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00081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2-12-21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18006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삼성화재 2022년 건강친화 인증기업 선정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서 2022년 건강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
3. 결정(확인)일자 2022-12-2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삼성화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서 2022년 건강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 주관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목적 : 근로자 건강증진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 내용 :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2. 심사기준
 
    -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 심사하며, 기업 규모별·인증 유형별 등 지표별 척도에
      따라 산출된 최종 점수가 인증 통과기준 이상시 인증 부여

 
  3. 인증 유효기간

    - 2022.12.7 ~ 2025.12.6 (3년간)

 
□ 삼성화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친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ESG 경영을 성실히
    실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건강친화 인증기업을 대외 공포하는
    시상일자로 인증 확정일('22.12.7일)과 상이함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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