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00010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1-10 17: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080053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28
3. 정정사유 청구취지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9,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11.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5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9,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1.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5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1.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대비(%)

· 80,000,000,000
· 4.13

· 100,000,000,000
· 5.17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2-26 2023-01-06
8. 확인일자 2022-12-28 2023-01-1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2. 12. 26.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3. 01. 06.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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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변경 신청
사건번호 2019가합591155
2. 원고(신청인) 설현욱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9,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1.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5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1.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00
자기자본(원) 1,935,889,087,603
자기자본대비(%) 5.1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1-06
8. 확인일자 2023-01-1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건입니다.

2.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3. 01. 06.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2-12-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08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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