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0008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3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305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2월  23일
권 유 자: 성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전화번호: 02-758-4141
작 성 자: 성명: 김두영
부서 및 직위: 총무파트 / 책임
전화번호: 02-758-414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7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2월 2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보통주 7,546,541 15.93 본인 -

註)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47,374,837주 및 우선주 3,192,000주이며,
    상기 내용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생명 최대주주 보통주 7,099,088 14.98 최대주주 -
삼성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451,241 3.06 특수관계인 -
삼성복지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70,517 0.36 특수관계인 -
이재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44,000 0.09 특수관계인 -
홍원학 등기임원 보통주 2,500 0.01 등기임원 -
홍성우 등기임원 보통주 102 0.00 등기임원 -
- 8,767,448 18.51 - -

註1) 2023년 2월 23일 기준임
註2)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47,374,837주 및 우선주 3,192,000주이며,
      상기 내용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두영 보통주 1 직원 직원 -
정민섭 보통주 1 직원 직원 -
서동현 보통주 1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2월 28일 2023년 03월 17일 2023년 03월 1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한 위임장 용지 전송을 피권유자가 요청하여 의사표시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우편을 통한 위임장 용지 교부를 진행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29층 삼성화재 총무파트(우편번호: 06620)
  ·전화번호: 02-758-4141
  ·팩스번호: 0505-161-5915
- 우편접수 여부: 가능
- 접수기간: 2023년 2월 28일 ~ 2023년 3월 17일 제7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5층 인재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7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주주 편의를 위해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와 온라인 중계를 진행 예정이오니, 현장 직접 참석보다는
     사전신청 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시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가. 사전신청 기간: 2023년 3월 7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5시
   나. 사전신청 안내: 사전신청 기간 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홈페이지(http://www.samsungfire.com) → 공시실 → 공고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는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해당하는 주주총회장의 특성상
   질병관리청의 가이드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침 변경 시 입장 방식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3년 3월 9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3(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72(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3(당)기 기말 제72(전)기 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1,490,257,631,897
1,733,734,341,558
II. 금융자산
69,016,015,719,906
75,635,862,806,420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650,835,115,581
1,989,586,385,8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31,208,316,228,541
44,912,034,859,785
   3. 만기보유금융자산 6,699,782,296,358
175,638,129,035
   4. 대출채권 27,076,877,231,707
27,245,717,119,885
   5. 기타수취채권 1,380,204,847,719
1,312,886,311,915
III. 관계기업투자
549,837,359,471
287,860,458,102
IV. 파생상품자산
172,626,810,546
23,528,420,742
V. 재보험자산
1,726,163,597,877
1,153,837,042,703
VI. 투자부동산
1,242,328,693,773
919,737,714,879
VII. 유형자산
771,143,984,647
791,132,418,675
VIII. 무형자산
246,635,349,668
224,304,003,426
IX. 매각예정자산
-
629,751,654,602
X. 순확정급여자산
203,506,295,942
77,670,948,436
XI. 당기법인세자산
2,329,409,939
1,060,657,624
XII. 이연법인세자산
6,181,809,654
40,523,724,369
XIII. 기타자산
2,482,890,764,158
2,470,114,414,080
XIV. 특별계정자산
10,314,338,081,621
10,944,892,504,836
자     산     총      계
88,224,255,509,099
94,934,011,110,452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61,458,961,953,209
60,876,109,429,118
II. 금융부채
2,234,655,006,734
1,889,758,901,294
III. 파생상품부채
269,504,896,269
229,760,951,294
IV. 충당부채
77,602,493,472
68,178,365,551
V. 당기법인세부채
266,780,694,560
174,722,131,579
VI. 이연법인세부채
743,132,369,475
2,735,203,404,157
VII. 기타부채
704,314,989,925
611,047,248,480
VIII. 매각예정부채
-
488,450,888,434
IX. 특별계정부채
11,427,754,108,971
12,368,448,009,828
부     채     총      계
77,182,706,512,615
79,441,679,329,735
자                      본



I. 지배기업지분
11,013,521,225,728
15,467,008,869,690
1. 자본금 26,473,418,500
26,473,418,500
2. 연결자본잉여금 939,233,350,327
939,233,350,327
3. 연결자본조정 (1,487,219,924,864)
(1,487,219,924,864)
4.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5,480,581,006
5,717,828,814,082
5. 연결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환입예정액:                  2,757,088,566 원
                         기적립액:              250,169,943,330 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111,225,771,470 원
                               기적립액:      2,461,039,615,392 원)
11,039,553,800,759
10,270,693,211,645
II. 비지배지분
28,027,770,756
25,322,911,027
자     본     총      계
11,041,548,996,484
15,492,331,780,71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8,224,255,509,099
94,934,011,110,452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3(당)기 제72(전)기
I. 영업수익
25,784,423,160,935
24,444,257,521,333
1. 보험영업수익 22,385,521,143,127
21,255,457,261,252
(1) 보험료수익 20,641,916,985,041
20,106,066,001,421
(2) 재보험금수익 871,640,155,656
733,032,400,969
(3) 재보험자산전입액 563,971,167,281
193,546,314,449
(4) 구상이익 12,039,685,429
6,139,595,474
(5) 수입경비 259,131,554,356
200,079,761,361
(6) 외환거래이익 36,821,595,364
16,593,187,578
2. 투자영업수익 3,101,808,772,630
2,897,738,061,264
(1) 이자수익 1,856,071,742,340
1,740,569,291,765
(2) 배당금수익 366,682,849,638
465,437,962,374
(3)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184,132,243,048
216,467,492,237
(4) 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 163,226,648,834
30,081,285,620
(5) 손상차손환입 57,639,549
320,370,118
(6) 임대료수익 84,415,288,517
71,029,558,917
(7) 수수료수익 5,929,983,079
5,065,313,273
(8) 외환거래이익 423,300,917,736
358,505,606,683
(9) 투자영업잡이익 17,991,459,889
10,261,180,277
3. 특별계정수입수수료 12,292,920,749
46,962,915,080
4. 특별계정수익 284,800,324,429
244,099,283,737
II. 영업비용
24,178,281,678,753
22,937,395,785,260
1. 보험영업비용 22,878,956,754,018
21,915,744,438,380
(1) 지급보험금및환급금 15,497,871,449,404
14,496,495,268,225
(2) 재보험료비용 1,785,438,375,445
1,331,332,042,415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564,744,068,180
1,258,096,697,435
(4) 손해조사비 643,685,813,908
662,048,929,039
(5) 지급경비 4,349,649,696,855
4,151,578,320,018
(6) 외환거래손실 37,567,350,226
16,193,181,248
2. 투자영업비용 989,846,060,381
775,693,578,821
(1) 이자비용 79,780,306,514
59,175,208,865
(2)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89,951,123,367
60,650,549,004
(3)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 348,205,892,457
345,196,553,393
(4) 손상차손 44,305,526,969
56,181,111,449
(5) 재산관리비 184,033,089,661
168,366,996,387
(6) 부동산관리비 14,942,425,341
14,136,559,719
(7) 부동산감가상각비 11,443,746,873
12,711,770,962
(8) 외환거래손실 215,757,276,846
54,196,340,817
(9) 투자영업잡손실 1,426,672,353
5,078,488,225
3. 특별계정지급수수료 24,678,539,925
1,858,484,322
4. 특별계정비용 284,800,324,429
244,099,283,737
III. 영업이익
1,606,141,482,182
1,506,861,736,073
IV. 영업외수익
26,485,025,555
24,421,580,805
V. 영업외비용
30,152,559,722
30,995,273,839
VI.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순이익
1,602,473,948,015
1,500,288,043,039
VII. 계속영업법인세비용
408,626,371,768
389,003,037,160
VIII.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193,847,576,247
1,111,285,005,879
lX. 세후중단영업손익
89,854,440,137
13,425,305,328
X. 연결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286,459,104,950 원
     전기:      1,102,587,788,630 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172,476,244,914 원
     전기:      1,012,161,774,153 원)


1,283,702,016,384
1,124,710,311,207
XI. 연결기타포괄손익

(5,222,301,973,540)
(1,540,854,377,19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8,174,919,182
(2,394,627,05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5,260,476,892,722)
(1,538,459,750,139)
XII. 연결당기총포괄손익

(3,938,599,957,156)
(416,144,065,983)
    1. 계속영업당기순이익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1,190,239,907,035
1,108,793,116,746
        비지배지분순이익
3,607,669,212
2,491,889,133
    2. 연결당기순이익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1,280,094,347,172
1,122,218,422,074
        비지배지분순이익
3,607,669,212
2,491,889,133
    3. 연결당기총포괄이익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이익
(3,942,253,885,904)
(420,774,296,09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3,653,928,748
4,630,230,109
XIII. 연결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30,113
26,399
    2. 희석주당이익

30,113
26,399
    3.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27,999
26,083
    4.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27,999
26,083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7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I. 2021년 01월 01일(전기초)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7,260,821,532,248 9,521,647,377,050 21,578,986,628 16,282,534,739,889
  1. 연차배당 - - - - (374,097,146,900) (886,305,710) (374,983,452,610)
  2. 연결당기순이익 - - - - 1,122,218,422,074 2,491,889,133 1,124,710,311,207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417,003,595,273) - 26,842,736 (1,416,976,752,537)
  4.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 - - - 5,707,322,921 - - 5,707,322,921
  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8,112,938,805 - 2,092,732,213 50,205,671,018
  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10,097,594,920) - - (10,097,594,920)
  7.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167,317,162,648) - - (167,317,162,648)
  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2,394,627,051) - 18,766,027 (2,375,861,024)
  9. 연결범위조정 등 - - - -    924,559,421 - 924,559,421
II.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5,717,828,814,082 10,270,693,211,645 25,322,911,027 15,492,331,780,717
III. 2022년 01월 01일(당기초)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5,717,828,814,082 10,270,693,211,645 25,322,911,027 15,492,331,780,717
  1. 연차배당 - - - - (510,127,598,100) (949,069,019) (511,076,667,119)
  2. 연결당기순이익 - - - - 1,280,094,347,172 3,607,669,212 1,283,702,016,384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047,873,974,373) - (133,853,560) (5,048,007,827,933)
  4.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20,798,355,914 - - 20,798,355,914
  5.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 - - - 32,747,510,658 - - 32,747,510,658
  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3,488,874,525) - 170,974,897 (3,317,899,628)
  7.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95,592,390,858 - - 95,592,390,858
  8.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358,298,560,790) - - (358,298,560,790)
  9.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38,174,919,182 - 9,138,199 38,184,057,381
  10. 연결범위조정 등 - - - - (1,106,159,958) - (1,106,159,958)
IV.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495,480,581,006 11,039,553,800,759 28,027,770,756 11,041,548,996,484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3(당)기 제72(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8,976,804,127
794,485,202,415
 (1) 연결당기순이익 1,283,702,016,384   1,124,710,311,207
 (2) 손익조정항목 (212,647,672,098)   900,554,446,652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73,199,162,153   56,075,005,625
   외화환산손실 179,922,845,348   34,538,194,785
   대손상각비 15,302,704,075   6,779,482,191
           관계기업투자관련비용 19,802,271,811   24,454,762,936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 319,661,179,209   335,643,511,474
   신계약비상각비 1,319,855,509,999   1,310,899,566,120
   감가상각비 148,579,746,322   156,426,233,592
   유형자산처분손실 299,660,454   231,434,826
   리스계약해지손실 446,091,466
476,313,810
   무형자산처분손실 241,664,287
3,000
   무형자산손상차손 45,593,900
15,301,500
   기타비용 7,850,649,256
11,777,796,411
   무형자산상각비 137,377,839,346
138,170,331,941
   이자비용 79,882,608,407
59,336,255,865
   복구충당부채순전입액 1,567,615,063
541,454,784
   퇴직급여 46,592,260,339
48,110,963,943
   법인세비용 439,796,642,320
392,604,814,812
   금융자산손상차손 44,305,526,969
56,181,111,449
   보험계약부채전입액 558,246,909,917
1,252,090,372,000
   재보험자산전입액 (559,588,353,429)
(190,593,348,717)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173,423,568,238)
(209,803,584,385)
   이자수익 (1,866,562,691,592)
(1,750,392,225,364)
   외화환산이익 (368,442,983,866)
(314,595,392,437)
   관계기업투자관련이익 (96,114,175,496)
(4,498,165,007)
   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 (157,677,520,453)
(27,970,553,438)
   유형자산처분이익 (269,973,970)
(369,718,116)
   리스계약해지이익 (510,222,136)
(1,274,697,630)
   무형자산처분이익 (206,875,800)
(103,631,695)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223,966,933)
   구상이익 (12,039,685,429)
(6,139,595,474)
   배당금수익 (366,682,849,638)
(465,437,962,374)
       기타수익 (4,105,252,692)
(12,395,622,842)
     (3) 자산부채증감
(2,503,210,121,178)
(3,165,024,956,576)
   예치금의 감소(증가) (33,894,919,967)
(419,449,970,78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증가) (614,348,907,569)
(188,410,843,941)
   대출채권의 감소(증가) 146,529,293,621
(840,068,350,333)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39,765,729,890)
(42,838,033,113)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1,462,989,272,014)
(1,474,600,333,091)
   특별계정자산의 감소(증가) (1,298,992,461,647)
(693,462,194,341)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48,034,851,250
368,160,046,486
   매매목적파생상품의 증가(감소) (31,382,407,353)
4,401,803,551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1,438,507,732)
(10,886,280,183)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67,501,066,846
116,507,172,879
   특별계정부채의 증가(감소) 630,554,423,215
42,247,775,346
   퇴직금의 지급 (61,525,545,528)
(31,096,232,049)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2,410,017,626
(1,253,386,530)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66,098,086,589)
(50,919,766,114)
       해외사업환산손익의 증가(감소) 12,196,064,553
56,643,635,640
 (4) 이자의 수취 1,868,841,775,506
1,786,243,642,553
 (5) 이자의 지급 (4,744,294,990)
(8,389,244,245)
 (6) 배당금 수입 366,682,849,638
465,437,962,374
     (7) 법인세 납부액 (399,647,749,135)
(309,046,959,55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224,663,185)
(1,065,021,635,82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420,357,431,485   8,553,041,179,89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6,024,581,164,669   5,778,835,392,892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389,451,404,472
2,772,322,409,901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 3,539,934,500
760,856,280
 유형자산의 처분 129,772,584
823,124,661
         무형자산의 처분 2,655,155,260
299,396,15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483,582,094,670)
(9,618,062,815,71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734,940,662,371
6,533,114,602,90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854,823,487,416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2,500,305,107,306
2,796,098,730,812
         투자부동산의 취득 333,324,447,255
252,389,380,754
     유형자산의 취득 42,802,554,028
28,307,877,078
 무형자산의 취득 17,385,836,294
8,152,224,171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석46)
(599,753,867,227)
(115,230,138,54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4,049,716,899
 유상증자 선수금 -
354,049,716,899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99,753,867,227)
(469,279,855,446)
         배당금 지급 511,076,667,119
374,983,452,610
         리스부채 상환 88,677,200,108
94,296,402,836
l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4,941,616,459
51,029,016,872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l+ll+lll+lV)
(239,060,109,826)
(334,737,555,088)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41,628,215,459
1,376,365,770,54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V+Vl)
802,568,105,633
1,041,628,215,459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2022년 12월 31일 현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지배기업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와 연결대상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당사는 1952년 1월 26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운용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30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각각 24,802백만원과 1,671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총 발행보통주식수는 47,374,837주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보통주 7,099,088주(14.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연결대상회사는 당사와 동일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설립법인을 포함한 연결대상종속회사와 특수목적기업으로서 연결대상에 포함된 구조화기업입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회사의 주요 현황 및 지배관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단위: 주, %)
회사명 설립일 소재지 주요사업 결산일 제73(당)기 기말 제72(전)기 기말 지배관계
근거
투자주식수 지분율 투자주식수 지분율
삼성화재서비스
손해사정
1996.01.30 대한민국 손해보험
서비스업
12월 31일 50,000 100.00 50,000 100.00 (*2)
삼성화재애니카
손해사정
1998.10.15 대한민국 손해보험
서비스업
12월 31일 176,000 100.00 176,000 100.00 (*2)
삼성화재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016.03.16 대한민국 보험대리업 12월 31일 8,000,000 100.00 8,000,000 100.00 (*2)
삼성화재
인도네시아법인
1996.11.07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 12월 31일 10,500 70.00 10,500 70.00 (*2)
삼성화재
베트남법인(*1)
2002.11.14 베트남 손해보험업 12월 31일 - 75.00 - 75.00 (*2)
삼성화재
중국법인(*1)(*3)
2005.04.25 중국 손해보험업 12월 31일 - 37.00 - 100.00 (*2)
삼성화재
유럽법인
2011.03.30 영국 손해보험업 12월 31일 10,600,000 100.00 10,600,000 100.00 (*2)
삼성화재
미국관리법인
2011.06.23 미국 보험서비스업 12월 31일 4,000,000 100.00 4,000,000 100.00 (*2)
삼성화재
싱가포르법인
2011.12.09 싱가포르 손해보험업 12월 31일 68,000,000 100.00 68,000,000 100.00 (*2)
삼성화재
중아Agency(*1)
2016.02.04 아랍
에미리트
보험대리업 12월 31일 - 100.00 - 100.00 (*2)

(*1) 해당 법인은 출자금의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피투자회사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당기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완료에 따른 지배력 상실로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연결실체는 다수의 구조화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이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얻게 되고 이러한 손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단위: %)
회사명 소재지 주요사업 결산일 제73(당)기 기말 제72(전)기 기말 지배관계
근거
지분율 지분율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12월 31일 97.44 97.44 (*1)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18일 98.85 99.17 (*1)
삼성유럽ESG증권모투자신탁H[주식]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18일 - - (*1),(*2)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12일, 4월 12일,
7월 12일,10월 12일
99.96 99.96 (*1)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65.99 65.99 (*1)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99.32 99.69 (*1)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27일, 12월 27일 99.76 99.76 (*1)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99.74 99.74 (*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53.85 53.85 (*1)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12월 31일 99.80 99.78 (*1)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 54.95 (*1),(*3)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75.00 75.00 (*1)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51.92 51.92 (*1)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77.40 77.40 (*1)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투자조합 12월 31일 99.00 99.00 (*1)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4월 17일, 10월 17일 79.49 79.49 (*1)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31일, 7월 31일 60.64 60.64 (*1)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58.70 58.70 (*1)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16일 59.79 59.79 (*1)
JB미드스트림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99.70 99.70 (*1)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26일 90.91 90.91 (*1)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12일, 5월 12일,
8월 12일, 11월 12일
77.27 77.27 (*1)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8월 31일 68.09 68.09 (*1)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일, 12월 3일 51.61 51.61 (*1)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1월 26일 75.47 75.47 (*1)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16일 72.92 72.92 (*1)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70.00 70.00 (*1)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52.15 52.15 (*1)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66.67 66.67 (*1)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70.00 70.00 (*1)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67.23 67.23 (*1)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24일, 6월 24일,
9월 24일, 12월 24일
70.00 70.00 (*1)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31일, 7월 31일 53.85 53.85 (*1)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3.33 53.33 (*1)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9월 30일 97.56 97.56 (*1)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4월 13일, 10월 13일 94.51 94.51 (*1)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66.67 66.67 (*1)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66.67 66.67 (*1)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75.00 75.00 (*1)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73.31 73.31 (*1)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66.67 66.67 (*1)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78.63 78.63 (*1)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99.90 99.90 (*1)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 12월 31일 71.43 - (*1)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투자조합 12월 31일 99.00 - (*1)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7일, 4월 6일, 7월 7일, 10월 7일 71.30 - (*1)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60.00 - (*1)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99.26 - (*1)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 12월 31일 99.81 - (*1)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83.33 - (*1)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83.33 - (*1)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 12월 31일 85.00 - (*1)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62.87 - (*1)

(*1) 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지배기업의 직접 지분은 없지만,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당기 중 청산으로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연결대상회사의 사업현황 등
1) 주요 연결대상회사의 연혁
주요 연결대상회사의 최근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주요사업내용 회사연혁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손해보험서비스업

1996.01.30 세일종합서비스 회사 설립

2002.05.28 삼성화재 자회사로 편입
2005.03.11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11.07.05 대구 콜센터 오픈

2014.05.19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14.06.01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로 사고 및 고장출동 사업 양도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손해보험서비스업

1998.10.15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설립
1998.12.01 삼성화재 자회사로 편입
2011.01.03 외제차부서 및 애니케어부서 신설
2014.05.16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14.06.01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주식회사로부터 사고 및 고장출동 사업 양수
2015.12.31 보상 권역을 2개(수도권, 지방)에서 3개(대물보상 1,2,3팀)로 변경
2017.06.07 보상 권역을 3개에서 4개(수도권대물보상1,2팀, 지방대물보상1,2팀)로 변경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보험대리업

2016.03.16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설립
2016.04.06 중앙지점 외 9개 지점 설립
2016.07.01 광역1지점 설립
2016.08.01 광주지점 설립
2016.10.27 당산지점 외 4개 지점 설립
2017.04.19 왕십리지점 설립
2017.06.30 강북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17.10.30 강남지점 외 2개 지점 설립
2017.11.28 원주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18.06.19 익산지점 설립
2018.08.06 안양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19.11.18 용두지점 설립
2019.12.16 에이스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20.01.14 강원프로지점 설립
2020.02.04 티엠지점 설립
2020.07.01 춘천지점 설립
2021.01.05 을지로지점 외 2개 지점 설립
2021.02.03 대구프로지점 설립
2021.04.06 부산프로지점 설립
2021.06.14 안산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21.06.29 경기프로지점 외 3개 지점 설립
2021.07.15 위너스프로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21.09.13 강남삼성지점 설립
2022.01.03 삼성엠플러스프로지점 외 4개 지점 설립
2022.02.25 평택고덕지점 설립
2022.03.21 엘리트프로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22.04.04 양평지점 설립

2022.06.10 윈윈프로지점 외 4개 지점 설립

2022.07.11 울산프로지점 외 2개 지점 설립

2022.07.28 강남프로지점 외 3개 지점 설립

2022.10.13 더원김해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22.11.22 수도권서부광역지점 외 1개 지점 설립

2022.12.29 삼성강서프로지점 외 4개 지점 설립

삼성화재인도네시아법인 손해보험업 1996.11.07 인도네시아법인 설립
2011.09.13 인도네시아 7년 연속 최우수 보험사 선정(Infobank誌)
2013.01.21 A.M.Best社로부터 A-등급 획득
2014.01.16 A.M.Best社로부터 A-등급 2년 연속 획득
2015.10.02 A.M.Best社로부터 A-등급 3년 연속 획득
2016.09.23 A.M.Best社로부터 A-등급 4년 연속 획득
2017.09.21 A.M.Best社로부터 A-등급 5년 연속 획득
2018.09.21 A.M.Best社로부터 A-등급 6년 연속 획득
2019.09.20 A.M.Best社로부터 A-등급 7년 연속 획득
2020.09.18 A.M.Best社로부터 A-등급 8년 연속 획득
2021.09.16 A.M.Best社로부터 A-등급 9년 연속 획득
2022.09.22 A.M.Best社로부터 A-등급 10년 연속 획득
삼성화재베트남법인 손해보험업

2002.11.14 베트남법인 설립
2011.08.11 A.M.Best社로부터 B++등급 획득
2011.12.31 외자계 손보사 1위사 달성(매출기준)
2012.09.11 A.M.Best社로부터 B++등급 2년 연속 획득

2013.09.06 A.M.Best社로부터 B++등급 3년 연속 획득
2014.02.20 A.M.Best社로부터 A-등급 획득
2015.10.02 A.M.Best社로부터 A-등급 2년 연속 획득
2016.09.23 A.M.Best社로부터 A-등급 3년 연속 획득
2017.09.21 A.M.Best社로부터 A-등급 4년 연속 획득
2018.09.21 A.M.Best社로부터 A-등급 5년 연속 획득
2019.09.20 A.M.Best社로부터 A-등급 6년 연속 획득
2020.09.18 A.M.Best社로부터 A-등급 7년 연속 획득
2021.09.16 A.M.Best社로부터 A-등급 8년 연속 획득

2022.09.22 A.M.Best社로부터 A++등급 획득

삼성화재유럽법인 손해보험업 2011.03.30 유럽법인 설립(영국)
2011.04.04 A.M.Best社로부터 A등급 획득
2012.04.27 A.M.Best社로부터 A등급 2년 연속 획득
2013.04.12 A.M.Best社로부터 A등급 3년 연속 획득
2014.04.08 A.M.Best社로부터 A등급 4년 연속 획득
2015.05.15 A.M.Best社로부터 A등급 5년 연속 획득
2016.04.28 A.M.Best社로부터 A등급 6년 연속 획득
2017.06.15 A.M.Best社로부터 A등급 7년 연속 획득
2018.06.07 A.M.Best社로부터 A등급 8년 연속 획득
2019.06.20 A.M.Best社로부터 A등급 9년 연속 획득(채무 이행 등급A+ 획득)
2020.06.25 A.M.Best社로부터 A등급 10년 연속 획득
2021.07.15 A.M.Best社로부터 A등급 11년 연속 획득
2022.09.22 A.M.Best社로부터 A++등급 획득(채무 이행 등급AA+ 획득)
삼성화재미국관리법인 보험서비스업

2011.06.23 미국관리법인 설립

삼성화재싱가포르법인 손해보험업

2011.12.09 싱가포르법인 설립
2011.12.13 A.M.Best社로부터 A등급 획득
2012.11.15 A.M.Best社로부터 A등급 2년 연속 획득
2013.11.14 A.M.Best社로부터 A등급 3년 연속 획득
2014.11.14 A.M.Best社로부터 A등급 4년 연속 획득
2015.10.02 A.M.Best社로부터 A등급 5년 연속 획득
2016.09.23 A.M.Best社로부터 A등급 6년 연속 획득
2017.09.21 A.M.Best社로부터 A등급 7년 연속 획득
2018.09.21 A.M.Best社로부터 A등급 8년 연속 획득
2019.09.20 A.M.Best社로부터 A등급 9년 연속 획득
2020.09.18 A.M.Best社로부터 A등급 10년 연속 획득
2021.09.14 A.M.Best社로부터 A등급 11년 연속 획득
2022.09.22 A.M.Best社로부터 A++등급 획득

삼성화재중아Agency 보험대리업 2016.02.04 중아Agency 설립


※ 집합투자기구(연결대상 구조화기업)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009.07.31 설립
-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2016.05.19 설립
- 삼성유럽ESG증권모투자신탁H[주식] : 2016.05.19 설립
-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 2017.03.23 설립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 : 2017.08.31 설립
-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 2017.12.15 설립
-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2017.12.28 설립
-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 2018.02.09 설립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 : 2018.02.12 설립
-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18.03.07 설립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1호 : 2018.09.17 설립
-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18.12.07 설립
-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19.01.03 설립
-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 : 2019.01.18 설립
-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19.01.31 설립
-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 2019.04.18 설립
-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 : 2019.04.22 설립
-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 2019.05.20 설립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2019.07.19 설립
- JB미드스트림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2019.08.01 설립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2019.09.25 설립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0호 : 2019.09.30 설립
-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 : 2019.11.08 설립
-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 2019.11.12 설립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0호 : 2019.11.27 설립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 2020.01.17 설립
-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 2020.03.30 설립
-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 : 2020.07.21 설립
-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 2020.08.03 설립
-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 2020.08.10 설립
-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0.09.18 설립
-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 2020.10.12 설립
-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 : 2021.01.20 설립
-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01.28 설립
-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2021.01.29 설립
-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2021.04.13 설립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 : 2021.04.29 설립
-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 2021.06.25 설립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 : 2021.06.30 설립
-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 : 2021.06.30 설립
-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1.09.29 설립
-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2021.12.03 설립
-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12.10 설립
-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2022.03.11 설립
-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22.03.31 설립
-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 2022.07.08 설립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 : 2022.07.13 설립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 : 2022.07.22 설립
-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2.07.27 설립
-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 : 2022.07.27 설립
-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2.08.05 설립
-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 2022.09.02 설립
-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2022.09.07 설립

2) 요약재무정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된 연결대상회사의 요약재무현황은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73(당)기 기말

(단위: 백만원,%)
회사명 사용
재무제표일
비지배
지분율
자산 부채 자본 비지배지분
금액
당기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당기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순이익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2022-12-31 - 68,201 40,709 27,492 - 176,048 2,996 8,583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2022-12-31 - 84,389 56,142 28,247 - 198,407 2,664 15,399 -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022-12-31 - 23,154 12,683 10,471 - 77,790 (5,406) (5,287) -
삼성화재인도네시아법인 2022-12-31 30.00% 115,810 84,756 31,054 9,316 85,739 4,626 3,189 1,388
삼성화재베트남법인 2022-12-31 25.00% 127,932 53,041 74,891 18,712 88,796 8,879 10,789 2,220
삼성화재중국법인 2022-12-31 63.00% - - - - 207,530 19,832 3,885 12,494
삼성화재유럽법인 2022-12-31 - 191,350 134,174 57,176 - 72,728 8,762 6,089 -
삼성화재미국관리법인 2022-12-31 - 5,029 920 4,109 - 5,349 54 315 -
삼성화재싱가포르법인 2022-12-31 - 314,928 177,556 137,372 - 133,669 23,493 31,614 -
삼성화재중아Agency 2022-12-31 - 583 193 390 - 1,053 8 33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022-12-31 2.56% 433,957 229,298 204,659 - 34,715 18,852 18,852 -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2-12-31 1.15% 36,925 256 36,669 - 5,013 (4,578) (4,578) -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2022-12-31 0.04% 28,000 2 27,998 - 1,253 1,243 1,243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 2022-12-31 34.01% 84,512 5,091 79,421 - 27,086 3,482 3,482 -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2022-12-31 0.68% 42,805 3 42,802 - 5,022 855 855 -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2022-12-31 0.24% 53,911 4,193 49,718 - 5,868 3,158 3,158 -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2022-12-31 0.26% 61,186 14,448 46,738 - 17,582 2,169 2,16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 2022-12-31 46.15% 119,766 18,527 101,239 - 38,911 5,286 5,286 -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22-12-31 0.20% 51,120 167 50,953 - 8,988 2,365 2,365 -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22-12-31 25.00% 10,757 5 10,752 - 780 756 756 -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2-12-31 48.08% 15,211 9 15,202 - 1,155 1,098 1,098 -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 2022-12-31 22.60% 70,218 723 69,495 - 9,439 4,267 4,267 -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2-12-31 1.00% 46,148 218 45,930 - 10,284 9,380 9,380 -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2022-12-31 20.51% 104,713 62,924 41,789 - 8,806 3,994 3,994 -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 2022-12-31 39.36% 133,585 1,116 132,469 - 15,380 2,913 2,913 -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2-12-31 41.30% 39,333 30 39,303 - 3,290 2,761 2,761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2-12-31 40.21% 70,268 154 70,114 - 10,713 5,595 5,595 -
JB미드스트림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2-12-31 0.30% 38,642 7 38,635 - 4,898 2,333 2,333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2-12-31 9.09% 68,256 3 68,253 - 15,958 4,071 4,071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0호 2022-12-31 22.73% 96,634 18 96,616 - 4,315 3,833 3,833 -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 2022-12-31 31.91% 70,582 1,205 69,377 - 9,366 8,394 8,394 -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2022-12-31 48.39% 217,099 43 217,056 - 26,470 20,282 20,282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0호 2022-12-31 24.53% 21,139 9 21,130 - 1,176 1,157 1,157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2022-12-31 27.08% 100,515 19,996 80,519 - 37,902 5,490 5,490 -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2022-12-31 30.00% 85,478 11 85,467 - 3,348 3,214 3,214 -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 2022-12-31 47.85% 187,649 41,700 145,949 - 5,729 5,179 5,179 -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2022-12-31 33.33% 57,445 5 57,440 - 2,353 2,295 2,295 -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2022-12-31 30.00% 38,237 4 38,233 - 1,676 1,612 1,612 -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2-12-31 32.77% 136,251 178 136,073 - 21,818 9,119 9,119 -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2-12-31 30.00% 17,960 1 17,959 - 749 702 702 -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 2022-12-31 46.15% 85,323 89 85,234 - 7,610 886 886 -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2-12-31 46.67% 72,501 24 72,477 - 2,728 2,584 2,584 -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2-12-31 2.44% 62,364 39 62,325 - 5,192 4,246 4,246 -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2-12-31 5.49% 262,197 170,645 91,552 - 11,205 3,781 3,781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 2022-12-31 33.33% 115,745 6,949 108,796 - 14,237 5,767 5,767 -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2022-12-31 33.33% 31,271 15 31,256 - 655 617 617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 2022-12-31 25.00% 81,006 45 80,961 - 2,185 2,056 2,056 -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 2022-12-31 26.69% 14,326 40 14,286 - 557 518 518 -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2022-12-31 33.33% 18,134 9 18,125 - 571 537 537 -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2-12-31 21.37% 13,217 41 13,176 - 501 460 460 -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2-12-31 0.10% 43,968 1,190 42,778 - 4,031 176 176 -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2022-12-31 28.57% 45,175 59 45,116 - 4,617 (298) (298) -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2-12-31 1.00% 10,091 634 9,457 - 5 (944) (944) -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2022-12-31 28.70% 65,831 27 65,804 - 2,131 1,351 1,351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 2022-12-31 40.00% 12,139 6 12,133 - 243 232 232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 2022-12-31 0.74% 41,336 18 41,318 - 1,036 1,019 1,019 -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2-12-31 0.19% 31,472 35 31,437 - 1,311 899 899 -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 2022-12-31 16.67% 9,249 7 9,242 - 732 721 721 -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2022-12-31 16.67% 9,436 7 9,429 - 741 (73) (73) -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2-12-31 15.00% 345,882 218,745 127,137 - 4,645 137 137 -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2-12-31 37.13% 50,137 16 50,121 - 34 32 32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당사와 상이한 연결대상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을 수정한 후의 금액이나 연결실체 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피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② 제72(전)기 기말

(단위: 백만원,%)
회사명 사용
재무제표일
비지배
지분율
자산 부채 자본 비지배지분
금액
당기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당기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순이익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2021-12-31 - 55,801 36,893 18,908 - 128,141 1,747 1,270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2021-12-31 - 77,642 64,794 12,848 - 135,958 9,861 8,760 -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021-12-31 - 24,576 8,818 15,758 - 34,964 (7,312) (7,312) -
삼성화재인도네시아법인 2021-12-31 30.00% 116,902 88,519 28,383 8,515 25,406 2,203 3,909 661
삼성화재베트남법인 2021-12-31 25.00% 127,710 60,433 67,277 16,808 69,407 5,824 12,029 1,456
삼성화재중국법인 2021-12-31 - 867,533 679,205 188,328 - 145,012 13,124 28,727 -
삼성화재유럽법인 2021-12-31 - 205,078 153,991 51,087 - 66,548 6,122 9,421 -
삼성화재미국관리법인 2021-12-31 - 4,617 822 3,795 - 3,366 (6) 304 -
삼성화재싱가포르법인 2021-12-31 - 291,485 185,727 105,758 - 98,046 11,228 16,654 -
삼성화재중아Agency 2021-12-31 - 638 281 357 - 557 (78) (51)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021-12-31 2.56% 431,904 228,410 203,494 - 23,952 13,317 13,317 -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1) 2021-12-31 0.83% 41,854 295 41,559 - 7,656 4,516 4,516 -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2021-12-31 0.04% 27,522 2 27,520 - 935 928 928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 2021-12-31 34.01% 70,777 983 69,794 - 8,182 2,164 2,164 -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2021-12-31 0.31% 38,798 438 38,360 - 4,831 1,325 1,325 -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2021-12-31 0.24% 50,713 1,846 48,867 - 5,850 1,266 1,266 -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2021-12-31 0.26% 50,800 6,430 44,370 - 5,190 1,329 1,32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 2021-12-31 46.15% 100,718 6,601 94,117 - 12,170 3,169 3,169 -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21-12-31 0.22% 46,785 1,882 44,903 - 6,423 1,400 1,400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1호 2021-12-31 45.05% 19,134 14 19,120 - 965 548 548 -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21-12-31 25.00% 11,186 122 11,064 - 592 - - -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1-12-31 48.08% 38,867 24 38,843 - 1,415 6,985 6,985 -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 2021-12-31 22.60% 53,853 3,526 50,327 - 9,319 1,339 1,339 -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1-12-31 1.00% 35,874 256 35,618 - 825 76 76 -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2021-12-31 20.51% 104,274 62,879 41,395 - 6,192 2,631 2,631 -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 2021-12-31 39.36% 133,230 6,993 126,237 - 28,896 16,760 16,760 -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1-12-31 41.30% 41,373 31 41,342 - 1,112 939 939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1-12-31 40.21% 67,617 4,600 63,017 - 5,975 1,802 1,802 -
JB미드스트림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1-12-31 0.30% 35,387 1,156 34,231 - 6,712 1,083 1,083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1-12-31 9.09% 57,083 2,005 55,078 - 11,509 5,545 5,545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0호 2021-12-31 22.73% 92,105 18 92,087 - 2,527 2,032 2,032 -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 2021-12-31 31.91% 64,499 3,047 61,452 - 3,422 1,651 1,651 -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2021-12-31 48.39% 209,088 41 209,047 - 10,432 5,940 5,940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0호 2021-12-31 24.53% 19,975 2 19,973 - 160 146 146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2021-12-31 27.08% 83,775 4,612 79,163 - 14,643 2,697 2,697 -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2021-12-31 30.00% 90,507 12 90,495 - 2,655 2,549 2,549 -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 2021-12-31 47.85% 86,527 125 86,402 - 6,852 4,106 4,106 -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2021-12-31 33.33% 57,439 5 57,434 - 1,672 1,630 1,630 -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2021-12-31 30.00% 44,724 5 44,719 - 662 636 636 -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1-12-31 32.77% 119,793 282 119,511 - 17,099 6,728 6,728 -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1-12-31 30.00% 19,114 1 19,113 - 592 555 555 -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 2021-12-31 46.15% 65,599 466 65,133 - 3,041 1,430 1,430 -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1-12-31 46.67% 74,409 26 74,383 - 1,290 1,188 1,188 -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1-12-31 2.44% 32,425 34 32,391 - 132 25 25 -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1-12-31 5.49% 262,161 170,637 91,524 - 4,990 1,773 1,773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 2021-12-31 33.33% 107,788 5,950 101,838 - 7,275 682 682 -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2021-12-31 33.33% 12,305 5 12,300 - 33 31 31 -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 2021-12-31 26.69% 13,789 20 13,769 - 61 51 51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 2021-12-31 25.00% 8,792 4 8,788 - 78 74 74 -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2021-12-31 33.33% 5,070 3 5,067 - 1 1 1 -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1-12-31 21.37% 12,718 2 12,716 - - - - -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1-12-31 0.10% 9,993 1 9,992 - - - -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당사와 상이한 연결대상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을 수정한 후의 금액이나 연결실체 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피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와 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73(당)기

회사명 사유

삼성화재중국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연결대상제외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1호

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제외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71.43%)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00%)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71.30%)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60.00%)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26%)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81%)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83.33%)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83.33%)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85.00%)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62.87%)


② 제72(전)기

회사명 사유
현대고양북삼송주택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53.85%)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53.33%)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7.56%)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4.51%)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66.67%)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66.67%)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73.31%)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75.00%)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66.67%)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78.63%)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90%)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5 조 1 항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 월 17 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적용되는 중요한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회계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매도가능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유효한 위험회피 관계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회계정책 (8)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서는 가치평가 기법들이 요구됩니다.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의 투명성이 낮은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객관성은 낮아지고 유동성, 집중도, 시장요소의 불확실성, 가격결정의 가정 및 기타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②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이하 "IBNR")은 연결실체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입니다. 연결실체는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산출단위 또는 종속회사별로 정한 산출단위로 통계적 기법 등을 적용한 추산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부채 내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기법에 따른 IBNR은 사고년도별 적용 방법론(PLDM, ILDM, BFM, FSM 등)의 결정 및 진전계수 의 결정 등에 있어 유의적인 추정이 요구됩니다.


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 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5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및 상계

(5)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영향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기준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 연결실체의 지배력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효익을 획득할 권리와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3)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4)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지배기업은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4)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    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6)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모두 영업손익으로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거래일 손익
연결실체는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손익은 파생상품의 청산 및만기도래,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 따라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 10~60년 정액법
비품 4~2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8년 정액법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개발비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4~5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4년 정액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년수 상각방법
건물 10~60년 정액법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하락 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1)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합니다.


3)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그룹에 포함하여 집합평가방식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미상각신계약비 및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리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합니다. 투자부동산인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연결실체의 투자부동산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후속적으로는 최초인식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입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이 적용됩니다.


(23)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개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입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24)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ㆍ보증 및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합니다.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무위험수익률시나리오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며,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5)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는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ㆍ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래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에 포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6) 구상채권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과거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3년간 실제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내재된 옵션과 보증
보험계약 중 일부에 최저보증 등의 내재된 옵션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 및 보증을 부채적정성 평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28) 임의배당요소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및 투자계약의 임의배당요소는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며,전체 계약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며 부채적정성 평가를 적용합니다.


(29) 신계약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상각신계약비 전체 합계액이 당해 보고기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상각합니다.

(30) 재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①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

②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또한, 재보험자산은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 특별계정
보험업법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재산을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정자산은 개별 특별계정별로 평가하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해서 설정된 유가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하고 이외의 자산은 일반계정의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미수금(특별계정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2) 신탁계정
연결실체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겸업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신탁업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은 고유재산과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되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이를 신탁보수(수수료수익)로 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3)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2~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당액을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 40%, 보증 15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과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34) 대손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35)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3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적용일까지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기준은 보험활동과 관련된 부채의 금액이 총부채금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이하이면서 비보험활동이 유의적인 활동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로, 연결실체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2020년 3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한시적 면제규정이 2년 연장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기준서 개정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관리프로세스와 회계처리시스템,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기업과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i)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 그룹별 공정가치와 해당 보고기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3(당)기 기말 제72(전)기 기말 변동금액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계약조건을 갖는 금융자산 대출채권 26,513,978 26,698,136 (184,158)
유가증권 26,520,973 33,075,811 (6,554,838)
소계 53,034,951 59,773,947 (6,738,996)
그 외 금융자산 15,816,806 16,093,488 (276,682)
합계 68,851,757 75,867,435 (7,015,678)

(ii)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계약조건을 갖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정보
(a) 제73(당)기 기말
가. 대출채권

(단위: 백만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공정가치(*2)
보험계약대출 부동산 신용 지급보증 기타 합계(*1)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4,195,756 14,397,339 252,594 532,148 7,121,472 26,499,309 26,499,309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56,287 2,273 8,221 - 66,781 66,781
손상된 대출채권 - 53,158 1,236 806 - 55,200 55,200
합계 4,195,756 14,506,784 256,103 541,175 7,121,472 26,621,290 26,621,290

(*1)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고려하기 전 금액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유가증권

(단위: 백만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공정가치
AAA AA+ ~ AA- A+ ~ A- BBB+ ~ BBB- BBB- 미만 국고채 및
지방채 등
합계
유가증권 11,563,423 6,419,260 779,991 107,998 - 8,316,921 27,187,593 26,520,973

(b) 제72(전)기 기말
가. 대출채권

(단위: 백만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공정가치(*2)
보험계약대출 부동산 신용 지급보증 기타 합계(*1)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4,195,756 14,397,339 252,594 532,148 7,121,472 26,499,309 26,499,309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56,287 2,273 8,221 - 66,781 66,781
손상된 대출채권 - 53,158 1,236 806 - 55,200 55,200
합계 4,195,756 14,506,784 256,103 541,175 7,121,472 26,621,290 26,621,290

(*1)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고려하기 전 금액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유가증권

(단위: 백만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공정가치
AAA AA+ ~ AA- A+ ~ A- BBB+ ~ BBB- BBB- 미만 국고채 및
지방채 등
합계
유가증권 13,951,614 7,974,985 685,401 152,200 - 10,278,739 33,042,939 33,075,811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연결실체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연결실체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게 됩니다.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ii)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iii)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연결실체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결실체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② 도입준비상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결실체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될 수 있도록 연결실체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별도의 도입추진부서를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8년 6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9년 12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당기말 현재 준비상황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

부서구성

2016년 4월 IFRS추진파트 구성
(현재 총 12명의 전담인력) 

도입추진부서 지속 운영

전담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2018년 6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완료

시범운영 및 병행결산 프로세스 정립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교육과정 증설, 심화과정 신설

경영진 보고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동 기준서의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에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문단 11(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에 대하여 주석 공시사항이 추가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동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추정치 개발에 사용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은 전기오류수정이 아닌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하여 최초 인식 면제규정(K-IFRS 1012.15)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3년 3월 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73(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72(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3(당)기 기말 제72(전)기 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1,061,888,992,513
1,345,621,453,025
II. 금융자산
69,443,880,212,119
75,819,299,534,412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229,709,777,353
858,051,904,674
2. 매도가능금융자산 33,718,746,643,601
46,826,111,297,783
3. 만기보유금융자산 6,643,017,626,656
134,713,819,995
4. 대출채권 26,513,978,339,876
26,698,135,711,041
5. 기타수취채권 1,338,427,824,633
1,302,286,800,919
III. 관계종속기업투자
571,809,185,675
571,851,107,306
IV. 파생상품자산
85,008,432,152
15,263,423,075
V. 재보험자산
1,598,720,340,285
1,009,258,454,555
VI. 투자부동산
246,299,917,995
241,446,817,013
VII. 유형자산
658,161,929,219
684,815,363,010
VIII. 무형자산
240,782,927,730
218,689,032,888
IX. 순확정급여자산

156,027,551,089
60,663,313,069
X. 이연법인세자산
15,545,390,375
17,006,938,408
XI. 기타자산
2,464,407,841,341
2,456,004,784,018
XII. 특별계정자산
10,314,338,081,621
10,944,892,504,836
자     산     총      계
86,856,870,802,114
93,384,812,725,615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61,254,642,464,831
60,639,466,710,571
II. 금융부채
1,378,832,157,516
1,229,980,952,467
III. 파생상품부채
237,317,828,543
196,769,764,050
IV. 충당부채
75,182,142,337
65,972,782,049
V. 당기법인세부채

259,636,004,283
172,607,023,617
VI. 이연법인세부채
789,342,840,046
2,776,104,326,897
VII. 기타부채
619,031,123,246
535,236,215,883
VIII. 특별계정부채
11,427,754,108,971
12,368,448,009,828
부     채     총      계
76,041,738,669,773
77,984,585,785,362
자                       본



I. 자본금
26,473,418,500
26,473,418,500
II. 자본잉여금
939,233,350,327
939,233,350,327
III. 자본조정
(1,483,503,688,276)
(1,483,503,688,276)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27,712,517,794
5,844,064,626,233
V.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환입예정액:                  2,757,088,566 원
                         기적립액:              250,169,943,330 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111,225,771,470 원
                               기적립액:      2,461,039,615,392 원)

10,705,216,533,996
10,073,959,233,469
자     본     총      계
10,815,132,132,341
15,400,226,940,25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6,856,870,802,114
93,384,812,725,61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3(당)기 제72(전)기
I. 영업수익
25,210,977,366,869
23,967,024,499,195
1. 보험영업수익 22,121,679,169,446
20,966,509,822,969
(1) 보험료수익 20,444,930,743,525
19,929,641,761,136
(2) 재보험금수익 837,403,840,913
717,218,204,456
(3) 재보험자산전입액 583,969,816,928
160,399,272,202
(4) 구상이익 12,039,685,429
6,139,595,474
(5) 수입경비 217,133,962,154
140,132,712,541
(6) 외환거래이익 26,201,120,497
12,978,277,160
2. 투자영업수익 2,792,204,952,245
2,709,452,477,409
(1) 이자수익 1,805,774,432,888
1,697,462,180,500
(2) 배당금수익 422,551,466,893
510,485,685,540
(3)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139,834,311,381
151,405,079,472
(4) 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 79,641,366,395
19,640,685,904
(5) 손상차손환입 57,639,549
320,370,118
(6) 임대료수익 32,797,990,671
30,815,545,416
(7) 수수료수익 5,929,983,079
5,065,313,273
(8) 외환거래이익 302,938,912,373
290,445,197,353
(9) 투자영업잡이익 2,678,849,016
3,812,419,833
3. 특별계정수입수수료 12,292,920,749
46,962,915,080
4. 특별계정수익 284,800,324,429
244,099,283,737
II. 영업비용
23,686,846,272,980
22,506,864,154,063
1. 보험영업비용 22,668,064,329,364
21,648,601,950,974
(1) 지급보험금및환급금 15,425,663,927,833
14,457,973,891,874
(2) 재보험료비용 1,671,021,614,331
1,222,654,978,552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605,623,062,932
1,221,244,998,601
(4) 손해조사비 626,701,457,378
621,594,582,868
(5) 지급경비 4,314,048,347,493
4,115,022,422,833
(6) 외환거래손실 25,005,919,397
10,111,076,246
2. 투자영업비용 709,303,079,262
612,304,435,030
(1) 이자비용 33,580,549,153
20,156,018,458
(2)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71,142,732,307
58,187,326,195
(3)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 289,835,555,903
281,875,517,848
(4) 손상차손 44,305,526,969
56,181,111,449
(5) 재산관리비 158,123,414,309
147,458,737,619
(6) 부동산관리비 14,942,425,341
14,136,559,719
(7) 부동산감가상각비 6,392,450,612
6,323,693,573
(8) 외환거래손실 89,675,547,345
26,876,908,798
(9) 투자영업잡손실 1,304,877,323
1,108,561,371
3. 특별계정지급수수료 24,678,539,925
1,858,484,322
4. 특별계정비용 284,800,324,429
244,099,283,737
lll. 영업이익
1,524,131,093,889
1,460,160,345,132
lV. 영업외수익
22,948,313,975
20,244,806,441
V. 영업외비용
10,232,223,309
6,315,531,057
Vl.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36,847,184,555
1,474,089,620,516
Vll. 법인세비용
395,462,285,928
381,504,980,086
Vlll.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144,141,987,193 원
     전기:      1,070,462,117,853 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030,159,127,157 원
     전기:         980,036,103,376 원)


1,141,384,898,627
1,092,584,640,430
lX. 기타포괄손익
(5,216,352,108,439)
(1,556,018,230,268)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9,712,350,059
(3,421,863,979)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5,236,064,458,498)
(1,552,596,366,289)
X. 당기총포괄손익
(4,074,967,209,812)
(463,433,589,838)
Xl.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26,850
25,702
2. 희석주당이익
26,850
25,70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7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I. 2021년 01월 01일 (전기초)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7,400,082,856,501 9,355,471,739,939 16,237,757,676,991
1. 연차배당 - - - - (374,097,146,900) (374,097,146,900)
2. 당기순이익 - - - - 1,092,584,640,430 1,092,584,640,430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383,727,791,236) - (1,383,727,791,236)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8,546,182,515 - 8,546,182,515
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10,097,594,920) - (10,097,594,920)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167,317,162,648) - (167,317,162,648)
7.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3,421,863,979) - (3,421,863,979)
II.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5,844,064,626,233 10,073,959,233,469 15,400,226,940,253
III. 2022년 01월 01일 (당기초)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5,844,064,626,233 10,073,959,233,469 15,400,226,940,253
1. 연차배당 - - - - (510,127,598,100) (510,127,598,100)
2. 당기순이익 - - - - 1,141,384,898,627 1,141,384,898,627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001,578,582,093) - (5,001,578,582,093)
    4.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20,798,355,914 - 20,798,355,914
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421,937,613 - 7,421,937,613
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95,592,390,858 - 95,592,390,858
7.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358,298,560,790) - (358,298,560,790)
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19,712,350,059 - 19,712,350,059
IV.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627,712,517,794 10,705,216,533,996 10,815,132,132,34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7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3(당)기 제72(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06,074,165,899
1,256,776,062,904
(1) 당기순이익 1,141,384,898,627
1,092,584,640,430
(2) 손익조정항목 (158,810,944,998)
850,226,787,288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55,566,726,654
54,353,732,649
외화환산손실 84,905,669,563
19,213,722,844
대손상각비 14,518,616,530
5,592,151,215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 270,662,509,341
274,060,049,237
신계약비상각비 1,319,855,509,999
1,310,899,566,120
감가상각비 123,690,648,651
133,208,092,072
유형자산처분손실 2,358,144
23,202,333
리스계약해지손실 412,529,256
423,186,411
기타비용 7,850,649,256
11,761,437,903
무형자산손상차손 241,664,287
-
무형자산처분손실 45,593,900
15,301,500
무형자산상각비 136,993,619,735
137,791,023,049
이자비용 33,580,549,153
20,156,018,458
복구충당부채순전입액 1,519,755,716
532,023,416
퇴직급여 32,920,121,153
33,649,218,119
법인세비용 395,462,285,928
381,504,980,086
금융자산손상차손 44,305,526,969
56,181,111,449
보험계약부채전입액 605,623,062,932
1,221,244,998,601
재보험자산전입액 (583,969,816,928)
(160,399,272,202)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129,674,923,346)
(146,945,339,238)
이자수익 (1,805,774,432,888)
(1,697,462,180,500)
외화환산이익 (258,514,059,696)
(256,750,599,349)
기타수익 5,072,335,082
(11,033,135,071)
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 (78,696,949,753)
(19,448,292,565)
유형자산처분이익 (112,407,970)
(203,846,200)
리스계약해지이익 (508,147,024)
(1,271,196,607)
무형자산처분이익 (198,787,320)
(19,918,495)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223,966,933)
구상이익 (12,039,685,429)
(6,139,595,474)
배당금수익 (422,551,466,893)
(510,485,685,540)
(3) 자산부채증감 (2,199,481,569,641)
(2,642,689,184,984)
예치금의 감소(증가) 93,830,998,998
(38,447,658,45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증가) (368,236,131,027)
204,946,565,143
대출채권의 감소(증가) 165,439,368,588
(890,179,465,720)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64,314,921,282)
(72,848,871,017)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1,459,803,350,104)
(1,469,722,380,049)
특별계정자산의 감소(증가) (676,309,114,846)
(693,462,194,341)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54,218,205,102
250,714,244,525
매매목적파생상품의 증가(감소) (2,087,071,771)
347,605,501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11,274,323,682)
(10,555,316,331)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61,867,174,427
94,327,122,366
특별계정부채의 증가(감소) 7,871,076,414
42,247,775,346
퇴직금의 지급 (45,625,571,450)
(26,491,679,870)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1,088,397,462
478,975,389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56,146,306,470)
(34,043,907,470)
(4) 이자의 수취 1,796,111,103,833
1,745,898,643,808
(5) 이자의 지급 (4,103,050,000)
(2,031,719,400)
(6) 배당금 수입 422,551,466,893
510,485,685,540
(7) 법인세 납부액 (391,577,738,815)
(297,698,789,77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2,957,237,581)
(1,180,962,291,22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466,458,350,285
8,585,115,556,99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6,074,214,181,617
5,812,418,519,577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감소 41,921,631
42,524,250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389,451,404,472
2,772,322,409,901
유형자산의 처분 134,407,305
220,688,774
무형자산의 처분 2,616,435,260
111,414,49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689,415,587,866)
(9,766,077,848,21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5,320,739,236,774
6,935,785,036,461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834,244,139,146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2,479,424,843,475
2,797,770,965,146
투자부동산의 취득 24,447,735
1,239,624,755
유형자산의 취득 38,232,879,636
24,513,857,308
무형자산의 취득 16,750,041,100
6,768,364,54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석44)
(583,452,985,016)
(454,021,230,77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83,452,985,016)
(454,021,230,773)
리스부채 상환 73,325,386,916
79,924,083,873
배당금 지급 510,127,598,100
374,097,146,900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0,423,355,430
17,824,484,05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l+ll+lll+IV)

(189,912,701,268)
(360,382,975,035)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85,334,455,783
1,245,717,430,818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V+VI)
695,421,754,515
885,334,455,783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제7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3(당)기 제72(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142,059,602,867 1,093,473,361,971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74,704,240 888,721,541
  2. 당기순이익 1,141,384,898,627 1,092,584,640,430
II. 이익잉여금 이입액 2,757,088,566 -
  1. 대손준비금 환입 2,757,088,566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1,143,870,498,370 1,092,798,657,731
  1. 배당금 586,644,726,900 510,127,598,100
     - 보통주 549,630,484,800 477,939,552,000
     - 우선주 37,014,242,100 32,188,046,100
       보통주 : 당기 13,800원(2,760%)    
                   전기 12,000원(2,400%)    
       우선주 : 당기 13,805원(2,761%)    
                   전기 12,005원(2,401%)    
  2. 비상위험준비금 111,225,771,470 112,548,537,054
  3. 대손준비금 - 22,122,522,577
  4. 임의적립금 446,000,000,000 448,000,000,0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46,193,063 674,704,240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18일)

주석

2022년 12월 31일 현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2년 1월 26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운용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30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자본금은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각각 24,802백만원과 1,671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총 발행보통주식수는 47,374,837주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보통주 7,099,088주(14.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1월 3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1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당사의 회계정책에 적용되는 중요한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회계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매도가능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유효한 위험회피 관계
당사는 유의적인 회계정책 (7)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서는 가치평가 기법들이 요구됩니다.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의 투명성이 낮은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객관성은 낮아지고 유동성, 집중도, 시장요소의 불확실성, 가격결정의 가정 및 기타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②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이하"IBNR")은 당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입니다. 당사는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산출단위로 통계적 기법 등을 적용한 추산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부채 내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기법에 따른 IBNR은 사고년도별 적용 방법론(PLDM, ILDM, BFM, FSM 등)의 결정 및 진전계수의 결정 등에 있어 유의적인 추정이 요구됩니다.


3)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 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및 상계


(5)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영향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투자자산의 범주별로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 

1)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당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채권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거래일 손익
당사는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손익은 파생상품의 청산 및 만기도래,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 10~60년 정액법
비품 4~2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년 정액법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개발비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4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4년 정액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10~60년 정액법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사건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1)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합니다.


3)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그룹에 포함하여 집합평가방식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 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미상각신계약비 및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계약의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합니다. 투자부동산인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당사의 투자부동산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후속적으로는 최초인식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당사는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입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이 적용됩니다.


(22)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개별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입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23)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ㆍ보증 및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합니다.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무위험수익률시나리오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며,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4)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는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ㆍ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래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에 포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5) 구상채권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과거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3년간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6) 내재된 옵션과 보증
보험계약 중 일부에 최저보증 등의 내재된 옵션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옵션 및 보증을 부채적정성 평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27) 임의배당요소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및 투자계약의 임의배당요소는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며,전체 계약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며 부채적정성 평가를 적용합니다.


(28) 신계약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상각신계약비 전체 합계액이당해 보고기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상각합니다.


(29) 재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①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계약부채

②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또한, 재보험자산은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0) 특별계정
당사는 보험업법 '제 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재산을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 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정자산은 개별 특별계정별로 평가하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해서 설정된 유가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상하고 이외의 자산은 일반계정의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미수금(특별계정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1) 신탁계정
당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겸업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신탁업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은 고유재산과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되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당사는이를 신탁보수(수수료수익)로 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2)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2~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 해당액을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40%, 보증15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과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110%, 보증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33)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34)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 적용일까지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기준은 보험활동과 관련된 부채의 금액이 총부채금액의 90%를 초과하거나 또는 80%를 초과하고 90%이하이면서 비보험활동이 유의적인 활동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로,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였으나, 2020년 3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한시적 면제규정이 2년 연장되었으며, 따라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관리프로세스와 회계처리시스템,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기업과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i) 당기말 및 전기말 금융자산 그룹별 공정가치와 해당 보고기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3(당)기 기말 제72(전)기 기말 변동금액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계약조건을 갖는 금융자산 대출채권 26,513,978 26,698,136 (184,158)
유가증권 26,520,973 33,075,811 (6,554,838)
소계 53,034,951 59,773,947 (6,738,996)
그 외 금융자산 15,816,806 16,093,488 (276,682)
합계 68,851,757 75,867,435 (7,015,678)

(ii)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계약조건을 갖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정보
(a) 제73(당)기 기말
가. 대출채권

(단위: 백만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공정가치(*2)
보험계약대출 부동산 신용 지급보증 기타 합계(*1)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4,350,718 15,039,677 299,274 495,521 6,152,587 26,337,777 26,337,777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80,018 3,199 8,822 - 92,039 92,039
손상된 대출채권 - 10,063 1,443 1,272 - 12,778 12,778
합계 4,350,718 15,129,758 303,916 505,615 6,152,587 26,442,594 26,442,594

(*1)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고려하기 전 금액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유가증권

(단위: 백만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공정가치
AAA AA+ ~ AA- A+ ~ A- BBB+ ~ BBB- BBB- 미만 국고채 및
지방채 등
합계
유가증권 11,563,423 6,419,260 779,991 107,998 - 8,316,921 27,187,593 26,520,973


(b) 제72(전)기 기말
가. 대출채권

(단위: 백만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공정가치(*2)
보험계약대출 부동산 신용 지급보증 기타 합계(*1)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4,195,756 14,397,339 252,594 532,148 7,121,472 26,499,309 26,499,309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56,287 2,273 8,221 - 66,781 66,781
손상된 대출채권 - 53,158 1,236 806 - 55,200 55,200
합계 4,195,756 14,506,784 256,103 541,175 7,121,472 26,621,290 26,621,290

(*1)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고려하기 전 금액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유가증권

(단위: 백만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공정가치
AAA AA+ ~ AA- A+ ~ A- BBB+ ~ BBB- BBB- 미만 국고채 및
지방채 등
합계
유가증권 13,951,614 7,974,985 685,401 152,200 - 10,278,739 33,042,939 33,075,811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당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당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당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ii)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포트폴리오 단위로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하여 인식하였습니다.

(iii)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당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② 도입준비상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될 수 있도록 당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별도의 도입추진부서를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8년 6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9년 12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완료 하였으며, 결산 프로세스 정립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당기말 현재 준비상황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

부서구성

2016년 4월 IFRS추진파트 구성

도입추진부서 지속 운영

전담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2018년 6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완료

결산 프로세스 정립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임직원 교육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교육과정 증설, 심화과정 신설

경영진 보고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동 기준서의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에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문단 11(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에 대하여 주석 공시사항이 추가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동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추정치 개발에 사용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은 전기오류수정이 아닌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하여 최초 인식 면제규정(K-IFRS 1012.15)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3년 3월 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8조 3항의 중간배당 기준일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삭  제> 배당기준일 분리 및
상법 조항 삭제
내용 반영
<신  설>

제11조의4(동등배당)

당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삭제에
따른 동등배당
규정 신설
제38조(이익배당)
③당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8조(이익배당)
③당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중간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반영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
수령 권리자를
명시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소영 1965.11.17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박진회 1957.09.12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준하 1968.07.26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소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87.11 사법시험 수석합격(제29회) 없음
'11.02 ~ '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2.02 ~ '12.1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2.11 ~ '18.11 대법원 대법관
'17.07 ~ '18.01 법원행정처 처장
'19.08 ~ '22.02 한국사회법률문제연구소장
'20.11 ~ '22.03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
'21.04 ~ 현재 (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22.03 ~ 현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2.03 ~ 현재 (현)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95.04 ~ '00.04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없음
'02.03 ~ '04.10 한미은행 부행장
'04.11 ~ '14.10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14.10 ~ '20.10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20.08 ~ '22.06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21.07 ~ '22.03 토스뱅크 사외이사 
'21.08 ~ 현재

(현) 중앙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 공동 부위원장

'22.03 ~ 현재 (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김준하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 '94.02 삼성화재 입사 없음
'10.12 ~ '15.12 삼성화재 기획파트장
'15.12 ~ '18.02 삼성화재 제휴사업부장
'18.02 ~ '20.12 삼성화재 기획1팀장(상무)
'20.12 ~ '22.12 삼성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팀장(상무)
'22.12 ~ 현재 (현)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부사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 후보자: 김소영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재임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다년간 법조계에서
     축적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조언과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삼성화재가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독립성

 

    : '23.2.22일 개최된 삼성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활동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본 후보자와 삼성화재, 삼성화재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사실 또한 없습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삼성화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삼성화재의 경영상황, 비전과 미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자: 박진회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MBA 및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과 은행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금융 및 경영 전문가 입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다년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축적된 금융 및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삼성화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 비전 달성에 일조하겠습니다.

 

 □ 독립성

 

    : '23.2.22일 개최된 삼성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활동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본 후보자와 삼성화재, 삼성화재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사실 또한 없습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삼성화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삼성화재의 경영상황, 비전과 미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외이사 후보자: 김소영
   - 사법시험 수석합격(제29회) 후 판사로 재임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임.
  -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서 법조계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삼성화재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외이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사외이사 후보자: 박진회
   -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한미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및
    은행장 등 금융업에 다년간 종사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여 기업과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씨티은행 은행장 재임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바 있고,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삼성화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중앙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향후 삼성화재의
    ESG경영에 대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외이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3. 사내이사 후보자: 김준하
  - 삼성화재 기획1팀장, 전략영업마케팅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여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금융 및 손해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제휴사업부장, 전략영업마케팅팀장 등을 맡은 바 있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재는 당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경영지원실장 뿐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자, 공시책임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상황과 향후 추진 전략을 이사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회사 전 부문에 전파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김소영)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박진회)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김준하)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진회 1957.09.12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95.04 ~ '00.04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없음
'02.03 ~ '04.10 한미은행 부행장
'04.11 ~ '14.10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14.10 ~ '20.10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20.08 ~ '22.06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21.07 ~ '22.03 토스뱅크 사외이사 
'21.08 ~ 현재  

(현) 중앙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 공동 부위원장

'22.03 ~ 현재   (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박진회
   -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한미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및
    은행장 등 금융업에 다년간 종사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여 기업과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가
    업무감사, 회계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조하고,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삼성화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박진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4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4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5억원
최고한도액 1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3051

삼성화재 (0008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