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 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엑셀(excel) 파일이나 텍스트(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용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고 회계프로그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