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0011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2-12-01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50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21가합547694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이은덕
3. 결정ㆍ판결내용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보, 하현은 2021. 7. 13.부터, 피고 이태희는 2021. 7.10.부터 각 2022.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1,500,000,000
자기자본(원) 67,753,287,717
자기자본대비(%) 2.2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 되었음.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판결이 당사 1심 소송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인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약벌 청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본 판결은 가집행조건부 판결로 당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압류·추심을 방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결정ㆍ판결일자 2022-11-24
9. 확인일자 2022-12-0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2022년 11월 말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1-07-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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