주권의 최 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 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마. 주식사무

(1)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기준일 12월 31일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주권 전자등록에 의한 미발행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명의개서대리인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주주에 대한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tp://hanwha-plus-no2spac.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21.04.26 발기인 총회 1)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승인
2021.05.06 임시주주총회 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5.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승인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본인 보통주 200,000 48.78 200,000 48.78 발기주주
에스브이파트너스(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180,000 43.9 180,000 43.9 발기주주
보통주 380,000 92.68 380,000 92.68 발기주주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대표자 : 박성호/홍원호
- 설립일 : 2006년 04월 05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Three IFC,46F)
- 업   종 : 중소기업창업투자
- 주요주주 : 박성호
- 지분율 : 16.43% (2021년 3월 사업보고서 기준)

(2) 주요 사업내용

최대주주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입니다.

(3) 주요 연혁 

연 월

내   용

2006.04.05

에스브이창업투자회사(주) 설립

2006.04.21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창업투자회사 등록

2009.03.28

유상증자(자본금 70억원 → 83억원)

2011.01.03

본점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10층 → 동일주소지 11층)

2014.07.01

대표이사 이장원 취임(박성호, 이장원 각자대표)

2014.09.20

유상증자(자본금 83억원→93억원)

2015.07.01

유상증자(자본금 93억원→103억원)

2016.02.06

SV Investment Shanghai. Co.,Ltd 설립

2016.06.27

중국 상해 사무소(대표처) 설립

2017.02.14

미국 보스톤 사무소 설립

2017.03.23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자본금 103억원→113억원)

2018.01.30 액면분할(@ 5,000원→@ 500)
2018.06.22 본점 이전(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6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2018.07.03 유상증자(자본금 113억원 → 133억원)
2018.07.06 KOSDAQ 상장
2018.11.16 SV US Operations, Inc 출자 승인
2018.11.16 SV US Investments GP, LLC 출자 승인
2019.05.29 무상증자(자본금 133억원 →266억원)
2019.07.10 대표이사변경(박성호, 이장원 각자대표 → 박성호)
2019.09.30 대표이사변경(박성호→박성호, 홍원호 각자대표)
2020.07.09 SV INVESTMENT SINGAPORE PTE.LTD 설립
2021.03.15 SV Investment Shanghai. Co.,Ltd 매각


(4)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고
2021년도(15기) 75,023 14,476 26,617 60,547 29,894 11,014 8,868 2020.04.01~2021.03.31
2020년도(14기) 60,019 6,450 26,617 53,569 11,566 (2,415) (2,406) 2019.04.01~2020.03.31
2019년도(13기)

67,673

8,309

13,309

59,365

30,592

7,987

7,991

2018.04.01~2019.03.31
(주1)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는 3월 결산 법인으로 상기 재무정보는 각 사업연도 04월 0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연결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32,134 박성호 16.43 - - 박성호 16.43
홍원호 - - - - -
(주1) 기재된 최대주주의 기본정보는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의 최근 사업연도말인 2021년 3월 31일 기준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6)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자산총계 75,023
부채총계 14,476
자본총계 60,547
매출액 29,894
영업이익 11,014
당기순이익 8,868
(주1)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는 3월 결산 법인으로 상기 재무현황은 2021년 3월 31일 연결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7)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200,000 48.78 -
에스브이파트너스(주) 180,000 43.90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 4 0 - 410,000 - -


4. 식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2021년 08월 05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주식거래 실적이 없습니다.


5.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 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등간계약서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발기인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며, 이하 제5조에서 같다) 및 발기인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과 총칭하여 “공모전 발행 주식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함)

<주주등간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 계약 제5.3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 전 주주등(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함)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공모전 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전환사채를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동헌 1973년 08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14.07 ~ 현재 인커스캐피탈파트너스㈜ 대표이사
10.12 ~ '13.12 한화투자증권 MS운용팀
09.12 ~ '10.11 신영증권 M&A/PE팀
05.12 ~ '09.12 대명코퍼레이션 투자본부
99.12 ~ '05.12 한국자금중개 자금시장부
05.02  수원대학교 금융공학(석사) 졸업
00.02  고려대학교 경영학(학사) 졸업
- - - 2021.04.26~현재 2024년 04월 26일
전철호 1978년 08월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17.07 ~ 현재 한화투자증권 IPO센터 부장
10.08 ~ '17.07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08.12 ~ '10.07 미래에셋생명 강남지점장
03.02  한림대학교 경제/경영학(학사) 졸업
- - - 2021.04.26~현재 2024년 04월 26일
노재현 1971년 04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08.04 ~ 현재: 이촌회계법인 파트너
01.11 ~ '08.04: 위드회계법인
00.02 ~ '01.11: 톰슨뱅트와피대일레이팅스
97.12 ~ '00.02: 안진회계법인
97.09  제31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98.02  서강대학교 경제학(학사) 졸업
- - - 2021.04.26~현재 2024년 04월 26일
이주용 1972년 06월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11.10 ~ 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03.02 ~ '11.09: 금융감독원
00.12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0.02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졸업
98.02  목포대학교 법학(학사) 졸업
- - - 2021.04.26~현재 2024년 04월 26일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임원성명

구분

상세내용

이동헌 M&A 및
IPO

2017~2019년 : IBKS제6호 스팩 상장 및 합병(이랜시스) 대표이사

2015~2016년 : IBKS제4호 스팩 상장 및 합병(에이트원) 대표이사

2015년 : 코원시스템 경영권 매각 자문
2010년 : 알톤스포츠-코렉스자전거 합병 자문
2010년 : 더커자산운용 경영권 지분 인수 자문
2010년 : 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코리아의 P사 경영권 인수자문
2009년 : 한서제약 경영권 매각 실무
2007년 : HS홀딩스의 한서제약 경영권 인수 실무

투자 상장사투자 : 한서제약, 차바이오텍, KG이니시스 등 투자총괄
비상장사투자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덴티움, 하나이이티엠, 위더스제약, 제일전기공업 등 다수의 기업 투자 총괄
펀드 시너지-인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미래에쿼티-인커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다수의 프로젝트펀드 결성 및 운용
전철호

M&A 및

IPO

2020년 : 제일전기공업 코스닥시장 상장 인수단
2018년 : 카페24 코시닥시장 상장 공동주관사 실무책임
2017년 : 한화ACPC스팩 합병상장(디딤) 실무책임

2017년 : 한화MGI스팩 합병상장(우정바이오) 실무책임
2017년 : 에코메니지먼트홀딩스코리사 M&A 자문

투자 비상장사 투자 : 타이드,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제일전기공업, 세림비엔지, 에이비온, 퓨처메디신 등 다수의 투자처 발굴 및 심사
펀드 한화-인커스 플러스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이주용

M&A 및

IPO

2021년 : SK증권의 MS저축은행 인수 자문
2020년 : 디에스네트웍스의 토러스증권 인수 자문
2020년 : 무궁화신탁의 현대자산운용 인수 자문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당사 임원인 대표이사 김양주, 기타비상무이사 이명기, 사외이사 김선구, 감사 방종원은 아래와 같이 임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해당여부
이동헌
대표이사
전철호
기타비상무이사
노재현
사외이사
이주용
감사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x

x

x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x

x

x

x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x

x

x

x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x

x

x

x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당사의 임원 중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내역은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겸직 현황

(단위: 주, %)

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

주식

지분율

비고

이동헌

인커스캐피탈

파트너스(주)

사무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운영

대표이사

총괄

2014.07∼현재

53,538

48.5

-

IBKS제14호

기업인수목적(주)

기업인수목적 대표이사 총괄 2020.05~현재 - - -
전철호 한화투자증권(주) 금융투자업 부장 IPO 2017.07~현재 - - -
노재현 이촌회계법인 회계감사 등 이사 회계감사 등 2008.03~현재 - - -
이주용 법무법인 화우 법률자문 변호사 법무 2011.10~현재 - - -

한화에스비아이

기업인수목적(주)

기업인수목적 감사 감사 2019.01~현재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

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 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준효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당사 임원 중 일부는 당사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들의 임직원으로서 당사의 향후 합병 성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관리 1 - - - 1 2개월 - - - - - -
합 계 1 - - - 1 2개월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20,000,000 연간승인금액
감사 1 10,000,000 연간승인금액
(주1)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1년 5월 6일 개최된 제1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주2)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매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 - -


(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마. 합병 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소속 회사의 명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 계통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공모전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최초 모집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 예치할 금액은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코스닥상장 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08월 0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의 코스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3,750,000주(100.0%, 75억원 규모)의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보고서제출일 현재 자본금은 416,000,000원(보통주 4,160,000주)입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우리은행에 신탁할 예정입니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준

충족

여부

세부내역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신탁할 것

충족

공모금액 100% 신탁 예정
(우리은행과 신탁약정 체결)

② 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충족

주정관 제57조에 기재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한화투자증권(주)

(주1)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정관 제59조에 기재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충족

정관 제58조에 기재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정관 제60조에 기재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한화투자증권(주)
9.98% 예정
(주2)

(주1) 2021년 1분기말 자기자본 별도기준(1.30조원), 연결기준(1.31조원)
(주2) 발행예정총액은 90.2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5.2억 원, 공모예정금액 75.0억 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9.98%)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한화투자증권(주)는 2021년 03월말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서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스 폰서로서 당사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며,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장관련 대표주관회사로 서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회사의 탐색 및 합병실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제1항 제8호 금융투자업 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에 따르면,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 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총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 행총액의 100분의 5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주)는 동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주당 발행가액 2,000원으로 3,750,000주를 발행하여 총 75억 원을 공모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발 행금액(900백만원: 주식 10백만원 + 전환사채 890백만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의 발행총액(9,020백만원: 공모전주식 410백만원 + 전환사채 1,110백만원 + 공모주식 7,500백만원)의 9.98%에 해당하게 되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바. 합병 등의 사후 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410,000 2021년 05월 13일 -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간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410,000
전환사채 1,110,000 2021년 05월 13일 -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간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1,110,000
(주1) 상기 전환사채의 예수주식수 및 총발행주식수는 전환권 행사 시 발행예정인 보통주의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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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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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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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0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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