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0008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2 16: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200194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2월  22일


회   사   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성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전   화) 1588-5114

(홈페이지) http://www.samsungfi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인사팀장 (성  명) 한 호 규

(전  화) 02-758-414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4기 정기)


주주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9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5층 인재홀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74기(2023.1.1 ~ 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배당금: 보통주 16,000원, 우선주 16,005원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ㆍ제2-1-1호: 성영훈(임기 3년)
       -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ㆍ제2-2-1호: 이문화(임기 3년)
         ㆍ제2-2-2호: 홍성우(임기 3년)
     ○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3-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제3-1-1호:  성영훈(임기 3년)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으며, 당사는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상법 제368조의4)를 시행 예정입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3월 10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9일 오후 5시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한 이용자의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3항)


5. 정기주주총회 온라인 중계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는 주주님을 위해 이번 주주총회는
  사전에 신청하신 주주님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가. 사전신청 기간: 2024년 3월 10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9일 오후 5시

    나. 사전신청 안내: 사전신청 기간 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홈페이지(http://www.samsungfire.com) → 공시실 → 공고

   사전신청을 통해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시는 주주님들은 현행 법률상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온라인 중계를 신청하신 주주님들께서는
  ① 전자투표 ②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중계를 신청하신 경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해
  사전 질문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진행 절차 및 시간제약 등으로
  인해 일부 질문만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성진
(출석률: 100.0%)
박성연
(출석률: 100.0%)
박진회
(출석률: 100.0 %)
김소영
(출석률: 100.0 %)
박대동
(출석률: 100.0 %)
박세민
(출석률: 100.0%)
찬 반 여 부
1 2023.01.30 제7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23.03.17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음
('23.03.17
신규선임)
찬성 찬성
'22년 감사업무 결과 보고 - -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 - -
2 2023.02.22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생명, 삼성카드와의 고객정보 상호 교환 및 이용 연장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보고 - - - -
'22년 하반기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교육 현황 보고 - - - -
'22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결과 보고 - - - -
'22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자율진단 결과 보고 - - - -
'22년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업무 현황 및 '23년 소비자보호 업무 계획 보고 - - - -
제73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보고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 -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부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3.03.17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23.03.17
사임)
해당사항
없음
('23.03.17
사임)
이사 보수 책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2년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 - -
'22년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 - -
'22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ORSA)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3.04.12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1호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SRA자산운용이 설정하는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1호에 대한 담보대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SDS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3.06.22 삼성카드고객서비스와의 부동산 임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수익증권 만기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 ~ '24 시즌 삼성화재 블루팡스 광고 집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SDS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금융위원회 조치명령 이행결과 보고 - - - -
보험 차익거래 방지 방안 수립 결과 보고 - - - -
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년 1~5월 경영실적 보고 - - -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 - -
6 2023.07.27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과의 통합플랫폼 구축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카드와의 수탁업무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3.08.21 내부거래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3.09.21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수익증권 추가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교육 현황 보고 - - - -
'23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결과 보고 - - - -
'23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 -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보고 - - - -
'23년 1~8월 경영실적 보고 - - -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검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 -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 - -
9 2023.11.30 후원금 집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 2023.12.0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2023.12.07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23.12.14 배당기준일 변경안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3.12.21 주요주주 등과의 부동산 임대차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매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자산운용과의 투자일임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4년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과의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과의 금융 AI 공동 연구 개발 협약서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과의 업무 위탁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의 업무 위탁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과의 업무 위탁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화재 미국관리법인과의 미국지점 업무 위탁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4년 멀티캠퍼스 BTC 아웃소싱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4시즌 삼성라이온즈 공동광고 집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SDS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삼성카드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년 1~11월 경영실적 보고 - - - -
'24년 경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4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선임계리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 -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박대동 위원장
박세민 위   원
홍원학 위   원
2023.01.30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가결
2023.02.2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김성진 위원장
박진회 위   원
홍원학 위   원
2023.06.2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가결
2023.09.2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가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가결
2023.12.01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김성진 위원장
박진회 위   원
홍성우 위   원
2023.12.2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가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가결
리스크관리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박대동 위   원
홍성우 위   원
2023.01.30 '23년 자동차보험 재보험 운영 전략 변경(안)   가결
'22.9월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
2023.02.22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 관리세칙 제정 가결
'22년 외화유동성 운영 현황 보고 및 '23년 외화유동성 리스크관리 전략 가결
'22.4분기 대체투자 한도 현황 및 투자 승인건 보고 -
'22년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
'22년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
'23년 장기보험 신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 CSM목표배수 설정 보고 -
김소영 위원장
박진회 위   원
김준하 위   원
2023.06.22 '23.3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
'23.1분기 대체투자 한도 현황 및 투자 승인건 보고 -
일반보험 최소보유비율 운영지침 개정 가결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지침 개정 가결
2023.09.21 '23년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점검 및 '24년 거래전략 가결
'23.6월말 감독기준 및 내부기준 지급여력비율 보고 -
'23.6월말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
'23.2분기 대체투자 한도 현황 및 투자 승인건 보고 -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점검 결과 보고 -
2023.11.22 '23.3분기 대체투자 한도 현황 및 투자 승인건 보고 -
내부 리스크모델 개선 경과 및 향후 계획 -
재보험 운영 모니터링 및 위험전가 평가 결과 보고 -
2023.12.21 '24년 전사 위험성향 설정(안) 가결
'24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안) 가결
'23년 ALM 운용 점검 및 '24년 전략 가결
'24년 장기보험 예정이율 운영(안) 가결
'24년 장기보험 신상품 수익성 가이드라인 설정 가결
'24년 보유 및 재보험 전략 변경(안) 가결
내부거래위원회 박세민 위원장
김성진 위   원
박성연 위   원
2023.01.30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유상증자 참여 심의의 건 심의
2023.02.22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골드만삭스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스타우드유럽대출파트너십일반사모부동산
자투자신탁 제1A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박성연 위원장
김성진 위   원
김소영 위   원
2023.04.12 삼성SRA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1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삼성SRA자산운용이 설정하는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1호에 대한
담보대출 심의의 건
심의
2023.06.22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1호
수익증권 만기연장 심의의 건
심의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호 수익증권 만기연장 심의의 건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글로벌 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Carlyle P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2023.07.27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과의 통합플랫폼 구축 변경 심의의 건 심의
2023.09.21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PE Manager 2022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인수금융 선순위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삼성SRA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삼성SRA글로벌코어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2호 수익증권 추가 매입 심의의 건
심의
2023.12.21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 심의의 건 심의
'24년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과의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거래 심의의 건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PE 프라임 리턴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삼성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삼성 PE 프라임 인컴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매입 심의의 건
심의
보수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박세민 위   원
홍성우 위   원
2023.01.30 임원 장기성과인센티브 제도 운영규정 변경의 건  가결
2022년 사내이사 성과평가의 건 가결
2023.02.22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2022년 보수체계 평가 및 연차보고서 심의의 건 가결
2023년 등기이사 보수책정의 건 가결
박진회 위원장
김소영 위   원
김준하 위   원
2023.06.08 2023년 사내이사 성과평가안 승인의 건  가결
2023.07.27 '20~'22년 임원 장기성과인센티브 지급의 건 가결
2023.12.21 2024년 임원 장기성과인센티브 지급 결의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박세민 위   원
박성연 위   원
2023.01.30 제73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22년 감사업무 결과 보고 및 '23년 감사업무 계획의 건 가결
2023.02.22 제73기 결산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제73기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보고 -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가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작성의 건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의 건 가결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견진술 결의 가결
김성진 위원장
박진회 위   원
박성연 위   원
2023.03.17 '22년 9월~'23년 2월 대외후원금 집행현황 보고 -
'22년 4분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 보고 -
'22년 12월~'23년 2월 일상감사 보고 -
2023.06.22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사항 -
'23년 1분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 보고 -
'23년 3~5월 일상감사 보고 -
외부감사인 활동 평가의 건 가결
2023.09.21 제74기 결산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보고 -
'23년 3~8월 대외후원금 집행현황 보고  -
'23년 2분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 보고 -
'23년 6~8월 일상감사 보고  -
2023.12.21 감사 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가결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사항 -
'23년 3분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 보고 -
'23년 9~11월 일상감사 보고 -
ESG위원회 박성연 위원장
김성진 위   원
홍원학 위   원
2023.06.22 '23년 상반기 ESG 현황 및 계획 보고 -
박성연 위원장
김성진 위   원
홍성우 위   원
2023.12.21 '23년 ESG 추진 현황 보고 -
'24년 ESG 추진 계획 보고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명 12,000 354 84 -

※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해당기간 내 평균 인원수로 나눈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회사의 주력사업인 손해보험사업에 대한 현황만 기재하였으며, 기타 사업(긴급출동, 손해사정 등)은 제74기 3분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손해보험사업]

(1) 경쟁현황

2023년 3분기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원수손해보험사 22개(국내손보사 13개/외국손보사 9개)와 재보험사 9개(국내재보험사 1개/외국재보험사 8개), 총 31개 보험사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9개 손보사(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농협, 롯데, 흥국)의 보험수익 규모는 약 54.0조원이며, 이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와 같은 매출 상위 4개 보험사가 약 73% 수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는 원수보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보험 및 재보험과 직판 자동차보험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신규경쟁자 진입 및 경쟁사간 M&A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손해보험업계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해양보증보험: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흡수통합, 해산
  ·캐롯손해보험 : 2020년 1월, 국내 최초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 출범
  ·신한EZ손해보험 : 2022년 7월 신한금융그룹이 인수한 BNP파리바카디프손보가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출범

(2) 시장규모 및 성장성
FY'23 3분기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보험수익 기준 약 54.0조원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상위 9개 보험사의 '23년 3분기 공시 실적, IFRS17 기준)

[보험종목별 손해보험 시장규모]

(단위: 조원)

구분

FY'23 3분기

FY'22

FY'21

시장 규모

54.0 91.1 87.2

註) 9개 원수보험사 공시보고서 실적, FY'21 및 FY'22는 IFRS4 원수보험료 기준,
    FY'23는 IFRS17 보험수익 기준

[해외 손해보험사업]  

(1) 경쟁현황
세계 보험시장에는 약 1만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A.M. Best 법인 기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본사를 둔 Berkshire, AXA, Allianz, 동경해상 등 대형 금융그룹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 시장규모 및 성장성

2022년 세계 손해보험 시장은 약 4.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약 3.8% 성장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시장 하드화로 인해 손해보험 시장 보험요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북미시장 (8.2%) 및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시장 (15.3%)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World Insurance: stirred, and not shaken, Swiss Re Sigma)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회사는 FY'23 기준 16조 3,033억원의 보험수익을 인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조 7,554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일반보험은 2조 3,917억원의 보험수익을 인식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은 5조 6,143억원의 보험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은 8조 2,973억원의 보험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23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별도기준 보험수익 및 당기순이익으로 기재)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코드651)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핵심입니다.


(2) 시장점유율

[주요 회사별 원수보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FY'23.3분기

FY'22

FY'21

삼성화재

22.5 21.9 22.5

현대해상

19.2 17.9 17.7

DB손보

18.0 17.6 17.3

KB손보

12.9 13.4 13.2

메리츠화재

11.6 11.8 11.5

한화손보

6.2 6.7 6.9

흥국화재

3.5 3.5 3.7

농협손보

3.8 4.6 4.6

롯데손보

2.3 2.6 2.6
합계 100.0 100.0 100.0

註) 9개 원수보험사, '23.3분기보고서 실적 기준

(3) 시장의 특성

 손해보험시장은 과거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하였으나,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내수 침체 심화가 지속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보험은 책임보험 및 신규 리스크 보장상품 확대로 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 유통채널은 전통적 판매채널인 전속설계사와 대리점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다이렉트 채널, 특히 인터넷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수보험사가 인터넷 다이렉트 채널에 진입한 상태이며, 캐롯 손해보험 등 디지털 손해보험사의 시장 진출 등으로 인터넷 채널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속설계사, GA 등 대면채널 모두 보장성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컨설팅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일반보험은 보험사 영업사원과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본부/실 사업부 부서
개인영업본부    
    개인영업지원파트
  개인영업마케팅팀  
    개인영업마케팅파트
    보유계약관리파트
    영업개발파트
  영업교육팀  
    신채널추진파트
    영업교육파트
    조직성장파트
  강릉사업단추진팀  
  제주사업단추진팀  
  강남사업단  
    강남교육육성파트
    강남영업추진파트
  강북사업단  
    강북교육육성파트
    강북영업추진파트
  강서사업단  
    강서교육육성파트
    강서영업추진파트
  경기사업단  
    경기교육육성파트
    경기영업추진파트
  경남사업단  
    경남교육육성파트
    경남영업추진파트
  경북사업단  
    경북교육육성파트
    경북영업추진파트
  경인사업단  
    경인교육육성파트
    경인영업추진파트
  광주사업단  
    광주교육육성파트
    광주영업추진파트
  남부사업단  
    남부교육육성파트
    남부영업추진파트
  대구사업단  
    대구교육육성파트
    대구영업추진파트
  동부사업단  
    동부교육육성파트
    동부영업추진파트
  부산사업단  
    부산교육육성파트
    부산영업추진파트
  북부사업단  
    북부교육육성파트
    북부영업추진파트
  서부사업단  
    서부교육육성파트
    서부영업추진파트
  수원성남사업단  
    수원성남교육육성파트
    수원성남영업추진파트
  울산포항사업단  
    울산포항교육육성파트
    울산포항영업추진파트
  원주춘천사업단  
    원주춘천교육육성파트
    원주춘천영업추진파트
  전남사업단  
    전남교육육성파트
    전남영업추진파트
  전북사업단  
    전북교육육성파트
    전북영업추진파트
  중앙사업단  
    중앙교육육성파트
    중앙영업추진파트
  충남사업단  
    충남교육육성파트
    충남영업추진파트
  충북사업단  
    충북교육육성파트
    충북영업추진파트
  충청사업단  
    충청교육육성파트
    충청영업추진파트
  통영진주사업단  
    통영진주교육육성파트
    통영진주영업추진파트
  특화사업단  
    YB영업부
    강북강남교차영업부
    강서경기교차영업부
    부산대구교차영업부
    전환법인영업부
    충청호남교차영업부
전략영업본부    
    전략영업지원파트
  전략영업마케팅팀  
    신성장GA영업부
    전략교육육성파트
    전략시스템지원파트
    전략영업기획파트
    전략영업마케팅파트
  GA1사업단  
    GA1교육육성파트
    GA1영업추진파트
  GA2사업단  
    GA2교육육성파트
    GA2영업추진파트
  GA3사업단  
    GA3교육육성파트
    GA3영업추진파트
  경기GA사업단  
    경기GA영업추진파트
  경인GA사업단  
    경인GA영업추진파트
  대구GA사업단  
    대구GA영업추진파트
  부산GA사업단  
    부산GA교육육성파트
    부산GA영업추진파트
  제휴사업단  
    TM영업부
    제휴영업부
  중부GA사업단  
    중부GA영업추진파트
  호남GA사업단  
    호남GA교육육성파트
    호남GA영업추진파트
디지털본부    
  디지털Tech팀  
    UI개발그룹
    디지털IT기획그룹
    디지털개발그룹
    디지털데이터분석그룹
  디지털마케팅팀  
    디지털마케팅그룹
    디지털상품U/W그룹
    디지털영업기획그룹
    디지털장기일반영업부
  디지털추진팀  
    디지털서비스기획그룹
    디지털서비스운영그룹
    홈페이지운영그룹
장기보험부문    
    장기보험지원파트
    장기차세대시스템파트
  장기보험U/W팀  
    장기U/W기획파트
    장기계약보전파트
    장기계약지원파트
    장기보험심사1부
    장기보험심사2부
    장기보험심사3부
  장기보험보상팀  
    강남장기보상부
    강북장기보상부
    강서장기보상부
    경기장기보상부
    대구장기보상부
    부산장기보상부
    수도권재산장기보상부
    장기배상책임부
    장기보상기획파트
    장기보상운영파트
    전문장기보상부
    지방재산장기보상부
    충청장기보상부
    호남장기보상부
  장기보험전략팀  
    장기IFRS파트
    장기손익파트
    장기수익성관리파트
  장기상품개발팀  
    장기상품개발1파트
    장기상품개발2파트
    장기상품개발3파트
    장기상품선진화파트
  채널경쟁력강화팀  
    고객마케팅파트
    마켓리딩파트
    장기영업관리파트
    제도지원파트
  헬스케어사업팀  
    장기보험R&D파트
    헬스케어추진파트
자동차보험부문    
    모빌리티제휴파트
    자동차보험변화추진파트
    자동차보험손익파트
    자동차보험조사파트
    자동차보험지원파트
  모빌리티기술연구소  
    교통박물관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보상1팀  
    자동차보상1지원파트
    강남보상부
    강동보상부
    강북보상부
    강서보상부
    관악보상부
    구로보상부
    구리보상부
    김포보상부
    동인천보상부
    부천보상부
    서인천보상부
    서초보상부
    영등포보상부
    의정부보상부
    일산보상부
    종로보상부
  자동차보상2팀  
    자동차보상2지원파트
    남광주보상부
    동광주보상부
    동대전보상부
    동수원보상부
    동탄보상부
    분당보상부
    서광주보상부
    서대전보상부
    서수원보상부
    순천보상부
    시흥보상부
    아산보상부
    안양보상부
    용인보상부
    익산보상부
    전주보상부
    천안보상부
  자동차보상3팀  
    자동차보상3지원파트
    구미보상부
    남부산보상부
    동대구보상부
    동부산보상부
    동청주보상부
    서대구보상부
    서부산보상부
    서청주보상부
    울산보상부
    원주보상부
    진주보상부
    창원보상부
    춘천보상부
    포항보상부
  자동차보상기획팀  
    자동차보상구상파트
    자동차보상기획파트
    자동차보상전략파트
  자동차보험전략팀  
    자동차TM영업부
    자동차계약보전파트
    자동차디지털영업부
    자동차보험마케팅파트
    자동차보험상품파트
    자동차보험심사부
    자동차보험업무파트
  특화보상팀  
    자동차보험통합보상1부
    자동차보험통합보상2부
    자동차보험통합보상3부
    클레임서비스1보상부
    클레임서비스2보상부
    특화보상1센터
    특화보상2센터
    특화보상3센터
    특화보상지원파트
일반보험부문    
    기업안전연구소
    일반보험지원파트
  글로벌사업총괄  
  글로벌전략팀  
    글로벌전략파트
    모스크바사무소
    북경사무소
    뉴욕사무소
    삼성Re TF
  글로벌투자팀  
    투자관리파트
    투자전략파트
  기업보험1사업부  
    기업컨설팅1팀
    기업컨설팅2팀
    기업컨설팅3팀
    기업컨설팅4팀
    기업컨설팅5팀
  기업보험2사업부  
    EW보험팀
    금융보험팀
    선박항공보험팀
    에너지보험팀
    인프라보험팀
  기업보험3사업부  
    기업대리점1팀
    기업대리점2팀
    단체Biz보험팀
    단체상해보험팀
    일반채널U/W파트
    일반채널영업팀
  일반보험업무팀  
    일반U/W파트
    일반계약보전파트
    일반보상1파트
    일반보상2파트
    일반보험계리파트
    일반상품개발파트
    일반업무기획파트
  일반보험전략팀  
    일반보험마케팅파트
    일반보험손익파트
  퇴직연금사업단  
    퇴직연금업무파트
    퇴직연금영업1팀
    퇴직연금영업2팀
자산운용본부    
  기업금융사업부  
    부동산금융파트
    부동산파트
    인프라투자1팀
    인프라투자2팀
  융자사업부  
    디지털융자1부
    디지털융자2부
    수도권융자1팀
    수도권융자2팀
    융자기획파트
    융자마케팅파트
    융자심사파트
    전략융자팀
    지방융자팀
  재무기획팀  
    PF운용파트
    재무기획파트
  재무심사팀  
    대체심사파트
    신용심사파트
    투자지원파트
  투자사업부  
    변액계정운용파트
    일반계정운용파트
    특별계정운용파트
    해외전략투자파트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경영관리파트
    손익관리파트
  재경팀  
    IR파트
    경리파트
    내부회계관리파트
    회계파트
  RM팀  
    RM기획파트
    RM모델링파트
    RM운영1파트
    RM운영2파트
  IT전략팀  
    시스템선진화TF
    시스템운영파트
    인프라전략파트
    정보기획파트
  Data Science팀  
    AI&Process파트
    Data파트
기획실    
  기획1팀  
    ESG사무국
    기획1파트
    기획2파트
    신탁파트
  기획2팀  
    전략지원파트
  홍보팀  
    미디어파트
    브랜드전략파트
    홍보파트
전사직할 감사위원회  
  감사팀  
    감사1파트
    감사2파트
  법무팀  
    법무지원파트
    법무파트
    송무파트
  컴플라이언스팀  
    준법지원파트
    컴플라이언스운영파트
  선임계리사  
    계리운영파트
    계리지원파트
  소비자정책팀  
    고객경험기획파트
    고객보호파트
    고객정책파트
  CISO  
    IT보안파트
    정보보호파트
  인사팀  
    HRA센터
    신문화파트
    인사파트
    인재개발파트
    총무파트
  사회공헌단  

註) '23.12월말 기준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4년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4(당)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73(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73(전)기 기초 2022년  01월 0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기말 제73(전)기 기말 제73(전)기 기초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1,741,176,013,308 1,519,118,624,646 1,900,469,143,039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51,505,449,649 - -
I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076,783,053,814 2,393,076,720,500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7,733,033,569,686 - -
V. 매도가능금융자산 - 36,995,024,135,306 51,574,349,395,388
VI.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721,733,611,389 - -
VII. 만기보유금융자산 - 6,699,782,296,358 175,638,129,035
VIII.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27,822,027,734,369 - -
IX. 대출채권 - 26,748,867,157,104 26,733,826,472,114
X. 상각후원가측정기타수취채권 838,545,271,660 - -
XI. 기타수취채권 - 828,438,845,970 794,329,466,415
XII. 관계기업투자 604,619,443,743 567,459,050,851 276,877,792,766
XIII. 파생상품자산 129,293,692,723 172,626,810,546 23,528,420,742
XIV. 보험계약자산 2,660,233 92,337,482 10,123,124
XV. 재보험계약자산 1,576,478,336,230 1,627,353,799,851 1,238,707,073,164
XVI. 투자부동산 1,227,113,241,267 1,242,328,693,773 919,737,714,879
XVII. 유형자산 613,906,903,728 600,327,496,550 600,766,445,339
XVIII. 무형자산 265,280,989,359 246,635,349,668 224,304,003,426
XIX.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734,621,293,344
XX. 리스사용권자산 153,434,543,445 170,816,488,097 190,365,973,336
XXI. 순확정급여자산 137,145,937,753 203,506,295,942 77,670,948,436
XXII. 당기법인세자산 135,903,060 2,329,409,939 1,060,657,624
XXIII. 이연법인세자산 15,594,457,599 6,181,809,654 40,632,654,395
XXIV. 기타자산 88,002,230,220 88,338,779,488 166,736,882,566
자     산     총      계 85,019,029,989,421 80,796,010,435,039 88,066,709,309,632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51,776,856,117,331 51,737,521,733,546 53,948,579,929,493
II. 재보험계약부채 - - -
III. 금융부채 13,236,155,487,685 13,853,813,515,974 14,428,678,441,000
IV. 리스부채 149,108,400,334 171,528,641,479 186,591,060,534
V. 파생상품부채 343,482,972,584 273,449,808,519 232,513,342,499
VI. 충당부채 69,317,804,279 67,910,651,274 60,663,347,372
VII. 당기법인세부채 25,911,395,922 266,780,694,560 174,722,131,579
VIII. 이연법인세부채 2,528,918,581,667 1,231,871,240,384 2,625,689,631,874
IX. 기타부채 744,880,948,182 669,661,434,452 636,413,366,676
X.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 593,309,967,265
부     채     총      계 68,874,631,707,984 68,272,537,720,188 72,887,161,218,292
자                      본


I. 지배기업지분 16,114,211,783,285 12,495,527,784,838 15,154,320,387,065
1. 자본금 26,473,418,500 26,473,418,500 26,473,418,500
2. 연결자본잉여금 939,233,350,327 939,233,350,327 939,233,350,327
3. 연결자본조정 (1,487,219,924,864) (1,487,219,924,864) (1,487,219,924,864)
4.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56,547,263,208 1,971,563,588,820 5,744,377,309,235
5. 연결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환입예정액:                78,169,962,883 원
                         기적립액:              247,412,854,764 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97,132,670,661 원
                               기적립액:      2,572,265,386,862 원)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액:  1,180,012,136,359 원)
12,279,177,676,114 11,045,477,352,055 9,931,456,233,867
II. 비지배지분 30,186,498,152 27,944,930,013 25,227,704,275
자     본     총     계 16,144,398,281,437 12,523,472,714,851 15,179,548,091,34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5,019,029,989,421 80,796,010,435,039 88,066,709,309,632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l. 보험손익
1,936,082,397,269
1,538,847,546,478
  1. 보험영업수익 17,020,053,932,407
16,040,470,822,479
    (1) 보험수익 16,485,954,618,894
15,221,298,979,669
    (2) 재보험수익 511,054,343,427
799,592,366,011
    (3) 기타영업수익 23,044,970,086
19,579,476,799
  2. 보험영업비용 15,083,971,535,138
14,501,623,276,001
    (1) 보험서비스비용 13,481,857,455,155
13,068,412,032,420
    (2) 재보험비용 1,215,565,892,787
1,018,793,822,858
    (3) 기타사업비용 386,548,187,196
414,417,420,723
ll. 투자손익
421,201,020,216
505,811,439,306
  1. 투자영업수익 3,804,653,397,761
3,570,826,903,192
    (1) 보험금융수익 184,156,479,643
227,002,766,714
    (2) 재보험금융수익 99,347,473,035
116,730,118,599
    (3) 이자수익 2,104,556,761,339
1,968,099,509,678
    (4) 배당금수익 144,145,216,088
366,888,574,376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310,803,758,083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이익 -
60,558,210,464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11,894,002,036
-
    (8)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이익 -
126,771,671,358
    (9)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이익 1,209,843,317
-
    (10)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이익 -
45,719,855
    (11) 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
138,196,612,419
164,058,439,834
    (12)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38,553,440,397
-
    (13) 손상차손환입액 -
66,118,534
    (14) 외환거래이익 368,531,824,596
425,886,942,392
    (15) 기타투자수익 403,257,986,808
114,718,831,388
  2. 투자영업비용 3,383,452,377,545
3,065,015,463,886
    (1) 보험금융비용 1,601,510,630,133
1,797,570,170,003
    (2) 재보험금융비용 53,052,301,377
73,969,538,618
    (3) 이자비용 445,160,420,333
301,080,534,447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302,106,200,680
-
    (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실 -
47,291,774,319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278,124,544,358
-
    (7)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실 -
115,549,741,092
    (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손실 726,602,764
-
    (9)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손실 -
197,687,184
    (10)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 396,854,361,987
351,564,673,723
    (11)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19,260,655,738
-
    (12) 손상차손전입액 -
44,305,526,969
    (13) 재산관리비 63,602,364,342
51,565,664,699
    (14) 외환거래손실 147,208,905,851
215,843,285,637
    (15) 기타투자비용 75,845,389,982
66,076,867,195
lll. 영업이익
2,357,283,417,485
2,044,658,985,784
lV. 영업외수익
118,672,950,353
55,894,493,080
V. 영업외비용
29,374,611,696
29,736,595,218
Vl.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순이익
2,446,581,756,142
2,070,816,883,646
Vll. 계속영업법인세비용
624,967,413,095
533,821,155,465
Vlll.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821,614,343,047
1,536,995,728,181
lX. 세후중단영업손익
-
89,705,832,728
X. 연결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899,784,305,930 원
     전기:   1,629,458,649,475 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724,481,672,386 원
     전기:   1,515,475,789,439 원)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641,602,206,688 원)

1,821,614,343,047
1,626,701,560,909
Xl. 연결기타포괄손익
2,632,490,526,672
(3,772,862,083,50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478,038,619,831
38,184,057,38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154,451,906,841
(3,811,046,140,888)
Xll. 연결당기총포괄손익
4,454,104,869,719
(2,146,160,522,598)
  1.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연결당기순이익 1,818,433,660,138
1,622,986,903,060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순이익 1,818,433,660,138
1,533,281,070,332
  2)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중단영업손익 -
89,705,832,728
  (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연결당기순이익 3,180,682,909
3,714,657,849
  1)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계속영업순이익 3,180,682,909
3,714,657,849
  2)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중단영업손익 -
-
  2. 연결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연결당기총포괄손익 4,450,891,760,042
(2,149,826,817,355)
  (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연결당기총포괄손익 3,213,109,677
3,666,294,757
Xlll. 연결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42,777
38,179
  2. 희석주당이익
42,777
38,179
  3.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42,777
36,069
  4.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42,777
36,069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7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I. 2022년 01월 01일 (전기초 변경전)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5,717,828,814,082 10,270,693,211,645 25,322,911,027 15,492,331,780,717
    회계정책 변동효과 - - - 26,548,495,153 (339,236,977,778) (95,206,752) (312,783,689,377)
II. 2022년 01월 01일 (전기초 변경후)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5,744,377,309,235 9,931,456,233,867 25,227,704,275 15,179,548,091,340
  1. 연차배당 - - - - (510,127,598,100) (949,069,019) (511,076,667,119)
  2. 연결당기순이익 - - - - 1,622,986,903,060 3,714,657,849 1,626,701,560,909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4,406,155,529,263) - (133,853,560) (4,406,289,382,823)
  4.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980,476,687,207) - - (980,476,687,207)
  5.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 - - - 32,747,510,658 - - 32,747,510,658
  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972,234,223) - 61,948,523 (2,910,285,700)
  7.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96,850,428,079 - - 96,850,428,079
  8. 보험계약금융손익 - - - 1,486,130,921,077 - 100,809,983 1,486,231,731,060
  9. 재보험계약금융손익
- - - (37,113,048,718) - (86,406,237) (37,199,454,955)
  10.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38,174,919,182 - 9,138,199 38,184,057,381
  11. 연결범위조정 등 - - - - 1,161,813,228 - 1,161,813,228
III. 2022년 12월 31일 (전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1,971,563,588,820 11,045,477,352,055 27,944,930,013 12,523,472,714,851
IV.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변경전)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1,971,563,588,820 11,045,477,352,055 27,944,930,013 12,523,472,714,851
    회계정책 변동효과 - - - (247,474,425,516) 3,051,555,034 160,058,357 (244,262,812,125)
V. 2023년 01월 01일 (당기초 변경후)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1,724,089,163,304 11,048,528,907,089 28,104,988,370 12,279,209,902,726
  1. 연차배당 - - - - (586,644,726,900) (1,131,599,895) (587,776,326,795)
  2. 연결당기순이익 - - - - 1,818,433,660,138 3,180,682,909 1,821,614,343,047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평가손익 - - - 3,239,908,011,102 - (78,867,049) 3,239,829,144,053
  4. 관계기업의기타포괄손익 - - - (8,605,624,932) - - (8,605,624,932)
  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1,427,331,698 - 106,700,144 11,534,031,842
  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32,250,606,365 - - 32,250,606,365
  7. 보험계약금융손익 - - - (592,307,403,257) - (20,071,496) (592,327,474,753)
  8. 재보험계약금융손익
- - - 16,881,619,361 - 15,264,940 16,896,884,301
  9.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67,096,440,433) - 9,400,229 (67,087,040,204)
  10. 연결범위조정 등 - - - - (1,140,164,213) - (1,140,164,213)
VI.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7,219,924,864) 4,356,547,263,208 12,279,177,676,114 30,186,498,152 16,144,398,281,437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68,397,754,873)
(8,543,194,836)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830,004,388,358)
(1,998,240,668,242)
    (1) 연결당기순이익 1,821,614,343,047
1,626,701,560,909
    (2) 손익조정항목 (13,514,970,371,006)
(12,853,380,623,823)
    (3) 자산부채증감 8,863,351,639,601
9,228,438,394,672
  2. 이자의수취 2,262,527,632,384
2,009,655,360,546
  3. 이자의지급 (15,966,777,048)
(4,433,682,172)
  4. 배당금수입 445,034,160,669
366,888,574,376
  5. 법인세납부액 (429,988,382,520)
(382,412,779,344)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33,873,930,564
345,226,639,418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6,792,378,655,360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2,129,561,533,821
-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처분 7,800,102,002
-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처분 -
7,780,264,997,074
  5. 관계기업투자주식의처분 31,294,953
3,539,934,500
  6. 위험회피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 3,513,279,241,952
2,389,451,404,472
  7. 투자부동산의처분 -
-
  8. 유형자산의처분  280,132,769
129,772,584
  9. 무형자산의처분  18,166,680
2,655,155,260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5,473,324,916,023)
-
  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2,017,991,792,895)
-
  1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9,375,800,000)
-
  13. 매도가능금융자산의취득  -
(6,053,273,753,111)
  14. 만기보유금융자산의취득  -
(854,823,487,416)
  15. 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  -
-
  16. 위험회피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3,632,944,567,332)
(2,529,204,546,368)
  17. 투자부동산의취득  (701,972,034)
(333,324,447,255)
  18. 유형자산의취득  (54,266,413,675)
(42,802,554,028)
  19. 무형자산의취득  (20,869,735,014)
(17,385,836,294)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66,417,306,112)
(597,934,506,127)
  1. 임대보증금증가 15,438,180,720
2,147,777,000
  2. 리스부채상환 (89,828,245,637)
(88,677,200,108)
  3. 배당금지급 (587,776,326,795)
(511,076,667,119)
  4. 임대보증금감소 (4,250,914,400)
(328,415,900)
IV.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에대한환율변동효과
30,234,487,086
24,113,169,64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l+ll+lll+IV)
29,293,356,665
(237,137,891,900)
VI.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829,740,954,553
1,066,878,852,130
VII. 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V+VI)
859,034,311,218
829,740,960,230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2023년 12월 31일 현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실체의 개요
지배기업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와 연결대상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당사는 1952년 1월 26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운용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30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각각 24,802백만원과 1,671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총 발행보통주식수는 47,374,837주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보통주 7,099,088주(14.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연결대상회사는 당사와 동일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설립법인을 포함한 연결대상종속회사와 특수목적기업으로서 연결대상에 포함된 구조화기업입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회사의 주요 현황 및 지배관계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단위: 주, %)
회사명 설립일 소재지 주요사업 결산일 제74(당)기 기말 제73(전)기 기말 지배관계
근거
투자주식수 지분율 투자주식수 지분율
삼성화재서비스
손해사정
1996.01.30 대한민국 손해보험
서비스업
12월 31일 50,000 100.00 50,000 100.00 (*2)
삼성화재애니카
손해사정
1998.10.15 대한민국 손해보험
서비스업
12월 31일 176,000 100.00 176,000 100.00 (*2)
삼성화재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016.03.16 대한민국 보험대리업 12월 31일 14,000,000 100.00 8,000,000 100.00 (*2)
삼성화재
인도네시아법인
1996.11.07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 12월 31일 10,500 70.00 10,500 70.00 (*2)
삼성화재
베트남법인(*1)
2002.11.14 베트남 손해보험업 12월 31일 - 75.00 - 75.00 (*2)
삼성화재
유럽법인
2011.03.30 영국 손해보험업 12월 31일 10,600,000 100.00 10,600,000 100.00 (*2)
삼성화재
미국관리법인
2011.06.23 미국 보험서비스업 12월 31일 4,000,000 100.00 4,000,000 100.00 (*2)
삼성화재
싱가포르법인
2011.12.09 싱가포르 손해보험업 12월 31일 68,000,000 100.00 68,000,000 100.00 (*2)
삼성화재
중아Agency(*1)
2016.02.04 아랍
에미리트
보험대리업 12월 31일 - 100.00 - 100.00 (*2)

(*1) 해당 법인은 출자금의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피투자회사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연결실체는 다수의 구조화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이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얻게 되고 이러한 손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단위: %)
회사명 소재지 주요사업 결산일 제74(당)기 기말 제73(전)기 기말 지배관계
근거
지분율 지분율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12월 31일 97.44 97.44 (*1)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18일 97.86 98.85 (*1)
삼성유럽ESG증권모투자신탁H[주식]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5월 18일 - - (*1),(*2)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12일, 4월 12일,
7월 12일,10월 12일
99.96 99.96 (*1)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65.99 65.99 (*1)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99.32 99.32 (*1)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27일, 12월 27일 99.76 99.76 (*1)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99.74 99.74 (*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53.85 53.85 (*1)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12월 31일 99.80 99.80 (*1)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 75.00 (*1)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51.92 51.92 (*1)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77.40 77.40 (*1)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투자조합 12월 31일 99.00 99.00 (*1)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4월 17일, 10월 17일 79.49 79.49 (*1)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31일, 7월 31일 60.64 60.64 (*1)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58.70 58.70 (*1)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16일 59.79 59.79 (*1)
JB미드스트림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99.70 99.70 (*1)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26일 90.91 90.91 (*1)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12일, 5월 12일,
8월 12일, 11월 12일
77.27 77.27 (*1)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8월 31일 68.09 68.09 (*1)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일, 12월 3일 51.61 51.61 (*1)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1월 26일 - 75.47 (*1)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16일 72.92 72.92 (*1)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70.00 70.00 (*1)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52.15 52.15 (*1)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66.67 66.67 (*1)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70.00 70.00 (*1)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67.23 67.23 (*1)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24일, 6월 24일,
9월 24일, 12월 24일
70.00 70.00 (*1)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31일, 7월 31일 53.85 53.85 (*1)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3.33 53.33 (*1)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9월 30일 97.56 97.56 (*1)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4월 13일, 10월 13일 94.51 94.51 (*1)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66.67 66.67 (*1)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66.67 66.67 (*1)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75.00 75.00 (*1)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73.31 73.31 (*1)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66.67 66.67 (*1)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78.63 78.63 (*1)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99.90 99.90 (*1)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 12월 31일 71.43 71.43 (*1)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대한민국 투자조합 12월 31일 99.00 99.00 (*1)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월 7일, 4월 6일,
7월 7일, 10월 7일
71.30 71.30 (*1)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60.00 60.00 (*1)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99.26 99.26 (*1)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 12월 31일 99.81 99.81 (*1)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83.33 83.33 (*1)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83.33 83.33 (*1)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6월 30일, 12월 31일 85.00 85.00 (*1)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1일
70.23 62.87 (*1)
이지스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8-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11월 30일

99.90 - (*1)
KB컨티넨탈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99.93 - (*1)
흥국칼라일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7월 26일 99.71 - (*1)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9월 30일 99.91 - (*1)
삼성SRA골드만삭스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4월 30일, 10월 31일 99.88 - (*1)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3호(인프라)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97.87 - (*1)
이지스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99.21 - (*1)
신한미주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집합투자기구 12월 31일 99.80 - (*1)

(*1) 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직접 지분은 없지만,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요약재무정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된 연결대상회사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74(당)기 기말

(단위: 백만원)
회사명 사용
재무제표일
자산 부채 자본 비지배지분
금액
당기
영업수익
당기
순손익
당기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순이익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2023-12-31 91,532  44,440  47,092  - 206,514  23,382  19,620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2023-12-31 83,600  60,452  23,148  - 212,550  7,826  (5,062) -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023-12-31 44,986  15,865  29,121  - 98,302  (10,920) (11,246) -
삼성화재인도네시아법인 2023-12-31 77,800  43,687  34,113  10,234 66,660  3,335  4,067  1,001
삼성화재베트남법인 2023-12-31 120,594  40,783  79,811  19,942 88,248  8,721  7,972  2,180
삼성화재유럽법인 2023-12-31 121,710  50,401  71,309  - 69,123  7,837  12,254  -
삼성화재미국관리법인 2023-12-31 6,620  2,206  4,414  - 6,346  236  304  -
삼성화재싱가포르법인 2023-12-31 280,787  114,167  166,620  - 152,494  19,168  24,185  -
삼성화재중아Agency 2023-12-31 494  90  404  - 1,145  14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023-12-31 436,033 232,757 203,276 - 35,821 16,467 16,467 -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023-12-31 15,260 135 15,125 - 6,405 3,991 3,991 -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2023-12-31 28,183 2 28,181 - 1,255 2,024 2,024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 2023-12-31 75,354 1,600 73,754 - 11,753 2,289 2,289 -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2023-12-31 41,589 3 41,586 - 10,180 5,053 5,053 -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2023-12-31 46,541 1 46,540 - (5,746) (10,239) (10,239) -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2023-12-31 49,518 2,999 46,519 - 12,881 1,800 1,800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 2023-12-31 102,844 9,083 93,761 - 18,104 3,976 3,976 -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23-12-31 48,943 1,335 47,608 - 4,589 426 426 -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3-12-31 14,049 9 14,040 - 648 581 581 -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 2023-12-31 68,822 3,102 65,720 - 6,754 (1,466) (1,466) -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3-12-31 77,547 218 77,329 - 36,460 30,550 30,550 -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2023-12-31 104,843 62,942 41,901 - 9,243 4,213 4,213 -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 2023-12-31 139,008 1,587 137,421 - 23,466 5,023 5,023 -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3-12-31 40,582 28 40,554 - 6,144 6,057 6,057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3-12-31 79,260 1,898 77,362 - 14,764 7,942 7,942 -
JB미드스트림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3-12-31 37,759 866 36,893 - 6,246 3,231 3,231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3-12-31 68,011 3 68,008 - 15,444 2,786 2,786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0호 2023-12-31 101,937 18 101,919 - 5,983 5,541 5,541 -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 2023-12-31 63,087 2,750 60,337 - 5,857 (7,752) (7,752) -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2023-12-31 205,245 238 205,007 - 28,107 (5,166) (5,166)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0호 2023-12-31 - - - - 4,090 1,396 1,396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2023-12-31 94,036 6,602 87,434 - 31,113 35,435 35,435 -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2023-12-31 79,690 10 79,680 - 3,150 3,011 3,011 -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 2023-12-31 230,250 3,974 226,276 - 31,412 13,019 13,019 -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2023-12-31 57,381 5 57,376 - 2,347 2,276 2,276 -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2023-12-31 36,075 5 36,070 - 1,414 1,333 1,333 -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3-12-31 120,645 176 120,469 - 19,713 6,683 6,683 -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3-12-31 16,909 1 16,908 - 703 637 637 -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 2023-12-31 107,163 1,711 105,452 - 12,378 (309) (309) -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3-12-31 69,583 24 69,559 - 2,776 1,875 1,875 -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3-12-31 71,502 677 70,825 - 7,486 3,893 3,893 -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3-12-31 262,093 170,317 91,776 - 11,661 4,086 4,086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 2023-12-31 117,115 (1,559) 118,674 - 24,695 4,474 4,474 -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2023-12-31 43,743 24 43,719 - 1,742 1,640 1,640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 2023-12-31 77,249 45 77,204 - 3,073 2,838 2,838 -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 2023-12-31 14,796 40 14,756 - 510 470 470 -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2023-12-31 18,703 11 18,692 - 804 755 755 -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3-12-31 13,598 30 13,568 - 411 392 392 -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3-12-31 78,609 837 77,772 - 10,432 3,433 3,433 -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2023-12-31 67,666 2 67,664 - 10,353 4,595 4,595 -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3-12-31 13,090 318 12,772 - 4 (1,251) (1,251) -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2023-12-31 65,657 27 65,630 - 3,090 2,879 2,879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 2023-12-31 47,227 24 47,203 - 1,732 1,647 1,647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 2023-12-31 41,519 39 41,480 - 2,391 2,352 2,352 -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3-12-31 53,661 161 53,500 - 9,501 1,082 1,082 -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 2023-12-31 30,127 19 30,108 - 649 544 544 -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2023-12-31 43,828 260 43,568 - 1,212 208 208 -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3-12-31 344,743 219,160 125,583 - 16,758 1,979 1,979 -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3-12-31 62,267 44 62,223 - 2,751 2,530 2,530 -
이지스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8-3호 2023-12-31 67,408 1,174 66,234 - 4,383 2,057 2,057 -
KB컨티넨탈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 2023-12-31 33,545 338 33,207 - 681 143 143 -
흥국칼라일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 2023-12-31 15,172 487 14,685 - 1,468 490 490 -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2023-12-31 14,900 9 14,891 - 311 (108) (108) -
삼성SRA골드만삭스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2023-12-31 4,893 4 4,889 - 1 (115) (115) -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3호(인프라) 2023-12-31 4,758 4 4,754 - 90 54 54 -
이지스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 2023-12-31 33,207 25 33,182 - 483 (229) (229) -
신한미주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2023-12-31 25,227 13 25,214 - 990 (300) (300)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실체 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피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② 제73(전)기 기말

(단위: 백만원)
회사명 사용
재무제표일
자산 부채 자본 비지배지분
금액
당기
영업수익
당기순손익 당기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순이익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2022-12-31 68,201 40,709 27,492 - 176,048 2,996 8,583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2022-12-31 84,389 56,142 28,247 - 198,407 2,664 15,399 -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2022-12-31 23,154 12,683 10,471 - 77,790 (5,406) (5,287) -
삼성화재인도네시아법인 2022-12-31 115,810 84,756 31,054 9,316 85,739 4,626 3,189 1,388
삼성화재베트남법인 2022-12-31 127,932 53,041 74,891 18,712 88,796 8,879 10,789 2,220
삼성화재유럽법인 2022-12-31 191,350 134,174 57,176 - 72,728 8,762 6,089 -
삼성화재미국관리법인 2022-12-31 5,029 920 4,109 - 5,349 54 315 -
삼성화재싱가포르법인 2022-12-31 314,928 177,556 137,372 - 133,669 23,493 31,614 -
삼성화재중아Agency 2022-12-31 583 193 390 - 1,053 8 33 -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022-12-31 433,957 229,298 204,659 - 34,715 18,852 18,852 -
삼성유럽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1) 2022-12-31 36,925 256 36,669 - 5,013 (4,578) (4,578) -
이지스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 2022-12-31 28,000 2 27,998 - 1,253 1,243 1,243 -
하나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3-1호 2022-12-31 84,512 5,091 79,421 - 27,086 3,482 3,482 -
퍼시픽미국호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2022-12-31 42,805 3 42,802 - 5,022 855 855 -
한강U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2022-12-31 53,911 4,193 49,718 - 5,868 3,158 3,158 -
하나대체투자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2022-12-31 61,186 14,448 46,738 - 17,582 2,169 2,169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7-1호 2022-12-31 119,766 18,527 101,239 - 38,911 5,286 5,286 -
KIAMCO캘리포니아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22-12-31 51,120 167 50,953 - 8,988 2,365 2,365 -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22-12-31 10,757 5 10,752 - 780 756 756 -
KIAMCOESS태양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2-12-31 15,211 9 15,202 - 1,155 1,098 1,098 -
이지스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1호(재간접) 2022-12-31 70,218 723 69,495 - 9,439 4,267 4,267 -
SVIC44호금융R&D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2-12-31 46,148 218 45,930 - 10,284 9,380 9,380 -
켄달스퀘어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2022-12-31 104,713 62,924 41,789 - 8,806 3,994 3,994 -
KTB영국PPP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6-1호 2022-12-31 133,585 1,116 132,469 - 15,380 2,913 2,913 -
다비하나청산풍력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2-12-31 39,333 30 39,303 - 3,290 2,761 2,761 -
삼성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2-12-31 70,268 154 70,114 - 10,713 5,595 5,595 -
JB미드스트림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2-12-31 38,642 7 38,635 - 4,898 2,333 2,333 -
삼성Axiu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22-12-31 68,256 3 68,253 - 15,958 4,071 4,071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0호 2022-12-31 96,634 18 96,616 - 4,315 3,833 3,833 -
교보악사유럽코어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1호(재간접) 2022-12-31 70,582 1,205 69,377 - 9,366 8,394 8,394 -
맥쿼리글로벌인프라대출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2022-12-31 217,099 43 217,056 - 26,470 20,282 20,282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0호 2022-12-31 21,139 9 21,130 - 1,176 1,157 1,157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2022-12-31 100,515 19,996 80,519 - 37,902 5,490 5,490 -
IBK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2022-12-31 85,478 11 85,467 - 3,348 3,214 3,214 -
슈로더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 2022-12-31 187,649 41,700 145,949 - 5,729 5,179 5,179 -
한강해나눔에너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3호(SOC) 2022-12-31 57,445 5 57,440 - 2,353 2,295 2,295 -
IBK태양광발전일반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2022-12-31 38,237 4 38,233 - 1,676 1,612 1,612 -
플랫폼파트너스글로벌PPP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2-12-31 136,251 178 136,073 - 21,818 9,119 9,119 -
다비하나국내태양광일반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2-12-31 17,960 1 17,959 - 749 702 702 -
미래에셋EF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H) 2022-12-31 85,323 89 85,234 - 7,610 886 886 -
멀티에셋현대그린파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2-12-31 72,501 24 72,477 - 2,728 2,584 2,584 -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22-12-31 62,364 39 62,325 - 5,192 4,246 4,246 -
KB와이즈스타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2-12-31 262,197 170,645 91,552 - 11,205 3,781 3,781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재간접) 2022-12-31 115,745 6,949 108,796 - 14,237 5,767 5,767 -
키움태양광발전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2022-12-31 31,271 15 31,256 - 655 617 617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SOC) 2022-12-31 81,006 45 80,961 - 2,185 2,056 2,056 -
코람코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1호 2022-12-31 14,326 40 14,286 - 557 518 518 -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2022-12-31 18,134 9 18,125 - 571 537 537 -
트러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2-12-31 13,217 41 13,176 - 501 460 460 -
KTBBNPP유럽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2022-12-31 43,968 1,190 42,778 - 4,031 176 176 -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2022-12-31 45,175 59 45,116 - 4,617 (298) (298) -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2-12-31 10,091 634 9,457 - 5 (944) (944) -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2022-12-31 65,831 27 65,804 - 2,131 1,351 1,351 -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 2022-12-31 12,139 6 12,133 - 243 232 232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 2022-12-31 41,336 18 41,318 - 1,036 1,019 1,019 -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2-12-31 31,472 35 31,437 - 1,311 899 899 -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 2022-12-31 9,249 7 9,242 - 732 721 721 -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2022-12-31 9,436 7 9,429 - 741 (73) (73) -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2022-12-31 345,882 218,745 127,137 - 4,645 137 137 -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2-12-31 50,137 16 50,121 - 34 32 32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실체 내 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피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의 연결기준 재무정보입니다.


(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와 전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4(당)기

회사명 사유
이지스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8-3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90%)
KB컨티넨탈유럽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8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93%)
흥국칼라일선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71%)
에이아이파트너스EdR유럽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91%)
삼성SRA골드만삭스글로벌대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88%)
키움그린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3호(인프라)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7.87%)
이지스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21%)
신한미주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80%)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0호 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 제외


2) 제73(전)기

회사명 사유
삼성재산보험 (중국) 유한공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연결대상제외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1호

청산으로 인한 연결대상제외

NH-Amundi글로벌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71.43%)

SVIC58호삼성화재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00%)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71.30%)

한강태양광발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0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60.00%)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3-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26%)

다올KTBSwissLifeCoreInfra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99.81%)

템플턴하나풍력발전사모투자신탁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83.33%)

한화PGIFIV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83.33%)

캐피탈랜드코리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85.00%)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신규투자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소유(62.87%)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1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적용되는 중요한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회계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유효한 위험회피 관계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회계정책 (7)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서는 가치평가 기법들이 요구됩니다.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의 투명성이 낮은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객관성은 낮아지고 유동성, 집중도, 시장요소의 불확실성, 가격결정의 가정 및 기타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②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③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 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5)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영향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3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①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그런 후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이행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옵션 및 보증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며, 부(-)의 보험계약마진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분류하여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최초 인식 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미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모형과는 달리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합니다. 변동수수료모형에서는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변동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으며, 변동수수료의 변동금액은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집합 내 모든 계약의 보험계약서비스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헙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일반모형보다 단순화된 방법으로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합니다. 

 

②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 당기에 인식되는 보험수익은 기초시점에 예상한 금액으로 당기 중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 위험조정의 변동 및 당기 중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하에서의 보험수익은 총 예상보험료 수취액을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다만 보장기간 동안 위험 해제의 기대패턴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 기대패턴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모형을 적용하든 투자요소(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③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 표시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포함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며,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④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환일(2022년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행된계약)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을, 그 밖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이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에 따라 비교표시 되는 전기말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사항을 소급적용 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환일(2021년 12월 31일) 및 최초적용일(2023년 1월 1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 및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전 환 일)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B)
증감(B-A)
자산총계 94,934,011 88,066,709 (6,867,302)
   현금및예치금 1,733,734 1,900,469  
   유가증권 47,365,120 54,419,942  
   대출채권 27,245,717 26,733,826  
   재보험자산 1,153,837 1,238,717  
   기타자산 17,435,603 3,773,755  
부채총계 79,441,679 72,887,161 (6,554,518)
   보험계약부채 60,876,109 53,948,580  
   재보험계약부채 - -  
   기타부채 18,565,570 18,938,581  
자본총계 15,492,332 15,179,548 (312,784)
   연결이익잉여금 10,270,693 9,931,456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17,829 5,744,377  
   기타자본 (521,513) (521,513)  
   비지배자본 25,323 25,228  


연 결 재 무 상 태 표(최 초 적 용 일)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B)
증감(B-A)
자산총계 88,224,256 80,796,011 (7,428,245)
   현금및예치금 1,490,258 1,519,119  
   유가증권 41,108,771 47,339,049  
   대출채권 27,076,877 26,748,867  
   재보험자산 1,726,164 1,627,446  
   기타자산 16,822,186 3,561,530  
부채총계 77,182,707 68,272,538 (8,910,169)
   보험계약부채 61,458,962 51,737,522  
   재보험계약부채 - -  
   기타부채 15,723,745 16,535,016  
자본총계 11,041,549 12,523,473 1,481,924
   연결이익잉여금 11,039,554 11,045,477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5,480 1,971,564  
   기타자본 (521,513) (521,513)  
   비지배자본 28,028 27,945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B)
증감(B-A)
보험손익 (493,436) 1,538,847 2,032,283
   보험영업수익 22,385,521 16,040,470  
   보험영업비용 22,878,957 14,501,623  
투자손익 2,111,963 505,812 (1,606,151)
   투자영업수익 3,101,809 3,570,827  
   투자영업비용 989,846 3,065,015  
특별계정손익 (12,386) - 12,386
   특별계정수익 297,093 -  
   특별계정비용 309,479 -  
영업이익 1,606,141 2,044,659 438,518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순이익 1,602,474 2,070,817 468,343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193,848 1,536,996 343,148
연결당기순이익 1,283,702 1,626,702 343,000
연결기타포괄손익 (5,222,302) (3,772,862) 1,449,440
연결총포괄손익 (3,938,600) (2,146,160) 1,792,440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분류와 측정 및 금융상품의 제거, 금융자산의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등 금융상품과 관련된 다른 기준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변경되었고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적용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23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 장부금액의 조정내역, 손실충당금의 조정내역, 자본항목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최초 적용일인 2023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범주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후속 측정 범주 장부금액(*1)
전기말 당기초 기업회계기준서 재분류 재측정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1) 제1109호(*1)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현금 및 예치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1,519,118 - (235) 1,518,883
소계 1,519,118 - (235) 1,518,883
단기매매금융자산(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8,907 1,552,382 - 1,581,289
단기매매금융자산(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958,022 (1,552,382) - 1,405,640
당기손익인식지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9,855 - - 89,855
소계 3,076,784 - - 3,076,784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6,687,535 (1,921,639) - 24,765,89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6,936,818 - 6,936,818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3) - 216,850 51,998 268,848
매도가능금융자산(지분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307,489 (5,233,283) - 5,074,20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4) - 1,254 - 1,254
소계 36,995,024 - 51,998 37,047,022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6,699,783 (5,525,443) 274,185 1,448,525
만기보유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5) - 5,525,443 (559,960) 4,965,483
소계 6,699,783 - (285,775) 6,414,008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45,367 - - 45,367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자산 127,259 - - 127,259
소계 172,626 - - 172,626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26,748,866 - (90,041) 26,658,825
대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소계 26,748,866 - (90,041) 26,658,825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818,734 - (1,855) 816,879
금융자산 합계 76,030,935 - (325,908) 75,705,027
금융부채
       
차입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기타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14,025,341 (15,676) - 14,009,665
매매목적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 파생상품부채 16,782 - - 16,78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부채 256,668 - - 256,668
금융부채 합계
14,298,791 (15,676) - 14,283,115

(*1) 장부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증권 중 1,704,789백만원은 기타 사업모형 분류 및 SPPI 특성 미충족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지분증권 중 7,753,482백만원은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에 따라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며 SPPI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증권 중 216,850백만원은 현금흐름수취 사업모형으로 관리되고 SPPI 특성을 충족하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지분증권 중 1,254백만원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지 않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1039호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증권 중 5,525,443백만원은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관리되고 SPPI 특성을 충족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현재 금융자산의 변경된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초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지분증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 - - - 1,518,883 - 1,518,88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014,856 - - - - 10,014,856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45,367 - - - - 45,367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자산 - - - - 127,259 127,259
투자유가증권 - 29,731,379 5,074,206 1,717,373 - 36,522,958
대출채권 - - - 26,658,825 - 26,658,825
기타수취채권 - - - 816,879 - 816,879
합계 10,060,223 29,731,379 5,074,206 30,711,960 127,259 75,705,027

(*) 장부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외의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후속 측정 범주를 변경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전 범주 공정가치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인식할 평가손익
국공채 매도가능금융자산 59,892 (15,634)
자산유동화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156,958 (36,381)
합계 216,850 (52,015)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 변동내역

최초 적용일인 2023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후속측정범주 대손충당금
전기말 당기초 기업회계기준서 재분류 재측정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및 제1037호 제1109호
대여금 및 수취채권            
예치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235 235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9,054 - 88,313 97,367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23,698 - 1,855 25,553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14,295 14,295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17 17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만기보유금융자산(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870 870
만기보유금융자산(채무증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169 169
대손충당금 소계 32,752 - 105,754 138,506
미사용약정 미사용약정 - - 1,742 1,742
충당부채 소계 - - 1,742 1,742

⑦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자본변동내역
최초 적용일인 2023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한 자본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 영향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기초 이익잉여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10,997,86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조정   3,051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7,1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에 대한 기손상금액의 취소 119,953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신용손실측정 (15,165)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손실측정 (90,590)  
대출약정의 신용손실측정 (1,742)  
기타 (1,190)  
법인세효과 (1,040)  
기초 이익잉여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11,000,91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영향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1,971,56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   (247,474)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7,1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에 대한 기손상금액의 취소 (119,953)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52,016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559,965)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274,3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신용손실측정 15,165  
기타 (538)  
법인세효과 84,265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1,724,090

⑧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위험회피회계 영향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항목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관리 활동에 대해 최대한 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연결실체의 위험관리활동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거래는 당기말 현재는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동 기준서의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에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문단 11(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에 대하여 주석 공시사항이 추가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동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추정치 개발에 사용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은 전기오류수정이 아닌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하여 최초 인식 면제규정(K-IFRS 1012.15)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기준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 연결실체의 지배력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효익을 획득할 권리와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3)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4)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지배기업은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비파생금융자산을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금액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상품평가이익 또는 금융상품평가손실'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연결재무제표의 금융상품 분류는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손익으로 즉시 당기손익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금융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금융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손익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4) 위험회피목적 및 전략
연결실체는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 금리,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외화예금, 외화채권 및 주식 등의 환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및 현금흐름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FX 스왑 및 통화스왑을 활용하여 공정가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지정시 항목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효과성은 최초 위험회피 지정시점에 위험회피의 적용요건의 검토 시점에 평가하며, 최초 지정 이후에도 주기적인 효과성 검토를 통해 위험회피 대상과 수단간의 경제적 관계의 존재 및 유지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제적 관계의 존재란 위험회피대상과 수단이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변동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결실체는 경제적 관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험회피 대상과 대상위험의 변동이 동일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의 익스포져를 반대로 설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 지정시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수단과 대상의 명목금액을 1:1로 설정합니다.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를 구성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원가 대비 효과적인 위험회피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하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간의 기초변수의 차이(신용위험, 유동성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일 손익
연결실체는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손익은 파생상품의 청산 및 만기도래,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 10~60년 정액법
비품 4~2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년 정액법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개발비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4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4년 정액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10~60년 정액법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tage 2분류)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체일수 30일 초과
- 기업대출: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이외 내부 기준에서 리스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규정한 건
- 개인대출: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 결산일 현재 산출된 연결실체의 내부 신용등급이 최초인식일의 신용등급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경우

또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Stage 3)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연체90일 이상이거나 만기미상환한 경우
- 공적채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인가시점
- 자산건전성분류 상 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 기업신용등급D업체
- 상각, 매각, 채권재조정 등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된 가정과 기법 및 투입된 변수
신용위험측정요소는 회사가 외부적으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 및 과거 경험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개별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자산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담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자산 집합별로 부도율(PD),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의 정보들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매여신과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④-1 소매여신
- 부도율(PD)
회사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 특성(담보 구분, 경과 기간, 등급 등), 관측기간에 따른 부도율을 직접 산출하며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부도율을 적용 합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과거 관측기간 동안의 부도 채권의 회수데이터를 통해 부도 시 회수율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 부도 시 익스포저(EAD)
부도 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④-2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
- 부도율(PD)
회사는 공신력 있는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부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부도율은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경우 4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며, 무담보이면서 후순위인 금융자산에 대해서 7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저(EAD)
부도 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⑤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원리금의 면제 또는 지급 연기를 통한 채권의 감소나 채무자의 파산신청 등으로 인한 상환 지연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⑥ 제각정책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입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연결재무제표의 금융상품 손상은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위반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사건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1)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합니다.

3)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그룹에 포함하여 집합평가방식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 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미상각신계약비 및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계약의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합니다. 투자부동산인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연결실체의 투자부동산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후속적으로는 최초인식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과 비용은 투자금융수익과 투자금융비용,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으로 구성됩니다.

① 투자금융수익과 비용
투자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회피수단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파생상품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지분상품의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회피수단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파생상품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보험금융수익과 비용
보험금융손익은 예상현금흐름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 및 보험계약마진의 이자비용 등 이자비용과, 할인율변동효과 및 환율변동효과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은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하는 할인율 (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비용이며,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비용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비용입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유의적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출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을 분류한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모든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으로 분류하며 일부 보험계약을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합니다.

(22) 보험계약부채
1)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서의 구성요소 분리
연결실체는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다음의 요소를 분리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①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그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거나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파생상품계약조건이 보험계약 또는 출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② 구별되는 투자요소, 즉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경우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금융상품요소를 식별한 후, 연결실체는 분리할 수 있는 재화나 비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을 분리하여 보험계약이 아닌 고객과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 보험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거나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데 있어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되지 않으며 보험요소와 함께 회계처리합니다.

2) 통합 수준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고 함께 관리되는 보험계약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3개의 집합으로 나뉩니다.

①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
②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③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집합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법률 또는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계약은 같은 집합에 포함됩니다. 각각의 보험계약집합은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됩니다. 그 결과, 보험계약집합의 구성은 해당 집합에 적용된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정책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집합은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되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3) 인식
연결실체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① 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② 계약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를 지급해야 할 때
③ 계약 집합이 사실과 상황에 따라 손실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연결실체는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출재보험계약을 인식하며,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출재보험계약 집합 보장기간의 개시시점에 출재보험계약을 인식합니다. 보장기간은 연결실체가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후속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발행되거나 체결된 신계약은 동일한 계약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의 취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4) 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은 집합 내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예상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경우에 종료됩니다.
(i)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ii)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경계는 보고시점마다 재측정되며,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5) 측정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계약
① 보험계약 - 최초측정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보험계약을 다음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i)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된 예상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 이행현금흐름
(ii)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은 연결실체의 불이행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 현재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이 부(-)의 값인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을 보험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이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인식시점 당시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얍집합 인식 전에 지급한 신계약비 및 보험인계약집합 인식시점에 일어난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한 순현금흐름이 유입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집합이 아닙니다. 연결실체는 최초인식시점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유입현금흐름 금액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당시 순현금흐름이 유출인 경우, 해당 보헙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집합입니다. 순유출금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권 혹은 염가매수차익의 최초측정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합니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 발생하며,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입으로 주석23(부채Movement)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② 보험계약 - 후속측정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잔액과 발생사고부채잔액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부채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ii)보고기간말 현재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발생사고부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과 보험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되며,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포함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추정치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 이후 후속적으로 계산합니다.

③ 출재보험계약
연결실체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집합 측정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 중 이른 날부터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i)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ii) 만약 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이전에 관련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
(iii) 위 두가지 항목에도 불구하고,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개시시점보다 해당 출재보험계약의 비례적 보장을 받는 원수보험계약의 인식시점이 늦다면, 해당 원수보험계약이 최초인식되는 시점

보장기간은 연결실체가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후속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발행되거나 체결된 신계약은 동일한 계약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의 취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측정할 때,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을 일관되게 사용하며,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출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하며 불이행위험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출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합니다.

최초인식시점에 측정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출재보험계약 취득 시의 순원가 혹은 순차익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그 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및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출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 이나,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은 후속적으로 매월 계산하며 매월 말의 장부금액은 매월 초의 장부금액에 다음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가. 해당 집합에 추가된 신계약의 효과
나.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측정한 부리 이자
다.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 이나,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한 금액
라. 당기 손실회수요소의 환입 중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아닌 정도까지의 금액
마.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다만,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변동분은 제외합니다.
바.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사. 보고기간에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출재보험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출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6) 측정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보험계약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보험계약 : 보험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과 측정 결과가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보험계약기간 1년 초과 보험계약.
- 출재보험계약 : 측정 결과가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계약.

일부 보험계약은 정산기간에 취득됩니다. 해당 보험계약 중 일부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보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보험계약집합을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① 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집합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 당시 수취한 보험료로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집합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 당시 수취한 보험료와 손실부담부채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수취보험료 만큼 증가하고 보장기간에 대해 인식한 보험수익 만큼 감소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기간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포함)의 현행추정치가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발생사고부채를 조정했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합니다.

② 출재보험계약
연결실체는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며 보험계약과 다른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7) 계약제거와 계약변경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이 소멸하면 제거합니다. 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제거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계약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랐을 경우, 계약을 제거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약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으로 회계처리합니다.

8) 표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그리고 출재보험자산과 출재보험부채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i)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손익
(ii) 보험금융손익

출재보험손익은 보험손익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출재보험손익은 보험금융손익을 제외하고 보험영업손익 내의 '재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연결실체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를 보험손익과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는 모두 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보험수익에 투자요소는 모두 제외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의 보장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연결실체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신계약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부분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보험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매월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를 식별하고,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1개월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 및 그 이후의 보장단위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1개월 간 보장된 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결정됩니다. 보장단위 수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된 보장의 양적 단위이며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에 대해 보고기간의 보험수익은 보장을 제공함에 따른 보상으로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료입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을 기초로 예상수취보험료를 배분합니다.

가. 해외임의수재 건설공사 및 조립 계약 : 보험비용의 예상 발생시기
나. 이 외 계약 : 시간의 경과

③ 손실요소
연결실체는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과 관련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요소를 결정합니다. 손실요소는 이행현금흐름 발생 시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 발생분은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됩니다. 체계적인 방법은 기초(신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내 최초로 인식되는)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손실요소 잔액이 영(0)으로 감소하는 경우 영(0)을 초과하는 배분액은 보험계약집합의 새로운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합니다.

④ 출재보험손익
출재보험손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출재보험비용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출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출재보험비용은 연결실체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출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계약의 출재보험비용은 보고기간에 보장을 제공받음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료입니다.

⑤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변동 및 금융위험과 그 변동으로 인한 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측정 보험금융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가. 잔여보장부채: 예상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합니다.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체계적인 배분은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손익을 단일률(즉,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배분합니다.;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나. 발생사고부채 : 사고발생시점 결정된 할인율, 단, 일반보험 해외특약수재의 경우 계약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전환
연결실체는 일부 장기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장기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IFRS17을 소급적용하였습니다.

①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 전환시점에 인/물/연금/저축 보험계약 중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미래현금흐름 측정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실제현금흐름을 최초인식시점 당시의 예상현금흐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전환시점 당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측정한 후, 유사한 계약의 위험의 감소로 인한 변동을 예상하여 산출한 비율을 이용하였습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의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이용하여 산출한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에, 전환시점 이전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전환시점 이전에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최초인식시점 당시의 보장단위와 전환시점의 잔여보장단위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환시점 이전에 손실요소로 배분된 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예상현금유출금액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합계에 대한 전환시점 당시 손실요소잔액의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확정형 계약에 대해, 전환시점 할인율과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누적차이로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을 산출하였습니다. 연동형 계약에 대해서는 전환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연결실체는 인/물/연금/저축 보험계약 중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측정 시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 전환시점 이후 미래예상현금흐름, 그리고 전환시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채와 지분 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치 측정 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위험마진으로 구성됩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미래예상현금흐름에는 간접사업비가 포함되었으며 할인율 선정 시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였습니다. 위험마진금액은 감독규정상의 Risk Margin 계산 방식을 참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③ 소급법 적용계약
연결실체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0) 보험계약 측정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

① 이행현금흐름
이행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 미래현금흐름추정치
(ii)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iii)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목적은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시나리오의 예상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확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시장변수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연결실체는 확률모형기법을 이용하여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확률모형은 이자율과 주가지수와 같은 시장변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다수의 경제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예측을 포함합니다.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연결실체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에 보고기간 말 현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발생한 보험금과 기타 보험비용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과거 정보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추정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됩니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은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상황에 대한 연결실체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신계약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할인율
모든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한 무위험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할인됩니다. 회사는 관측가능한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수익률곡선은 관측가능한 최장만기 국고채의 이자율과 UFR(Ultimate Forward Rate) 사이에서 Smith-Wilson 방법을 이용하여 보간됩니다. UFR(Ultimate Forward Rate)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 예측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무위험 수익률곡선은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금융기초항목 수익에 기반한 다양한 현금흐름은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하여 다양성 효과를 반영하고, 유동성 위험이 반영된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확률론적 모형으로 측정할 때 현금흐름은 해당 시나리오에 적합한 할인율로 할인되며, 이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한 무위험수익률입니다.

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비금융위험 관리방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예상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집합에 배분됩니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신뢰수준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신뢰수준 방법 적용시, 계약그룹은 보험계약의 각 보고시점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통해 측정하고, 특정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금융위험 위험조정분으로 측정합니다.

② 계약서비스 마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개별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장단위 수에 기초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투자요소
계약그룹은 상품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로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하는 금액만큼을 투자요소로 분류합니다. 투자요소는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됩니다.

(22) 신탁계정
연결실체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겸업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신탁업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은 고유재산과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되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이를 신탁보수(수수료수익)로 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대상보험료에 적립기준율(2~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 해당액을 적립대상보험료의 50%(자동차40%, 보증15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대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110%, 보증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4)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4년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74(당)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73(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73(전)기     기초  2022년 01월 0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기말 제73(전)기 기말 제73(전)기 기초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1,213,422,906,482 1,090,749,985,262 1,512,356,254,506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482,430,335,878 - -
I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655,657,715,586 1,261,542,239,374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7,719,997,078,624 - -
V. 매도가능금융자산 - 39,505,454,550,366 53,488,425,833,386
VI.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669,987,493,776 - -
VII. 만기보유금융자산 - 6,643,017,626,656 134,713,819,995
VIII.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27,231,414,183,783 - -
IX. 대출채권 - 26,185,968,265,273 26,186,245,063,270
X. 상각후원가측정기타수취채권 794,885,797,313 - -
XI. 기타수취채권 - 737,283,279,675 762,631,055,075
XII. 관계종속기업투자 579,396,890,722 571,809,185,675 571,851,107,306
XIII. 파생상품자산 91,506,655,754 85,008,432,152 15,263,423,075
XIV. 보험계약자산 2,660,233 92,337,482 10,123,124
XV. 재보험계약자산 1,490,257,691,699 1,526,775,535,331 1,114,376,533,359
XVI. 투자부동산 244,005,775,742 246,299,917,995 241,446,817,013
XVII. 유형자산 518,445,228,563 509,765,174,029 518,747,292,215
XVIII. 무형자산 257,728,846,812 240,782,927,730 218,689,032,888
XIX. 리스사용권자산 132,903,487,539 148,396,755,190 166,068,070,795
XX. 순확정급여자산 102,022,582,881 156,027,551,089 60,663,313,069
XXI. 이연법인세자산 12,961,153,538 15,545,390,375 17,006,938,408
XXII. 기타자산 76,031,549,228 75,907,783,501 158,519,133,961
자     산     총      계 83,617,400,318,567 79,394,542,413,367 86,428,556,050,819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51,620,536,425,094 51,564,279,779,491 53,746,539,646,664
II. 재보험계약부채 - - -
III. 금융부채 12,325,504,287,033 12,933,894,883,676 13,732,759,473,462
IV. 리스부채 129,104,076,516 150,645,261,104 163,442,655,121
V. 파생상품부채 305,292,799,383 241,262,740,793 199,522,155,255
VI. 충당부채 65,849,743,325 65,490,300,139 58,457,763,870
VII. 당기법인세부채 14,313,396,019 259,636,004,283 172,607,023,617
VIII. 이연법인세부채 2,574,465,387,904 1,291,408,887,757 2,684,097,236,851
IX. 기타부채 677,158,736,327 597,664,131,624 577,396,787,561
부     채     총      계 67,712,224,851,601 67,104,281,988,867 71,334,822,742,401
자                       본


I. 자본금 26,473,418,500 26,473,418,500 26,473,418,500
II. 자본잉여금 939,233,350,327 939,233,350,327 939,233,350,327
III. 자본조정 (1,483,503,688,276) (1,483,503,688,276) (1,483,503,688,276)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43,488,248,398 2,111,193,570,499 5,877,746,615,353

V.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환입예정액:             78,169,962,883 원
                         기적립액:           247,412,854,764 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97,132,670,661 원
                        기적립액   :      2,572,265,386,862 원)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액: 1,180,012,136,359 원)

12,079,484,138,017 10,696,863,773,450 9,733,783,612,514
자     본     총      계 15,905,175,466,966 12,290,260,424,500 15,093,733,308,41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3,617,400,318,567 79,394,542,413,367 86,428,556,050,81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l. 보험손익
1,863,078,758,160
1,491,848,842,717
1. 보험영업수익 16,794,121,007,131
15,842,303,842,834
(1) 보험수익 16,303,348,124,629
15,049,062,013,953
(2) 재보험수익 490,772,882,502
793,241,828,881
2. 보험영업비용 14,931,042,248,971
14,350,455,000,117
(1) 보험서비스비용 13,405,537,702,625
12,992,391,912,968
(2) 재보험비용 1,125,201,831,404
929,265,167,537
(3) 기타사업비용 400,302,714,942
428,797,919,612
ll. 투자손익 - 513,146,179,233 - 476,375,965,744
1. 투자영업수익 3,534,835,446,835
3,202,439,128,661
(1) 보험금융수익 154,628,887,049
189,441,663,870
(2) 재보험금융수익 87,361,327,908
95,507,267,297
(3) 이자수익 2,040,966,273,439
1,917,802,200,226
(4) 배당금수익 287,350,726,652
422,757,191,631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373,597,774,851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이익 -
16,260,278,797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11,894,002,036
-
(8)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이익 -
126,771,671,358
(9)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이익 1,209,843,317
-
(10)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이익 -
45,719,855
(11) 파생상품거래및평가이익 71,972,562,586
80,473,157,395
(12)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6,805,706,763
-
(13) 손상차손환입액 -
66,118,534
(14) 외환거래이익 227,898,206,037
305,524,937,029
(15) 기타투자수익 271,150,136,197
47,788,922,669
2. 투자영업비용 3,021,689,267,602
2,726,063,162,917
(1) 보험금융비용 1,572,926,273,090
1,753,750,336,444
(2) 재보험금융비용 41,116,861,203
59,380,052,327
(3) 이자비용 407,837,267,613
254,880,777,086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297,888,769,317
-
(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실 -
28,483,412,052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278,124,544,358
-
(7)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실 -
115,549,741,092
(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제거손실 724,082,657
-
(9)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손실 -
197,658,391
(10)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 252,170,540,064
293,194,337,169
(1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9,197,316,837
-
(12) 손상차손전입액 -
44,305,526,969
(13) 재산관리비 29,548,213,026
25,655,989,347
(14) 외환거래손실 53,046,656,644
89,761,556,136
(15) 기타투자비용 69,108,742,793
60,903,775,904
lll. 영업이익
2,376,224,937,393
1,968,224,808,461
lV. 영업외수익
36,286,217,091
23,039,879,250
V. 영업외비용
51,454,736,010
9,816,258,805
Vl.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361,056,418,474
1,981,448,428,906
Vll. 법인세비용
605,682,131,523
508,240,669,870
Vlll.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833,544,249,834 원
     전기:   1,475,964,847,602 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658,241,616,290 원
     전기:   1,361,981,987,566 원)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575,362,150,592 원)

  1,755,374,286,951   1,473,207,759,036
lX. 기타포괄손익
2,649,119,578,504
(3,766,553,044,85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494,992,513,277
19,712,350,059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154,127,065,227
(3,786,265,394,913)
X. 당기총포괄손익
4,404,493,865,455
(2,293,345,285,818)
Xl.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41,293
34,656
2. 희석주당이익
41,293
34,65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7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I. 2022년 01월 01일 (전기초 변경전)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5,844,064,626,233 10,073,959,233,469 15,400,226,940,253
    회계정책 변동효과 - - - 33,681,989,120 (340,175,620,955) (306,493,631,835)
II.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변경후)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5,877,746,615,353 9,733,783,612,514 15,093,733,308,418
  1. 연차배당 - - - - (510,127,598,100) (510,127,598,100)
  2. 당기순이익 - - - - 1,473,207,759,036 1,473,207,759,036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4,359,860,136,983) - (4,359,860,136,983)
  4.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980,476,687,207) - (980,476,687,207)
  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550,543,445 - 7,550,543,445
  6.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96,850,428,079 - 96,850,428,079
  7. 보험계약금융손익 - - - 1,486,226,172,719 - 1,486,226,172,719
  8. 재보험계약금융손익 - - - (36,555,714,966) - (36,555,714,966)
  9.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19,712,350,059 - 19,712,350,059
III.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2,111,193,570,499 10,696,863,773,450 12,290,260,424,500
IV.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변경전)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2,111,193,570,499 10,696,863,773,450 12,290,260,424,500
    회계정책 변동효과 - - - (416,824,900,605) 213,890,804,516 (202,934,096,089)
V. 2023년 01월 01일 (당기초 변경후)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1,694,368,669,894 10,910,754,577,966 12,087,326,328,411
  1. 연차배당 - - - - (586,644,726,900) (586,644,726,900)
  2. 당기순이익 - - - - 1,755,374,286,951 1,755,374,286,951
  3. 금융상품평가손익 - - - 3,240,092,034,186 - 3,240,092,034,186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142,982,758 - 2,142,982,758
  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손익 - - - 32,250,606,365 - 32,250,606,365
  6. 보험계약금융손익 - - - (592,355,043,137) - (592,355,043,137)
  7. 재보험계약금융손익 - - - 17,131,545,319 - 17,131,545,319
  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50,142,546,987) - (50,142,546,987)
VI.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26,473,418,500 939,233,350,327 (1,483,503,688,276) 4,343,488,248,398 12,079,484,138,017 15,905,175,466,96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7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7,473,101,966)
198,554,166,936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620,960,996,436)
(1,782,992,507,362)
    (1) 당기순이익 1,755,374,286,951
1,473,207,759,036
    (2) 손익조정항목 (13,274,099,117,408)
(12,910,729,211,936)
    (3) 자산부채증감 8,897,763,834,021
9,654,528,945,538
  2. 이자의 수취 2,159,983,233,850
1,936,924,688,873
  3. 이자의 지급 (7,907,287,916)
(3,792,437,182)
  4. 배당금수입 287,350,726,652
422,757,191,631
  5. 법인세납부액 (405,938,778,116)
(374,342,769,024)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46,939,537,260
185,494,065,022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6,792,000,896,813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129,561,533,821
-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794,000,000
-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7,829,898,014,022
  5.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4,235,776,412
41,921,631
  6.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3,513,279,241,952
2,389,451,404,472
  7. 유형자산의 처분 187,576,219
134,407,305
  8. 무형자산의 처분 18,166,680
2,616,435,260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5,473,324,916,023)
-
  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017,991,792,895)
-
  1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9,375,800,000)
-
  1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6,639,072,327,514)
  1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834,244,139,146)
  14.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0,000,000,000)
-
  1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3,595,609,537,469)
(2,508,324,282,537)
  16. 투자부동산의 취득 (3,518,034)
(24,447,735)
  17. 유형자산의 취득 (50,065,267,589)
(38,232,879,636)
  18. 무형자산의 취득 (18,766,822,627)
(16,750,041,1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4,450,821,948)
(581,633,623,916)
  1. 임대보증금 증가 2,154,692,000
2,147,777,000
  2. 리스부채 상환 (75,709,872,648)
(73,325,386,916)
  3. 배당금 지급 (586,644,726,900)
(510,127,598,100)
  4. 임대보증금 감소 (4,250,914,400)
(328,415,900)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1,994,204,634
9,594,908,616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l+ll+lll+IV)
17,009,817,980
(187,990,483,342)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22,594,603,434
910,585,092,454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V+VI)
739,604,421,414
722,594,609,11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제74(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961,858,523,984 1,142,059,602,86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46,193,063 674,704,240
  2. 회계변경누적효과 205,538,043,970 -
  3. 당기순이익 1,755,374,286,951 1,141,384,898,627
II. 이익잉여금 이입액 78,169,962,883 2,757,088,566
  1. 대손준비금 환입 78,169,962,883 2,757,088,566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2,039,960,469,120 1,143,870,498,370
  1. 배당금 680,165,662,100 586,644,726,900
     - 보통주 637,252,736,000 549,630,484,800
     - 우선주 42,912,926,100 37,014,242,100
       보통주 : 당기 16,000원(3,200%)

                 전기 13,800원(2,760%)

       우선주 : 당기 16,005원(3,201%)

                 전기 13,805원(2,761%)

  2. 비상위험준비금 97,132,670,661 111,225,771,470
  3. 대손준비금 - -
  4. 해약환급금준비금 1,180,012,136,359 -
  5. 임의적립금 82,650,000,000 446,000,000,0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8,017,747 946,193,063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17일)

주석

2023년 12월 31일 현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2년 1월 26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운용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30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자본금은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각각 24,802백만원과 1,671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총 발행보통주식수는 47,374,837주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보통주 7,099,088주(14.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1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당사의 회계정책에 적용되는 중요한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회계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유효한 위험회피 관계
당사는 유의적인 회계정책 (7)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서는 가치평가 기법들이 요구됩니다.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의 투명성이 낮은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의 객관성은 낮아지고 유동성, 집중도, 시장요소의 불확실성, 가격결정의 가정 및 기타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②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③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 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


(5)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영향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23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①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당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그런 후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이행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옵션 및 보증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며, 부(-)의 보험계약마진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분류하여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최초 인식 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미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모형과는 달리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합니다. 변동수수료모형에서는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변동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으며, 변동수수료의 변동금액은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집합 내 모든 계약의 보험계약서비스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헙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일반모형보다 단순화된 방법으로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합니다. 

 

②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 당기에 인식되는 보험수익은 기초시점에 예상한 금액으로 당기 중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 위험조정의 변동 및 당기 중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하에서의 보험수익은 총 예상보험료 수취액을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다만 보장기간 동안 위험 해제의 기대패턴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 기대패턴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모형을 적용하든 투자요소(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③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 표시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포함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며,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④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환일(2022년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행된계약)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을, 그 밖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이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분류와 측정 및 금융상품의 제거, 금융자산의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등 금융상품과 관련된 다른 기준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책이변경되었고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적용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23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 장부금액의 조정내역, 손실충당금의 조정내역, 자본항목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최초 적용일인 2023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범주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후속 측정 범주 장부금액(*1)
전기말 당기초 기업회계기준서 재분류 재측정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1) 제1109호(*1)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현금 및 예치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1,090,750 - (154) 1,090,596
소계 1,090,750 - (154) 1,090,596
단기매매금융자산(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8,907 1,552,382 - 1,581,289
단기매매금융자산(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552,382 (1,552,382) - -
당기손익인식지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74,369 - - 74,369
소계 1,655,658 - - 1,655,658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6,676,522 (1,921,639) - 24,754,88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 - 9,458,271 - 9,458,27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3) - 216,850 51,998 268,848
매도가능금융자산(지분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2,828,932 (7,754,736) - 5,074,19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4) - 1,254 - 1,254
소계 39,505,454 - 51,998 39,557,452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6,643,018 (5,525,443) 274,199 1,391,774
만기보유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5) - 5,525,443 (559,960) 4,965,483
소계 6,643,018 - (285,761) 6,357,257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12,501 - - 12,501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자산 72,507 - - 72,507
소계 85,008 - - 85,008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26,185,968 - (35,678) 26,150,290
대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소계 26,185,968 - (35,678) 26,150,290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27,578 - (694) 726,884
금융자산 합계 75,893,434 - (270,289) 75,623,145
금융부채
       
차입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기타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13,084,540 - - 13,084,540
매매목적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 파생상품부채 8,810 - - 8,810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부채 232,453 - - 232,453
소계 241,263 - - 241,263
금융부채 합계 13,325,803 - - 13,325,803

(*1) 장부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증권 중 1,704,789백만원은 기타 사업모형 분류 및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하 'SPPI') 특성 미충족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지분증권 중 7,753,482백만원은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에 따라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며 SPPI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증권 중 216,850백만원은 현금흐름수취 사업모형으로 관리되고 SPPI 특성을 충족하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지분증권 중 1,254백만원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지 않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증권 중 5,525,443백만원은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관리되고 SPPI 특성을 충족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현재 금융자산의 변경된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초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지분증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 - - - 1,090,596 - 1,090,59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115,183 - - - - 11,115,183
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12,500 - - - - 12,500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자산 - - - - 72,508 72,508
투자유가증권 - 29,720,366 5,074,196 1,660,622 - 36,455,184
대출채권 - - - 26,150,290 - 26,150,290
기타수취채권 - - - 726,884 - 726,884
합계 11,127,683 29,720,366 5,074,196 29,628,392 72,508 75,623,145

(*) 장부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외의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후속 측정 범주를 변경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전 범주 공정가치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인식할 평가손익
국공채 매도가능금융자산 59,892 (15,634)
자산유동화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156,958 (36,381)
합계 216,850 (52,015)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 변동내역

최초 적용일인 2023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후속측정범주 대손충당금
전기말 당기초 기업회계기준서 재분류 재측정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및 제1037호 제1109호
대여금 및 수취채권            
예치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154 154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9,054 - 33,950 43,004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23,651 - 694 24,345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14,283 14,283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17 17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870 870
만기보유금융자산(채무증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155 155
대손충당금 소계 32,705 - 50,123 82,828
미사용약정 미사용약정 - - 1,742 1,742
충당부채 소계 - - 1,742 1,742

⑦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자본변동내역
최초 적용일인 2023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한 자본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 영향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기초 이익잉여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10,649,25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조정   213,891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219,8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에 대한 기손상금액의 취소 119,953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신용손실측정 (15,15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손실측정 (34,971)  
대출약정의 신용손실측정 (1,742)  
기타 (1,190)  
법인세효과 (72,826)  
기초 이익잉여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10,863,14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영향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111,19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   (416,825)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219,8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에 대한 기손상금액의 취소 (119,953)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52,016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559,965)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274,3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신용손실측정 15,153  
기타 (539)  
법인세효과 141,922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1,694,369

⑧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위험회피회계 영향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항목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관리 활동에 대해 최대한 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당사의 위험관리활동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거래는 당기말 현재는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동 기준서의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에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문단 11(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에 대하여 주석 공시사항이 추가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동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추정치 개발에 사용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은 전기오류수정이 아닌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기준서의 개정에 따라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하여 최초 인식 면제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15)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투자자산의 범주별로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 

1)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당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사는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금액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로 표시합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의 금융상품 분류는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손익으로 즉시 당기손익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금융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금융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손익의 일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4) 위험회피목적 및 전략
당사는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 금리,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화예금, 외화채권 및 주식 등의 환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및 현금흐름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FX 스왑 및 통화스왑을 활용하여 공정가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지정시 항목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효과성은 최초 위험회피 지정시점에 위험회피의 적용요건의 검토 시점에 평가하며, 최초 지정 이후에도 주기적인 효과성 검토를 통해 위험회피 대상과 수단간의 경제적 관계의 존재 및 유지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제적 관계의 존재란 위험회피대상과 수단이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변동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는 경제적 관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험회피 대상과 대상위험의 변동이 동일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의 익스포져를 반대로 설정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 지정시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수단과 대상의 명목금액을 1:1로 설정합니다.
 
당사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를 구성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원가 대비 효과적인 위험회피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하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간의 기초변수의 차이(신용위험, 유동성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일 손익
당사는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손익은 파생상품의 청산 및 만기도래,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및 구축물 10~60년 정액법
비품 4~2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년 정액법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개발비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4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4년 정액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10~60년 정액법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하는 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tage 2분류)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체일수 30일 초과
- 기업대출: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이외 내부 기준에서 리스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규정한 건
- 개인대출: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 결산일 현재 산출된 당사의 내부 신용등급이 최초인식일의 신용등급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경우

또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Stage 3)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연체90일 이상이거나 만기미상환한 경우
- 공적채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인가시점
- 자산건전성분류 상 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 기업신용등급D업체
- 상각, 매각, 채권재조정 등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된 가정과 기법 및 투입된 변수
신용위험측정요소는 회사가 외부적으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 및 과거 경험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개별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자산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담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자산 집합별로 부도율(PD),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의 정보들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매여신과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④-1 소매여신
- 부도율(PD)
회사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 특성(담보 구분, 경과 기간, 등급 등), 관측기간에 따른 부도율을 직접 산출하며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부도율을 적용 합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과거 관측기간 동안의 부도 채권의 회수데이터를 통해 부도 시 회수율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 부도 시 익스포저(EAD)
부도 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④-2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
- 부도율(PD)
회사는 공신력 있는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부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부도율은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경우 4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며, 무담보이면서 후순위인 금융자산에 대해서 7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저(EAD)
부도 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⑤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원리금의 면제 또는 지급 연기를 통한 채권의 감소나 채무자의 파산신청 등으로 인한 상환 지연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⑥ 제각정책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입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의 금융상품 손상은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위반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사건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1)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합니다.

3)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그룹에 포함하여 집합평가방식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 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검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계약의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합니다. 투자부동산인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당사의 투자부동산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후속적으로는 최초인식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과 비용은 투자금융수익과 투자금융비용,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으로 구성됩니다.

① 투자금융수익과 비용
투자금융수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회피수단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파생상품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지분상품의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회피수단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파생상품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보험금융수익과 비용
보험금융손익은 예상현금흐름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 및 보험계약마진의 이자비용 등 이자비용과, 할인율변동효과 및 환율변동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은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하는 할인율 (즉, 유효이자율)등 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비용이며,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비용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비용입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유의적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출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을 분류한 후, 보험계약 및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모든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으로 분류하며 일부 보험계약을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합니다.

(21) 보험계약부채
1)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서의 구성요소 분리
당사는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다음의 요소를 분리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①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그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거나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파생상품계약조건이 보험계약 또는 출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② 구별되는 투자요소, 즉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경우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③금융상품요소를 식별한 후, 당사는 분리할 수 있는 재화나 비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을 분리하여 보험계약이 아닌 고객과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 보험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거나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데 있어 당사가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되지 않으면 보험요소와 함께 회계처리합니다.

2) 통합 수준
당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고 함께 관리되는 보험계약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3개의 집합으로 나뉩니다.

①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
②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③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집합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법률 또는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이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계약은 같은 집합에 포함됩니다. 각각의 보험계약집합은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됩니다. 그 결과, 보험계약집합의 구성은 해당 집합에 적용된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정책을 나타냅니다. 당사는 발행시점의 차이가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동일한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발행시점의 차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동일한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3) 인식
당사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①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때
② 그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번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날(계약상 납입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첫번째 보험료를 수령한 때를 그 날로 간주)
③ 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손실부담계약집합이 되는 날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재보험계약 집합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출재보험계약을 인식하며,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출재보험계약 집합 보장기간의 개시시점에 출재보험계약을 인식합니다. 보장기간은 당사가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후속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발행되거나 체결된 신계약은 동일한 계약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은 집합 내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예상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경우에 종료됩니다.
(i)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ii)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경계는 보고시점마다 재측정되며,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5) 측정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계약
① 보험계약 - 최초측정
당사는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보험계약을 다음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i)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된 예상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 이행현금흐름
(ii)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은 당사의 불이행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이 부(-)의 값인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을 보험계약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이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인식시점 당시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 인식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보험계약집합 인식시점에 일어난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한 순현금흐름이 유입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집합이 아닙니다. 당사는 최초인식시점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유입현금흐름 금액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당시 순현금흐름이 유출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집합입니다. 순유출금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권 혹은 염가매수차익의 최초측정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합니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 발생하며,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의 전입 또는 환입으로 주석20의 손실요소의 변동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② 보험계약 - 후속측정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잔액과 발생사고부채잔액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부채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ii)보고기간말 현재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발생사고부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과 보험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되며,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포함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추정치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 이후 후속적으로 계산합니다.

③ 출재보험계약
당사는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집합 측정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당사는 다음 중 이른 날부터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i)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ii) 만약 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이전에 관련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
(iii) 위 두가지 항목에도 불구하고,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개시시점보다 해당 출재보험계약의 비례적 보장을 받는 원수보험계약의 인식시점이 늦다면, 해당 원수보험계약이 최초인식되는 시점

보장기간은 당사가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후속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발행되거나 체결된 신계약은 동일한 계약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측정할 때,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을 일관되게 사용하며,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합니다. 당사는 출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하며 불이행위험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출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합니다.

최초인식시점에 측정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출재보험계약 취득 시의 순원가 혹은 순차익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출재보험계약 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그 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및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출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당사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 이나,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은 후속적으로 보고기간말 계산하며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 다음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가. 해당 집합에 추가된 신계약의 효과
나.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측정한 부리 이자
다.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 이나,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한 금액
라. 당기 손실회수요소의 환입 중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아닌 정도까지의 금액
마.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다만,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변동분은 제외합니다.
바.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사. 보고기간에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출재보험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출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6) 측정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보험계약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보험계약 : 보험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과 측정 결과가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보험계약기간 1년 초과 보험계약
- 출재보험계약 : 측정 결과가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계약

일부 보험계약은 정산기간에 취득됩니다. 해당 보험계약 중 일부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보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보험계약집합을 5)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① 보험계약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자산)를 현금으로 수취한 보험료 금액에서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지 않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자산에서 제거한 금액 포함)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자산)를 현금으로 수취한 보험료 금액에서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지 않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자산에서 제거한 금액 포함)으로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집합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 당시 수취한 보험료와 손실부담부채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수취보험료 만큼 증가하고 보장기간에 대해 인식한 보험수익 만큼 감소합니다. 당사는 보험계약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기간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포함)의 현행추정치가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발생사고부채를 조정했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합니다.

② 출재보험계약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 측정에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며 보험계약과 다른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7) 계약제거와 계약변경
당사는 보험계약이 소멸하면 제거합니다. 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제거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조건이 이미 있었더라면 계약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랐을 경우, 계약을 제거합니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약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으로 회계처리합니다.

8) 중간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회계추정

 

당사는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의 회계처리를 후속중간재무제표 및 연차재무제표 작성 시 변경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9) 표시
당사는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그리고 출재보험자산과 출재보험부채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당사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i)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손익
(ii) 보험금융손익

출재보험손익은 보험손익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출재보험손익은 보험금융손익을 제외하고 보험영업손익 내의 '재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당사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를 보험손익과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는 모두 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보험수익에 투자요소는 모두 제외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보장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당사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당사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해당 부분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보험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매월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를 식별하고,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당기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 및 그 이후의 보장단위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당기 간 보장된 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결정됩니다. 보장단위 수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의 양적 단위이며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에 대해 보고기간의 보험수익은 보장을 제공함에 따른 보상으로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료입니다.(투자요소제외)  당사는 다음을 기초로 예상수취보험료를 배분합니다.

가. 시간의 경과

나. 보장기간 동안 기대되는 위험의 해제패턴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예상 보험료 수취액은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패턴


③ 손실요소
당사는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과 관련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요소를 결정합니다. 손실요소는 이행현금흐름 발생 시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 발생분은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됩니다. 체계적인 방법은 기초(신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내 최초로 인식되는)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손실요소 잔액이 영(0)으로 감소하는 경우 영(0)을 초과하는 배분액은 보험계약집합의 새로운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합니다.

④ 출재보험손익
출재보험손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출재보험비용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출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출재보험비용은 당사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출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계약의 출재보험비용은 보고기간에 보장을 제공받음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료입니다.

⑤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변동 및 금융위험과 그 변동으로 인한 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측정 보험금융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가. 잔여보장부채: 예상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총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합니다.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체계적인 배분은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손익을 단일률(즉,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배분합니다.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나. 발생사고부채 : 사고발생시점 결정된 할인율, 단, 일반보험 해외특약수재의 경우 계약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당사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전환
당사는 일부 장기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장기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소급적용하였습니다.

①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전환시점에 장기보험계약 중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보험계약과 일반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정소급법의 목적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당사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미래현금흐름 측정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실제현금흐름을 최초인식시점 당시의 예상현금흐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전환시점 당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측정한 후, 유사한 계약의 위험의 감소로 인한 변동을 예상하여 산출한 비율을 이용하였습니다.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의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이용하여 산출한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에, 전환시점 이전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전환시점 이전에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최초인식시점 당시의 보장단위와 전환시점의 잔여보장단위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환시점 이전에 손실요소로 배분된 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예상현금유출금액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합계에 대한 전환시점 당시 손실요소잔액의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확정형 계약에 대해, 전환시점 할인율과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누적차이로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을 산출하였습니다. 연동형 계약에 대해서는 전환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당사는 장기보험계약 중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측정 시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 전환시점 이후 미래예상현금흐름, 그리고 전환시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채와 지분 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공정가치 측정 방법' 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위험마진으로 구성됩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미래예상현금흐름에는 간접사업비가 포함되었으며 할인율 선정 시 당사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였습니다. 위험마진금액은 보험업 감독규정상의 Risk Margin 계산 방식을 참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③ 소급법 적용계약
당사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1) 보험계약 측정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

① 이행현금흐름
이행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 미래현금흐름추정치
(ii)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iii)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목적은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시나리오의 예상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확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시장변수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당사는 확률모형기법을 이용하여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확률모형은 이자율과 주가지수와 같은 시장변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다수의 경제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예측을 포함합니다.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당사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에 보고기간 말 현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발생한 보험금과 기타 보험비용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과거 정보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추정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됩니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은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상황에 대한 당사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할인율
모든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한 무위험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할인됩니다. 회사는 관측가능한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수익률곡선은 관측가능한 최장만기 국고채의 이자율과 UFR(Ultimate Forward Rate) 사이에서 Smith-Wilson 방법을 이용하여 보간됩니다. UFR(Ultimate Forward Rate)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 예측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무위험 수익률곡선은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금융기초항목 수익에 기반한 다양한 현금흐름은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하여 다양성 효과를 반영하고, 유동성 위험이 반영된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확률론적 모형으로 측정할 때 현금흐름은 해당 시나리오에 적합한 할인율로 할인되며, 이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한 무위험수익률입니다.

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비금융위험 관리방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예상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집합에 배분됩니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신뢰수준법(75 Percentile)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신뢰수준 방법 적용시, 계약그룹은 보험계약의 각 보고시점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통해 측정하고, 특정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금융위험 위험조정분으로 측정합니다.

②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개별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장단위 수에 기초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투자요소
당사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투자요소로 분류합니다.

(21) 신탁계정
당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겸업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신탁업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은 고유재산과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되며, 신탁계정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당사는이를 신탁보수(수수료수익)로 하여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대상보험료에 적립기준율(2~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 해당액을 적립대상보험료의 50%(자동차40%, 보증15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대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110%, 보증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해약환급금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보험부채가 감독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된 해약환급금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보험계약의 잔여보장요소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4년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성영훈 1960.01.02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문화 1967.02.10 사내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홍성우 1967.06.04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성영훈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83.08 사법시험 합격(제25회) 없음
'09.08 ~ '10.07 법무부 법무실장
'10.07 ~ '11.0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1.08 ~ '11.09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15.12 ~ '17.0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8.01 ~ 현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18.01 ~ 현재 (현)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19.03 ~ '23.03 롯데캐피탈 사외이사
'20.03 ~ 현재 (현) BGF 사외이사
'21.02 ~ 현재 (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90.03 안국화재 입사 없음
'13.12 ~ '18.02 삼성화재 계리RM팀장(상무)
'16.07 ~ '18.02 삼성화재 위험관리책임자
'18.02 ~ '18.12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전무)
'18.12 ~ '20.01 삼성화재 CPC전략팀장(전무)
'20.01 ~ '20.12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전무)
'20.12 ~ '21.12 삼성화재 일반보험본부장(전무)
'21.12 ~ '22.12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장(부사장)
'22.12 ~ '23.12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장(부사장)
'23.12 ~ 현재 (현) 삼성화재 사장
홍성우 삼성화재 장기보험부문장 '90.03 안국화재 입사 없음
'11.12 ~ '14.12 삼성화재 인사파트장
'14.12 ~ '15.12 삼성화재 CPC기획팀장(상무)
'15.12 ~ '18.02 삼성화재 경기사업부장(상무)
'18.02 ~ '18.12 삼성화재 부산사업부장(상무)
'18.12 ~ '20.01 삼성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팀장(상무)
'20.01 ~ '20.12 삼성화재 CPC기획팀장(전무)
'20.12 ~ '22.12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부사장)
'22.12 ~ 현재 (현) 삼성화재 장기보험부문장(부사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성영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문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홍성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성영훈

  □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재임하면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다년간 법조계에서
     축적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조언과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화재가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독립성

 

    : '24.2.21일 개최된 삼성화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활동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본 후보자와 삼성화재, 삼성화재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사실 또한 없습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삼성화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삼성화재의 경영상황, 비전과 미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외이사 후보자: 성영훈

  - 사법시험 합격(제25회) 후 검사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임.

  - 제5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시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외이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사내이사 후보자: 이문화

  -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CPC전략실장, 일반보험부문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금융 및 손해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과거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을 맡은 바 있어 회사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와 경영 전략 수립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으며, 특히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장
   역임시 해외 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회사를 한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당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구성원의 신망을 받는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장 선도,
   고객 니즈에 대한 솔루션 제공, 해외사업 활로 개척 추진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됨.


3. 사내이사 후보자: 홍성우

  - 삼성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팀장, CPC기획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여 당사
   장기보험 사업에 정통하며, 손해보험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삼성화재 경기사업부장, 부산사업부장 등 영업조직 일선과 경영지원실장을
   거치면서 회사 전반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 시장환경 대응 능력과 전략
   수립에 탁월하며, 장기보험부문장으로서 삼성화재의 최고 손익 달성에 기여함.

  - '21년부터 사내이사로서 회사가 처한 상황과 향후 추진 전략을 이사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경영에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일조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선임 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성영훈)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이문화)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홍성우)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성영훈 1960.01.02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성영훈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83.08 사법시험 합격(제25회) 없음
'09.08 ~ '10.07 법무부 법무실장
'10.07 ~ '11.0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1.08 ~ '11.09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15.12 ~ '17.0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8.01 ~ 현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18.01 ~ 현재 (현)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19.03 ~ '23.03 롯데캐피탈 사외이사
'20.03 ~ 현재 (현) BGF 사외이사
'21.02 ~ 현재 (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성영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영훈
  - 사법시험 합격(제25회) 후 검사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제5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시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법률 전문가임.

  - 금융회사에서 다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감사, 회계감사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독립성을 저해할 삼성화재와의 거래, 겸직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
   독립성, 책임감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성영훈)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4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4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9.4억원
최고한도액 1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2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3월 12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74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해당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정정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게재될 당사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주소: http://www.samsungfire.com

□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
  - 홈페이지 상단 공시실 → 경영공시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상법 제368조의4)를 시행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현장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실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3월 10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9일 오후 5시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한 이용자의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3항)



□ 주총 집중(예상)일 개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20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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