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0009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06-20 10: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08001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10196
2. 원고(신청인) 유한회사 캐로피홀딩스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 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엑셀(excel) 파일이나 텍스트(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용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고 회계프로그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6-09
7. 확인일자 2023-06-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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