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9,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11.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5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0,000,000,000
자기자본(원)
1,935,889,087,603
자기자본대비(%)
4.1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2-26
8. 확인일자
2022-12-2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건입니다.
2.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