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0007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23 15: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00023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7월     23일


회     사     명  :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 영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  화) 1577-7755

(홈페이지) http://www.hdec.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본부장    (성  명) 김 광 평

(전  화) 1577-775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0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1,355,765
기타주식 (주) 98,85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30,00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7천5백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우선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114,500 확정예정일 2021년 10월 18일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9월 0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014355618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1년 09월 07일
종료일 2021년 09월 08일
구주주 시작일 2021년 10월 21일
종료일 2021년 10월 22일
12. 납입일 2021년 10월 26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초과 청약 없음) 청약 이후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11월 0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주)
현대차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1년 07월 26일
종료일 2021년 10월 18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주1)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구주주 청약기일(2021년 10월 21일 ~ 22일)에 앞서 2021년 09월 07일부터 09월 08일까지 우선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사주조합 우선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수는 구주주에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구주주 1주당 신주의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현대건설(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모집주선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현대차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 배정 대상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9월 02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가 배정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제2호,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총 발행예정주식 2,000,000주의 20.00%에 해당하는 4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됩니다.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9월 02일)전 제3거래일(2021년 08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2021년 10월 19일)전 제3거래일(2021년 10월 14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
▶ 확정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1년 10월 21일) 전 제3거래일(2021년 10월 18일)에 확정되어 2021년 10월 1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hdec.kr)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공모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4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현대차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09월 07일 ~ 2021년 09월 08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한국투자증권(주), 현대차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10월 21일 ~
2021년 10월 22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현대차증권(주) 본ㆍ지점 


마.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10월 01일 ~ 2021년 10월 08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재경본부장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07월 23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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