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인터내셔널 (00112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3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22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2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9조의 2 (우선주의 내용과 수)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제10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제10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0조의 7 (동등배당)

해당사항 없음 정관 변경의 목적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주식 발행시기 관계없이 동등배당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41조 (배당)

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안 반영 및 일부 문구 정비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2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전화번호: 02-6984-5505
작 성 자: 성 명: 하 채 윤
부서 및 직위: IR팀(사원)
전화번호: 02-6984-512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보통주 2,792,098 7.20 본인 자기주식

※ 주식 소유 비율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 포함된 발행주식총수대비 소유 비율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LX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9,571,336 26.61 최대주주 -
윤춘성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6,855 0.02 발행회사 임원 -
- 9,578,191 26.63 - -

※ 상기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임.
※ 주식 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수(35,967,902주=발행주식총수 38,760,000주-자사주 2,792,098주) 대비 비율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예리 보통주 0 직원 직원 -
한성욱 보통주 1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1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1일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LX인터내셔널 홈페이지

http://www.lxinternational.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7층
                   LX인터내셔널 IR팀 (우편번호 03184)
 ·전화번호 : 02-6984-550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4년 3월 21일 제71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1일 오전 09시
장 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지하 2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20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6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상법 제 368조의 4)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3월 11일 09시 ~ 2024년 03월 2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가
   가능합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의 영업상황에 대한 내용은 주주총회소집공고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71(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0(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71(당)기말 제 70 (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4,033,775,460,675 4,482,204,749,190
   1. 현금및현금성자산 4, 5, 25, 26, 30 1,138,908,037,970 1,550,674,815,272
   2. 단기금융상품 4, 11, 25, 26 48,888,560,380 49,951,748,763
   3. 매출채권 4, 11, 23, 25, 26, 30 1,266,520,201,022 1,374,878,497,715
   4. 계약자산 16 28,427,717,011 21,476,471,060
   5. 미수금 4, 6, 11, 25, 26 222,297,338,611 202,983,553,894
   6. 미수수익 4, 11, 23, 25, 26 11,812,493,913 5,108,816,298
   7. 선급금
133,011,777,375 179,605,110,300
   8. 선급비용 30 84,835,376,892 105,966,946,712
   9. 기타유동자산 4, 11, 23, 30 175,247,658,499 288,430,020,156
   10. 재고자산 7 904,844,381,830 698,349,598,505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1 18,981,917,172 4,779,170,515
Ⅱ. 비유동자산
3,961,565,270,189 3,236,802,584,439
   1. 투자자산 4, 8, 11, 25, 26 337,012,516,882 301,741,332,917
   2. 관계기업투자 8 514,656,629,320 391,930,541,514
   3. 유형자산 9, 29, 30 1,584,115,855,834 1,163,339,867,412
   4. 투자부동산 9 4,204,182,255 4,972,256,144
   5. 무형자산 10, 28 1,235,582,310,857 1,069,926,867,282
   6. 이연법인세자산 22 48,958,032,124 43,333,665,580
   7. 기타비유동자산 4, 5, 11, 19, 25, 26, 29 237,035,742,917 261,558,053,590
자     산     총     계
7,995,340,730,864 7,719,007,333,629
부                     채


Ⅰ. 유동부채
2,608,427,815,094 2,935,026,255,683
   1. 단기차입금 4, 12, 25, 26 130,851,842,086 281,801,594,396
   2. 매입채무 4, 23, 25, 26, 30 1,275,508,210,575 1,148,950,813,316
   3. 미지급금 4, 6, 23, 25, 26, 30 366,110,294,340 358,628,228,391
   4. 선수금 16, 30 124,527,715,963 129,762,255,489
   5. 예수금 4, 25, 26, 30 31,582,530,393 212,805,362,380
   6. 당기법인세부채
39,056,047,671 118,168,998,054
   7. 미지급비용 4, 25, 26, 30 112,899,062,208 157,039,711,872
   8. 유동성장기부채 4, 12, 25, 26 313,994,957,637 301,170,402,022
   9. 선수수익 16 62,333,024,845 84,705,328,393
   10. 예수보증금 4, 25, 26 5,606,452,772 5,563,288,449
   11. 금융리스부채 4, 25, 26, 29, 30 124,734,393,518 106,770,188,451
   12. 매각예정자산관련부채 31 5,655,191,913 5,655,191,913
   13. 기타의유동부채 13, 30 15,568,091,173 24,004,892,557
Ⅱ. 비유동부채
2,312,611,801,422 1,747,505,805,034
   1. 사채 4, 12, 25, 26 668,695,176,486 468,997,633,492
   2. 장기차입금 4, 12, 25, 26, 30 1,092,432,516,853 874,901,891,756
   3. 퇴직급여부채 19 11,255,141,377 8,564,674,877
   4. 이연법인세부채 22 168,380,398,426 109,254,809,330
   5. 리스부채 4, 25, 26, 29, 30 216,395,977,852 162,949,586,992
   6. 충당부채 13, 30 139,860,179,330 116,220,121,659
   7. 기타비유동부채 4, 6, 25, 26, 30 14,938,631,423 6,617,086,928
부     채     총     계
4,920,385,836,841 4,682,532,060,717
자                     본


Ⅰ. 자본금 14 193,800,000,000 193,800,000,000
Ⅱ. 자본잉여금 14 99,650,866,978 100,870,913,334
Ⅲ. 기타자본 14 (41,300,239,270) (41,300,239,27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 54,295,014,019 41,723,265,637
Ⅴ. 이익잉여금 14 1,965,716,222,528 1,966,092,349,41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272,161,864,255 2,261,186,289,112
     비지배주주지분
802,793,029,768 775,288,983,800
자     본     총     계
3,074,954,894,023 3,036,475,272,91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995,340,730,864 7,719,007,333,62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71(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71(당)기 제70(전)기
Ⅰ. 매출액 3, 16, 23 14,514,349,869,122 18,759,549,404,034
Ⅱ. 매출원가 18, 23, 28 (13,138,717,077,726) (16,924,062,732,120)
Ⅲ. 매출총이익
1,375,632,791,396 1,835,486,671,914
Ⅳ. 판매비와관리비 17, 28, 23 (942,523,197,300) (869,943,201,579)
Ⅴ. 영업이익 3 433,109,594,096 965,543,470,335
Ⅵ. 영업외손익
(90,311,597,031) 167,644,222,443
    1. 금융수익 4, 20, 23 421,516,643,560 709,295,602,583
    2. 금융원가 4, 20 (520,967,737,602) (732,314,310,091)
    3. 지분법주식관련손익 8, 20 137,263,402,971 97,492,162,491
    4. 기타영업외손익 4, 20, 23 (128,123,905,960) 93,170,767,460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2,797,997,065 1,133,187,692,778
Ⅷ. 법인세비용 22 (149,439,195,125) (353,876,884,884)
Ⅸ. 당기순이익
193,358,801,940 779,310,807,894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17,082,888,989 515,223,865,636
    비지배지분
76,275,912,951 264,086,942,258
지배기업소유주지분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4 3,255 14,32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1(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71(당)기 제70(전)기
당기순이익
193,358,801,940 779,310,807,894
기타포괄손익
42,932,506,191 42,731,561,37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4, 6 (586,307,920) 14,545,518,490
   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8 (2,959,025,012) (15,244,269,340)
   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8 (111,677,657) (35,861,522)
   4. 해외사업환산손익
33,726,789,591 37,434,424,47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계
30,069,779,002 36,699,812,10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4, 8 26,092,139,101 (11,796,628,683)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 (13,229,411,912) 17,828,377,95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계
12,862,727,189 6,031,749,270
총포괄이익
236,291,308,131 822,042,369,269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20,099,327,499 568,522,868,270
   비지배지분
116,191,980,632 253,519,500,99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71(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22년 1월 1일 (전기초) 193,800,000,000 100,443,541,199 (41,300,239,270) (200,777,123) 1,522,219,698,501 1,774,962,223,307 609,282,119,939 2,384,244,343,246
당기순이익 - - - - 515,223,865,636 515,223,865,636 264,086,942,258 779,310,807,894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13,817,542,579 - 13,817,542,579 727,975,911 14,545,518,490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15,941,207,350) - (15,941,207,350) 696,938,010 (15,244,269,34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31,820,517,540 - 31,820,517,540 5,613,906,937 37,434,424,4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2,227,189,991 (13,187,064) 12,214,002,927 (24,010,631,610) (11,796,628,68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1,424,008,460 11,424,008,460 6,404,369,493 17,828,377,95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35,861,522) (35,861,522) - (35,861,522)
소   계 - - - 41,924,042,760 11,374,959,874 53,299,002,634 (10,567,441,259) 42,731,561,375
총포괄손익 - - - 41,924,042,760 526,598,825,510 568,522,868,270 253,519,500,999 822,042,369,26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82,726,174,600) (82,726,174,600) (89,014,280,000) (171,740,454,600)
   연결실체의 변동 - 416,593,888 - - - 416,593,888 (416,593,888) -
   종속회사의 증자 - 10,778,247 - - - 10,778,247 1,918,236,750 1,929,014,997
소   계 - 427,372,135 - - (82,726,174,600) (82,298,802,465) (87,512,637,138) (169,811,439,603)
2022년 12월 31일 (전기말) 193,800,000,000 100,870,913,334 (41,300,239,270) 41,723,265,637 1,966,092,349,411 2,261,186,289,112 775,288,983,800 3,036,475,272,912









2023년 1월 1일 (당기초) 193,800,000,000 100,870,913,334 (41,300,239,270) 41,723,265,637 1,966,092,349,411 2,261,186,289,112 775,288,983,800 3,036,475,272,912
당기순이익



117,082,888,989 117,082,888,989 76,275,912,951 193,358,801,940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556,990,765) - (556,990,765) (29,317,155) (586,307,920)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2,962,161,650) - (2,962,161,650) 3,136,638 (2,959,025,01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3,774,372,945 - 23,774,372,945 9,952,416,646 33,726,789,5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7,683,472,148) 812,114 (7,682,660,034) 33,774,799,135 26,092,139,10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9,444,444,329) (9,444,444,329) (3,784,967,583) (13,229,411,91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10,646,906) (101,030,751) (111,677,657)
(111,677,657)
소   계 - - - 12,561,101,476 (9,544,662,966) 3,016,438,510 39,916,067,681 42,932,506,191
총포괄손익 - - - 12,561,101,476 107,538,226,023 120,099,327,499 116,191,980,632 236,291,308,131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107,903,706,000) (107,903,706,000) (85,671,840,000) (193,575,546,000)
   연결실체의 변동 - - - 10,646,906 (10,646,906) - 725 725
   종속회사의 증자 - (1,220,046,356) - - - (1,220,046,356) (3,016,095,389) (4,236,141,745)
소   계 - (1,220,046,356) - 10,646,906 (107,914,352,906) (109,123,752,356) (88,687,934,664) (197,811,687,020)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193,800,000,000 99,650,866,978 (41,300,239,270) 54,295,014,019 1,965,716,222,528 2,272,161,864,255 802,793,029,768 3,074,954,894,02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71(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71(당)기 제70(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2,338,845,529 1,222,885,514,751
     당기순이익
193,358,801,940 779,310,807,894
     비현금항목의 조정 27 611,381,357,873 498,349,107,994
     운전자본의 조정 27 71,091,434,774 156,045,562,139
     이자의 수취
38,054,746,491 23,289,206,633
     이자의 지급
(105,147,735,316) (63,889,516,766)
     배당금의 수취
49,535,326,903 99,197,683,202
     법인세의 납부 
(285,935,087,136) (269,417,336,34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77,236,653,570) (521,984,866,071)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02,778,894,170 61,404,473,428
     대여금의 회수
159,387,797 26,037,741,157
     보증금의 회수
18,175,342,056 67,392,278,185
     장기보유지분상품의 처분 8 1,628,114 105,032,43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8 6,536,500,000 13,639,739,595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31
3,495,347,217
     유형자산의 처분 9 12,435,098,271 5,949,210,040
     무형자산의 처분 10 91,271,596 2,576,232,564
     종속기업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
- 1,773,492,653
     정부보조금의 수취

454,000,000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유출)
30 (567,865,937,041) (87,509,802,777)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99,774,489,788) (73,145,583,596)
     대여금의 대여
(16,748,634,249) (7,290,567,938)
     보증금의 증가
(20,386,522,998) (79,751,493,082)
     장기보유지분상품의 취득 8
(162,180,0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8 (36,340,320,000) (50,199,997,299)
     유형자산의 취득 9 (97,302,403,476) (133,307,196,708)
     무형자산의 취득 10 (78,996,468,022) (75,653,731,395)
     파생상품의 정산

(35,774,040,551)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906,711,323
     금융부채의 차입 27 2,398,847,314,429 2,680,280,212,987
     금융부채의 상환 27 (2,223,436,844,342) (2,367,908,380,885)
     리스부채의 지급 27, 29 (155,112,181,867) (122,603,983,099)
     파생상품의 정산
- 1,879,316,920
     기타재무활동의 현금유출
(4,236,141,745) -
     배당금의 지급
(193,575,546,000) (171,740,454,6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382,411,207,564) 720,807,360,003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50,674,815,272 841,882,704,808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4,454,749,258 (12,015,249,539)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38,908,037,970 1,550,674,815,27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71(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이하 "지배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인 LX International (America) Inc. 외 86개의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라 함)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53년 11월 26일 수출입 전담회사인 락희산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56년 6월 반도상사주식회사, 1984년 1월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 1995년 3월 1일 주식회사 LG상사, 2021년 7월 1일자로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1976년 1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1976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종합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국내외에서 각종 상품 및 제품의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에 걸쳐 16개의 해외지사, 5개의 연락사무소와 87개의 종속기업(손자회사 60개 포함)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LX홀딩스가 지배기업의 보통주식 24.69%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으로 분산되어 소유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소재지 지분율(%) 결산일 업   종 지배관계 근거
당기말 전기말
LX International (America), Inc. 미국 100.00  100.00  12.31  무역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HC Solar LLC 미국 100.00  100.00  12.31  태양광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International Japan Ltd. 일본 100.00  100.00  12.31  무역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International (HK) Ltd. 홍콩 100.00  100.00  12.31  무역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_International (Singapore) Pte.Ltd. 싱가폴 100.00  100.00  12.31  무역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독일 100.00  100.00  12.31  무역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International (Shanghai) Corp. 중국 100.00  100.00  12.31  무역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Yantai LX International VMI Co., LTD (주1) 중국 100.00  12.31  Hub 기능형사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Bowen Investment (Australia) Pty Ltd 호주 100.00  100.00  12.31  유연탄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Batubara Global Energy (BGE)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유연탄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Megaprima Persada (MPP) 인도네시아 75.00  75.00  12.31  유연탄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Mega Global Energy (MGE)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유연탄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Ganda Alam Makmur (GAM) 인도네시아 60.00  60.00  12.31  유연탄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International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100.00  100.00  3.31  무역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Green Global Lestari (GGL)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팜오일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Parna Agromas (PAM) 인도네시아 100.00  95.00  12.31  팜오일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Grand Utama Mandiri (GUM)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팜오일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TBSM)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팜오일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Dua (TBSMD)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팜오일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Green Global Utama (GGU)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팜오일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LX International Indonesia (LXII)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서비스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인도네시아 95.00  95.00  12.31  수력발전소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Energy Metal Indonesia (EMI)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니켈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Global Investment Institusi (GII)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헬스케어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Satu Gen Indonesia (SGI) 인도네시아 51.00  51.00  12.31  헬스케어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SLX Global Healthcare (SLX) 인도네시아 51.00  51.00  12.31  헬스케어 의결권 과반수 보유
Steel Flower Electric & Machinary (Tianjin) Co., Ltd. 중국 100.00  100.00  12.31  철강재가공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hilco Resources Ltd. (Rapu-Rapu) 말레이시아 60.00  60.00  12.31  동광산 의결권 과반수 보유
Resource Investment (HongKong) Ltd. (Xinzhen) 홍콩 100.00  100.00  12.31  유연탄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International Yakutsk, LLC 러시아 100.00  100.00  12.31  부동산임대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Korea Carbon International Co., Ltd. (Shaanxi BBM) 홍콩 60.00  60.00  12.31  신재생발전소 의결권 과반수 보유
Colmineral, S.A. de.C.V. 멕시코 100.00  100.00  12.31  철광석 의결권 과반수 보유
Fertilizer Resources Investment Ltd. 홍콩 100.00  100.00  12.31  비료제조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Kinarya Prima Utama (KPU) (주4) 인도네시아 100.00  12.31  수력발전소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Energy Battery Indonesia (EBI) (주4) 인도네시아 100.00  12.31  니켈 의결권 과반수 보유
당진탱크터미널㈜ 대한민국 100.00  100.00  12.31  보관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주식회사 에코앤로지스부산 대한민국 100.00  100.00  12.31  운수 및 창고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Haiphong Steel FLower Electrical & Machinery Company Limited 베트남 100.00  100.00  12.31  철강재가공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포승그린파워㈜ (주2) 대한민국 100.00  100.00  12.31  신재생발전소 의결권 과반수 보유
Ordos Lezheng Trading Company Limited 중국 100.00  100.00  12.31  유연탄 의결권 과반수 보유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
(구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주4, 6)
대한민국 100.00  12.31  판유리 제조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판토스 대한민국 51.00  51.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엘엑스판토스 부산신항물류센터 (주3) 대한민국 100.00  100.00  12.31  창고보관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헬리스타항공㈜ (주3) 대한민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한울타리 (주3) 대한민국 100.00  100.00  12.31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LOGISTICS (QINGDAO) CO., LTD. (주3) 중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LOGISTICS (SHANGHAI) CO., LTD. (주3) 중국 100.00  100.00  12.31  창고보관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LOGISTICS (NINGBO) CO., LTD. (주3) 중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LOGISTICS (SHENZHEN) CO., LTD. (주3) 중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LOGISTICS (HONGKONG) CO., LTD. (주3) 홍콩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LOGISTICS TAIWAN CO., LTD. (주3) 대만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LX PANTOS INDONESIA (주3)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LX PANTOS JAKARTA (주3)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SINGAPORE PTE. LTD. (주3) 싱가폴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THAILAND) CO., LTD. (주3) 태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MALAYSIA SDN. BHD. (주3)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INDIA PVT. LTD. (주3) 인도 100.00  100.00  3.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CAMBODIA) CO., LTD. (주3) 캄보디아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VIETNAM CO., LTD. (주3) 베트남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AUSTRALIA PTY LTD. (주3) 호주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PHILIPPINES, INC. (주3, 5) 필리핀 100.00  4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HOLDINGS (THAILAND) CO., LTD. (주3) 태국 48.50  48.50  12.31  복합운송업 실질 지배력 보유
LX PANTOS U.K. LTD. (주3) 영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NETHERLANDS B.V. (주3) 네덜란드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FRANCE S.A.R.L. (주3) 프랑스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POLAND SP. Z O. O. (주3) 폴란드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GERMANY GMBH (주3) 독일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SPAIN, SLU (주3) 스페인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TURKEY LOJISTIK VE TICARET LTD. STI. (주3) 터키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SWEDEN AB. (주3) 스웨덴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MEXICO S.A. DE C.V. (주3) 멕시코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LOGISTICA DO BRASIL LTDA. (주3) 브라질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COLOMBIA S.A.S (주3) 콜롬비아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CHILE SPA (주3) 칠레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PANAMA, S.A (주3) 파나마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ARGENTINA S.A.
(구 Pantos Logistics AR S.A.)  (주3, 6)
아르헨티나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SOLUCOES LOGISTICAS DO BRASIL LTDA. (주3) 브라질 100.00  100.00  12.31  창고보관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RUS LLC
(구 FNS CIS LLC) (주3, 6)
러시아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ANTOS LOGISTICS KAZAKHSTAN LTD. (주3) 카자흐스탄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ANTOS LOGISTICS UKRAINE LTD. (주3) 우크라이나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ANTOS LOGISTICS L.L.C. (DUBAI) (주3) 두바이 49.00  49.00  12.31  복합운송업 실질 지배력 보유
LX PANTOS ARABIA CO., LTD. (주3) 사우디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JAPAN INC. (주3) 일본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LOGISTICS (BEIJING) CO., LTD. (주3) 중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SOLUTIONS INDIA PVT. LTD. (주3) 인도 100.00  100.00  3.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AMERICA, INC. (주3) 미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EGYPT, S.A.E.
(구 Hi Logistics Egypt S.A.E) (주3, 6, 7)
이집트 99.63  99.26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X PANTOS HUNGARY KFT. (주3) 헝가리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PT. PANTOS EXPRESS INDONESIA  (주3) 인도네시아 49.00  49.00  12.31  복합운송업 실질 지배력 보유
LX PANTOS USA, INC. (주3) 미국 100.00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LPIC TN LLC (주3) 미국 100.00  100.00  12.31  창고보관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BOXLINKS LLC (주3, 5) 미국 100.00  12.31  복합운송업 의결권 과반수 보유



(주1)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주2) 포승그린파워㈜는 보통주 외에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하였는 바, 총 의결권 주식수에서 지배기업의 의결권은 69.97%입니다.

(주3) 당기 말 현재 ㈜LX판토스의 종속기업이며, 지분율은 ㈜LX판토스와 그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단순합산율 입니다.

(주4) 당기 중  PT. Energy Battery?Indonesia (EBI)  신규 설립 취득 및 PT. Kinarya Prima Utama (KPU),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주5) 당기 중 연결기업은 LX PANTOS PHILIPPINES, INC. 및 BOXLINKS LLC 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주6) 해당 종속기업의 사명이 당기 중 변경되었습니다.

(주7) 당기 중 연결기업은 LX PANTOS EGYPT, S.A.E.의 지분 0.37%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LX International (America), Inc. 294,119  242,443  51,676  1,296,757  2,075 
LHC Solar LLC 3,475  724  2,751  354  (1)
LX International Japan Ltd. 62,976  57,203  5,773  317,252  659 
LX International (HK) Ltd. 74,300  58,930  15,370  301,863  1,618 
LX_International (Singapore) Pte.Ltd. 459,529  426,542  32,987  2,412,241  5,438 
LX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15,870  3,445  12,425  10,211  776 
LX International (Shanghai) Corp. 11,568  1,647  9,921  9,124  683 
Yantai LX International VMI Co., LTD (21)
Bowen Investment (Australia) Pty Ltd 188,970  78,853  110,117  105,170  16,963 
PT. Batubara Global Energy (BGE) 266,440  158,881  107,559  1,201,649  19,950 
PT. Megaprima Persada (MPP) 27,700  27,983  (283) 10,571  (232)
PT. Mega Global Energy (MGE) 36,981  16,077  20,904  107,602  21,716 
PT. Ganda Alam Makmur (GAM) 797,308  227,305  570,003  686,570  65,885 
LX International India Private Limited 3,834  1,664  2,170  1,313  263 
PT. Green Global Lestari (GGL) 166,621  34,414  132,207  1,405 
PT. Parna Agromas (PAM) 86,960  26,463  60,497  93,630  3,984 
PT. Grand Utama Mandiri (GUM) 74,870  35,490  39,380  42,045  (373)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TBSM) 50,364  15,401  34,963  57,620  777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Dua (TBSMD) 12,066  1,990  10,076  6,237  (1,202)
PT. Green Global Utama (GGU) 151,123  137,314  13,809  836,197  4,631 
PT. LX International Indonesia (LXII) 6,980  15,621  (8,641) 10,311  1,699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264,169  148,046  116,123  24,563  5,960 
PT. Energy Metal Indonesia (EMI) 30,182  36,528  (6,346) 31,807  (4,634)
PT. Global Investment Institusi (GII) 8,887  3,930  4,957  4,945  (1,303)
PT. Satu Gen Indonesia (SGI) 314  314  (159)
PT. SLX Global Healthcare (SLX) 2,006  1,690  316  705  (2,943)
Steel Flower Electric & Machinary (Tianjin) Co., Ltd. 37,790  14,642  23,148  110,138  4,345 
Philco Resources Ltd. (Rapu-Rapu) 1,033  1,084  (51) (219)
Resource Investment (HongKong) Ltd. (Xinzhen) 109,094  56  109,038  (1,609)
LX International Yakutsk, LLC 8,166  18,027  (9,861) 1,174  (798)
Korea Carbon International Co., Ltd. (Shaanxi BBM) 9,370  9,370 
Colmineral, S.A. de.C.V.
Fertilizer Resources Investment Ltd. 185,634  25  185,609  22,647 
PT. Kinarya Prima Utama (KPU) 850  850 
PT. Energy Battery Indonesia (EBI)  836  836 
당진탱크터미널㈜ 100,078  10,192  89,886  (2,777)
주식회사 에코앤로지스부산 43,309  507  42,802  (1,981)
Haiphong Steel FLower Electrical & Machinery Company Limited 37,039  28,033  9,006  72,530  2,843 
포승그린파워㈜ 263,150  191,782  71,368  55,048  (5,244)
Ordos Lezheng Trading Company Limited 154,581  154,581  81  104,601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
(구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571,884  221,583  350,301  354,864  12,685 
㈜LX판토스 1,711,417  887,764  823,653  3,637,728  135,873 
㈜엘엑스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13,065  3,631  9,434  19,192  657 
헬리스타항공㈜ 19,439  16,131  3,308  108,918  775 
㈜한울타리 503  193  310  1,332  194 
LX PANTOS LOGISTICS (QINGDAO) CO., LTD. 130,353  75,810  54,543  482,095  7,163 
LX PANTOS LOGISTICS (SHANGHAI) CO., LTD. 93,096  65,120  27,976  277,900  3,612 
LX PANTOS LOGISTICS (NINGBO) CO., LTD. 2,083  104  1,979  941  22 
LX PANTOS LOGISTICS (SHENZHEN) CO., LTD. 50,450  13,214  37,236  114,673  3,659 
LX PANTOS LOGISTICS (HONGKONG) CO., LTD. 70,686  20,965  49,721  97,335  2,912 
LX PANTOS LOGISTICS TAIWAN CO., LTD. 26,822  21,582  5,240  32,437  852 
PT. LX PANTOS INDONESIA 41,308  20,961  20,347  121,616  1,953 
PT. LX PANTOS JAKARTA 17,315  9,255  8,060  18,296  940 
LX PANTOS SINGAPORE PTE. LTD. 16,202  6,461  9,741  36,275  (23)
LX PANTOS (THAILAND) CO., LTD. 37,278  19,550  17,728  119,381  1,712 
LX PANTOS MALAYSIA SDN. BHD. 12,155  4,709  7,446  29,311  824 
LX PANTOS INDIA PVT. LTD. 9,800  16,467  (6,667) 45,200  (6,983)
LX PANTOS (CAMBODIA) CO., LTD. 3,211  1,311  1,900  9,920  478 
LX PANTOS VIETNAM CO., LTD. 64,471  26,758  37,713  174,648  4,924 
LX PANTOS AUSTRALIA PTY LTD. 3,898  1,023  2,875  14,317  329 
PT. PANTOS EXPRESS INDONESIA 34  33  121 
LX PANTOS HOLDINGS (THAILAND) CO., LTD. 1,731  117  1,614  762  16 
LX PANTOS PHILIPPINES, INC. 6,183  5,832  351  5,582  (10)
LX PANTOS U.K. LTD. 28,360  21,087  7,273  43,110  1,052 
LX PANTOS NETHERLANDS B.V. 64,180  44,791  19,389  109,500  1,452 
LX PANTOS FRANCE S.A.R.L. 26,814  21,725  5,089  39,935  (716)
LX PANTOS POLAND SP. Z O. O. 133,291  79,829  53,462  410,125  6,160 
LX PANTOS GERMANY GMBH 21,365  10,811  10,554  59,344  214 
LX PANTOS SPAIN, SLU 14,242  6,485  7,757  38,179  1,509 
LX PANTOS TURKEY LOJISTIK VE TICARET LTD. STI. 8,171  3,536  4,635  43,876  4,537 
LX PANTOS SWEDEN AB. 3,434  3,167  267  5,193  220 
LX PANTOS HUNGARY KFT. 2,880  960  1,920  9,046  (769)
LX PANTOS MEXICO S.A. DE C.V. 89,585  58,743  30,842  422,594  1,046 
LX PANTOS LOGISTICA DO BRASIL LTDA. 17,302  5,998  11,304  44,540  (331)
LX PANTOS COLOMBIA S.A.S 5,711  2,470  3,241  10,721  400 
LX PANTOS CHILE SPA 9,021  8,815  206  10,254  (146)
LX PANTOS PANAMA, S.A 11,263  7,589  3,674  15,164  614 
LX PANTOS ARGENTINA S.A.
(구 Pantos Logistics AR S.A.)
160  256  (96) 3,038  (563)
LX PANTOS SOLUCOES LOGISTICAS DO BRASIL LTDA. 3,557  5,800  (2,243) 10,083  (1,189)
LX PANTOS USA, INC. 118,600  104,323  14,277  520,553  (3,086)
LPIC TN LLC 27,816  25,156  2,660  2,569  746 
BOXLINKS LLC 2,324  2,454  (130) 2,741  (392)
LX PANTOS RUS LLC
(구 FNS CIS LLC)
30,865  4,496  26,369  39,403  2,980 
PANTOS LOGISTICS KAZAKHSTAN LTD. 2,698  (9) 2,707  (287)
PANTOS LOGISTICS UKRAINE LTD.
PANTOS LOGISTICS L.L.C. (DUBAI) 9,187  3,297  5,890  24,195  712 
LX PANTOS ARABIA CO., LTD. 8,134  5,786  2,348  16,327  158 
LX PANTOS JAPAN INC. 21,728  9,647  12,081  91,154  2,872 
LX PANTOS LOGISTICS (BEIJING) CO., LTD. 24,677  11,120  13,557  63,413  667 
LX PANTOS SOLUTIONS INDIA PVT. LTD. 11,477  7,776  3,701  96,746  624 
LX PANTOS AMERICA, INC. 79,035  20,497  58,538  133,572  (574)
LX PANTOS EGYPT, S.A.E.
(구 Hi Logistics Egypt S.A.E)
8,346  2,834  5,512  19,084  2,005 
합   계 7,736,153  3,950,315  3,785,838  15,794,890  458,022 
(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전기순손익
LX International (America), Inc. 209,199 160,377 48,822 1,101,150 2,694
LHC Solar LLC 3,570 865 2,705 365 24
LX International Japan Ltd. 62,639 57,284 5,355 271,017 1,545
LX International (HK) Ltd. 48,904 35,369 13,535 374,639 2,812
LX_International (Singapore) Pte.Ltd. 315,943 288,196 27,747 2,565,399 5,019
LX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13,525 2,500 11,025 19,871 759
LX International (Shanghai) Corp. 12,193 2,912 9,281 14,516 1,235
Yantai LX International VMI Co., LTD 2,377 47 2,330 4,095 686
Bowen Investment (Australia) Pty Ltd 187,525 96,908 90,617 210,774 77,373
PT. Batubara Global Energy (BGE) 341,256 254,709 86,547 1,096,856 23,571
PT. Megaprima Persada (MPP) 20,855 30,925 (10,070) 12,989 (2,167)
PT. Mega Global Energy (MGE) 9,785 10,049 (264) 7,437 (2,328)
PT. Ganda Alam Makmur (GAM) 855,358 250,573 604,785 835,499 307,072
LX International India Priavte Limited 3,328 1,439 1,889 1,095 131
PT. Green Global Lestari (GGL) 167,194 37,813 129,381 - 5,544
PT. Parna Agromas (PAM) 98,652 43,852 54,800 108,762 6,030
PT. Grand Utama Mandiri (GUM) 69,437 30,976 38,461 41,320 2,589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TBSM) 49,179 15,840 33,339 76,027 5,756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Dua (TBSMD) 11,863 992 10,871 6,579 678
PT. Green Global Utama (GGU) 289,311 280,322 8,989 687,448 222
PT. LX International Indonesia (LXII) 6,118 16,111 (9,993) 10,476 (5,453)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270,071 155,902 114,169 25,034 7,517
PT. Energy Metal Indonesia (EMI) 19,268 21,036 (1,768) 69,730 (2,973)
PT. Global Investment Institusi (GII) 9,351 3,227 6,124 5,156 (2,969)
PT. Satu Gen Indonesia (SGI) 454 - 454 10 (1,764)
PT. SLX Global Healthcare (SLX) 4,044 4 4,040 - (527)
Steel Flower Electric & Machinary (Tianjin) Co., Ltd. 33,566 4,532 29,034 96,454 4,518
Philco Resources Ltd. (Rapu-Rapu) 854 690 164 - 4
Resource Investment (HongKong) Ltd. (Xinzhen) 126,816 15,565 111,251 - 55,951
LX International Yakutsk, LLC 8,376 15,839 (7,463) 1,416 (366)
Korea Carbon International Co., Ltd. (Shaanxi BBM) 9,209 9,209 - - -
Colmineral, S.A. de.C.V. 4 - 4 - -
Fertilizer Resources Investment Ltd. 173,681 12 173,669 - 25,002
당진탱크터미널㈜ 97,399 7,436 89,963 - (2,692)
주식회사 에코앤로지스부산 42,792 8 42,784 - (216)
Haiphong Steel FLower Electrical & Machinery Company Limited 34,026 27,722 6,304 57,693 (1,028)
포승그린파워㈜ (주1) 236,017 163,531 72,486 11,346 1,592
Ordos Lezheng Trading Company Limited 52,189 116 52,073 - (4,844)
㈜LX판토스 1,697,652 985,511 712,141 6,000,789 177,038
㈜엘엑스판토스 부산신항물류센터
(구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12,531 2,920 9,611 16,954 772
헬리스타항공㈜ 20,823 15,905 4,918 178,884 1,017
㈜한울타리 386 252 134 1,022 (18)
LX PANTOS LOGISTICS (QINGDAO) CO.,LTD.
(구 PANTOS LOGISTICS (CHINA) CO., LTD.)
152,375 91,015 61,360 908,448 15,738
LX PANTOS LOGISTICS (SHANGHAI) CO.,LTD.
(구 PANTOS LOGISTICS (SHANGHAI) CO., LTD.)
134,029 89,975 44,054 576,522 13,625
LX PANTOS LOGISTICS (NINGBO) CO.,LTD.
(구 PANTOS LOGISTICS (NINGBO) CO., LTD.)
2,099 134 1,965 991 178
LX PANTOS LOGISTICS (SHENZHEN) CO., LTD. 53,322 19,566 33,756 285,435 10,015
LX PANTOS LOGISTICS (HONGKONG) CO., LTD.
(구 PANTOS LOGISTICS (H.K) CO., LTD.)
72,762 17,081 55,681 106,217 3,230
LX PANTOS LOGISTICS TAIWAN CO., LTD.
(구 PANTOS LOGISTICS (TAIWAN) CO., LTD.)
10,977 6,664 4,313 37,536 1,836
Onecube International Logistics Co.,Ltd - - - - 69
PT. LX PANTOS INDONESIA 47,261 29,423 17,838 234,676 6,172
PT. LX PANTOS JAKARTA 16,136 9,262 6,874 17,812 827
LX PANTOS SINGAPORE PTE. LTD. 17,109 7,683 9,426 43,660 2,821
LX PANTOS (THAILAND) CO., LTD 45,002 29,398 15,604 166,991 2,012
LX PANTOS MALAYSIA SDN. BHD. 14,491 7,164 7,327 63,393 3,218
LX PANTOS (INDIA) PVT. LTD. 14,420 14,243 177 91,964 (932)
LX PANTOS (CAMBODIA) CO., LTD. 3,631 2,254 1,377 12,455 1,017
LX PANTOS VIETNAM CO., LTD. 56,296 23,053 33,243 276,886 8,664
LX PANTOS AUSTRALIA PTY LTD. 4,281 1,603 2,678 17,292 323
PT. PANTOS EXPRESS INDONESIA 78 192 (114) (72) (104)
LX PANTOS HOLDINGS (THAILAND) CO., LTD. 1,700 143 1,557 782 31
PANTOS LOGISTICS MYANMAR CO., LTD. - - - - (14)
LX PANTOS U.K. LTD. 32,698 26,920 5,778 44,569 1,733
LX PANTOS NETHERLANDS B.V 71,536 54,576 16,960 115,003 2,949
LX PANTOS FRANCE S.A.R.L.
(구 PANTOS LOGISTICS FRANCE)
27,028 21,523 5,505 38,741 2,359
LX PANTOS POLAND SP.Z.O.O. 172,951 100,006 72,945 621,169 33,718
LX PANTOS GERMANY GMBH 27,979 16,301 11,678 67,131 3,089
LX PANTOS SPAIN, SLU 13,256 6,881 6,375 45,129 1,219
LX PANTOS TURKEY LOJISTIK VE TICARET LTD. STI. 7,364 2,897 4,467 42,044 4,228
LX PANTOS SWEDEN AB.
(구 Pantos Logistics Sweden AB)
3,333 3,967 (634) 4,972 (13)
LX Pantos Hungary KFT. 5,279 2,837 2,442 24,622 1,516
LX PANTOS MEXICO, S.A. DE C.V. 103,480 77,955 25,525 488,793 7,574
LX PANTOS LOGISTICA DO BRASIL LTDA 14,471 3,970 10,501 89,415 1,877
LX PANTOS COLOMBIA S.A.S 4,405 2,198 2,207 14,579 1,084
LX PANTOS CHILE SPA
(구 PANTOS LOGISTICS CHILE SPA)
2,880 2,532 348 8,837 594
LX PANTOS PANAMA, S.A 6,899 3,884 3,015 18,203 1,282
Pantos Logistics AR S.A.  828 451 377 3,510 (134)
LX PANTOS SOLUCOES LOGISTICAS DO BRASIL LTDA. 2,633 3,568 (935) 8,618 (1,034)
LX PANTOS USA, INC. (구 PANTOS USA, INC.) 98,187 81,159 17,028 597,152 (4,173)
LPIC TN LLC 27,990 26,100 1,890 1,483 341
FNS CIS LLC 34,573 5,293 29,280 90,985 8,214
PANTOS LOGISTICS KAZAKHSTAN 19 1 18 - (1)
PANTOS LOGISTICS UKRAINE LTD - - - - -
PANTOS LOGISTICS L.L.C (DUBAI) 10,209 4,670 5,539 34,842 2,738
LX PANTOS ARABIA CO., LTD.
(구 PANTOS LOGISTICS CO., LTD. SAUDI ARABIA)
3,407 1,259 2,148 11,744 416
LX PANTOS JAPAN INC. 28,180 17,171 11,009 143,871 4,153
LX PANTOS LOGISTICS (BEIJING) CO., LTD.
(구 Hi Logistics China Co., Ltd)
24,922 11,977 12,945 76,039 1,847
LX PANTOS SOLUTIONS INDIA PRIVATE LIMITED 10,526 7,475 3,051 90,449 181
LX PANTOS AMERICA, INC. 69,064 16,925 52,139 175,306 6,311
Hi Logistics Egypt S.A.E  6,426 2,067 4,359 23,418 2,971
합   계 7,084,212 3,900,892 3,183,320 19,632,414 843,571



1-4 종속기업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비지배지분 해당액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PT. Ganda Alam Makmur (GAM) 27,346 228,131 43,075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298 5,807 261
㈜LX판토스 및 그 종속기업 47,595 565,673 42,336


(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PT. Megaprima Persada (MPP) (542) (2,518) -
PT. Ganda Alam Makmur (GAM) 123,442 241,052 49,248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376 5,709 517
㈜LX판토스 및 그 종속기업 141,593 523,616 39,249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과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할 때 사업을 취득하였다고 결정합니다. (1)취득한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이 산출물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며, 취득한 투입물에는 해당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이 포함되거나, (2)취득한 과정이 산출물을 계속 창출할 능력에 유의적으로 기여하고 고유하거나 희소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대체하려면, 유의적인 원가나 노력이 들거나 산출물을 계속 창출하는 능력이 지체되는 경우,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4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단위원가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및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3-5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① 최초인식 및 측정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 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 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배당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배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 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주석 11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1년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3) 금융부채

①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 미지급금, 사채를 포함한 차입금,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②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ㆍ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 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6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1)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

연결기업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 이자율스왑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음.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음.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음.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ㆍ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ㆍ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ㆍ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3-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3-8 매각예정(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 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기업은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9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8 ~ 40 년 정액법
구축물 8 ~ 50 년 "
기계장치 3 ~ 30 년 "
차량운반구 5 ~ 12 년 "
성숙생산용식물 20 년 "
기타유형자산 3 ~ 10 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의 추정잔존가치와 기대내용연수를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기업은 예상 내용 연수 및 추정 잔존 가치를 평가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3-10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ㆍ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구    분 감가상각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토지 30~48 년 정액법
건물 1~30 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1~5 년 정액법
기타유형자산 2~4 년 정액법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21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주석 25 참고)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건물과 차량운반구 등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3-11 차입원가

연결기업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2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승계하고 있습니다. 


2-3-13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상 각 방 법
영업권 - 매년 손상검사
산업재산권 5 ~ 15 년 정액법
해외자원개발자산 (주1) 생산가능기간 생산량비례법
기타무형자산 5 년 또는 생산가능기간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주1) 연결기업은 해외광물자원 등의 탐사 및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해외자원개발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개발에 성공하여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광구(생산광구)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생산기간동안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업적 생산이전의 광구(탐사광구)에 대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이 제시되기 전에 탐사 및 평가활동의 중단 등 손상을 검토해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광구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잔여기간동안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4 생물자산

생물자산(생산용식물 제외)은 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러한 측정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생물자산(생산용식물 제외)이나 수확물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며, 다른 활성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경우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가격이나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단위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치와 같이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가격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합니 다.


2-3-15 연금 및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 및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6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7 손실부담계약

연결기업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 이행시 필요한 최소 순원가와 미이행시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3-18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자원 및 인프라 부문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트레이딩 사업 및 운송주선업과 보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제ㆍ상품 등의 공급 및 수출입대행용역, 운송주선 및 보관업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제ㆍ상품 등 판매

제ㆍ상품 등의 판매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제ㆍ상품 등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연결기업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     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제ㆍ상품 등 판매의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기업은 수행의무 식별 관련하여 본인 및 대리인 여부를 고려합니다.

(2) 본인 및 대리인의 고려사항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약속의 성격을 평가하여 거래에서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판단합니다.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연결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연결기업은 본인이고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연결기업의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연결기업은 대리인이며 수익은 주선 용역에 대해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3) 계약 잔액

①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3-5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②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20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 만, 연결기업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3-2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 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
연결기업은 매년 일정한 시기와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ㆍ영업권 이외의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일정한 시기와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22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23 암호화폐


연결기업은 암호화폐(Klay("클레이")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없으므로, 2019년 6월에 IFRIC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준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1) 암호화폐의 최초 인식

연결기업은 암호화폐가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라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암호화폐를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암호화폐의 후속측정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준용하여 암호화폐의 후속측정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암호화폐의 제거

연결기업은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암호화폐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암호화폐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를 이전할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제거합니다.

암호화폐 처분 시 수취한 현금흐름 또는 수취할 예정인 현금흐름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시점의 손익으로 인식하되,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종료되는 시점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연결실체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의보험계약정의를충족하는계약을보유하고있지아니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및 국제회계기준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실무서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 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5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주석 25), 민감도 분석(주석 19, 25)이 있습니다.

(1) 회계적 판단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주요 가정의 세부사항은 주석 21에 기재하였습니다.


②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③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매출채권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기업은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연결기업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기업은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경제환경의 변화에민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과거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⑤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⑥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 이월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이월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향후 세무정책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미래 과세소득과 상계가능한 세무상 이월세액공제   91,593백만원(전기말: 76,79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8,283백만원(전기말: 32,507백만원)은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2에 기술하였습니다.

⑦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연결기업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연결기업이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기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71 (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0 (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71 (당)기 제 70 (당)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769,190,682,549 1,205,318,025,547
   1. 현금및현금성자산 4, 5, 26, 27 240,177,109,411 681,339,714,211
   2. 단기금융상품 4, 5, 26, 27 22,519,438,553 22,205,000,000
   3. 매출채권 4, 12, 24, 26, 27 363,736,091,086 339,892,487,498
   4. 미수금 4, 6, 12, 25, 26, 27 31,699,997,637 28,507,172,383
   5. 미수수익 4, 12, 24, 26, 27 3,228,821,751 2,949,011,227
   6. 선급금
1,131,733,528 2,195,348,643
   7. 선급비용
1,812,324,095 2,936,338,257
   8. 기타유동자산 4, 12, 24, 26, 27 11,178,797,688 11,587,192,881
   9. 재고자산 7 74,724,451,628 108,926,589,932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0 18,981,917,172 4,779,170,515
Ⅱ. 비유동자산
3,207,095,354,580 2,577,532,563,916
   1. 투자자산 4, 8, 12, 26, 27 158,523,807,077 214,862,212,956
   2. 종속기업투자 9 2,876,277,216,627 2,198,902,718,534
   3. 관계기업투자 9 143,115,554,482 121,784,977,232
   4. 유형자산 10, 29 7,398,052,802 3,904,523,662
   5. 무형자산 11 14,863,346,120 12,955,239,245
   6. 이연법인세자산 23 - 5,133,801,202
   7. 기타비유동자산 4, 5, 12, 20, 24, 26, 27 6,917,377,472 19,989,091,085
자     산     총     계
3,976,286,037,129 3,782,850,589,463
부                     채


Ⅰ. 유동부채
529,787,096,788 874,838,016,649
   1. 단기차입금 4, 13, 26, 27 - 165,346,000,000
   2. 매입채무 4, 22, 26, 27 319,530,842,502 298,012,751,824
   3. 미지급금 4, 6, 24, 26, 27 70,275,557,841 98,583,119,912
   4. 선수금 17 744,629,873 2,023,174,697
   5. 예수금 4, 26, 27 624,037,760 1,318,204,267
   6. 당기법인세부채
- 36,024,254,431
   7. 미지급비용 4, 26, 27 12,631,500,700 10,240,761,836
   8. 유동성장기부채 4, 13, 26, 27 108,647,593,356 247,851,892,516
   9. 리스부채 4, 24, 26, 27, 29 2,673,233,262 1,331,072,650
   10. 매각예정자산관련부채 30 5,655,191,913 5,655,191,913
   11. 유동성충당부채 14 9,004,509,581 8,451,592,603
Ⅱ. 비유동부채
1,128,302,533,055 598,516,072,718
   1. 사채 4, 13, 26, 27 598,783,299,639 399,116,574,409
   2. 장기차입금 4, 13, 26, 27 510,733,931,540 189,165,496,642
   3. 리스부채 4, 24, 26, 27, 29 1,675,086,556 787,822,119
   4. 충당부채 14 704,129,999 7,871,486,172
   5. 이연법인세부채 23 10,858,059,881 -
   6. 기타비유동부채 4, 26, 27 5,548,025,440 1,574,693,376
부     채     총     계
1,658,089,629,843 1,473,354,089,367
자                     본


Ⅰ. 자본금 15 193,800,000,000 193,800,000,000
Ⅱ. 자본잉여금 15 102,124,527,140 102,124,527,140
Ⅲ. 기타자본 15 (40,689,708,369) (40,689,708,369)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 57,110,892,882 46,680,635,243
Ⅴ. 이익잉여금 15 2,005,850,695,633 2,007,581,046,082
자     본     총     계
2,318,196,407,286 2,309,496,500,09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976,286,037,129 3,782,850,589,46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 71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71 (당)기 제 70 (전)기
Ⅰ. 매출액 3, 17, 24 3,492,220,844,921 4,108,362,283,546
Ⅱ. 매출원가 19, 24 (3,322,415,005,427) (3,781,836,646,913)
Ⅲ. 매출총이익
169,805,839,494 326,525,636,633
Ⅳ. 판매비와관리비 18, 19 (162,711,527,986) (224,972,827,919)
Ⅴ. 영업이익
7,094,311,508 101,552,808,714
Ⅵ. 영업외손익
146,835,794,684 538,868,865,597
    1. 금융수익 4, 21 218,431,960,183 313,475,427,419
    2. 금융원가 4, 21 (243,081,599,012) (313,887,560,813)
    3. 지분법주식관련손익 9, 21 171,880,549,136 542,752,215,329
    4. 기타영업외손익 4, 21 (395,115,623) (3,471,216,338)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3,930,106,192 640,421,674,311
Ⅷ. 법인세비용 23 (38,649,832,742) (111,863,764,526)
Ⅸ. 당기순이익
115,280,273,450 528,557,909,785
Ⅹ.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5 3,205 14,69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1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71 (당)기 제 70 (전)기
당기순이익
115,280,273,450 528,557,909,785
기타포괄손익
1,323,339,740 58,293,327,32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4, 6 - (13,126,230)
   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9 17,614,759,529 35,153,797,437
   3. 해외사업환산손익
498,970,258 489,997,76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계
18,113,729,787 35,630,668,97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4, 8 (42,084,530,565) 35,296,684,551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3,408,451,485) 4,236,219,211
   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9 (5,699,278,528) 6,212,436,212
   4. (부의)지분법자본변동 9 34,401,870,531 (23,082,681,62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계
(16,790,390,047) 22,662,658,350
총포괄이익
116,603,613,190 586,851,237,11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71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2년 1월 1일 (전기초) 193,800,000,000 102,124,527,140 (40,689,708,369) (1,177,223,724) 1,551,313,842,538 1,805,371,437,585
당기순이익 - - - - 528,557,909,785 528,557,909,785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13,126,230) - (13,126,230)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12,071,115,813 - 12,071,115,81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89,997,769 - 489,997,7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35,309,871,615 (13,187,064) 35,296,684,55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4,236,219,211 4,236,219,211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6,212,436,212 6,212,436,212
소   계 - - - 47,857,858,967 10,435,468,359 58,293,327,326
총포괄손익 - - - 47,857,858,967 538,993,378,144 586,851,237,111
  연차배당 - - - - (82,726,174,600) (82,726,174,600)
2022년 12월 31일 (전기말) 193,800,000,000 102,124,527,140 (40,689,708,369) 46,680,635,243 2,007,581,046,082 2,309,496,500,096







2023년 1월 1일 (당기초) 193,800,000,000 102,124,527,140 (40,689,708,369) 46,680,635,243 2,007,581,046,082 2,309,496,500,096
당기순이익 - - - - 115,280,273,450 115,280,273,450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52,016,630,060 - 52,016,630,06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98,970,258 - 498,970,2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42,085,342,679) 812,114 (42,084,530,56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3,408,451,485) (3,408,451,485)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5,699,278,528) (5,699,278,528)
소   계 - - - 10,430,257,639 (9,106,917,899) 1,323,339,740
총포괄손익 - - - 10,430,257,639 106,173,355,551 116,603,613,190
  연차배당 - - - - (107,903,706,000) (107,903,706,000)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193,800,000,000 102,124,527,140 (40,689,708,369) 57,110,892,882 2,005,850,695,633 2,318,196,407,28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71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71 (당)기 제 70 (당)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8,689,495,044 350,664,004,152
     당기순이익   115,280,273,450 528,557,909,785
     비현금항목의 조정 28 (86,935,469,700) (385,367,710,326)
     운전자본의 조정 28 (7,762,162,616) 4,949,615,608
     이자의 수취   23,014,650,234 18,797,770,482
     이자의 지급   (48,720,840,152) (25,781,482,346)
     배당금의 수취   151,412,762,806 238,172,725,362
     법인세의 납부   (47,599,718,978) (28,664,824,41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7,807,917,633) (110,792,213,902)
     대여금의 회수
- 82,068,530,874
     보증금의 회수   123,849,766 199,582,041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9 6,536,500,000 13,639,739,595
     장기보유지분상품의 처분 8 1,641,236,069 105,032,436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813,114 -
     유형자산의 처분 10 23,729,618 171,594
     무형자산의 처분 11 - 2,723,821,783
     파생상품의 정산
(6,670,914,889) (32,561,317,109)
     대여금의 대여
(2,239,870,000) (12,416,762,000)
     보증금의 납입(임차)   (192,794,137) (255,759,980)
     장기보유지분상품의 취득
8 - (2,10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9, 24 (632,092,499,820) (141,674,128,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9, 24 - (19,099,997,299)
     유형자산의 취득 10 (2,053,449,854) (900,435,384)
     무형자산의 취득 11 (2,884,517,500) (520,692,453)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7,773,576,574 179,038,119,395
     금융부채의 차입 28 782,058,499,411 596,492,729,744
     금융부채의 상환 28 (569,085,173,791) (329,467,216,916)
     리스부채의 지급 28,29 (7,296,043,046) (7,123,218,827)
     배당금의 지급 16 (107,903,706,000) (82,726,174,600)
     파생상품의 정산
- 1,861,999,994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41,344,846,015) 418,909,909,645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81,339,714,211 262,489,015,777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182,241,215 (59,211,211)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0,177,109,411 681,339,714,21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71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0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이하 "당사"라 함)은 1953년 11월 26일 수출입 전담회사인 락희산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56년 6월 반도상사주식회사, 1984년 1월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 1995년 3월 주식회사 LG상사, 2021년 7월 1일자로 주식회사 LX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1976년 1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1976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종합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국내외에서 각종 상품 및 제품의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에 걸쳐 16개의 해외지사, 5개의 연락사무소와 91개(손자회사 62개 포함)의 종속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LX홀딩스가 당사 보통주식 24.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으로 분산되어 소유되고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2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3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① 최초인식 및 측정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배당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배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주석 12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1년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3) 금융부채

①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 미지급금, 사채를 포함한 차입금,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②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ㆍ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5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1)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 이자율스왑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음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음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음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ㆍ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ㆍ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당사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ㆍ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2-6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당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당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경우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당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당사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당사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당사와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반영하고 있습니다.

2-2-7 매각예정(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 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당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8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40 년 정액법
구축물 40 년 "
기계장치 5 년 "
차량운반구 5 ~ 12 년 "
기타유형자산 5 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의 추정잔존가치와 기대내용연수를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예상 내용 연수 및 추정 잔존 가치를 평가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2-9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ㆍ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구    분 감가상각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10 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1~5 년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9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주석 26 참고).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건물 및 차량운반구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2-10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이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승계하고 있습니다.


2-2-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 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상각방법
영업권 - 매년 손상검사
산업재산권 5 ~ 15 년 정액법
해외자원개발자산 (주1) 생산가능기간 생산량비례법
기타무형자산 5 년 정액법


(주1) 당사는 해외광물자원 등의 탐사 및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해외자원개발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개발에 성공하여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광구(생산광구)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생산기간동안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업적 생산 이전의 광구(탐사광구)에 대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이 제시되기 전에 탐사 및 평가활동의 중단 등 손상을 검토해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광구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잔여기간동안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3 연금 및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 및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4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5 손실부담계약

 

당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 이행시 필요한 최소 순원가와 미이행시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2-16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자원 및 인프라 부문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 며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 등의 공급 및 수출입대행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수익을 인식합니다.

(1) 상품 등 판매

상품 등의 판매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상품 등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상품 등 판매의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수행의무 식별 관련하여 본인 및 대리인 여부를 고려합니다.

(2) 본인 및 대리인의 고려사항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과의 약속의 성격을 평가하여 거래에서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판단합니다.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당사가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당사는본인이고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당사는 대리인이며 수익은 주선 용역에 대해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3) 계약 잔액

①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4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②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18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2-19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각각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

당사는 매년 일정한 시기와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ㆍ영업권 이외의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일정한 시기와 손상징후가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20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21 암호화폐

당사는 암호화폐(Klay("클레이")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없으므로, 2019년 6월에 IFRIC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준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1) 암호화폐의 최초 인식

당사는 암호화폐가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써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라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암호화폐를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암호화폐의 후속측정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준용하여 암호화폐의 후속측정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암호화폐의 제거

당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암호화폐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암호화폐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를 이전할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제거합니다.

암호화폐 처분 시 수취한 현금흐름 또는 수취할 예정인 현금흐름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시점의 손익으로 인식하되,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종료되는 시점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당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을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주석 26), 민감도 분석(주석 20, 26)이 있습니다.


(1) 회계적 판단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요 가정의 세부사항은 주석 22에 기재하였습니다.


②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③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매출채권의 기대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당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총 국내 생산)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⑤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⑥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 이월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이월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향후 세무정책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기간의 제약이 있는 미래 과세소득과 상계가능한 세무상 이월세액공제 76,505백만원(전기말: 68,89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7,051백만원(전기말: 26,514백만원)은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3에 기술하였습니다.

⑦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당사는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에 따라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당사가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71기 제70기
주당배당금 1,200원 3,000원
배당금 총액 43,161백만원 107,904백만원
시가배당율 3.8% 7.3%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의 2 (우선주의 내용과 수)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은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존속기간 만료 시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0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3. 28 본조 신설)

제9조의 2 (우선주의 내용과 수)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2024. 3. 21 본항 개정)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④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1996.2.29 본항 개정)

제10조 (신주의 인수권)
 

④ (2024.3.21 본항 삭제)

제10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⑤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1989.2.27 본항 개정)

제10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⑤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2024. 3. 21 본항 개정)

제10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⑤ 제 1 항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1996. 2. 29 본항 개정)

제10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⑤ (2024. 3. 21 본항 삭제)

(신 설)

제10조의7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4. 3. 21. 본조 신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결산기 말일의 익일로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및 그 말소를 정지한다.

    (2005. 3. 14 본항 개정)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하여금 당해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2005. 3. 14 본항 신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등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미리 공고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임시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2005. 3. 14 본항 개정)

제16조 (기준일)

① (2024. 3. 21 본항 삭제)




② (좌동)



③ (좌동)

전자등록제도 도입으로 주주명부 폐쇄 절차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 삭제

제41조 (배당)


①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기로 한다.
   단, 동 배당 외에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1999. 2. 25 본항 개정)

② 전항의 배당에 대하여 배당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1999. 2. 25 본항 개정)

제41조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24. 3. 21 본항 개정)





② (좌동)




③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 3. 21 본항 신설)

④ 본 회사는 동조 제 3 항에 따른 배당 외에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 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 3. 21 본항 신설)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부칙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민병일 1966.11.15 사내이사 - 계열회사(㈜LX인터내셔널)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민병일 ㈜LX인터내셔널 CFO 2019 ~ 현재 ㈜LX인터내셔널 CFO 해당사항 없음
2012 ~ 2018 LG전자㈜ 금융담당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민병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민병일 사내이사 후보

민병일 후보자는 LG전자㈜ 금융담당을 거쳐 '19년부터 당사의 CFO로 재직중인 

재무전문가로서, 지난 5년여의 ㈜LX인터내셔널 CFO 보직 수행 기간동안 Cash flow 중심경영관리체계 정립, 재무건전성 지속 제고, 재무리스크 관리 체계 정립 등 

㈜LX인터내셔널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에 기여하였음. 

이러한 재무적 성과와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안정적 재무 관리 및 

조직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함.


확인서

사내이사후보자_확인서_1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752백만원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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