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테크 (08437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6-27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700042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6 월    27 일


회   사   명 : (주)유진테크
대 표 이 사 : 엄 평 용, 신 승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42

(전   화) 031-323-5700

(홈페이지)http://www.eugene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지원본부장 (성  명)고 재 형

(전  화)031-323-57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6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50,421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01일
종료일 2033년 06월 30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1,76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06월 27일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에 근거
- 세부사항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381,899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3년 06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2023년 6월 27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행사시점에 부여 방법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다. 행사가격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2023년 6월 27일의 직전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의 산술평균으로 함)

라.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하며 1차년도에 50% 이내, 2차년도에 50% 이내, 3차년도 이후에도 1년에 50% 이내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직 중 이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행사수량은 1차년도에 행사할 수 있는 수량(50% 이내)을 초과하지 못하며, 행사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여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2) 공정가치 산정 주요 가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32,700원 (2023년 6월 26일 종가)
    ② 행사가격: 31,760원
    ③ 기대행사기간 : 2026년 7월 1일 ~ 2033년 6월 30일
    ④ 무위험이자율: 3.607% ~ 3.617%
    ⑤ 예상주가변동성: 44.69%
 3) 상기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규, 당사 정관, 운영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의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 외 15명 임직원 50,421 - 19,544 -
합계 (총16명) - 50,421 -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해당사항없음
기타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7000427

유진테크 (0843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