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0001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14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48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2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유한양행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전화번호: 02-828-0181
작 성 자: 성 명: 이수열
부서 및 직위: IR팀 / 부장
전화번호: 02-828-026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유한양행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5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유한양행 보통주 6,378,855 8.3 본인 자사주(의결권 제한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유한재단 최대주주 보통주 12,084,531 15.8 최대주주 -
조욱제 등기임원 보통주 17,915 0.0 등기임원 -
이정희 등기임원 보통주 55,400 0.1 등기임원 -
이병만 등기임원 보통주 1,840 0.0 등기임원 -
박동진 등기임원 보통주 1,604 0.0 등기임원 -
- 12,161,290 15.9 - -

- 보통주 소유수량과 보통주식 총수 대비 보통주 소유비율만 기재함.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재홍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수열 보통주 111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4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3월 1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3년 12월 31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8층 IR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4층 대연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5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4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연결기준)


가) 영업개황

(1) 매출액 : 1,858,984백만원
 제101기 매출은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7% (약 831억원) 증가한 실적을 나타내었음.

(2) 영업이익 : 56,760백만원
제101기 영업이익은 제품 매출 증가와 라이선스 매출증가 및 원가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7.5%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3.1%임.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2,480백만원
제101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0.1% 증가함.

(4) 당기순이익 : 141,972백만원
  제101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6.7% 증가함.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당사의 공시대상 사업부문은 약품사업부문, 생활유통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구분
- 약품사업부문, 생활유통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
 
(3) 연구개발부문은 공시대상부문은 아니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부문현황을 작성함.

제101기에 약품사업부문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지속되는 제약산업 규제 및 주요 품목의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품하고, 임직원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강한 책임의식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전년대비 1.4%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경구용 혈당강하제 트라젠타가 약 984억원의 매출을 실현하였고, 로수바미브, 자디앙, 트윈스타, 비리어드, 안티푸라민 등 총 30개 이상의 품목이 100억원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접 개발한 폐암신약 렉라자를 비롯하여, 자회사인 애드파마에서 개발한 개량신약 등 전략적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켰습니다.


제102기에도 약품사업부문은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품하고, 기존 품목을 육성하여 시장점유를 확대하며, 품목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 생활유통사업부문


제101기 생활유통사업부문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신제품 출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하였습니다.


제102기에는 시장지향적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품하고, 판매채널을 다변화하며 매장별 품목 차별화 전략으로 매출 성장에 주력하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해외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은 유한화학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을 글로벌 제약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제101기에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파트너사를 발굴하기 위해 비대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14.6%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에이즈치료제 등의 주요 품목이 고성장하며, 해외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제102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수출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하고, 신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품목 및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매출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 연구개발부문


연구개발부문은 제101기에 매출액 대비 10.3%인 1,854억원(별도재무제표 기준)을 R&D비용으로 집중 투자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회사는 자체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R&D 협력 확대, 해외거래선과의 파트너십 제고로 보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02기에도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 해외 Licensing 강화, 신약 Pipeline 확대, R&D역량 시스템 강화를 통해 유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활동의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 및 대학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바이오 신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 등을 통해 향후 의약연구분야의 허브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R&D 효율성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유한의 특허등록건수는 국내 209건, 해외 710건으로 총 91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추정)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유한양행 6.1% 6.6% 6.6%
녹십자 5.9% 6.0% 6.1%
한미약품 4.6% 4.7% 4.4%
대웅제약 4.4% 4.5% 4.3%
동아에스티 2.2% 2.3% 2.4%
산업전체 100.0% 100.0% 100.0%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자료 기준 및 각사 연결 실적 자료

3) 시장의 특성

가) 의약품

 (1) 시장규모는 약 29조원 규모이며 400여 제약사가 과당경쟁을 하고 있음.
 (2)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판매되는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됨.
 (3) 제품력과 연구개발력이 뛰어난 다국적 제약사들이 독자적인 사업강화로 국내
     제약 시장의 잠식을 가속화 하고 있음.
 (4)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약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5) 대기업 및 석유화학, 음식료업종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연구개발부문에 있어 산업간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있음.
 (6)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압력 및 한미FTA로 특허권 강화 등 제약환경의
     변화가 급변할 수 있음.
     
나) 생활용품

 (1) 소비형태의 고급화, 다양화로 신기능, 신소재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2) 유통구조의 고도화, 대형화를 통해  유통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음.

다) AHC(Animal Health Care)

 (1) 주요 목표시장은 전국 가축의약품상, 전국 사료공장 및 양축농가, 애완동물시장       임.
 (2) AHC(Animal Health Care)는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약품과 사료
      첨가제, 원료시장 및 기타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등으로 구분됨.
 (3)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국제곡물가격의 변화에 민감한 원가 구조를 갖고
      있음.
 (4) 약을 투여할 축종의 경제성이 동물약품 사업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신약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라) 수출의약품

 (1) 중국 및 인도 저가원료의약품의 난립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FDA DMF 등 국제인증 취득을 통한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됨.

5) 조직도


조직도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일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01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00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유한양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01 기 제 100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259,145,638,445
1,188,897,717,371
  1.현금및현금성자산 4,8 299,257,957,184
293,036,245,029
  2.단기금융상품 4,6 12,353,923,112
28,092,311,132
  3.단기투자자산 4,5,6,10 10,391,630,748
26,589,623,352
  4.매출채권 4,6,9,32 559,082,221,434
496,683,358,416
  5.미수금 4,6,9,32 16,080,734,976
12,438,850,172
  6.단기대여금 4,6 523,826,934
186,000,000
  7.재고자산 13 285,819,040,009
275,215,897,889
  8.선급금 11 21,031,862,351
17,115,425,379
  9.선급비용
9,281,829,549
7,431,134,263
  10.보증금 4,6 12,831,319,000
13,723,059,000
  11.기타유동자산 11 19,236,779,625
18,385,812,739
  12.매각예정비유동자산

13,254,513,523


Ⅱ. 비유동자산

1,554,653,104,192
1,283,830,354,778
  1.장기금융상품 4,6,8 328,967,219
383,032,751
  2.장기투자자산 4,5,6,10 82,023,790,992
89,314,271,205
  3.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14 491,029,406,459
532,054,299,949
  4.유형자산 15 521,908,543,519
354,992,804,093
  5.투자부동산 5,16 47,869,563,044
50,827,962,956
  6.무형자산 17 293,395,421,399
137,561,120,430
  7.장기보증금 4,6 11,549,425,585
13,613,838,527
  8.기타비유동자산 11,12,20 62,167,107,369
78,389,645,058
  9.기타비유동금융자산 4,6 126,113,538
183,408,421
  10.이연법인세자산 29 44,254,765,068
26,509,971,388
자      산       총       계

2,813,798,742,637
2,472,728,072,149
부                          채




Ⅰ.유동부채

552,453,891,680
434,154,259,039
  1.매입채무 6,32 179,134,267,586
133,771,217,036
  2.미지급금 6 70,236,163,447
41,532,887,137
  3.미지급비용 6 9,219,350,152
6,009,299,598
  4.미지급법인세 29 9,604,288,969
26,615,505,814
  5.예수금
21,424,625,918
19,456,620,085
  6.예수보증금 6,32 7,362,300,000
7,434,300,000
  7.단기차입금 6,18 128,227,000,000
64,120,000,000
  8.전환사채 6,19 -
364,186,158
  9.전환상환우선주부채 6,19 2,660,504,650
2,326,179,860
  10.선수금 11 39,237,320,287
51,180,480,433
  11.유동반품충당부채 11 32,263,274,100
30,636,326,033
  12.유동성장기부채 6,18 4,148,464,716
25,999,999,992
  13.기타유동부채 11 45,320,049,384
21,889,296,635
  14.기타유동금융부채 12 3,616,282,471
2,817,960,258
Ⅱ.비유동부채

149,904,129,414
30,767,443,664
  1.순확정급여부채 20 2,035,109,925
1,476,600,827
  2.반품충당부채 11 10,262,982,925
8,463,924,733
  3.기타충당부채 21 14,362,851,503
16,873,661,600
  4.이연법인세부채 29 951,732,826
-
  5.장기예수보증금 6 1,046,000,000
400,000,000
  6.전환상환우선주부채

20,758,620,207
-
  7.장기차입금 5,6,18 60,233,761,713
624,999,990
  8.기타비유동부채
613,181,671
150,918,513
  9.기타비유동금융부채 12 39,639,888,644
2,777,338,001
부      채       총       계

702,358,021,094
464,921,702,703
자                          본




Ⅰ.자본금 1,23
77,819,597,000
74,412,416,000
  1.보통주자본금
76,638,657,000
73,231,476,000
  2.우선주자본금
1,180,940,000
1,180,940,000
Ⅱ.기타불입자본 23
(103,080,530,631)
(93,459,507,326)
Ⅲ.이익잉여금 24
1,983,381,501,598
1,902,370,291,501
Ⅳ.기타자본구성요소 25
100,965,644,288
102,507,386,089
Ⅴ.  비  지  배  지  분

52,354,509,288
21,975,783,182
자      본       총       계

2,111,440,721,543
2,007,806,369,44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813,798,742,637
2,472,728,072,14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1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0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한양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01 기 제 100 기
 I. 매출액 7 ,32
1,858,983,759,666
1,775,846,942,745
 II. 매출원가 30,32
1,293,086,411,372
1,257,645,400,812
 III. 매출총이익

565,897,348,294
518,201,541,933
 IV. 판매비와관리비 26,30
389,217,522,570
375,069,317,559
 V. 연구개발비 17,30
119,920,030,662
107,103,257,163
 VI. 영업이익

56,759,795,062
36,028,967,211
 VII. 기타수익 27
79,448,018,790
45,975,500,421
 VIII 기타비용 27
59,081,301,064
43,307,301,269
 IX. 금융수익 28
27,103,494,332
16,645,073,348
 X. 금융비용 28
15,951,253,526
17,227,654,806
 XI. 지분법투자손익 14
54,201,566,831
56,811,788,583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2,480,320,425
94,926,373,488
 XIII. 법인세비용 29
508,433,077
4,333,847,314
 XIV. 당기순이익

141,971,887,348
90,592,526,174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44,029,417,030
95,144,301,428
  2. 비지배지분
(2,057,529,682)
(4,551,775,254)
 XV. 기타포괄손익

(16,262,109,860)
1,087,383,63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포괄손익

(19,568,731,694)
4,052,930,903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14,733,350,207)
34,678,539,658
  2. 지분법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 변동 14 (1,878,929,026)
607,144,657
  3. 장기투자자산평가ㆍ처분손익 25 (2,956,452,461)
(31,232,753,41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3,306,621,834
(2,965,547,267)
  1. 지분법투자주식 기타포괄손익 변동 14 2,856,153,769
(3,674,901,912)
  2. 해외사업환산차이
450,468,065
709,354,645
 XVI. 총포괄이익

125,709,777,488
91,679,909,810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27,719,432,289
96,467,952,956
  2. 비지배지분
(2,009,654,801)
(4,788,043,146)
 XVII. 주당손익 31



보통주의 기본주당순이익

2,010
1,329
우선주의 기본주당순이익

2,023
1,34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01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0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한양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자본잉여금
2022.1.1(전기초) 71,153,899,000 80,741,932,693 (193,065,965,765) 31,479,993,102 1,800,316,544,254 136,245,004,252 1,926,871,407,536 9,017,680,067 1,935,889,087,603
당기순이익 - - - - 95,144,301,428 - 95,144,301,428 (4,551,775,254) 90,592,526,174
기타포괄손익:








  장기투자자산평가ㆍ처분손익 - - - - - (31,366,305,567) (31,366,305,567) 133,552,155 (31,232,753,41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35,061,269,691 - 35,061,269,691 (382,730,033) 34,678,539,658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696,444,659 696,444,659 12,909,986 709,354,645
  지분법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 변동 - - - - - (3,067,757,255) (3,067,757,255) - (3,067,757,255)
총포괄이익 - - - - 130,205,571,119 (33,737,618,163) 96,467,952,956 (4,788,043,146) 91,679,909,810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 - - - (26,079,622,200) - (26,079,622,200) - (26,079,622,200)
  자기주식취득 - - (16,458,648,495) - - - (16,458,648,495) - (16,458,648,495)
  무상증자 3,258,517,000 (3,321,053,670) - - - - (62,536,670) - (62,536,670)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7,164,234,809 (2,072,201,672) - 5,092,033,137 12,580,197,569 17,672,230,706
  종속기업 주식선택권 - - - - - - - 1,139,470,569 1,139,470,569
  연결범위변동 - - - - - - - 4,026,478,123 4,026,478,123
2022.12.31(전기말) 74,412,416,000 77,420,879,023 (209,524,614,260) 38,644,227,911 1,902,370,291,501 102,507,386,089 1,985,830,586,264 21,975,783,182 2,007,806,369,446
2023.1.1(당기초) 74,412,416,000 77,420,879,023 (209,524,614,260) 38,644,227,911 1,902,370,291,501 102,507,386,089 1,985,830,586,264 21,975,783,182 2,007,806,369,446
당기순이익 - - - - 144,029,417,030 - 144,029,417,030 (2,057,529,682) 141,971,887,348
기타포괄손익:








  장기투자자산평가ㆍ처분손익
- - - - - (2,972,056,085) (2,972,056,085) 15,603,624 (2,956,452,46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4,768,242,940) - (14,768,242,940) 34,892,733 (14,733,350,207)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453,089,541 453,089,541 (2,621,476) 450,468,065
  지분법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 변동 - - - - - 977,224,743 977,224,743 - 977,224,743
총포괄이익 - - - - 129,261,174,090 (1,541,741,801) 127,719,432,289 (2,009,654,801) 125,709,777,488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 - - - (27,268,933,000) - (27,268,933,000) - (27,268,933,000)
  자기주식취득 - - (7,457,003,880) - - - (7,457,003,880) - (7,457,003,880)
  무상증자 3,407,181,000 (3,495,978,300) - - - - (88,797,300) - (88,797,300)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1,331,958,875 - - 1,331,958,875 24,480,552,062 25,812,510,937
  종속기업 주식선택권
- - - - - - - 7,907,828,845 7,907,828,845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20,981,030,993) - (20,981,030,993) - (20,981,030,993)
2023.12.31(당기말) 77,819,597,000 73,924,900,723 (216,981,618,140) 39,976,186,786 1,983,381,501,598 100,965,644,288 2,059,086,212,255 52,354,509,288 2,111,440,721,54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01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0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한양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101 기 제 10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9,330,766,083
99,528,971,405
 당기순이익 141,971,887,348
90,592,526,174
 가감 (17,525,096,420)
50,610,135,479
    퇴직급여 16,456,524,145
26,260,377,190
    감가상각비 37,034,085,293
36,450,108,93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465,171,563
350,684,215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1,004,511,405
1,746,404,110
    무형자산상각비 6,212,827,249
4,471,315,447
    대손상각비 1,328,795,833
2,082,403,331
    재고자산평가손실 (105,262,653)
1,952,829,512
    주식보상비용 339,468,363
464,452,676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1,100,200,221)
(1,613,131,355)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
1,068,622,809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6,005,016)
(49,426,275)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546,608,546
367,582,492
    장기투자자산평가이익 (2,723,889,612)
(2,813,282,985)
    장기투자자산평가손실 3,337,961,717
987,696,812
    장기투자자산손상차손 -
14,222,000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2,520,352,181)
(6,531,234,571)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손실 15,841,061,100
14,434,023,117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63,674,575,067)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12,005,179,544
-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3,288,832,696)
-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6,532,279,516
6,530,499,970
    유형자산처분이익 (133,996,754)
(225,060,670)
    유형자산처분손실 2,054,009
45,149,490
    무형자산처분손실 -
108,349
    유형자산손상차손 677,746,037
985,107,014
    무형자산손상차손 583,087,938
317,731,906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3,738,673,498
    리스변경이익 (545,349,832)
(371,982,704)
    리스변경손실 1,493,498,654
40,883,672
    파생상품평가이익 (94,001,155)
(1,391,948,306)
    파생상품평가손실 474,309,270
-
    기타외화환산이익 (432,238,149)
(504,455,565)
    기타외화환산손실 156,824,808
271,320,908
    이자수익 (11,150,332,219)
(9,580,820,662)
    배당금수익 (2,697,597,783)
(693,759,993)
    외화환산이익 (135,766,705)
(133,187,817)
    외화환산손실 2,066,763,008
10,312,682,100
    리스부채이자비용 179,211,603
196,408,029
    이자비용 6,120,445,732
3,271,639,001
    지분법이익 (54,201,566,831)
(56,811,788,583)
    법인세비용 508,433,077
4,333,847,314
    기타충당부채전입액 11,048,053,903
9,729,587,744
    기타 869,968,141
905,853,329
 자산부채의 증감 (23,195,746,165)
(110,051,675,148)
    매출채권 (63,424,407,781)
(37,344,179,654)
    기타채권 3,412,027,792
(1,367,576,028)
    재고자산 (5,397,254,227)
(381,575,200)
    기타유동자산 2,080,542,996
(807,325,313)
    기타비유동자산 (12,555,736,282)
(8,072,207,582)
    매입채무 44,511,607,450
(7,807,914,464)
    기타채무 26,788,811,693
1,426,296,928
    기타유동부채 3,424,943,639
19,395,682,196
    기타비유동부채 54,483,829
335,429,849
    기타충당부채 (13,231,999,400)
(7,277,451,395)
    퇴직금의 지급 (14,452,036,712)
(14,772,798,027)
    사외적립자산 2,167,264,579
(56,294,436,792)
    반품충당부채 3,426,006,259
2,916,380,334
  이자수취 11,346,585,544
8,940,140,187
  이자지급 (4,295,968,284)
(3,111,853,149)
  배당금의 수취 53,924,281,097
128,769,010,175
  법인세의 납부 (32,895,177,037)
(66,219,312,31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4,432,003,051)
15,621,384,58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2,157,963,708)
(81,830,181,248)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2,926,770,280
95,060,735,976
   단기투자자산의 취득 -
(610,217,000,000)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19,943,059,822
725,425,539,003
   단기대여금의 증가 (93,000,000)
(32,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10,000,000
170,273,376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8,815,433,200)
(13,808,608,468)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24,367,674,971
318,288,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9,544,919)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98,497,599,872)
(12,499,632,91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처분 6,155,688,474
12,959,381,250
   유형자산의 취득 (161,479,680,076)
(58,295,289,340)
   유형자산의 처분 180,690,750
23,912,155
   무형자산의 취득 (35,827,536,652)
(36,083,021,141)
   무형자산의 처분 152,500,00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7,506,802,679)
   연결범위변동 12,556,505,955
1,935,790,607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36,185,865,124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246,788,249
(65,541,959,310)
   자기주식의 취득 (7,457,003,880)
(16,458,648,495)
   배당금의 지급 (27,268,933,000)
(26,079,622,200)
   주식발행비용 (88,797,300)
(62,536,670)
   종속기업 유상증자 12,154,130,452
7,102,517,407
   단기차입금의 증가 59,500,000,000
-
   단기차입금의 감소 (2,120,000,000)
(5,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26,424,609,992)
(20,549,999,992)
   장기차입금의 증가 58,200,000,000
-
   장기차입금의 감소 (624,999,990)
(1,500,000,000)
   리스부채상환 (2,622,998,041)
(2,993,669,36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8,145,551,281
49,608,396,676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93,036,245,029
253,587,520,811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923,839,126)
(10,159,672,458)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99,257,957,184
293,036,245,02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101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00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유한양행과 그 종속기업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


주식회사 유한양행(이하 "회사" 라 함)은 1926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1962년 11월에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 및 매매를 주 사업목적으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대방동)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당분기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2023년 1월 1일에 보통주 3,407,181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보통주 76,638,657천원, 우선주 1,180,94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재)유한재단 12,084,531 500 15.8 -
자기주식 6,378,855 32,600 8.3 2.8
합 계 18,463,386 33,100 24.1 2.8


(2) 연결대상기업 및 투자현황

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대상종속기업 설립연도 지배력
취득연도
주요업무 소재지 결산일 최대주주
㈜유한화학 1980 1988 정밀화학제품 제조판매 대한민국 12.31 ㈜유한양행
㈜유한메디카 1982 1988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대한민국 12.31 ㈜유한양행
㈜와이즈메디(구, ㈜엠지) 2003 2017 수액용주사제 제조판매 대한민국 12.31 ㈜유한양행
㈜유한건강생활 2017 2017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대한민국 12.31 ㈜유한양행
YUHAN USA CORPORATION 2018 2018 의약품 개발판매 미국 12.31 ㈜유한양행
YUHAN UZBEKISTAN 2018 2018 의약품 판매 우즈베키스탄 12.31 ㈜유한양행
애드파마㈜ 2017 2018 의약품 개발판매 대한민국 12.31 ㈜유한양행
YUHAN Hong Kong Limited 2019 2019 홍콩내 바이오벤처 투자 및 법인설립 홍콩 12.31 ㈜유한양행
Yuhan ANZ Pty Ltd 2019 2019 의약품 개발판매 호주 12.31 ㈜유한양행
암호명케이문화산업전문(유) 2022 2022 문화사업 기획, 제작 투자조달 대한민국 12.31 ㈜올댓스토리
㈜에이투젠 2010 2022 의약품 개발판매 대한민국 12.31 ㈜유한양행
ATOGEN AUSTRALIA PTY LTD 2022 2022 연구개발 임상시험 호주 12.31 ㈜에이투젠
퍼멘텍㈜ 2002 2023 미생물 배양기 제조업 대한민국 12.31 ㈜유한메디카
퍼멘텍건설㈜ 2022 2023 건설업 대한민국 12.31 퍼멘텍㈜
㈜이뮨온시아(*) 2016 2023 생명과학 연구개발 대한민국 12.31 ㈜유한양행
에스비바이오팜㈜(*) 2005 2023 동물용 사료 판매 대한민국 12.31 ㈜유한양행

(*) 당기 중 지분 추가 취득으로 지배력을 획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석 27 참조).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천원)
연결대상종속기업 당기말 전기말
투자주식수 자본 지분율(%) 투자주식수 자본 지분율(%)
㈜유한화학 7,000,000 157,881,210 100.0 7,000,000 154,267,253 100.0
㈜유한메디카 2,870,000 34,666,785 100.0 2,870,000 35,852,676 100.0
㈜와이즈메디(구, ㈜엠지) 8,246,226 52,976,191 55.2 8,246,226 38,418,103 63.2
㈜유한건강생활 35,447,237 13,459,241 77.8 35,447,237 13,811,165 78.8
YUHAN USA CORPORATION 19,318,180 16,619,379 100.0 19,318,180 19,326,005 100.0
YUHAN UZBEKISTAN 유한회사 (692,872) 100.0 유한회사 (728,703) 100.0
애드파마㈜ 12,000,000 4,542,383 67.7 12,000,000 3,070,808 67.7
YUHAN Hong Kong Limited 유한회사 5,942,894 100.0 유한회사 5,937,741 100.0
Yuhan ANZ Pty Ltd 유한회사 236,867 100.0 유한회사 435,031 100.0
암호명케이문화산업전문(유)(*) 유한회사 156,497 - 유한회사 (1,333) -
㈜에이투젠 492,794 1,647,806 59.5 395,300 (710,474) 59.6
ATOGEN AUSTRALIA PTY LTD 670,010 95,574 100.0 670,010 137,089 100.0
퍼멘텍㈜ 1,198,320 29,300,798 52.1 - - -
퍼멘텍건설㈜ 700,000 378,456 100.0 - - -
㈜이뮨온시아 59,891,724 (47,939,398) 90.9 - - -
에스비바이오팜㈜ 74,817 (1,647,950) 52.3 - - -

(*)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3) 주요 재무정보

-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유한양행 2,404,992,927 419,379,015 1,809,082,040 95,412,854 79,580,878
㈜유한화학 354,054,965 196,173,755 169,024,080 4,646,824 3,613,956
㈜유한메디카 37,576,597 2,909,812 7,007,105 (783,006) (1,185,890)
㈜와이즈메디(구, ㈜엠지) 70,383,445 17,407,254 20,568,799 4,238,989 4,393,271
㈜유한건강생활 25,650,069 12,190,828 39,656,009 (804,714) (995,379)
YUHAN USA CORPORATION 16,672,622 53,243 - (1,236,599) (2,706,626)
YUHAN UZBEKISTAN 1,712 694,584 - (13,628) 35,831
애드파마㈜ 36,957,458 32,415,076 20,286,438 1,321,263 1,178,424
YUHAN Hong Kong Limited 5,960,259 17,365 - (5,293) 5,153
Yuhan ANZ Pty Ltd 310,630 73,762 - (520,169) (500,835)
암호명케이문화산업전문(유) 2,746,847 2,590,350 - 157,830 157,830
㈜에이투젠 7,934,380 6,286,574 8,736,959 (5,752,340) (5,752,339)
ATOGEN AUSTRALIA PTY LTD 95,574 - - (723,401) (730,038)
퍼멘텍㈜ 40,603,264 11,302,468 1,756,112 (1,287,350) (1,287,350)
퍼멘텍건설㈜ 442,885 64,428 136,410 16,394 16,394
㈜이뮨온시아(*) 33,797,783 81,737,181 - - -
에스비바이오팜㈜(*) 14,557,873 16,205,823 - - -

(*) 간주취득일은 2023년 12월 31일로, 당기말 기준 손익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유한양행 2,274,482,334 333,634,565 1,726,364,617 130,274,124 132,470,234
㈜유한화학 243,411,553 89,144,300 149,487,695 4,414,957 6,310,740
㈜유한메디카 38,918,140 3,065,464 8,422,542 (942,122) (901,934)
㈜와이즈메디(구, ㈜엠지)
45,053,309 6,635,206 17,868,467 3,342,537 3,874,386
㈜유한건강생활 30,439,733 16,628,568 51,795,326 (18,720,499) (18,020,977)
YUHAN USA CORPORATION 19,367,476 41,471 - (1,121,799) (2,402,156)
YUHAN UZBEKISTAN 1,847 730,550 - (23,617) (137,409)
애드파마㈜ 35,507,048 32,436,240 15,189,546 (3,023,273) (2,487,120)
YUHAN Hong Kong Limited 5,947,452 9,711 - (27,850) (68,858)
Yuhan ANZ Pty Ltd 571,841 136,810 - (597,407) (573,241)
암호명케이문화산업전문(유) 2,589,017 2,590,350 - (5,104) (5,104)
㈜에이투젠 3,992,299 4,702,773 197,939 (75,784) (76,148)
ATOGEN AUSTRALIA PTY LTD 146,545 9,456 - (400,100) (407,143)


(4)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

- 당기 (단위: 천원)
구분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유한양행 112,955,151 (87,683,049) (35,577,467) (10,305,365) 251,067,089 (1,711,539) 239,050,185
㈜유한화학 12,980,740 (86,066,621) 79,700,000 6,614,120 12,350,588 (273,630) 18,691,078
㈜유한메디카 496,778 (1,581,687) - (1,084,909) 1,947,630 - 862,721
㈜와이즈메디(구, ㈜엠지) 8,765,701 (28,941,003) 17,972,008 (2,203,295) 2,806,389 91,797 694,891
㈜유한건강생활 (2,838,304) (133,099) (1,006,054) (3,977,456) 12,141,477 - 8,164,021
YUHAN USA CORPORATION (1,054,366) (4,564,827) - (5,619,193) 5,751,811 - 132,618
YUHAN UZBEKISTAN (8) - - (8) 38 (2) 28
애드파마㈜ (231,403) (79,510) (24,113) (335,026) 4,022,199 - 3,687,173
YUHAN Hong Kong Limited 12,808 - - 12,808 605,047 - 617,855
Yuhan ANZ Pty Ltd (468,840) 267,137 247,463 45,761 153,516 - 199,277
암호명케이문화산업전문(유) (353,475) - - (353,475) 1,824,407 - 1,470,932
㈜에이투젠 (4,205,790) (2,613,937) 7,473,417 653,690 257,424 6,637 917,751
ATOGEN AUSTRALIA PTY LTD (696,229) - 688,886 (7,343) 108,629 (6,637) 94,649
퍼멘텍㈜ 4,436,157 (3,492,954) 1,075,390 2,018,593 1,026,000 (30,465) 3,014,128
퍼멘텍건설㈜ 181,844 (9,700) - 172,144 - - 172,144
㈜이뮨온시아(*) - - - - - - 20,957,049
에스비바이오팜㈜(*) - - - - - - 531,457


- 전기 (단위: 천원)
구분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유한양행 107,431,718 (34,876,115) (43,631,434) 28,924,169 231,755,663 (9,612,743) 251,067,089
㈜유한화학 14,978,112 (16,982,902) 6,919,662 4,914,872 7,749,732 (314,016) 12,350,588
㈜유한메디카 (5,956,964) 5,749,597 - (207,367) 2,154,997 - 1,947,630
㈜와이즈메디(구, ㈜엠지) 3,494,125 (1,692,923) (572,118) 1,229,084 1,777,224 (199,919) 2,806,389
㈜유한건강생활 (8,640,705) (285,074) 16,867,081 7,941,302 4,234,501 (34,326) 12,141,477
YUHAN USA CORPORATION (485,806) (4,042,067) 7,713,600 3,185,727 2,566,084 - 5,751,811
YUHAN UZBEKISTAN (40,723) - - (40,723) 39,429 1,332 38
애드파마㈜ (8,094,593) (458,829) 10,313,316 1,759,894 2,262,305 - 4,022,199
YUHAN Hong Kong Limited 14,125 - - 14,125 590,922 - 605,047
Yuhan ANZ Pty Ltd. (526,219) 274,384 (51,312) (303,147) 456,664 - 153,517
암호명케이문화산업전문(유) 1,819,924 5,043 (560) 1,824,407 - - 1,824,407
㈜에이투젠 (1,068,351) 1,341,370 (15,595) 257,424 - - 257,424
ATOGEN AUSTRALIA PTY LTD (474,917) 583,546 - 108,629 - - 108,629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연결회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에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계약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변동수수료접근법)
ㆍ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회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  용범위 축소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3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기타비용 또는 금융수익,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4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기업 및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제품과 상품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되며, 원재료와 저장품의 원가는 이동평균법, 재공품의 원가는 평균법, 미착품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20~40년

구축물

20~40년

기계장치

4~10년

차량운반구

4~5년

비품

4~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을 준수하였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소프트웨어

4~5년

기타의무형자산 5~10년


내부 창출 개발비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임상3상 개시 승인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및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되며, 재무제표 상 "기타충당부채"로 표시됩니다.


(3)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1) 제품의 판매

 

연결회사는 도매시장에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생활용품 및 동물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며 소매시장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합니다. 제품이 도매업자에게 인도되고, 도매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도매업자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또한 소매의 경우 재화가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 매출을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련 수취채권의 충당부채는 연결회사 전체 매출채권연체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 상품의 판매

 

연결회사는 구매 거래처로 부터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생활용품 및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도매시장에 판매합니다. 상품이 도매업자에게 인도되고, 도매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도매업자의 상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상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또한 소매의 경우 재화가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 매출을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련 수취채권의 충당부채는 연결회사 전체 매출채권연체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수익

연결회사는 현재 기술사용 대가로 수령하는 사용료와  신약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라이선스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통상 계약금(Upfront payment), 일정요건 달성시점에 수령하는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수령하는 로열티(Royalt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금(Upfront payment)은 진행률에 따라 라이선스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연결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전체 의무 중 현재까지 완료한 의무의 비율에 따라산출하거나 수행의무 기간 동안 소요 비용이 평균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서 현재까지 진행 기간의 비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은 계약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며, 로열티(Royalty)는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임대 수익  

 

연결회사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정 부분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매월 말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해당 부분은 임대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리비 해당 비용은 연결회사의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 관련 수취채권의 충당부채는 연결회사 전체 매출채권 연체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 용역 수익

 

연결회사는 외부 업체로 부터 제품의 수탁 가공 용역 및  QC 용역을 의뢰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부분과 물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부분을용역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탁 용역 수익은 수탁 가공 물품이 인도되는 때에, QC용역 및 물류 대행 용역은 실제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취채권의 충당부채는 연결회사 전체 매출채권 연체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6) 매출할인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의약품, 동물약품,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매 거래처에 대해 당월 발생한 현금 수금액에 일정률의 결제할인을 적용하여매출차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수금 할인은 정산시점이 아닌 매출 발생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 처리 하고 이에 따른 계약 부채를 인식 합니다.

(7) 판매장려금

연결회사는 거래처의 기여도 및 신용도를 고려하여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별로 판매장려금을 계산하여 익월에 집행하고 매출차감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판매장려금은 지급시점이 아닌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8) 반품

연결회사는 과거 3년치 반품경험율 및 폐기율을 적용하여 반품 중 폐기 예상분에 대해서는 매출총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총액 및 회수할 재고자산을 각각 충당금 및 계약자산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매출취소 예상액과 고객에게서 재화를 회수할계약상 권리(추가비용을 고려한 재고자산)를 각각 총액으로 인식합니다.

2.20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기타유동금융부채 또는 기타비유동금융부채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소매매장, 임직원숙소, 진입도로, 지게차,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회사의 신용도와 리스기간을 고려한 금융회사의 제안금리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복사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변동리스료


일부 차량운반구 리스는 운반으로 생기는 주행거리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주행거리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리스계약에는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일부포함되어 있으며, 집행가능기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1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6일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이선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진행률은 미래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 사건의 결과 수행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의 증감에 따라 진행률이 변동될 수 있으며,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입수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01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00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유한양행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01기 제 100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041,572,652,089
1,005,088,508,874
  1.현금및현금성자산 4,8 239,050,184,999
251,067,089,393
  2.단기금융상품 4,6 1,507,236,472
7,366,301,658
  3.단기투자자산 4,5,6,10 10,391,630,748
26,589,623,352
  4.매출채권 4,6,9,30 552,332,075,864
489,253,665,953
  5.미수금 4,6,9,30 8,051,623,008
10,100,645,886
  6.단기대여금

93,000,000
-
  7.재고자산 13 151,786,117,346
166,753,129,596
  8.선급금 11 38,449,301,525
19,677,320,219
  9.선급비용
5,495,466,698
2,728,481,611
 10.보증금 4,6 13,608,119,000
14,519,859,000
 11.기타유동자산 11,12 16,782,628,429
17,032,392,206
 12.매각예정비유동자산
15 4,025,268,000
-
Ⅱ.비유동자산

1,363,420,275,006
1,269,393,825,490
  1.장기금융상품 4,6,8 18,000,000
18,000,000
  2.장기투자자산 4,5,6,10 60,646,558,986
78,977,599,757
  3.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4 773,565,559,060
692,926,211,818
  4.유형자산 16 234,890,990,501
230,912,906,535
  5.투자부동산 5,12,17 44,056,472,849
44,685,694,732
  6.무형자산 18 153,357,676,320
120,835,450,091
  7.이연법인세자산 27 31,386,155,446
16,066,406,077
  8.장기보증금 4,6 8,414,533,500
11,240,102,500
  9.기타비유동자산 11,19 57,084,328,344
73,731,453,980
자 산 총 계

2,404,992,927,095
2,274,482,334,364
부 채




Ⅰ.유동부채

359,869,228,161
311,007,969,168
  1.매입채무 6,30 155,311,453,022
120,167,930,818
  2.미지급금 6 51,888,513,432
32,259,161,462
  3.미지급비용 6 1,316,408,116
2,376,370,908
  4.미지급법인세
8,539,574,199
25,693,286,162
  5.예수금
20,626,241,254
18,391,506,796
  6.예수보증금 6,30 9,149,100,000
9,121,100,000
  7.선수금 11 35,721,190,181
50,168,003,633
  8.유동반품충당부채 11 31,720,521,578
30,219,434,473
  9.기타유동부채 11 45,296,361,935
21,877,254,127
  10.기타유동금융부채 12 299,864,444
733,920,789
Ⅱ.비유동부채

59,509,786,361
22,626,596,022
  1.순확정급여부채 19 -
-
  2.반품충당부채 11 10,262,982,925
8,463,924,733
  3.기타충당부채 20 11,420,002,894
13,633,429,698
  4.이연법인세부채 27 -
--
  5.장기예수보증금 6 20,000,000
280,000,000
  6.기타비유동부채

155,904,645
-
  7.기타비유동금융부채 12 37,650,895,897
249,241,591
부 채 총 계

419,379,014,522
333,634,565,190
자 본




Ⅰ.자본금 1,21
77,819,597,000
74,412,416,000
  1.보통주자본금
76,638,657,000
73,231,476,000
  2.우선주자본금
1,180,940,000
1,180,940,000
Ⅱ.기타불입자본 21
(117,136,797,279)
(106,183,815,099)
Ⅲ.이익잉여금 22
1,920,823,068,124
1,866,130,486,871
Ⅳ.기타자본구성요소 23
104,108,044,728
106,488,681,402
자 본 총 계

1,985,613,912,573
1,940,847,769,17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404,992,927,095
2,274,482,334,36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1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0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한양행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01기 제 100 기
 I. 매출액 7,30
1,809,082,040,265
1,726,364,616,787
 II. 매출원가 13,27,30
1,286,916,217,931
1,250,704,684,214
 III. 매출총이익

522,165,822,334
475,659,932,573
 IV. 판매비와관리비 24,28
352,323,616,563
332,410,278,662
 V. 연구개발비 18,28
112,635,265,215
102,130,146,979
 VI. 영업이익

57,206,940,556
41,119,506,932
 VII. 기타수익 25,30
12,728,252,642
42,623,565,147
 VIII. 기타비용 25
45,877,930,451
59,538,082,282
 IX. 금융수익 26,30
84,614,009,700
141,441,868,068
 X. 금융비용 26
8,549,565,479
11,680,915,829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121,706,968
153,965,942,036
 XII. 법인세비용
27
4,708,852,959
23,691,817,777
 XIII. 당기순이익


95,412,854,009
130,274,124,259
 XIV. 기타포괄손익


(15,831,976,430)
2,196,109,99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5,831,976,430)
2,196,109,99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 (13,451,339,756)
31,736,850,687
  장기투자자산평가손익 23
(1,014,862,799)
(29,728,312,206)
  장기투자자산처분손익 23
(1,384,531,027)
-
  지분법자본변동
23 18,757,152
187,571,516
 XV . 총포괄이익


79,580,877,579
132,470,234,256
 XVI .주당손익
29



보통주의 기본주당순이익

1,336
1,819
우선주의 기본주당순이익

1,346
1,83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101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0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한양행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자본잉여금
2022.1.1(전기초) 71,153,899,000 80,741,932,693 (193,065,965,765) 25,919,920,138 1,730,199,134,125 136,029,422,092 1,850,978,342,283
당기순이익 - - - - 130,274,124,259 - 130,274,124,259
기타포괄손익:






  장기투자자산평가ㆍ처분손익 - - - - - (29,728,312,206) (29,728,312,20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31,736,850,687 - 31,736,850,687
  지분법자본변동 - - - - - 187,571,516 187,571,516
총포괄이익 - - - - 162,010,974,946 (29,540,740,690) 132,470,234,256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 - - - (26,079,622,200) - (26,079,622,200)
  자기주식취득 - - (16,458,648,495) - - - (16,458,648,495)
  무상증자 3,258,517,000 (3,321,053,670) - - - - (62,536,670)
2022.12.31(전기말) 74,412,416,000 77,420,879,023 (209,524,614,260) 25,919,920,138 1,866,130,486,871 106,488,681,402 1,940,847,769,174
2023.1.1(당기초) 74,412,416,000 77,420,879,023 (209,524,614,260) 25,919,920,138 1,866,130,486,871 106,488,681,402 1,940,847,769,174
당기순이익 - - - - 95,412,854,009 - 95,412,854,009
기타포괄손익:






  장기투자자산평가ㆍ처분손익 - - - - - (2,399,393,826) (2,399,393,82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3,451,339,756) - (13,451,339,756)
  지분법자본변동 - - - - - 18,757,152 18,757,152
총포괄이익 - - - - 81,961,514,253 (2,380,636,674) 79,580,877,579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 - - - (27,268,933,000) - (27,268,933,000)
  자기주식취득 - - (7,457,003,880) - - - (7,457,003,880)
  무상증자 3,407,181,000 (3,495,978,300) - - - - (88,797,300)
2023.12.31(당기말) 77,819,597,000 73,924,900,723 (216,981,618,140) 25,919,920,138 1,920,823,068,124 104,108,044,728 1,985,613,912,57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101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0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유한양행 (단위: 원)
과  목 제 101 기 제 100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1,004,487,549
107,431,718,074
 가.당기순이익 95,412,854,009
130,274,124,259
 나.가감 14,441,398,768
(4,888,759,615)
  퇴직급여 13,376,219,043
21,959,509,281
  감가상각비 26,152,065,996
25,501,973,928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604,602,154
764,788,715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519,141,244
546,225,460
  무형자산상각비 4,395,043,149
3,684,182,921
  대손상각비(환입) 2,024,152,055
2,060,922,224
  이자수익 (10,183,002,511)
(8,905,590,668)
  배당금수익 (62,751,913,282)
(128,377,619,882)
  재고자산평가손실 1,703,879,091
17,123,984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1,100,200,221)
(1,613,131,355)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
1,068,622,809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6,005,016)
(49,426,275)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546,608,546
367,582,492
  장기투자자산평가이익 (2,285,982,340)
(2,543,785,329)
  장기투자자산평가손실 3,271,366,610
987,696,812
  장기투자자산처분이익 -
-
  장기투자자산처분손실

-
  유형자산처분이익 (60,654,136)
(39,347,836)
  유형자산처분손실 254,000
1,000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2,520,352,181)
(6,531,234,571)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손실 15,841,061,100
14,434,023,117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2,516,357,500)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8,868,376,996
25,918,343,381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2,829,43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357,927,180
-
  외화환산이익 (3,764,066)
-
  외화환산손실 1,715,303,467
9,612,743,401
  기타외화환산이익 (240,952,206)
(215,144,841)
  기타외화환산손실 135,584,613
256,633,869
  리스부채이자비용 34,201,175
47,394,417
  이자비용
1,453,550,154


  법인세비용 4,708,852,959
23,691,817,777
  기타충당부채전입액 10,408,228,983
9,654,155,507
  기타 (6,044,785)
(16,649,953)
 다.자산부채의 증감 (20,441,275,484)
(95,070,879,683)
  매출채권의 증가 (65,217,756,186)
(36,014,173,670)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830,924,271
(1,116,251,759)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3,263,133,159
6,013,808,762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12,092,555,022)
1,378,456,319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6,147,375,817)
(9,253,578,81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35,168,733,140
(14,595,894,623)
  기타채무의 감소 18,381,783,988
(1,440,666,085)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2,492,743,293
25,645,205,098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250,000,000
  기타충당부채의 감소 (12,621,655,787)
(6,448,048,720)
  반품충당부채의 증가 3,300,145,297
2,835,987,763
  퇴직금의 지급 (10,698,437,300)
(12,616,701,030)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1,899,041,480
(49,709,022,920)
 라.이자수취 10,371,841,978
8,384,174,273
 마.이자지급 (34,201,175)
(47,394,417)
 바.배당금의 수취 53,697,340,887
128,377,619,882
 사.법인세의 납부 (32,443,262,937)
(59,597,166,625)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5,732,385,169)
(34,876,114,97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841,332,280
14,701,296,5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0,000,000,000)
  단기투자자산의 취득 -
(610,217,000,000)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19,935,374,806
725,425,539,003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2,205,341,200)
(6,670,064,755)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23,199,561,936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47,291,866,329)
(65,480,355,65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68,571,795,252)
(12,499,632,91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8,672,045,974
12,959,381,250
  유형자산의 취득 (29,635,447,284)
(29,324,228,080)
  유형자산의 처분 102,012,455
65,782,836
  무형자산의 취득 (36,023,627,679)
(36,341,030,484)
  무형자산의 처분 152,5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2,093,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2,000,000,00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7,495,802,679)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투자) 30,185,865,124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577,467,373)
(43,631,433,811)
  자기주식의 취득 (7,457,003,880)
(16,458,648,495)
  배당금의 지급 (27,268,933,000)
(26,079,622,200)
  주식발행비용 (88,797,300)
(62,536,670)
  리스부채 상환 (762,733,193)
(1,030,626,44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
(10,305,364,993)
28,924,169,291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51,067,089,393
231,755,663,503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711,539,401)
(9,612,743,401)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39,050,184,999
251,067,089,39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01(당)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100(전)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15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3일

(단위: 천원)
구  분 제 101(당) 기 제 100(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83,948,068
163,955,48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86,554
1,944,512
   2. 당기순이익 95,412,854
130,274,124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3,451,340)
31,736,851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81,845,147   161,968,933
1. 이익준비금 1,700,000
1,700,000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00,000
65,000,000  
   3. 지분평가적립금 3,000,000
18,000,000  
4. 사업확장적립금 15,000,000
40,000,000  
   5. 시설적립금 10,000,000
10,000,000  
6. 배당금 32,145,147
27,268,933  
가. 현금배당 32,145,147
27,268,933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450원(45%)
                     전기    400원(40%)
31,616,911
26,798,114  
 주당배당금(률)
         우선주 : 당기    460원(46%)
                     전기    410원(41%)
528,236
470,819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373,328   1,986,554


주석

제 101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00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유한양행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유한양행(이하 "회사" 라 함)은 1926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1962년 11월에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 및 매매를 주 사업목적으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대방동)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2023년 1월 1일에 보통주 3,407,181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보통주 76,638,657천원, 우선주 1,180,94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재)유한재단 12,084,531 500 15.8 -
자기주식 6,378,855 32,600 8.3 2.8
합 계 18,463,386 33,100 24.1 2.8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회사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개정사항은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05년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회사는 당분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가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회사는 연차재무제표에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회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기타비용 또는 금융수익,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4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제품과 상품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되며, 원재료와 저장품의 원가는 이동평균법, 재공품의 원가는 평균법, 미착품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20~40년 

구축물 

20~40년 

기계장치 

4년 

차량운반구 

4년 

비품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을 준수하였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소프트웨어

4년 


내부 창출 개발비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임상3상 개시 승인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및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되며, 재무제표 상 "기타충당부채"로 표시됩니다.


2.19 수익인식

 

(1) 제품의 판매

 

회사는 도매시장에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생활용품 및 동물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며 소매시장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합니다. 제품이 도매업자에게 인도되고, 도매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도매업자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또한 소매의 경우 재화가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 매출을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련 수취채권의 충당부채는 회사 전체 매출채권연체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설정하는대손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 상품의 판매

 

회사는 구매 거래처로 부터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생활용품 및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도매시장에 판매하며 소매시장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합니다. 상품이 도매업자에게 인도되고, 도매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과 가격에 대한 모든 재량을 가지며, 도매업자의 상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상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또한 소매의 경우 재화가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 매출을 인식합니다.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련 수취채권의 충당부채는 회사 전체 매출채권연체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설정하는대손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수익

회사는 현재 기술사용 대가로 수령하는 사용료와 신약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라이선스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통상 계약금(Upfront payment), 일정요건 달성시점에 수령하는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수령하는 로열티(Royalt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금(Upfront payment)은 진행률에 따라 라이선스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전체 의무 중 현재까지 완료한 의무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거나 수행의무 기간 동안 소요 비용이 평균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서 현재까지 진행 기간의 비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마일스톤 금액(Milestone payment)은 계약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며, 로열티(Royalty)는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임대 수익 

 

회사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정 부분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매월 말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해당 부분은 임대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리비 해당 비용은 회사의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 관련 수취채권의 충당부채는 회사 전체 매출채권연체율에 따라 집합적으로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 용역 수익

 

회사는 외부 업체로 부터 제품의 수탁 가공 용역 및  QC 용역을 의뢰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부분과 물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부분을 용역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탁 용역 수익은 수탁 가공 물품이 인도되는 때에, QC용역 및 물류 대행 용역은 실제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취채권의 충당부채는 회사 전체 매출채권연체율에 따라 집합적으로 설정하는대손충당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6) 매출할인

회사는 고객에게 의약품, 동물약품,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매 거래처에 대해 당월 발생한 현금 수금액에 일정률의 결제할인을 적용하여 매출차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수금 할인은 정산시점이 아닌 매출 발생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 처리 하고 이에 따른 계약 부채를 인식 합니다.

(7) 판매장려금

회사는 거래처의 기여도 및 신용도를 고려하여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별로 판매장려금을 계산하여 익월에 집행하고 매출차감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판매장려금은 지급시점이 아닌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8) 반품

회사는 과거 3년치 반품경험율 및 폐기율을 적용하여 반품 중 폐기 예상분에 대해서는 매출총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총액 및 회수할 재고자산을 각각 충당금 및 계약자산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매출취소 예상액과 고객에게서 재화를 회수할 계약상 권리(추가비용을 고려한 재고자산)를 각각 총액으로 인식합니다.

2.20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기타유동금융부채 또는 기타비유동금융부채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소매매장, 임직원숙소, 진입도로, 지게차,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회사의 신용도와 리스기간을 고려한 금융회사의 제안금리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복사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변동리스료


일부 차량운반구 리스는 운반으로 생기는 주행거리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주행거리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리스계약에는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가능기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1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0일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이선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진행률은 미래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 사건의 결과 수행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의 증감에 따라 진행률이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는 주기적으로 입수가능한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 (생략)

(신설)

3) ~ 11) (생략)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 (좌동)

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4) ~ 12) (현행과 동일)

- 사업목적 추가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uha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방식으로 변경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하는 경우





2.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 4. (생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좌동)
② (좌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이하 "주주우선공모")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이하 "일반공모")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 4. (좌동)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표준정관 준용

  (공모방식 구체화) 

제 9 조의 2 (일반공모증자 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 9 조의 2 (일반공모증자 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법
2. 일반공모의 방법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표준정관 준용

  (공모방식 구체화)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④ (생략)
⑤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가. ~나. (생략)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2) 위 제1항 각호의 가격이 액면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⑥ (생략)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⑨ (생략)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좌동)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자는 제외한다.
③~④ (좌동)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좌동)
가. ~나. (좌동)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
(삭제)

⑥ (좌동)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사망하거나 
(삭제)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⑨ (좌동)

- 표준정관 준용
제 10 조 (시가발행)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삭제)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 및 사채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③ (좌동)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표준정관 준용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삭제)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준용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주주명부폐쇄
  절차 불필요)

제 18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정관 준용
제 21 조 (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정관 준용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생략)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좌동)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직위 신설 및 수정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단, 복수의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항 및 이 정관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단,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항 및 이 정관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표준정관 준용
제 39 조의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신설)

② ~ ③ (생략)
제 39 조의 2 (위원회)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 ③ (좌동)

- 위원회 추가 설치

   근거 마련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회장,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 41 조 (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직위 삭제 및 수정

제 43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 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④ (생략) 
제 43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좌동)
2. (좌동)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②~④ (좌동) 
- 표준정관 준용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명시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욱제 1955.01.02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김열홍 1959.02.1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이정희 1951.11.02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신영재 1967.02.0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준철 1965.01.05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욱제 (주)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2021~현재
2017~2021

2015~2017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유한양행 부사장

유한양행 전무이사

없음
김열홍 (주)유한양행
R&D 총괄 사장
2023~현재
2011~2023
2016~2018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
고려대학교 암 연구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없음
이정희 (주)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2021~현재
2015~2021

2012~2015

유한양행 기타비상무이사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유한양행 부사장

없음
신영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현재

2017~2021

2012~2016

2003~2012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없음
김준철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현재
        현재

2018~2021

2007~2021

2017~2020

SK디앤디 사외이사
덕성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감사위원회포럼 창립대표/이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이사회 의장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신영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M&A, 금융, 기업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사 경영의 조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기업,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준법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김준철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 국제재무관리사(CFA)의 자격을 보유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로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에서 25년 이상의 전업회계사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회계감사, 경영자문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사 경영의 조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기업,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준법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위원회)의 추천 사유


- 조욱제 후보자

후보자는 마케팅 담당임원, 약품사업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중임. 후보자는 30년 이상 약품사업부문에 재직하면서 당사가 제약업계 매출 선두업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였으며, 회사의 총괄업무와 경영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회사의 전략적 투자와 R&D 기술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등에 공헌함. 특히, 후보자는 비소세포폐암신약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확대시키며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이와같이 이사회는 후보자가 재직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데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김열홍 후보자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암 연구소 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당사의 R&D 총괄 사장으로 재직중임. 후보자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암 연구 및 치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로 알려져있음. 후보자는 최근 유한양행 R&D총괄 사장을 역임하며, 비소세포폐암신약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확대시켜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이와같이 이사회는 후보자가 오랜 기간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데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이정희 후보자

후보자는 현재 당사의 이사회 의장이며, 전임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당사를 제약업계 선두기업 및 국내 대표적인 우량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왔으며, 고용창출, 혁신신약 개발, 수출 확대 및 신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대표이사 취임이후 약 4조원 규모의  R&D 기술수출 달성과 국내 31호 신약 렉라자의 개발을 이끌어 전세계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이사회는 후보자가 이러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신영재 후보자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오랜 경력을 지닌 법률전문가임. 후보자는 M&A, 금융, 기업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김준철 후보자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현재 다산회계법인 회계사로 재직 중이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 파트너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한 회계·재무전문가임. 후보자는 회계감사, 경영자문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경영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회사 감사위원회 직무 수행을 더욱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하여 추천함.


확인서

이사후보의 사실확인서-조욱제


이사후보의 사실확인서-김열홍

이사후보의 사실확인서-이정희

이사후보의 사실확인서-신영재

이사후보의 사실확인서-김준철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영재 1967.02.0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김준철 1965.01.05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영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현재

2017~2021

2012~2016

2003~2012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없음
김준철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현재
        현재

2018~2021

2007~2021

2017~2020

SK디앤디 사외이사
덕성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감사위원회포럼 창립대표/이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이사회 의장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영재 후보자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오랜 경력을 지닌 법률전문가임. 후보자는 M&A, 금융, 기업자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김준철 후보자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현재 다산회계법인 회계사로 재직 중이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 파트너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한 회계·재무전문가임. 후보자는 회계감사, 경영자문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경영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회사 감사위원회 직무 수행을 더욱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하여 추천함.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사실확인서-신영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사실확인서-김준철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289백만원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조 (퇴직금 지급 기준)
회사는 임원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월 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한다.
1. 사장: 4개월분
2. 부사장: 3.5개월분
3. 전무: 3개월분
4. 상무: 2개월분
제3조 (퇴직금 지급 기준)
(좌동)


1. 회장, 부회장, 사장: 4개월분
2. (좌동)
3. (좌동)
4. (좌동)
- 직위 신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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