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0011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7-17 17: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80057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나2052202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이은덕
3. 결정ㆍ판결내용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보, 하현은 2021.7.13.부터, 피고 이태희는 2021.7.10.부터 각 2023.7.14.까지는 연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500,000,000
자기자본(원) 53,188,324,593
자기자본대비(%) 0.9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상고내용 검토 후 적극대응 예정임.
8. 결정ㆍ판결일자 2023-07-14
9. 확인일자 2023-07-1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보고서 제출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내역이 반영된 내역입니다.

2.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1-07-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8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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